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리저리 정보를 구하던 중 이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상가(보증금1억, 월세300만원) 최초 계약
후
2012년 3월 월세를 350만원으로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였으며,
2014년 2월 상가 재계약을 위해 임대인(대리인)에게 연락시
상가 매매를 앞두고 있으니 계약완료시점(2014년 3월 29일)까지 상가를 비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동종업종에 일정의 권리금을
받고 상가를 매도할 계획이 있었고 이를 작년 9월에 임대인(대리인)에게 알렸으며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상가 운영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비록 계약 만료일 38일 전이었다고 해도 너무나 급작스러웠습니다.(저는 임대인과 직접
연락할 수 없었으며 대리인이나 임대인측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연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제가 상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알고 있다고
하고 임대인은 2개월 전부터 상가 매매건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사실무근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후
저는 금전적인 능력과 남은 시간이 촉박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상가 명도가 어려움을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임대인에게서 상가를
비우거나, 월세를 증액하는 것 중 선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월세는 450만원으로 이는 주변시세나 저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무리한
요구입니다.
임대인의 이러한 행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상당히 억울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명도 시 시설비와
이사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대로 상가를 명도할 경우 저의 금전적인 손실 1억 여원은 고스란히 빚이 될 상황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그나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명도소송이나 월세증액청구소송 등을
당할 각오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첫댓글 법과 제도가 임대인 편이기에 <맘상모>는 법을 바꾸고 임차상인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는 상가세입자들인데요, 억울해서 싸웠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친천사 님, 임대인에게 요구하세요. 양도양수권은 임차상인의 권리이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약탈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국회, 정부에서 권리금 보호를 위해 장치마련 하는 것 모르시냐. 게다가 맘상모와 시민사회단체가 임차인의 양수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대로 억울하게 쫓겨날 수 없으니 법대로 해봐라.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요.
명도소송 대응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비록 지더라도 당사자의 의지만 있으면 맨몸으로 쫓겨나는 상황, 막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주인과의 신경전으로 인해 마음이 지치는 것이 가장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해 봐야죠.
절대 이대로는 못나간다!!!~~
힘내~, 지키고 있는 사이^_^
권리금 법제화가 되어 떵떵히 임대인에게 다른나라에서는 잘도 지켜지는 임대인과는 상관 없는 상인의권리인 양도양수권 이제 보호되니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겠다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기운내시고 힘내십시요!!~~
저희도 질껄알고 1년 반 넘게 소송하고 강제집행막으며 한 달 넘게 싸워 타결 본 케이스에요!!!~~ 의지만 있음 희망은 늘 보입니다!!~ 아자아자아자압!^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