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 신부와 보좌신부는 한 본당의 사목자들입니다. 사목자들로서 주임과 보좌신부는 말씀 선포의 의무가 있고, 본당 신자들의 성화에 힘써야 하며, 목자의 직무로써 맡겨진 신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교구장의 임명으로 본당에 파견된 두 사목자들은 정해진 임기 동안 본당 사제관에 상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은 다릅니다. 주임 신부와 보좌신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임 신부는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중 미사를 봉헌하고 강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 신자 교리와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리 교육을 가능한 한 직접 담당하고, 본당 청소년들의 신앙 교육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임 신부는 교리 교사들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정성 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하고, 기도와 전례에 의식적이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특별히 성찬과 참회의 성사를 자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교회법 제528조: 사목지침서 제172조 2항 참조). 마지막으로 주임 신부는 가정 방문, 병자 영성체,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써 신자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주임 신부는 본당 신자들의 모임을 인준하고 각 신자단체를 지도하고 격려합니다(교회법 제529조: 사목 지침서 제168조 1-2항 참조). 또한 본당 사목평의회를 수도자와 신심 깊고 덕망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합니다(사목지침서 제175조 참조). 보좌신부의 역할과 의무는 주임 신부의 위임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교회법 제548조 1항 참조). 그러나 주임 신부가 부재나 공석일 때 본당 사목 임무 전체를 임시로 맡게 됩니다(교회법 제541조 1항 참조). 보좌 신부는 주임 신부를 고유한 목자로서 존중하고 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보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구상하거나 착수한 사목 계획에 대하여 규칙적으로 주임 신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임 신부는 보좌 신부를 형제애로 대하고 보좌 직무의 책임과 권한을 인정하며, 비록 자신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충고로써 지도해야 합니다(사목지침서 제162조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