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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55쪽)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
建治二年 五十五歲 御作
대저 법화경(法華經) 제일(第一) 방편품(方便品)에 가로되 「제불(諸佛)의 지혜(智慧)는 심심무량(甚深無量)함」 운운(云云). 석(釋)에 가로되 「경연무변(境淵無邊)한 고(故)로 심심(甚深)이라 하고, 지수난측(智水難測)한 고(故)로 무량(無量)이라고 함」 이라고. 대저 이 경석(經釋)의 뜻은 부처가 되는 길은 어찌 경지(境智)의 이법(二法)이 아니겠느뇨. 그러므로 경(境)이라 함은 만법(萬法)의 체(體)를 말하고, 지(智)라고 함은 자체현조(自體顯照)의 모습을 말함이니라. 그런데 경(境)의 연(淵)이 가이 없고 깊을 때는 지혜(智慧)의 물의 흐름이 지장(支障) 없으며, 이 경지(境智)가 합(合)하면 즉신성불(卽身成佛)하느니라. 법화(法華) 이전(以前)의 경(經)은 경지(境智)·각별(各別)로서 더구나 권교방편(權敎方便)이기 때문에 성불(成佛)하지 않는다. 지금 법화경(法華經)에서 경지일여(境智一如)인 고(故)로 개시오입(開示悟入)의 사불지견(四佛知見)을 깨닫고 성불(成佛)하느니라. 이 내증(內證)에 성문(聲聞)·벽지불(?支佛)은 결코 미치지 못하는 바를 차하(次下)에 일체성문벽지불소불능지(一切聲聞?支佛所不能知)라고 설(說)하셨느니라. 이 경지(境智)의 이법(二法)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이니라. 이 오자(五字)를 지용(地涌)의 대사(大士)를 불러 내어서 결요부촉(結要付屬)하셨으니 이를 본화부촉(本化付屬)의 법문(法門)이라고 하느니라. 그런데 상행보살(上行菩薩) 등(等)·말법(末法)의 초(初)의 오백년(五百年)에 출생(出生)하여 이 경지(境智)의 이법(二法)인 오자(五字)를 홍통(弘通)하시리라고 쓰여있다. 경문(經文)이 혁혁(赫赫)하고 명명(明明)하니 어느 누가 이것을 논(論)하리까. 니치렌(日蓮)은 그 사람도 아니며 또 사자(使者)도 아니지만 우선 서분(序分)으로 대략 홍통(弘通)하느니라. 이미 상행보살(上行菩薩)·석가여래(釋迦如來)로부터 묘법(妙法)의 지수(智水)를 받아, 말대악세(末代惡世)의 고고(枯槁)의 중생(衆生)에게 유통(流通)하게 하시니 이는 지혜(智慧)의 의(義)이니라. 석존(釋尊)으로부터 상행보살(上行菩薩)에게 양여(讓與)해 주시었다. 그런데 니치렌(日蓮) 또한 일본국(日本國)에서 이 법문(法門)을 넓히노라. 또한 이에는 총별(總別)의 이의(二義)가 있는데, 총별(總別)의 이의(二義)를 조금이라도 어긴다면 성불(成佛)은 엄두도 못내며, 윤회생사(輪廻生死)의 원인(原因)이 되리라. 예(例)컨대 대통불(大通佛)의 제십육(第十六)의 석가여래(釋迦如來)에게 하종(下種)된 금일(今日)의 성문(聲聞)은 결코 미타(彌陀)·약사(藥師)를 만나서 성불(成佛)하지 못하니, 비유하면 대해(大海)의 물을 집 안으로 길어 오면 집 안의 자(者)가 모두 연(緣)을 갖게 되느니라. 그러나 길어 온 바의 대해(大海)의 일적(一滴)을 놓아 두고 또 타방(他方)의 대해(大海)의 물을 구(求)하는것은 대벽안(大僻案)이며 대우치(大愚癡)이니라. 법화경(法華經)의 대해(大海)의 지혜(智慧)의 물을 받은 근원(根源)의 스승을 잊고, 다른 곳에 마음을 옮기면 반드시 윤회생사(輪廻生死)의 화(禍)가 되리라. 그러나 스승일지라도 오류(誤謬)가 있는 자는(者)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56쪽)
