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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19- 1호
[ 2019년도 순천시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순천시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0월 일
순천시장
수렵장 설정고시
■ 수렵기간
● 수렵기간 : 2019. 11. 28 ∼ 2020. 2. 29
* 수렵 금지기간 : 2019.12.31.~ 2020.1.1(신정 연휴), 2020.1.24.~ 1.27.(설연휴) 제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로 시작일자 조정
(당초‘19.11.20부터 시작계획)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동
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단 할 수 있음
(중단시 순천시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공고)
■ 수렵장 개요
● 수렵장 명칭 : 순천시 수렵장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수렵금지구역 제외)
● 승인인원 : 700명
● 총 면 적 : 910.972㎢
- 수렵장 설정면적 : 630.208㎢
- 수렵장 제외면적 : 280.764㎢
■ 수렵금지구역과 면적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0.44㎢
● 생태보전지역 : 7.739㎢
● 습지보호구역 : 5.39㎢
● 공 원 구 역 : 28.034㎢
● 군사시설보호구역 : 1.334㎢
● 도 시 지 역 : 198.748㎢
● 문화재보호구역 : 1.630㎢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01㎢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등 : 0.732㎢
● 기 타 지 역 : 37.707㎢
- 골프장 : 5.264㎢
- 철새도래지 : 15.370㎢
- 목장용지∙과수원 및 초지 : 14.073㎢
총기보관 장소 현황
【읍․면지역 소재 파출소】
지구대 및
파출소
소재지
전화번호
(061)
비 고
주암파출소
순천 주암면 동주로 2046
754-5112
시지원 무기고
낙안파출소
순천 낙안면 조정래길 776
754-3112
〃
별량파출소
순천 별량면 반곡길 2
742-7112
〃
서면파출소
순천 서면 동산길 16
755-6112
〃
황전파출소
순천 황전면 괴목길 97
754-0112
〃
송광파출소
순천 송광면 쌍향수길 1332
753-2112
자체 무기고
해룡파출소
순천 해룡면 월전길 43
724-0112
〃
승주파출소
순천 승주읍 승주로 723-3
754-5112
〃
【동지역 소재 지구대․파출소】
지구대 및
파출소
전화번호
(061)
지구대 및 파출소
전화번호
(061)
왕조지구대
744-4448
역전파출소
744-7114
금당지구대
724-6112
북문파출소
752-9371
연향파출소
722-6112
삼산파출소
755-0990
남문파출소
744-2306
※ 총기사용시간 : 일출 후부터 ~ 일몰 전까지
총기입․출고시간 : 순천경찰서 조치사항에 따름
수렵장 관리소 소재지 현황
수렵장 이용안내 및 불법수렵 행위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명칭
소재지
전화(061)
순천시 동물자원과
순천만길 922-15
061-749-4800
승주읍 행정복지센터
승주읍 승주로 731
749-8001
주암면 행정복지센터
주암면 동주로 2047
749-8024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송광면 쌍향수길 1338
749-8043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외서면 쌍향수길 440
749-8210
낙안면 행정복지센터
낙안면 민속마을길 1690
749-8101
별량면 행정복지센터
별량면 별량장길 25
749-8226
상사면 행정복지센터
상사면 상사호길 330
749-8151
해룡면 행정복지센터
해룡면 해룡로 1128-10
749-8177
서면 행정복지센터
서면 임촌동길 94
749-8130
황전면 행정복지센터
황전면 백야중길 12
749-8062
월등면 행정복지센터
월등면 월등로 571
749-8081
※ 환경신문고 국번 없이 128
수렵장사용료 및 수렵동물 포획수량
■ 사용료 및 수렵동물별 포획수량(1인)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하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렵장 개시일 부터는 수렵장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기간별
승 인 기 준
기간별(천원)
엽기내
(100일)
수용 인원
적 색 포 획 승 인 권
350천원
포획승인수량
(확인표지 Tag개수)
멧 돼 지
고 라 니
기 타
3개(마리)
2개(마리)
30개(마리)
700명
수 용 인 원 합 계
700명
※ 기타 : 청설모,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오리류 5종(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쇠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수렵동물 확인표지(Tag)는 포획한 야생동물 모두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분실 및 훼손된 확인표지(Tag)는 재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엽기 내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9. 10. 08.(화)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9. 10. 18.(금) 18:00까지
■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9. 10. 08.(화)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9. 10. 18.(금) 18: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9. 10. 18일 18:00시까지) 이후 승인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장 개시일 부터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에게 있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35만원/1인 제한)
농협 301-0257-8896-31 (70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순천시수렵장)
※ 주의) 35만원 단위로만 입금처리 됩니다.
■ 포획승인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9. 10. 08일(화) 09:00시부터 2019. 10. 18일(금) 18:00시까지
● 신청마감 이후에는 포획승인권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 ①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포획승인 처리절차
① 팩스(FAX) 접수 및 발급 절차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9.10.08일부터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9.10.18.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9.10.23 16: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9.11.10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9.10.21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9.11.15까지
※포획승인신청서에 팩스번호를 기재하면 포획승인서를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으며, 원본은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② 방문접수 및 발급 절차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수렵장사용료
입금(지정계좌)
`19.10.08일부터
(신청인)
신청 및 접수
(제출서류 구비)
`19.10.18.까지
(신청인)
포획승인명단 경찰청 통보
`19.10.23 16:00시까지
총기해제신청
‘19.11.10까지
(신청인)
포획승인서 및 물품발송
(‘19.10.21부터)
택배발송
승인서 및 물품 수취
(신청인)
‘19.11.15까지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uncheon.go.kr (순천시 홈페이지)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 접수처
① 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61-804-4522
② 연 락 처 : Tel) 062-374-6969 (대표번호)
③ 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비아로 38)
● 포획승인신청이 완료되면 반드시 수렵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 ‘19.11.10일까지 수렵총기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총기보관 해제 및 이송 등 “경찰청” 조치사항
● 경찰청「수렵총기 관련 지침」에 따라 포획승인자의 수렵용 총기는 총기보관 관할경찰서에서 방아쇠 잠금장치를 한 후 수렵인(승인자)이 직접 수렵장 총기보관소로 이송합니다.
