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 충돌 :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직무 사이에서의 충돌을 의미 함
2.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는 5가지 신고및 제출 의무사항
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에 14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부서는 관련정보를 게시판에 고시하고
그 지역의 부동산을 보우,매수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 고위공직자는 임기개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민간 부문 활동이 있었다면 그 내역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라. 직무관련자와 금전대차, 유가증권, 부동산 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의 체결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마. 정부기관의 직무관련자로서 퇴직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3. 5가지 제한, 금지행위
가. 직무관련 정보제공에 대가 수수금지
나. 공정성을 해칠수 있는 외부 활동 제한
다. 채용및 계약담당자는 가족채용, 수의계약 체결 관련사항 준수
라.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 사용금지
마. 직무상 비밀과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