버릴지어다. 또한 버리지 않는 의(義)도 있으리라. 세간(世間)·불법(佛法)의 도리(道理)에 의(依)할지어다. 말세(末世)의 승(僧)들은 불법(佛法)의 도리(道理)를 알지 못하면서 아만(我慢)에 집착(執著)하여 스승을 천시(賤視)하고 단나(檀那)에게 아첨하느니라. 그러나 정직(正直)하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인 승(僧)이야말로 진실한(眞實) 승(僧)이로다. 문구(文句)의 一에 가로되 「전혀 아직 진(眞)을 발(發)하지 않으니, 제일의(第一義) 천(天)에 참(慙)하고 모든 성인(聖人)에게 괴(愧)하니 즉 이는 유수(有羞)의 승(僧)이며 관혜(觀慧)를 만약 발(發)함은 즉 진실(眞實)한 승(僧)임」 운운(云云). 열반경(涅槃經)에 가로되 「만약 선비구(善比丘)가 있어서 법(法)을 파괴(破壞)하는 자(者)를 보고도 그냥 두고 가책(呵責)하고 구견(狸遣)하고 거처(擧處)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불법(佛法) 중의 원적(怨敵)이로다. 만약 능(能)히 구견(?遣)하고 가책(呵責)하고 거처(擧處)함은 이는 나의 제자(弟子)이며 참다운 성문(聲聞)임」 운운(云云). 이 문(文)의 중(中)에 견괴법자(見壞法者)의 견(見)과 치불가책(置不呵責)의 치(置)를 깊이깊이 심부(心腑)에 새길지어다.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을 보면서 놓아두고 책(責)하지 않으면 사단(師檀)이 함께 무간지옥(無間地獄)은 의심(疑心) 없느니라. 남악대사(南岳大師)가 가로되 「모든 악인(惡人)과 함께 지옥(地獄)에 떨어짐」 운운(云云). 방법(謗法)을 책(責)하지 아니하고 성불(成佛)을 원(願)하면 불 속에서 물을 구(求)하고, 물 속에서 불을 찾는것과 같이 되리니 덧없고 덧없도다. 아무리 법화경(法華經)을 믿으신다 해도 방법(謗法)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地獄)에 떨어지리라. 칠(漆) 천통(千桶)에 게의 발 하나 넣는 것과 같으니라. 독기심입(毒氣深入)·실본심고(失本心故)는 이것이니라. 경(經)에 가로되 「재재(在在) 모든 불토(佛土)에 항시 스승과 함께 태어나리」, 또 가로되 「만약 법사(法師)에게 친근(親近)하면 빨리 보살(菩薩)의 도(道)를 득(得)하리라. 이 스승에 수순(隨順)하여 배우면 항사(恒沙)의 부처를 뵈올 수 있으리라」 석(釋)에 가로되 「원래(元來) 이 부처를 따라서 비로소 도심(道心)을 발(發)하고 또 이 부처를 따라서 불퇴지(不退地)에 주(住)함」 또 가로되 「처음 이 부처의 보살(菩薩)을 따라서 결연(結緣)하고 다시 이 부처와 보살(菩薩)에 있어서 성취(成就)함」 운운(云云). 부디 부디 본종(本從)을 어기지 말고 성불(成佛)토록 하시라. 석존(釋尊)은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본종(本從)의 스승이며 게다가 주친(主親)의 덕(德)을 갖추시었다. 이 법문(法門)을 니치렌(日蓮)이 말하므로, 충언(忠言)은 귀에 거슬림이 도리(道理)이기에 유죄(流罪)되어 생명(生命)에도 미치었느니라. 그러나 아직 단념(斷念)하지 않노라. 법화경(法華經)은 종자(種子)와 같고, 부처는 심는 사람과 같으며, 중생(衆生)은 밭과 같으니라. 만약 이것들의 의(義)를 어기신다면 니치렌(日蓮)도 후생(後生)은 구조(救助)하지 못하옵니다, 공공근언(恐恐謹言).
