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08-144호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초등학교ㆍ특수학교(초등)ㆍ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학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립 초등․특수(초등)․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0 월 2 일
부 산 광 역 시 교 육 감
1. 선발인원
가. 일반 응시자
구 분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초등)
교 사 |
유치원교사 |
미임용자
(초등교사) |
합 계 |
인원 |
190명 |
6명 |
4명 |
6명 |
206명 |
나. 장애인 응시자
구 분 |
초등학교
교 사 |
특수(초등)
교 사 |
유치원교사 |
미임용자
(초등교사) |
합 계 |
인원 |
10명 |
0명 |
0명 |
0명 |
10명 |
※ 1차 필기시험 합격 인원은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장애인 구분모집 선발인원은 일반 분야별 모집인원의 5%이며, 1차 필기시험 합격자수는 선발인원의 2배수로 하되,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장애인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분야별 일반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
2. 응시자격
구 분 |
대 상 |
초등학교교사 |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특수(초등)교사 |
준교사 이상의 특수학교(초등)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유치원교사 |
준교사 이상의 유치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 예정자 |
미임용자
(초등교사)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임용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준교사
이상의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2009년 2월
취득예정자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08.10.10(금)]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응시자격 제한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자격이 없음.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2항 해당자.
③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1]교과목이 표시된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④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⑤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제1항 해당자
⑥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재외국민에 대한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외국 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명부를 작성한 날로 부터 1년)내에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면 임용 가능
다. 시험시행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전역예정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라. 각 단계별(2,3차시험) 응시자격은 전 단계(1,2차시험)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함.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8. 10. 6(월) ~ 10. 10(금), 5일간
09 : 00 ~ 18 : 00
부산광역시교육청 상황실(지하 1층)
응시원서 수수료 : 25,000원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입증지, 민원실 비치)
우편에 의한 교부 및 접수는 불가
5. 제출 서류
가. 기본공통 서류(응시원서 외 2종)
■ 응시원서(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상반신 반명함판 칼라 동일 원판 사진5㎝×4.5㎝)역시교육청수입증지원..........1부
■ 교원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졸업자에 한함) ................................1부
* 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제출
■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석차기재, 초등학교교사 응시자에 한함)........1부
* 단, 2009.2월 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 증명서 ........1부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 한함)................................1부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미임용 등록증 사본 1부(원본 제시, 미임용자에 한함)....................1부
나. 본인 인장(응시원서 상 날인 및 기재사항 정정 시 필요)
※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기재용과 OMR용 2종이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기재 및 표기(마킹) 한 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6.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제출 시한
가. 기본공통서류〔응시원서, 교원자격증(졸업예정증명서),대학성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미임용등록증〕- 전 지원자 해당
☞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제출시한 이후 인정 불가)
나.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및 기타 증명서 - 1차 합격자 해당
☞ 1차 합격자 발표 후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한 별도 기일 내 제출
① 응시원서에 가(산)점 부여 해당자로 표기, 접수한 응시자중 1차 합격자는 1차 합격 발표 직후 추후 안내되는 별도 지정기일까지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서류와 우리 교육청에서 별도 요구하는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② 응시원서 제출 시 표기되지 아니한 가(산)점에 대하여는 추후 인정 불가 하니 응시자는 응시원서 기재 시 개인별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다. 유의사항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허위사실, 기재누락, 착오기재, 기타 오류나 과실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시험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
가. 모집분야별 배점 내역
구분
모집
분야별 |
1차 |
2차 |
3차 |
총점 |
교육학 |
교육
과정 |
대학성적
가산점 |
기타
가산점
(지역4,
정보3,영어3) |
소계 |
논술 |
교직
적성
심층
면접 |
영어
면접 |
수업
실기 |
영어수업실기 |
소계 |
학습
지도안 |
학습
지도안 |
초등학교
교 사 및
미임용자 |
30 |
70 |
20 |
10
지역,
정보,
영어 |
130 |
100 |
40 |
5 |
30 |
10 |
100 |
330 |
10 |
5 |
유치원
교 사 |
30 |
70 |
․ |
3
정보 |
103 |
100 |
40 |
․ |
40 |
․ |
100 |
303 |
20 |
특수학교
교 사
(초등) |
30 |
70 |
․ |
6
정보,
