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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대계약만료(상가명도vs.월세인상)
미친천사 추천 1 조회 326 14.03.05 00: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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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6 14:20

    첫댓글 법과 제도가 임대인 편이기에 <맘상모>는 법을 바꾸고 임차상인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가세입자들인데요, 억울해서 싸웠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친천사 님, 임대인에게 요구하세요. 양도양수권은 임차상인의 권리이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국회, 정부에서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장치마련 하는 것 모르시냐. 게다가 맘상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임차인의 양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대로 억울하게 쫓겨날 수 없으니 법대로 해봐라.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요.
    명도소송 대응하면 됩니다.

  • 14.03.06 14:21

    명도소송에서 비록 지더라도 당사자의 의지만 있으면 맨몸으로 쫓겨나는 상황, 막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4.03.06 18:30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주인과의 신경전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는 것이 가장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해 봐야죠.

  • 14.03.06 20:22

    절대 이대로는 못나간다!!!~~
    힘내~, 지키고 있는 사이^_^
    권리금 법제화가 되어 떵떵히 임대인에게 다른나라에서는 잘도 지켜지는 임대인과는 상관 없는 상인의권리인 양도양수권 이제 보호되니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기운내시고 힘내십시요!!~~

    저희도 질껄알고 1년 반 넘게 소송하고 강제집행막으며 한 달 넘게 싸워 타결 본 케이스에요!!!~~ 의지만 있음 희망은 늘 보입니다!!~ 아자아자아자압!^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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