건치이년(建治二年) 병자(丙子)八月 三日 日蓮花押
소야전(曾谷殿)
소야입도전답서(曾谷入道殿答書)(어서 1057쪽)
소야입도전답서(曾谷入道殿答書)
建治三年 五十六歲御作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 일부(一部) 일권(一卷) 소자경(小字經) 공양(供養)을 위하여, 보시(布施)로 의복(衣服) 두 벌·엽전(葉錢) 십관(十貫) 및 부채 백(百) 자루. 문구(文句)의 일(一)에 가로되 「여시(如是)란 소문(所聞)의 법체(法體)를 들다」라고. 기(記)의 一에 가로되 「만약 초팔(超八)의 여시(如是)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 경(經)의 소문(所聞)이라고 하겠느뇨」라고 운운(云云). 화엄경(華嚴經)의 제(題)에 가로되 「대방광불(大方廣佛)·화엄경(華嚴經)·여시아문(如是我聞)」 운운(云云).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密經)·여시아문(如是我聞)」 운운(云云). 대일경(大日經)의 제(題)에 가로되 「대비로차나(大毗盧遮那)·신변가지경(神變加持經)·여시아문(如是我聞)」 운운(云云). 일체경(一切經)의 여시(如是)는 어떠한 여시(如是)인가 하고 찾아보면 위의 제목(題目)을 가리켜 여시(如是)라고 말하느니라. 부처는 어느 경(經)에서도 설(說)하신 그 구극(究極)의 이(理)를 가리켜서 제목(題目)으로 하신 것을, 아난(阿難)·문수(文殊)·금강수(金剛手) 등(等)이 멸후(滅後)에 결집(結集)하실 때에 제목(題目)을 위에 두고 여시아문(如是我聞)이라고 말하였느니라. 일경내(一經內)의 간심(肝心)은 제목(題目)에 담겨져 있느니라. 예(例)컨대 천축(天竺)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구만리(九萬里)·칠십개국(七十個國)이라 해도 그 중(中)의 인축(人畜)·초목(草木)·산하(山河)·대지(大地)·모두 월지(月氏)라고 하는 이자(二字)의 내(內)에 역력(歷曆)하니라. 비유하면 일사천하(一四天下)의 내(內)에 사주(四州)가 있고, 그 중(中)의 일체(一切)의 만물(萬物)은 달에 비추어져서 조금도 숨겨짐이 없는데, 경(經)도 또한 이와 같아서 그 경(經) 중(中)의 법문(法門)은 그 경(經)의 제목(題目) 중(中)에 있으니, 아함경(阿含經)의 제목(題目)은 일경(一經)의 구극(究極)·무상(無常)의 이(理)를 포함(包含)하였으며, 외도(外道)의 경(經)의 제목(題目)인 아구(阿?)의 이자(二字)보다 뛰어남이 백천만배(百千萬倍)이니라. 구십오종(九十五種)의 외도(外道)·아함경(阿含經)의 제목(題目)을 듣고 모두 사집(邪執)을 쓰러뜨리고 무상(無常)의 정로(正路)로 향(向)하였다, 반야경(槃若經)의 제목(題目)을 듣고는 체공(體空)·단중(但中)·부단중(不但中)의 법문(法門)을 깨닫고, 화엄경(華嚴經)의 제목(題目)을 듣는 사람은 단중(但中)·부단중(不但中)의 깨달음이 있으며, 대일경(大日經)·방등(方等)·반야경(槃若經)의 제목(題目)을 듣는 사람은, 혹은 절공(折空)·혹은 체공(體空)·혹은 단공(但空) 혹은 부단공(不但空)·혹은 단중(但中)·부단중(不但中)의 이(理)를 깨닫지만, 아직 십계호구(十界互具)·백계천여(百界千如)·삼천세간(三千世間)의 묘각(妙覺)의 공덕(功德)을 듣지 못함이라, 그 근본(根本)을 설(說)하지 않았으니, 법화경(法華經) 이외(以外)는 이즉(理卽)의 범부(凡夫)이니라. 저 경(經)들의 불(佛)·보살(菩薩)은 아직껏 법화경(法華經)의 명자즉(名字卽)에 미치지 못하며, 어찌 하물며 제목(題目)도 부르지 않으니 관행즉(觀行卽)에 이를 것이뇨. 그러므로 묘락대사(妙樂大師)의 기(記)에 가로되 「만약 초팔(超八)의 여시(如是)가 아니라면 이 경(經)의 소문(所聞)으로 하겠느뇨」 운운(云云). 저들의 제경(諸經)의 제목(題目)은 팔교(八敎)의 내(內)이며 망목(網目)과 같으
