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대상) 코로나-19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국가 및 지역사회로 확산 중인 국가에서 출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분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됩니다.
○ (방법) 한국 입국시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를 확인하고, 국내 체류 주소 및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분은 입국이 제한됩니다.
(2) 입국 절차
①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모든 입국자(한국인 포함)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받은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② (입국장 검역) 모든 입국자는 검역시 발열 체크를 받고,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검역관은 유증상자에 대해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수행합니다.
③ (특별검역조사) 국내 체류주소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입국자 본인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설치 여부와 연락처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설치 시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어플 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이 바뀔 경우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국 후 한국에 체류하시는 14일 간 매일 자가진단 실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자가진단 내용을 매일 어플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1. 입국장에서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나, 유심칩이 없어 전화가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호텔 연락처로 대체 가능한가요?
4.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 휴대전화가 1대만 있어도 되나요?
(4)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 화면 구성 안내
입국시 설치하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19 한국입국시 특별입국절차 안내 붙임_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영어).pdf
0319 한국입국시 특별입국절차 안내 붙임_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일본어).pdf
0319 한국입국시 특별입국절차 안내 붙임_자가진단앱_번호인증_매뉴얼(한국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