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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가? ##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말합니다. 5000만 국민들은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랫만에 서울에 차를 몰고 간 적이 있습니다. 대학친구들 모임이었는데 용서고속도로에서 120km 카메라 찰칵, 한강대교 서울 쪽으로 가다가 103km 찰칵 2번이나 걸려서 도합 20만원 가까이 되는 과태료를 받고 국가에 벌금으로 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을 제가 어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법의 제재를 받았지요.
저만 그럴까요? 다른 국민들도 다 도로교통법에서 과속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나오고 벌금을 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입니다. 법의 질서에 의해서 나라가 굴러간다 라는 뜻입니다.
지난 4.11 총선과 12.19. 대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이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날이고, 대선은 행정부 대표를 선출하는 날인 것 5000만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며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대 선거는 공직선출법이라는 법률에 의해 선거운동과 선거 그리고 개표가 이루어진 후에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합법적으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러한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17개시도,252(현재는 250개로 줄었다)지역선관위가 있어서 3대선거(지방,국회의원,대통령) 이외에 보궐선거, 재선거등을 관리합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자들의 고발업무,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받고 확인 조사하며,정당과 선거규칙을 입법 제정합니다. 그리고 정당등록사무도 보고 선거법 위반 단속을 하며 투표관리 개표관리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며 그 대표는 모두 현역판사들입니다.
지난 번 보궐선거가 3곳에서 열렸습니다. 2곳에서 새누리 김무성,이완규가 당선되었고, 무슨 법을 위반했다고 대법원 최종심에서 결정된 노회찬의원이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당해서 안철수가 무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잠간 안철수를 볼까요? 내가 안철수라면 부산 영도구에서 김무성과 대결했을 겁니다. 김무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통령을 훔친 핵심인물중 한사람 아닌가요?
이미 선거소송인단이 대선무효를 주장한지 오래된 시점이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찾아서 김무성을 쓰러뜨리고 또한 선관위가 외부에서 임차한(안랲에서 임차한) 전산서버를 가지고 대통령을 도둑질 했다라고 터뜨리면
김무성이야 그냥 날라가고 구속도 될 것이며 박근혜의 가짜 대통령짓도 못하고 내려와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이명박은 당장 구속되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안철수는 일약 확실한 대통령후보가 되며 대법원에서는 선거무효를 판결할 것이고,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법치를 세울 것입니다.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나면 60일이내에 대통령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안철수는 대권에 도전하여 합법적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새누리당이 5000만 국민들에게 역적질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해체수준으로 가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법치국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안철수는 이명박의 아바타임이 드러난 보궐선거입니다.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중앙무대에서 정계진출을 한다? 라고 하면서 진보당 노회찬 부인의 국회입성을 저지했습니다.
이런 안철수에게 민주당이 127석이라는 의석을 바치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대표로 앉혔습니다.
뭐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대하여 무공천하여 선거를 치른다고? 새누리당과 합의를 해? 정치단체들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자신들의 이득쪽으로 선거를 치른다는것도 모르는가?
참으로 민주당에는 오랫동안 정치로 밥을 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안철수가 대권에 근접한 인물이라는 것 하나때문에 민주당은 무기력하게 안철수를 모시게 되는 부하들이 된 것이다.
안철수는 이명박이 야당에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제가 글로 썼습니다.
저는 안철수가 단순이 기업인이 아닌 공인 정치를하기 때문에 안철수에대하여 정확한 판단으로 안철수의 이미지를 파헤친 후 글을 썼습니다. 본의아니게 안철수를 저격한다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국민들이 이명박의 능력있다는 이미지 하나로 과반수 이상 이명박을 선택하여 최악의 불법한 법치의 나라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와 국민들의 자존심을 뭉갠 지난 5년을 기억하시죠? 지금도 악마 이명박 영향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말합니다. 법을 어긴 국민은 검찰이 기소하여사법부 판사들에게 위반유무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들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시장이건 국회의원이건 목이 날아갔다고 말합니다.
지난 대선때 박근혜는 이명박의 도움으로 선관위 공무원을 통하여 대통령을 도둑질한 아주 질 나쁜 도둑년입니다. 현재도 대통령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해방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적용해 수많은 범법 국민들을 징치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했고 판사들은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구금하거나 석방하거나 해 왔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이하 모든 국민들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여 법정에서 죄를 묻게 합니다.
그것이 법에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검사들은 그런 일을 하고 국민들 혈세를 월급과 수당으로 받아 먹고살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며 사는 공무원입니다.
