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74호(2017. 10. 30.)로 사업시행인가된 삼산1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삼산1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토지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지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22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재개발정비사업
다. 사업의 명칭: 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라.사업시행자:삼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홍운표
2. 보상대상
가. 토 지: 부평구 삼산동 226-5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내용 참조.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감정평가 후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 개별통지.
나. 보상금 산정 방법
1)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각1인씩 추천할 수 있음.
3) 토지소유자가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감정평가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징계 여부, 감정평가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를 고려하여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 지
소재지
편입지번
지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날인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비고
주 소
성 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첨부)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