영어 |
106 |
100 |
40 |
․ |
40 |
․ |
100 |
306 |
20 |
※ 가산점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각 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부여
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별 세부 배점 내역
모집분야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초등학교교 사 및
미임용자 |
1차 |
교육학 |
30점 |
ㅇ 교육학 전 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 (50문항, 문항당 0.6점) |
초등학교교육과정 |
70점 |
ㅇ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 (50문항, 문항당 1.4점) |
2차 |
논술 |
100점 |
ㅇ초등학교의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 교육과정(10문항 내외, 원고지 400자 내외)
- 문항당 8점 내외, 80점
* 교직(1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20점) |
3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점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영어면접 |
5점 |
ㅇ영어 의사소통 능력 |
학습지도안작성 |
10점 |
ㅇ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
수업실기 |
30점 |
ㅇ학습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
영어학습지도안작성 |
5점 |
ㅇ영어교과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
영어 수업실기 |
10점 |
ㅇ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
특수학교
교 사
(초등) |
1차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 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 (50문항, 문항당 0.6점) |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교육과정 |
70점 |
ㅇ특수교육학 전 영역
ㅇ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전 영역
ㅇ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
* 객관식 5지선다형(50문항, 문항당 1.4점) |
2차 |
논술 |
100점 |
ㅇ특수학교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 교육과정(8문항 내외, 원고지 400-500자 내외)
- 문항당 10점 내외, 80점
* 교직(1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20점) |
3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점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학습지도안작성 |
20점 |
ㅇ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
수업실기 |
40점 |
ㅇ학습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
모집분야 |
시험
구분 |
시험과목 |
배점 |
출 제 범 위 |
유치원
교 사 |
1차 |
교육학 |
30점 |
ㅇ교육학 전 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 (50문항, 문항당 0.6점) |
유치원교육과정 |
70점 |
ㅇ유치원 교육과정 전 영역, 객관식 5지선다형
* (50문항, 문항당 1.4점) |
2차 |
논술 |
100점 |
ㅇ유치원의 교직․교양 및 교육과정분야
* 교육과정(7문항 내외, 원고지 400-500자 내외)
- 문항당 10-15점, 80점
* 교직(1문항, 원고지 1,200자 이내, 20점) |
3차 |
교직적성
심층면접 |
40점 |
ㅇ교직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
학습지도안작성 |
20점 |
ㅇ교과과정의 일정단원에 대한 학습지도안 작성 |
수업실기 |
40점 |
ㅇ학습지도 및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 |
* 제3차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할 예정임.
※ 『교육과정』의 출제범위
o 초등학교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o 특수학교(초등)
[특수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기본교육과정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학년은 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3-6학년은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
* 기본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 구분을 하지 않고 Ⅰ단계,
Ⅱ단계, Ⅲ단계를 동시에 2009년도에 적용함
[초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및 1-2학년은 2007년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3-6학년은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
o 유: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8. 시험일시 및 과목별 시험시간․장소・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시 및 장소(특별관리대상자는 ‘나’항 참조)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응시
자격 |
모집분야 |
시험
장소 |
1차시험 |
2008.11.2
(일) |
09:00-10:10
(70분) |
교육학 |
응시자
전 원 |
․전 분야 |
부산
정보
고등
학교 |
10:40-12:20
(100분) |
교육과정 |
2차시험 |
2008.11.30
(일) |
09:00-10:00
(60분) |
교직논술 |
1 차
합격자 |
․전 분야 |
10:30-12:10
(100분) |
교육과정A |
12:10-13:10(60분)점심시간 |
13:10-14:50
(100분) |
교육과정B |
3차시험 |
2009.1.10
(토) |
09:00-10:00
(60분) |
학습지도안작성
(영어지도안포함) |
2 차
합격자 |
․초등교사
․미임용자 |
09:00-09:40
(40분) |
학습지도안작성 |
․특수학교교사
․유치원교사 |
10:30 - |
심층면접 |
․전 분야 |
영어면접 |
․초등교사
․미임용자 |
2009.1.11
(일) |
09:00- |
수업실연 |
․전 분야 |
영어수업실연 |
․초등교사
․미임용자 |
*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응시는 전 단계시험(제1, 2차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1)특별관리대상자 구분 및 편의제공(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장애구분 |
편 의 제 공 내 역 |
맹 인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음성지원PC(음성지원 신청자에게 점자문제지 제공), 확대문제지(13PP), B4문제지,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지참 허용,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약 시 |
확대문제지(13PP), B4문제지, 숫자기재용 답안지,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뇌병변 및 상지지체장애 |
숫자기재용 답안지, 답안작성용PC, 필기보조기구 지참 허용 |
청각장애 |
보청기 지참 허용,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
※ 청각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류 : ‘편의제공신청서’(별첨)
※ 편의제공은 시험시간 연장 대상자에게(청각장애인 예외) 편의를 제공하며, 상기 편의제공내역중 편의제공신청서로 신청한 사항에 한하여 편의를 제공함.