소야입도전답서(曾谷入道殿答書)(어서 1058쪽)
며, 이 경(經)의 제목(題目)은 팔교(八敎)의 망목(網目)을 초과(超過)하여 대강(大綱)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지금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도 법화경(法華經)의 뜻을 깨달을 뿐더러 일대(一代)의 대강(大綱)을 깨달으셨느니라. 예(例)컨대 一·二·삼세(三歲)의 태자(太子)가 즉위(卽位)하시면 나라는 자기(自己) 소령(所領)이고, 섭정(攝政)·관백(關白) 이하(已下)는 자기(自己) 소종(所從)이라고는 알지 못하셔도, 무엇이나 이 태자(太子)의 것이니라. 비유컨대 소아(小兒)는 분별(分別)하는 마음이 없지만 비모(悲母)의 젖을 입으로 빨면 자연(自然)히 생장(生長)하는데 조고(趙高)와 같이 마음이 오만(傲慢)한 신하(臣下)가 있어서 태자(太子)를 경시(輕視)하면 일신(一身)을 망(亡)친다. 제경(諸經)·제종(諸宗)의 학자(學者) 등(等)·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만을 부르는 태자(太子)를 경시(輕視)하여 조고(趙高)처럼 되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느니라. 또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가 뜻도 알지 못하고 제목(題目)만을 부르는데, 제종(諸宗)의 지자(智者)에게 위협(威脅)당하여 퇴심(退心)을 일으킴은, 호해(胡亥)라고 하는 태자(太子)가 조(趙高)고에게 위협(威脅)당하여 살해(殺害)된 것과 같으니라.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함은 일대(一代)의 간심(肝心)일 뿐더러 법화경(法華經)의 심(心)이고 체(體)이고 구극(究極)이니라. 이러한 존귀(尊貴)한 법문(法門)이지만, 불멸후(佛滅後)·이천이백이십여년(二千二百二十餘年) 동안·월지(月氏)에 부법장(付法藏)의 이십사인(二十四人)은 홍통(弘通)하시지 아니했고, 한토(漢土)의 천태(天台) 묘락(妙樂)도 유포(流布)하시지 않았으며, 일본국(日本國)에는 쇼토쿠태자(聖德太子)·전교대사(傳敎大師)도 선설(宣說)하지 않으시었다. 그러므로 화법사(和法師)가 말함은 벽사(僻事)일 것이라고 제인(諸人)이 의심하여 믿지 않으니 이것 또한 제일(第一)의 도리(道理)니라. 비유하면 소군(昭君) 등(等)을 괴이(怪異)한 병졸(兵卒) 등(等)이 범(犯)한 것을, 모든 사람은 설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대신(大臣) 공경(公卿)들과 같은 천태(天台)·전교(傳敎)가 홍통(弘通)하지 않은 법화경(法華經)의 간심(肝心)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화법사(和法師) 같은 자(者)가 어찌하여 부를소냐 하고 운운(云云). 그대들은 이를 아느뇨.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 다시 없는 하종(下種)의 새이지만 독수리나 수리가 알지 못하는 연중(年中)의 길흉(吉凶)을 알았다. 