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의 변경의 요건 중에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공무원지위 확인청구를 파면처분 취소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전 소송으로 달성하려던 권리, 이익의 구제와 같은 기반에서 다른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라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청구의 기초” 라는게 정확히 뭔지 잘 감이 안옵니다..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와 파면처분 취소청구는 왜 청구의 기초가 같은건가요??
2.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소변경에서도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판례에서 “교부청산금 일부 부존재확인의 소(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민사소송)으로의 소변경 허용”이 있는데
두 소송은 왜 청구의 기초가 같은건가요??
3. 청구의 취지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청구의 취지와 청구의 기초가 어떻게 다른걸까요..??
너무 기본적인 개념인거 같은데 혼란스러워서,….ㅠㅠ
감사합니다
첫댓글 청구의 기초가 같다는 것은 각 청구별로 소송자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요. 파면을 당한 갑은 파면처분무효확인소송과 공무원지위확인소송에서 징계처분의 위법 부당을 제출하겠죠.. 그럼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평가할수 있어요. 이 경우 청구취지는 각각 취소해달라, 지위확인해달라 즉 주된 여구내용을 청구취지라고 해요. 그에 대한 판사의 답이 주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