※ 중복(복합)장애의 경우 의사소견서(편의조치 필요사유, 시력 포함), 전문의진단서를 첨부하여 편의제공 신청 가능
※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2)특별관리 대상자(약시, 뇌병변장애인)시험시간 및 장소
구 분 |
시험일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모집분야 |
시험장소 |
1차시험
(객관식) |
2008.11.2 |
09:00-10:25(85분)
(09:00-10:45)105분 |
교육학 |
․전 분야 |
부산
정보
고등
학교 |
10:55-12:55(120분)
(11:15-13:45)150분 |
교육과정 |
2차시험
(논술) |
2008.11.30 |
09:00-10:15(75분)
(09:00-10:30)90분 |
교직논술 |
․전 분야 |
10:15-10:45(30분)
(10:30-11:00)30분 |
휴식시간 |
10:45-12:45(120분)
(11:00-13:30)150분 |
교육과정A |
12:45-13:45(60분)
(13:30-14:30)60분 |
점심시간 |
13:45-15:45(120분)
(14:30-17:00)150분 |
교육과정B |
3차시험
(실기・
면접) |
2009.1.10
(토) |
09:00-10:15(75분)
(09:00-10:30)90분 |
학습지도안작성
(영어지도안포함) |
․초등교사
․미임용자 |
09:00-09:50(50분)
09:00-10:00(60분) |
학습지도안작성 |
․특수학교교사
․유치원교사 |
10:45-
(11:00-) |
심층면접 |
․전 분야 |
영어면접 |
․초등교사
․미임용자 |
2009.1.11
(일) |
09:00- |
수업실연 |
․전 분야 |
영어수업실연 |
․초등교사
․미임용자 |
다. 합격자 발표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차 논술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일 시 |
장 소 |
2008.11.18(화)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
2009.1.2(금) 10:00 |
부산광역시교육청 |
최종 합격자 발표 일시 및 장소 |
2009.1.30(금)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
※ 교육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음.