뱀이라고 하는 벌레는 용상(龍象)에 미치지 못하나 칠일(七日) 동안의 홍수(洪水)를 아느니라. 설령 용수(龍樹) 천태(天台)가 알지 못하는 법문(法門)일지라도 경문(經文)이 현연(顯然)한데 무엇을 의심하시겠느뇨. 니치렌(日蓮)을 천(賤)히 여겨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시지 않음은 소아(小兒)가 젖을 의심해서 빨지 아니하고, 병자(病者)가 의사(醫師)를 의심해서 약(藥)을 복용(服用)하지 않음과 같으니라. 용수(龍樹)·천친(天親) 등(等)은 이를 아셨으나 때가 아니고 기(機)가 아니므로 홍통(弘通)하지 않으셨으며, 여인(餘人)은 또한 알지 못하여 선전(宣傳)하지 않았느니라. 불법(佛法)은 때에 따라 기(機)에 따라서 넓혀지는 것인데, 보잘 것 없는 니치렌(日蓮)이 그 때에 해당한 것이리라.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59쪽)
결국(結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를 당시(當時)의 사람들은 이름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체(體)이니라, 체(體)란 심(心)이니라. 장안(章安)가로되「대저 서왕(序王)은 경(經)의 현의(玄義)를 서(?)하고 현의(玄義)는 문(文)의 심(心)을 술(述)함」이라고 운운(云云). 이 석(釋)의 뜻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라고 함은 문(文)이 아니고 의(義)가 아니며, 일경(一經)의 심(心)이라고 석(釋)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제목(題目)을 떠나서 법화경(法華經)의 심(心)을 찾는 자(者)는, 원숭이를 떠나서 간(肝)을 찾은 어리석은 거북이니라. 산림(山林)을 버리고 과실(菓實)을 대해변(大海邊)에서 구(求)한 원숭이니라. 헛되고 헛되도다.
건치삼년(建治三年) 정축상월(丁丑霜月) 二十八日 日蓮花押
소야지로입도전(曾谷次郞入道殿)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
弘安二年八月 五十八歲御作
볶은 쌀 이표(二俵) 받았노라. 쌀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사람의 수명(壽命)을 잇는 것이외다. 목숨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로써도 살 수 없는 것이니라고 부처는 설(說)하셨느니라. 쌀은 목숨을 잇는 것이니, 비유(譬喩)컨대 쌀은 기름과 같고 목숨은 등(燈)불과 같으며, 법화경(法華經)은 등(燈)불과 같고 행자(行者)는 기름과 같으며, 단나(檀那)는 기름과 같고 행자(行者)는 등(燈)불과 같다. 일체(一切)의 백미(百味)중(中)에서는 유미(乳味)라고 하여 소의 젖이 제일(第一)이니라. 열반경(涅槃經)의 七에 가로되 「마치 제미(諸味) 중(中)에서 젖이 가장 제일(第一)인 것과 같음」 운운. 유미(乳味)를 다리면 낙미(酪味)가 되고, 낙미(酪味)를 다리면 내지(乃至) 제호미(醍?味)로 되며, 제호미(醍?味)는 오미(五味) 중(中)의 제일(第一)이니라. 법문(法門)으로써 오미(五味)에 비유하면 유가(儒家)의 삼천(三千)·외도(外道)의 십팔대경(十八大經)은 중미(衆味)와 같으며, 아함경(阿含經)은 제호미(醍?味)이니라. 아함경(阿含經)은 유미(乳味)와 같고, 관경(觀經) 등(等)의 일체(一切)의 방등부(方等部)의 경(經)은 낙미(酪味)와 같다. 