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롭지 않은 일로 천륜을 등 진다 니 과연 인품 이 대를
이여는 것이다 . 모든 환경은 주변의 덕을 바라는 사람? 들의
계락에 의 해 계획댄 음모 과잉 아부로 목적에서 원인은 내 형제관계 를
갈라 놓았다. 싸움을 붙힌 것이다.. 누구겠는가? 가까운사람 중 에
결국 형제 간 갈라졌고 결과 는 기 끝 , 계락에 넘어간 당사자는
아들장가 못보내고 남는게 뭔지? 평촌 마을 사람들 귀 있고 눈있고 페륜 을 판단 한다.
죽은땅 이 무슨 큰 부동산 이라고 형제의 천륜 그 것 하고 바꿀수 있겠는가
그 원인을 또한 마을사람들에 보여주고 싶다.
내가 산주인 강 부자 집 에서 강형 중 씨 죽기전 에 입수한 아버지와 강대진 씨
산주와 계약서3장 두장은 아버지와 (이 상 율) 계약 서 이고 1장은 형 (이손국)
과 강대진 씨와 매매 계약서다. 이 계약서에 의하여 1차로 90평중 60 평은 형 죽기 전 등기하여 갔다. 나머지 30평은 본인 (이영희) 것으로 남겨져 있었다. 아버님 구입 하실때 부모님 과 나 형재 가 뭍치기위해 구입하신 것을 나 하고 의논 해서 구입 하신 것이다 .그 때 까지 그 것은 나 외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한대 이 남은 30평에 대하여 산 소 앞에서 조카 놈 한태 내가 사유에 대해 말했다 남겨져 있는 것은 내못이라고 그ㅡ대로 가만이두라고 했는대 그 이후 이것을 지 어미 한태 알려 가지고 그것 마져 상속 이라고 피뭇이 애 들까지 상속인 으로 등기를 해 놓았내 나 한태는 한마디 말도없이
이 관계 와 조카놈 (성근) 사망을 나 때무내 죽었다고 고함 질러 왜 ? 이 두가지를 밝히기위 해 싸움 하든날 집사람과 평촌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이관계 에 말도 꺼 내기 전에 가라고 갖은 욕설 과 또 한놈 잡 아 먹을려고 왔나 오만 욕설로 현관에 벗어 놓은 신발을 마당 으로 든지며 가라 이거야 이웃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대 조카 놈 까지 나에 욕설 이래서 야 사람 인가 기껏 그것 가지고 그래 시초는 조카놈 죽고 무덤 조성때 부터다 아들 죽어 정신 없는대 죽은 땅 챙기는 정신 있었겠는가 ? 아부성 위하는 척 나도 있는대 배재 시킨 것이고 결국 이지경의 시초였다
나는 잘못없다 . 차남 으로 태여 난 죄 밖에 없다 . 섭섭
계약서 3장이다
두장 계약서 는 부친 과 강대진 씨 (산주)와 계약서 1990년11월19일 계약서는 계약서 분실로 재 계약 한 것이고
1984년 1월 10일 계약서가 처음 계약서 이다
1982년도 이손국과 강대진 씨 계약서는 ? 그것 도 부동산이라고 소송 꺼리가 대지만 자문 얻어니
현재날짜 에서 가까운 계 약 서가 유효 하다고 하드라만 그것 떄문에 숙부 조카 간 원인 무효 소송 에 재판정에 선다.
무식자가 용감 하다고 부모 님 을 더 욕보이고 마을 망신을 내가 참은것이다
부모님 형 생전 집안의 대 소사 모든 일 은 내가 처신 처리하고 형수는 일체 관여 의논 한일이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는게 없다 욕심 만 배밖에 한마디로 감이 못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