한국 장애인개발원에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각 장애유형별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제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마치고,
장루.요루 장애인들에 대해 장애인 개발원 연구진들과 논의을 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의 산하 단체로서 장애인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기관입니다
◆ 고령 장애인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크게 2 종류입니다
1.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노인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고령이거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움 분들에게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들의 도움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중점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루.요루 장애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만 6세 부터 64세까지 등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 장애인과 65세 미만의 장애인을 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장루.요루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루.요루 장애인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시기에는 활동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는 65세 이전에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나,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받기 시작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65세 이후에는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 상기 1,2 항 모두 장루.요루 장애만으로는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즉 제도는 있으나 장루.요루 장애인에게는 모두 복지사각지대입니다.
◆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고령 장애인의 복지 정책
협회에서는 장루.요루 장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서 65세 나이 제한을 철폐해 줄 것
2. 노인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에
장루. 요루 장애인들이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산점을 주어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3. 장루.요루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 (요양원, 요양병원)을 운영해 줄 것.
4. 스스로 관리를 못하게 되고,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을 때에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야 하는데,
단지 장루.요루 관리의 문제로 조기에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할 수 있게 제도화 해줄 것.
◆ 고령 장애인들의 복지정책
장루.요루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서
최근 정부에서는 고령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가 이슈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지도자 대회에서도 대회 주제로 삼아 토론한 적도 있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고령 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정부정책을 추궁한 적도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기회가 되는대로 장루.요루 장애인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루요루 관리사 제도" 검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또는 노인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때,
모든 봉사자들이 장루.요루 관리의 기본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서,
협회에서는 "장루.요루 관리사" 제도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와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 장루.요루관리에 대한 교육을 추가 시키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과정 변경이 쉽게 이루어 지기 힘들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협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