사법부 공무원들인 판사들은 검사의 기소에 따라 범법을 한 국민들에게 법조문을 적용해 구속하든지 집행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기소장이 엉터리이면 무죄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2.12.19. 행정부 수반을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박근혜가 당선증을 받아 정권 인수위원회를 만들고 정권 인수작업을 하였을 때
대한민국 유권자 수천명은 개표방송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중앙선관위,지역선관위,방송사에 대선자료를 정보공개법에 의거 개표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선관위와 방송사는 즉각 공문서형태로 개표상황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가짜 개표상황표를 방송사에 전송하였기 때문에 너무 당황한 끝에 방송사에 전송한 개표상황표를 보강하기를 1주일간 하고 공문서로 민원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입니다.
왜? 공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을까요? 그것도 곧바로 개표상황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대선 개표당시 방송사에 전송한 것은 모두 가짜 개표상황표였기 때문입니다. 즉, 방송사에 전송한 전국13,542투표구의 개표상황표는 선거인 수, 투표인수,후보자간 득표수등만 기재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개표상황표를 민원인에게 발급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한 특정지역의 개표상황표를 정신없이 보강기재하여 직접 우편으로도 못주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글 서두에 선관위의 업무와 막강한 권한에 대해 썼습니다. 이명박은 어떠한 사기도 해치우는 불도저이군요. 해서는 안될 일 즉 5000만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도 서슴치 않게 해치웁니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개판 만들었습니다.
나랏일을 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와 투표관리에 선관위 공무원들을 매수하여 국회의원들과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까지 도둑질 했습니다.
이명박,원세훈에서 선관위 담당 국정원 연락관들을 통하여,선관위 박혁진 전산센터장,유훈옥선거1과장이 가짜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을 바꿔쳤습니다.
박근혜는 김무성을 통하여 이러한 비밀작전을 받아들인 공동정범입니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은 아내 김윤옥이 있고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명박의 아내들과 자식들, 손주들에게 물어봅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는다. 라고 하면 "예" 할 겁니다.
국정원장 원세훈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묻습니다.대통령을 선관위 공무원들이 가짜 개표상황표를 만들어 대통령을 바꿔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요"
선관위 박혁진,유훈옥의 아내들과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다득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됩니까? "예"
김무성과 박근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을 선관위에서 뽑습니까? "?" 라고 대답할 건가요?
대법원 대법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판사들 맞아?
소송인단이 제18대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를
2013.1.4. 특수1부에 접수시킨 것 알지?
접수받은 후 180일(2013.7.4.)이내에 재판과 판결을 해야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강제조항이 있단 것도 알지?
그런데 왜? 재판을 하지 않는 거니?
당신들 그러고도 5000만 국민들의 대법관인가?
가짜 대통령 박근혜만의 대법관들이잖는가.
대통령 도둑질을 한 지 어언 1년하고도 4개월이 되어 갑니다.
언론도, 검찰도, 대법원도, 국회의원들도 모두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소송인단 15000명만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대통령을 훔친 여자가 박근혜라는 것을 약1000만명이 알고는 있지만, 수십만명만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법대로 운영하라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라고,
잘못된 것은 고치는것이 빠를 수록 대한민국이 회생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엄청나게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는 죽기살기로 이명박 박근혜,김무성,원세훈과 국정원, 검찰, 대법원, 언론,국회의원, 가짜 각료들, 침묵하는 지식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지켜라!
첫댓글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은 임기중 형사소추되지 않고,
국회의원은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됩니다.
범죄자를 대통령, 국회의원에 앉혀놓고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요.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 놔도 지금처럼 법이 운용되지 않고 무용지물이라면 그법을 뭐에 쓴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대선무효소송 하나만 봐도 그냥 깔고 앉아서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 ...
결국은 국민이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일제침략이 대단히 온건하고 공정하다는 다카끼 마사오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정글로 만들더니 그 잔당과 딸이 선거쿠테타까지.. 이제 매국 도적떼들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넵.정진빈 회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직.간접세로 내는 세금이 대략적으로 25%이상일겁니다.
또한 주차위반.속도위반.신호위반.음주운전 등등 범칙금으로 내는 세금또한 개인별로 차이가 많겠지만 소득의 10~20%이상일거라 추측됩니다.
즉 본인 소득의 40%이상을 세금으로 지불하는 국가에서 합당한 복지혜택이 있습니까? 어처구니없지요.
매국노들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개표부정 밝힌다면 해결됩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