일체(一切)의 반야경(般若經)은 생소미(生蘇味)·화엄경(華嚴經)은 숙소미(熟蘇味)·무량의경(無量義經)과 법화경(法華經)과 열반경(涅槃經)은 제호(醍?)와 같으며, 또한 열반경(涅槃經)은 제호(醍?)와 같고, 법화경(法華經)은 오미(五味)의 주(主)와 같으니라. 묘락대사(妙樂大師) 가로되 「만약 교지(敎旨)를 논(論)한다면, 법화(法華)는 오직 개권현원(開權顯遠)으로써 교(敎)의 정주(正主)로 하며 유독(惟獨) 묘(妙)의 명(名)을 득(得)하는 의(意)가 여기 있음」 운운(云云). 또 가로되 「고(故)로 알았노라, 법화(法華)는 이는 제호(醍?)의 정주(正主)」등(等) 운운(云云). 이 석(釋)은 확실히 법화경(法華經)은 오미(五味) 중(中)에 들지 않는다, 이 석(釋)의 뜻은 오미(五味)는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60쪽)
수명(壽命)을 보양(保養)하고 수명(壽命)은 오미(五味)의 주(主)이니라. 천태종(天台宗)에는 二의(意)가 있으니, 一에는 화엄(華嚴)·방등(方等)·반야(般若)·열반(涅槃)·법화(法華)는 같이 제호미(醍?味)이니라. 이 석(釋)의 뜻은 이전(爾前)과 법화(法華)를 상사(相似)하다 함과 흡사하다. 세간(世間)의 학자(學者)들은 이 사리(事理)만을 알고, 법화경(法華經)은 오미(五味)의 주(主)라고 하는 법문(法門)에 미혹(迷惑)하므로 제종(諸宗)에게 속임을 당(當)하느니라. 개(開) 미개(未開)·다르지만 다같이 원(円)이라고 운운(云云), 이는 적문(迹門)의 심(心)이니라. 제경(諸經)은 오미(五味)·법화경(法華經)은 오미(五味)의 주(主)라고 하는 법문(法門)은 본문(本門)의 법문(法門)이로다. 이 법문(法門)은 천태(天台)·묘락(妙樂)이 대략 쓰셨지만 분명(分明)하지 않으므로 학자(學者)의 아는 바가 적다. 이 석(釋)에 약논교지(若論敎旨)라고 쓰여져 있음은,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을 교지(敎旨)라고 쓰셨느니라, 개권(開權)이라고 함은 오자(五字) 중(中)의 화(華)의 일자(一字)이며, 현원(顯遠)이라고 쓰여져 있음은 오자(五字) 중(中)의 연(蓮)의 一자(字)이고, 독득묘명(獨得妙名)이라고 쓰여져 있음은 묘(妙)의 一자(字)이니라. 의재어차(意在於此)라고 쓰여져 있음은, 법화경(法華經)을 一대(代)의 의(意)라고 함은 제목(題目)이라고 쓰셨느니라. 이것으로써 알지어다,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은 일체경(一切經)의 혼(魂)·일체경(一切經)의 안목(眼目)이니라. 대일경(大日經) 등(等)의 일체경(一切經)은 법화경(法華經)으로써만 개안공양(開眼供養)해야 하는데, 대일경(大日經) 등(等)으로써 일체(一切)의 목화(木畵)의 부처를 개안(開眼)하므로, 일본국(日本國)의 일체(一切)의 사탑(寺塔)의 불상(佛像) 등(等)·형태는 부처를 닮았으나 심(心)은 부처가 아니며, 구계(九界)의 중생(衆生)의 심(心)이니라. 우치(愚癡)한 자(者)를 지자(智者)로 함이 이에서 시작되었다. 나라의 비용(費用)을 없애는 것뿐이고 기원(祈願)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처가 변(變)하여 마(魔)로 되고 귀(鬼)가 되어 국주(國主) 내지(乃至) 만민(萬民)을 괴롭힘이 이것이니라. 