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발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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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방법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 노인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노인을 폭행한다. |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목을 조른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몸을 발로 밟는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할퀴거나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학대 - 신체적 학대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노인학대 - 정서적 학대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
노인학대 - 성적 학대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노인학대 - 경제적 학대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
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노인학대 - 방임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6.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
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7.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 | 세부 학대 내용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노인학대 - 유기 (일러스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세부유형 : 보건복지부 '2024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일러스트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www.noinboho138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