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사전연명 의료상담소’가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홍보 포스터 광주시 보건소 제공
[광주시 배석환기자]=8일 시에 따르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임종 과정 시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이다.
시는 2022년 9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천여명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했다.
시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기 위해 보건소 1층 진료실 내 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마을회관, 노인복지관, 교회‧성당 등의 단체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사전연명 의료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호 광주시 보건소장은 “존엄한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보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상담을 원하는 단체(10인 이상)는 사전 예약(031-760-2409)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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