지금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와 단나(檀那)가 출래(出來)하므로, 백수(百獸)가 사자왕(師子王)을 꺼리고, 초목(草木)이 한풍(寒風)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이는 잠시 두고, 법화경(法華經)은 어찌하여 제경(諸經)보다 뛰어나서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냐 하고 말하면, 비유(譬喩)컨대 초목(草木)은 대지(大地)를 모(母)로 하고 허공(虛空)을 부(父)로 하며, 감우(甘雨)를 식(食)으로 하고 풍(風)을 혼(魂)으로 하며, 일월(日月)을 유모(乳母)로 하여 생장(生長)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것과 같이, 일체중생(一切衆生)은 실상(實相)을 대지(大地)로 하고 무상(無相)을 허공(虛空)으로 하며, 일승(一乘)을 감우(甘雨)로 하고 이금당제일(已今當第一)의 말을 대풍(大風)으로 하며, 정혜력장엄(定慧力莊嚴)을 일월(日月)로 하여 묘각(妙覺)의 공덕(功德)을 생장(生長)하고,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꽃을 피워 안락불과(安樂佛果)의 열매가 되어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보양(保養)하심이라. 일체중생(一切衆生)은 또한 먹음으로써 수명(壽命)을 유지한다. 식(食)에 다수(多數)가 있으니, 흙을 먹고 물을 먹고, 불을 먹고, 바람을 먹는 중생(衆生)도 있다, 구라(求羅)라고 하는 벌레는 바람을 먹으며 두더지라고 하는 벌레는 흙을 먹는다, 사람의 피육(皮肉)·골수(骨髓) 등(等)을 먹는 귀신(鬼神)도 있고, 요분(尿糞) 등(等)을 먹는 귀신(鬼神)도 있고, 수명(壽命)을 먹는 귀신(鬼神)도 있고 말소리를 먹는 귀신(鬼神)도 있으며, 돌을 먹는 물고기·쇠를 먹는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61쪽)
맥(?)도 있고, 지신(地神)·천신(天神)·용신(龍神)·일월(日月)·제석(帝釋)·대범왕(大梵王)·이승(二乘)·보살(菩薩)·부처는 불법(佛法)을 맛보아 신(身)으로 하고 혼으로 하심이라. 예(例)컨대 옛날 과거(過去)에 윤타왕(輪陀王)이라고 하는 대왕(大王)이 계셨는데 일염부제(一閻浮提)의 주(主)이며 현왕(賢王)이로다. 이 왕(王)은 무엇을 수라로 하시는가 하면, 백마(白馬)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몸도 생장(生長)하고 신심(身心)도 안온(安穩)하여 세상을 다스리신다. 예(例)컨대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이 어머니의 울음 소리를 듣고 생장(生長)함과 같으며, 가을의 싸리가 사슴이 울어야 꽃이 피는 것과 같다. 상아초(象牙草)가 뇌성(雷聲)에 의(依)해 꽃을 피우고, 석류(?榴)가 돌에 의(依)해 무성(茂盛)해지는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 왕(王)은 백마(白馬)를 많이 모아서 키우시었다. 또 이 백마(白馬)는 백조(白鳥)를 보고 우는 말이니, 많은 백조(白鳥)를 모으셨기 때문에, 자신(自身)이 안온(安穩)할 뿐더러 백관(百官)·만승(萬乘)도 번영(繁榮)하고, 천하(天下)도 풍우(風雨)·때를 따르고, 타국(他國)도 머리를 조아리고·수년(數年)을 보내셨는데 정사(政事)의 그릇됨에 의(依)함인지·또는 숙업(宿業)에 의하여 과보(果報)가 다했음인지·천만(千萬)의 백조(白鳥)가 일시(一時)에 없어졌으니, 또한 무량(無量)의 백마(白馬)도 울음이 멎었느니라. 