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9】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③ 합유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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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조합원의 제3자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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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판례)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중 1인이 임의로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의 채권자가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으로서는 보존행위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 3번 지문(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