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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난로 하자와 대처방안(화재-주택전소)[윤수할아버지의 벽난로이야기3] | | |
안녕하세요? 윤수할아버지입니다. ^^ 많은 댓글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기간이라 시간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다시 발로 뛰며 홍보하고 시공하려니 짬내서 글쓰기가 만만치 않네요. ^^
이번 부터는 아마도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고 관심도 많을 벽난로의 하자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벽난로 하자는 너무나 다양하여 그 양이 방대하고 각기 해결책 및 원인 규명이 복잡하여 전문가인 저 역시 제 지식만으로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얼마나 해결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자신이 잘 서지 않으나 성의껏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벽난로하자의 유형을 약 10여 가지로 정리하여 하나씩 유형별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자의 유형
1. 화재 | 2. 누수 | 3. 결로 |
4. 목초액 | 5.냄새 | 6. 산소부족 |
7. 연도를 통한 외풍 | 8.연기의 역류 | 9.그을음 |
10.나무먹는 하마(열량부족) | 11. 그 밖의 하자 |
크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화재 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벽난로의 하자 중에 가장 무섭고 큰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재입니다. 고로 독자 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체크할 부분인 것입니다. 벽난로와 관련된 화재의 경우에 대해 그간 제가 보아온 경우만 가지고 열거 해 보겠습니다.
◈화재의 종류
1.주택전소 | 2.재티에 의한 주변 산불 | 3.chimney fire |
4.지붕발화 | 5.천정 속 발화 | 6.난로 뒤 벽의 손궤 |
7.불씨가 마루에 떨어지는 경우 | 8. 연도 주변. 특히 천정부분 | 9.점화가 된 상태로 난로 위 및 주변에 인화물 방치 |
그 중 주택이 전소된 경우입니다. 벽난로가 원인이 되어 집 전체가 소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재산 피해 뿐 아니라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감식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23일 강원도 원통 진부령. 통나무 주택 벽난로 화재에 대해 소방서로부터 감식의뢰를 받고 조사하면서 밝혀진사례 입니다.
주택 완공과 더불어 입주기념 및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설치 후 난로사용은 2번째. 파티는 마무리 되어가고 건축주는 술에 취한 채 난로주변의 쓰레기와 폐건축 자재를 가리지 않고 난로에 무제한 소각 하다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지붕과 연도의 접촉부분에 발화가 되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여서 화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깊은 산 속이라 소방서에도 신고되지 않아 통나무주택은 속절없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으나 중화상자가 2명있었고 산불로이어졌으나 산림 훼손은 별로 없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난로 하자가 아니고 소비자 부주의가 아닌가 하여 원인조사 및 발생경로 조사차 벽난로 전문가인 제게 의뢰를 했는데(정확히 말씀드리면 화재발생한 주택의시공과 관련이 없었던 벽난로 회사로 의뢰가 들어왔고 벽난로 회사에서는 전문가로 저를 추천해서 제가 조사하러 갔더랬습니다.) 조사후 얻는 결론은 시공의 하자였습니다.
지붕 인화물 즉, 지붕서까래와 연도가 안전거리 확보에 실패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단열 처리가 완벽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연도가 지나가는 자리는 연도 외부로부터 인화물 까지의 거리가 최소 70mm이상(2중 단열 연도 기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에는 세라믹 화이바(일명 세라크울)를 밀실하게 채우는 것이 난로 설치의 기본인데 이 구조물에서는 연도의 길목에 제거가 용이 하지 않은 통나무 원목이 있어 작업의 완벽을 확보하지 못한 시공자의 실수가 정황상 보인다고 화재 원인규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만취상태에서 난로 사용 상의 부주의라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더 큰 잘못은 시공 상의 부주의, 내지는 전문지식의 부족이 제 눈에 휜히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이 벽난로 설치의 경우 통나무 주택의 연도 설치는 내부와 외부 서까래 위치가 동일한 수직 선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관과하고 천정만 보고 연도 구멍을 타공하다 보니 지붕의 서까래가 연도에 걸리게 되고 이걸 제거하는데 여려움을 느낀 나머지 설마하고 겨우 연도만 지나갈 수 있도록 타공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이것까지 알고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고를 막으려면 최소한 천정과 지붕 타공 면적이 최종 연도보다 15㎝정도 크게 뚫어져 있나 보고 연도 설치시 타공부의 중심에 연도가 서서 연도 주변에 단열 처리가 용이한가를 눈여겨 보시는 것이 이런사고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도와 딱맞게 타공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는 사실.)
아이쿠. 화재부터 꺼내니 불안하시지요?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벽난로에 의한 화재는 국내 전체 벽난로 공사량의 0.75% 정도이고 이 중 전소의 경우는 약 5% 정도입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은 영세 업체의 하도급 설치자의 실수로 일어납니다.벽난로의 하자로 인해 주택이 전소가 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데 이유는 벽난로가 사람이 거주하는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화가 시작되면 사용자가 바로 알게 되고 이어 조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화점이 지붕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붕쪽 시공에 특히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다음엔 재티에 의한 주변산불과 chimney fire에 대하여 글 올리겠습니다.
어디서 자료를 보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 속에 있는 것을 글로 옮기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 글을 정리하면서 저도 제 머릿 속에만 있던 경험을 정리하여 자료화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위 목록 중 미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쪽지나 질문 주세요.(벽난로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
이상 윤수할아버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