9. 대학성적 반영 (초등학교 교사 응시자에 한함)
가. 반영점수 및 반영방법
구 분 |
반영점수 |
반 영 방 법 |
교대․사범계
대학 출신자 |
20점 |
ㅇ졸업자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ㅇ졸업예정자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ㅇ성적 석차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
대학에서 발행한 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한 자는
같은 방법으로 반영
성적 석차 미발급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점수
ㅇ한국교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복수전공자는
기타응시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기타 응시자 |
20점 |
ㅇ1차 필기시험 성적에 의한 총 응시자의 석차를 10등급으로
환산 반영 |
나. 내신등급별 반영점수
등 급 |
등급구성비율 (%) |
석차백분율 (%) |
반영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5
7
10
13
15
15
13
10
7
5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 |
20.0
19.5
19.0
18.5
18.0
17.5
17.0
16.5
16.0
15.5 |
* 등급간
점수차 0.5점 |
10등급 |
100 |
|
|
|
10. 가(산)점
가. 가(산)점의 종류 및 반영 내용
구 분 |
반영
점수 |
반 영 방 법 |
적 용 대 상 |
지 역 가산점 |
4점 |
ㅇ부산교육대학교 또는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추천하여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의 졸업자
로서 교원경력이 없는 자 또는 2009년 2월
동 대학교 졸업예정자 |
ㆍ 초등교사
ㆍ 미임용자(초등교사) |
정보능력 가산점 |
1~3점 |
ㅇ정보처리기능사(구.2급)이상,
워드프로세서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ㆍ 전 분야 |
영어능력
가산점 |
1~3점 |
ㅇTOEIC, TEPS, PELT(main)
점수에 따른 |
ㆍ 초등교사
ㆍ 미임용자(초등교사)
ㆍ 특수학교교사 |
취업
보호․지원
대상자
가점 |
과목별5%
또는
10% |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가보훈처지청장
발행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
ㆍ 전 분야 |
※ 지역, 정보능력, 영어능력 가산점은 1차적총점에부여하되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개인별 가산점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나. 가산점 종류별 부여기준
① 정보능력 가산점
구 분 |
가 산 점 |
워드프로세스 1급 |
3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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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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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만 1개 선택
※ 정보능력 가산점 관련 해당서류는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 지참) 제출이 원칙임.
단, 자격시험 합격은 하였으나 1차시험 합격된 후 각종 증명서류 제출시까지 자격증 미발급자는 자격증 발급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합격 확인서(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별, 자격등급, 합격자 이름이 기재되어야 함)를 제출함은 가능함.
※ 정보능력 가산점 관련 자격증은 접수마감일(2008.10.1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함.
② 영어능력 가산점
가산점
구 분 |
1점 |
2점 |
3점 |
비 고 |
TOEIC |
500-599점 |
600-699점 |
700점이상 |
․TOEFL점수는 컴퓨터 테스트
(CBT)점수임
․PELT점수는 main 점수임 |
TOEFL |
150-172점 |
173-206점 |
207점이상 |
TEPS |
400-499점 |
500-599점 |
600점이상 |
PELT |
181-240점 |
241-300점 |
301점이상 |
※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선택
※ 영어시험성적은 인증 유효기간을 적용하며, 최초시험일인 2008.11.2 기준으로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성적에 한해서 인정함.
③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 가산점수 및 가점방법
- 1차필기, 2차 논술, 3차 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 를 가산함
- 어느 한 과목의 득점이 4할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가점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모집구분별 당해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11.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2배수, 제2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1.5배수
내에서 선발하되,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하고, 최종합격자는 모집 인원수 이내로 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에서 장애인 합격 인원이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분야별 일반 응시자 중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충원한다.
다. 제1차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성적(교육학, 교육과정),대학성적 반영점수,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는 제1차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제2차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제1차 필기시험성적(교육학, 교육과정), 대학성적반영점수, 가(산)점, 및 제2차시험
성적(논술)과 제3차시험 성적(실기, 면접)을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한다.
1, 2, 3차 시험의 매 과목별 총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
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
②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가산점 제외)
③ 병역의무를 필한 자(여군, 면제자 제외)
④ 제2차시험의 성적 고득점자(가산점 제외)
⑤ 제1차시험의 성적 고득점자(가산점 제외)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1차 합격자로서 2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하며,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자격에 저촉되는 경우 또는 합격 후 신원조회 결과 관계법령에 의거 임용결격 대상자로 확인되면 추후 응시를 제한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나. 반드시 본인이 참석하여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전형 합격자의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한다.
다.응시원서 접수 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각자 준비하여 OMR용 응시원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는다.
라. 제출․구비서류의 기재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서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답안지는 전산 처리 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사인펜을 사용 하여야 하고 수정할 수 없으며, 논술 답안지는 흑․청색 필기구(연필제외)만 사용하고
한 과목별 답안지에는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답란에 정답외의 표시를 하는 경우 오답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사.당일에 수험표와 주민등록증(분실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 발행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증빙서 미지참으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응시할 수 없다.
