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되지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칙 수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되었다고 하나, 진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제39조 (처벌 조항) 1항의 개정입니다.
(원안) ‘연명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자’
===> (개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의사 또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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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대상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의사를 물어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환자의 연명의료의사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사 확인없이 연명의료를 유보한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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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전보다 벌칙이 강화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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