● 수렵장에서 타 수렵장으로의 총기이동은 불가능합니다.
● 총기보관해제신청은 2019.11.10(일)까지 총기보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포획승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명단을 2019. 10. 15일까지 경찰청에 통보하므로 총기보관해제 신청 시 수렵장 포획 승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수렵총기의 해제 신청은 수렵장마다 2정까지 가능하나, 수렵장에서 당일 수렵활동 총기는 1정으로 제한됩니다.
● 복수(여러 곳)의 수렵장에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각각의 총기보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 순천시, 옥천군의 포획승인을 받은 경우 2정의 총기소지허가 및 총기보관해제신청이 필요합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의2에 따라 정한 의복(주황색 조끼)과 수렵용 모자를 착용 하여야 합니다.
※ 총기 반출시 수렵용 조끼와 모자 착용 여부를 확인 후 총기 반출이 시행됩니다.
※ 위 경찰청 조치사항의 상세내용은 경찰청 생활질서과(02-3150-1375) 또는 순천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표지(Tag) 및 포획 야생동물의 신고 등
●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 없이 확인표지 (Tag)에 포획일시․ 장소 등 게재사항을 기록하여 포획동물 의 다리에 확인표지(Tag)를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 수렵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차년도 수렵장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포획동물에 붙인 확인표지(Tag)은 그 야생동물 또는 박제 품이 최종 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수렵방법 등
● 수렵활동 시에는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함
● 승인받은 포획기간, 포획지역,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에 포획한 야생동물의 종류‧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게재하여야 함
● 수렵도구는 엽총, 공기총, 활,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그물만 허용 함
● 수렵견(엽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함
●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
● 민가 및 축사 주변에서 수렵을 하지 않아야 함
● 포획승인절차, 수렵금지구역 및 수렵행위제한확인표지 부착, 포획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총기안전수칙, 등 수렵장설정 자의 고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포획승인 취소 등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한 때
●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때
● 포획 야생동물 신고 규정을 위반한 때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한 때
● 수렵장 설정자가 고시한 사항을 위반 한 때
※ 포획승인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포획승인서와 미사용 확인표지를 수렵장 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수렵 제한
수렵장 안에서도 다음의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제한) ]
●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 해가 진 후 부터 해뜨기까지
●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해안선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시간
수렵인의 준수사항
● 수렵인은 민가지역 등을 통과하는 경우 엽견 끈을 잡고 이동하여 엽견의 일반인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절대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구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 등 인명·재산피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렵제한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여 수렵을 할 수 없습 니다.
● 포획승인증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시장‧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전화, 통신케이블, 도로표지 및 반사경 등에 사격을 하여 서는 안 됩니다.
● 밀렵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합니다.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에 솔선수범 합니다.
● 각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련법규를 지킵시다.
● 총기사용 및 안전수칙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각종 안전사고 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렵관련 벌칙 규정
■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자(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제44조제1항 위반)
-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한 자
(제50조제1항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자(제54조 위반)
- 수렵장 안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 (수렵기간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제43조제2항 위반)
- 야생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한 자(제8조 위반)
■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 위반)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수렵동물의 종류·수량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9조 제4항 위반)
-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50조제2항 위반)
-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을 한 자(52조 위반)
수렵장 총기 안전 수칙
총기사고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므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없는 수렵활동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수렵이 되시기 바랍니다.
● 사격 직전에만 방아쇠에 손을 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총기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 상태 오발 방지)
● 휴식할 때에도 반드시 장전된 실탄을 제거 합니다.
(총을 떨어뜨리거나 사냥 견이 방아쇠를 밟아 발사되는
사고 방지)
● 사격을 하는 순간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순간적 방심에 의한 오발 방지)
● 총구는 항상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습관을 기릅니다.
(어떠한 오발 사고에서도 인명을 보호)
● 울창한 숲 속을 통과할 때에는 실탄을 제거하거나 방아쇠울 을 손으로 감싸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합니다.
(나뭇가지에 방아쇠가 걸리는 오발 방지)
● 총기는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합니다.
(유탄 또는 낙하탄에 인한 피해 방지)
● 사격전에 총구 안을 청결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흙이나 눈에 의한 총열 파열 사고 방지)
● 강이나 바다에 앉아 있는 조류는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한 뒤에 발사하여야 합니다.
(물에 튀는 유탄사고 방지)
● 운행 중인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서는 수렵을 금합니다.
(외부의 유탄 및 실내의 안전사고의 방지)
● 용도에 맞는 실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약실체적과 다른 실탄 사용으로 발생하는 파열사고 방지)
● 총기를 지렛대나 의탁도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안전장치와 무관한 충격에 의한 오발방지)
● 야간, 해뜨기 전에는 수렵이 금지됩니다.
(시야확보가 어려운 해 진 후와 해뜨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방지)
● 수렵인, 수렵안내원, 수렵지역을 출입하는 주민 등은 식별이 용이한 붉은 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전기, 전화선 위에 앉아 있는 조류에 사격을 금합니다.
(실탄에 의한 전기·통신시설의 피해 예방)
● 수렵이 종료되면 순천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총기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총기사용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순천경찰서의 조치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입․출고 시 장전여부 등 안전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음주상태로 총기휴대 및 운반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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