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기본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하는 사람들이 매달 2만원~50만원
사이로 일정 금액을 납입해서 분양권을 얻는 것을 주택청약이라고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예: 미성년자, 본인의
집을소유한 사람, 남녀노소 등등) 만 19세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의 두가지 종류
주택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건설된 국민주택과 일반
건설사에서 건설된 민영주택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서 청약통장이 가능하고 민영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가입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최소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최소 1년이상,
12회 이상 납부해야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해야 1순위 조건에 만족되고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택청약 1순위 신청방법
8시부터 17시 30분까지 아파트투유에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 해당하는걸
선택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온라인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점으로는 방문시에는 우리·농협·신한·기업·부산·대구·국민·하나 은행이있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