※ 응시자 지참물 :
■ 수험표, 신분증
■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청색 또는 흑색 필기구(연필제외)]
■ 30㎝ 자(학습지도안 작성용, 3차시험시 필요)
■ 기타 : 시험장내 시계가 비치되지 않으므로 시계가 필요한 수험생은 별도
준비하시기 바람 |
아. 핸드폰이나 전자수첩 등 통신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만일 시험시간 중 휴대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조치한다.
자. 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차.였다가 명예퇴직한 자가 본 시험에 합격하여 재임용시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시․도교육청에 기 지급수당을 관계 규정에 의거 고지일까지 반납토록 한다.
카.월 졸업예정자로서 합격된 자가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한다.
타.(공익근무요원 포함)는 전역예정일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함.
파.한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 현재 외국 영주권 소지자가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 주민등록을 회복하면 임용함.
하.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결정에 의한다.
13. 2010학년도 이후 임용시험 변동사항 예고
정보능력 및 영어능력가산점 폐지(2010학년도부터 적용)
14. 기타 참고사항
※ 문의 전화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원임용고사
담당자 이희수 ☎ (051) 8600-332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en.go.kr/
※ 부산광역시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1호선] :양정역에서 하차하여 초읍 방향으로 걸어서 약 15분 소요
▶ 버스 : 33, 44, 63, 112, 179, 44-1, 63-1, 131-1
(하마정 사거리 하차, 초읍 방향으로 약 200 미터)
고등학교(시험장소)약도 :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마당/학교찾기 참조(부산광역시교육청 바로 뒤편 건물임)
※ 응시자 및 보호자의 차량은 시험장에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람 |
15. 붙임 : 2009학년도 제1차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1부
<붙임>
2009학년도
공립 초등・특수(초등)・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 제1차(필기)시험 응시자 유의 사항 ◈
부산광역시교육청
1. 준비물
가. 수험표, 신분증
나. 필기구(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다. 기타 : 시험실 내에는 시계가 비치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수험생은 시계를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람
2. 시험시간표 : 시험시행 공고문 참조
3. 유의사항
가. 시험 시간표에 유의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시험 당일 수험표․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시간에 해당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한다.
다. 시험시간 중 휴대폰․ 전자수첩 등 통신기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만일 시험시간 중 휴대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며 본 시험 시행
공고문 제12항‘아’,‘자’조항에 의하여 조치한다.
라. 수험생은 필기구 등 수험에 직접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입실한다.
기타 소지품은 시험실내 정면 흑판 밑에 모아둔다.
마. 응시자는 매 시간 시험 종료 시 까지 퇴장할 수 없으며, 문제지도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응시자는 문제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만 한하여 손을 들어 질문한다.
사. 시험 당일은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주시고(시험장내 차량진입 불가), 택시나 승용차 이용시 반드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진입로 입구 8차선 도로에서 하차하여 걸어서 시험장(부산정보고등학교)에 입장한다. (150M 정도)
아. 시험실내 작품 또는 비품, 비치물에는 일체 손대지 말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금하며 화장실 등 시험장 시설을 깨끗하게 사용한다.
자. 답안지 작성지침
구 분 |
작 성 요 령 |
○ 교육학, 교육과정(OMR)카드
성명 |
○ 답안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000>
○ 답안지에는 답 이외의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된다.
○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며 수험번호는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상단:아라비아 숫자, 하단 : 해당 숫자에 ● 표기)한다.
<왼쪽 보기 예시 참조>
○것은 고칠 수가 없으며 답안지를 긁거나 하면 무효처리되며, 구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한
※ 문제지에도 응시분야,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 반드시 답안지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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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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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②
③
④ |
❶
②
③ |
❶
② |
❶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①
②
❸
④
⑤
⑥
⑦
⑧
⑨
ⓞ |
①
②
③
❹
⑤
⑥
⑦
⑧
⑨
ⓞ |
①
②
③
④
❺
⑥
⑦
⑧
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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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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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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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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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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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 맹인만 해당
※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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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기 구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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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독서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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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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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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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3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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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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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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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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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용PC(2,3차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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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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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를 것이며,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08.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