대왕(大王)은 백마(白馬)의 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꽃이 시들어 버리듯이 달이 월식(月蝕)하는 것과 같이, 옥체(玉體)의 색(色)이 변(變)하고 힘이 약(弱)하여 육근(六根)도 몽몽(朦朦)하여 늙어 버린것과 같았기 때문에, 왕후(王后)도 몽몽(朦朦)해져 버리시니 백관만승(百官萬乘)도 어찌 할까 하고 한탄(恨歎)하였으며, 하늘도 흐리고 땅도 진동(震動)하며, 대풍(大風)과 한발(旱?)이 있고·기갈(飢渴)과 역병(疫病)으로 사람이 죽어 가는데, 살은 무덤으로 뼈는 기왓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타국(他國)에서도 습격(襲擊)해 왔느니라. 이 때 대왕(大王)은 어떻게 할까 하고 한탄(恨歎)하셨으나 결국(結局)은 불신(佛神)에게 기원(祈願)할 수 밖에 없었느니라. 이 나라에 원래(元來)부터 외도(外道)가 많이 있어서 지방(地方)마다 차지했었다. 또한 불법(佛法)이라고 하는것을 많이 받들어 모시고 나라의 대사(大事)로 하였다. 어느 것으로라도 백조(白鳥)를 나오게 하여 백마(白馬)를 울리는 법(法)을 숭앙(崇仰)하려고, 먼저 외도(外道)의 법(法)에게 분부(分付)하여 수일(數日)을 행(行)하게 하였으나, 백조(白鳥)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백마(白馬)도 우는 일이 없더라. 이 때 외도(外道)의 기원(祈願)을 멈추게 하고 불교(佛敎)에 분부(分付)하시었다. 그 때 마명보살(馬鳴菩薩)이라고 하는 소승(小僧) 일인(一人)이 있었는데, 소환(召喚)을 당하자 이 승(僧)이 말씀하기를 국중(國中)에 외도(外道)의 사법(邪法)을 멈추게 하고 불법(佛法)을 홍통(弘通)하시게 된다면, 말을 울리는 것은 쉽다고 하였다. 칙선(勅宣)에 가로되, 말씀대로 하리라고, 그 때에 마명보살(馬鳴菩薩)·삼세시방(三世十方)의 부처에게 기청(祈請)하여 말씀하였더니·당장에 백조(白鳥)가 출래(出來)했으며, 백마(白馬)는 백조(白鳥)를 보고 한 마디 울었다. 대왕(大王)·말의 울음 소리를 한 마디·들으시고 눈을 뜨시고, 백조(白鳥)가 두 마리 내지(乃至) 백천(百千)이 나왔기 때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62쪽)
문에 백천(百千)의 백마(白馬)가 일시(一時)에 기뻐하며 울었느니라. 대왕(大王)의 색(色)이 나아짐이 일식(日蝕)이 본시(本是)로 되돌아감과 같고, 몸의 힘과 마음의 계략(計略)이 전전(前前)보다는 백천만배(百千萬倍) 더하였다. 왕후(王后)도 기뻐하고 대신(大臣) 공경(公卿)도 기운이 솟고, 만민(萬民)도 합장(合掌)하고 타국(他國)도 머리를 조아렸다고 쓰여 있느니라.
지금의 세상(世上)도 또한 이와 다름이 없느니라. 천신(天神) 칠대(七代)·지신(地神) 오대(五代)·이상(已上) 십이대(十二代)는 성겁(成劫)과 같으니 선세(先世)의 계력(戒力)과 복력(福力)에 의(依)하여 금생(今生)의 노력(努力)이 없어도 나라도 평온(平穩)하고 사람의 수명(壽命)도 길다. 인왕(人王)의 대(代)로 되어서 이십구대(二十九代) 동안은 선세(先世)의 계력(戒力)도 조금 약(弱)하고 금생(今生)의 정사(政事)도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나라에 점차 삼재(三災)·칠난(七難)이 일기 시작하였는데, 게다가 한토(漢土)에서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세상(世上)을 다스리던 문서(文書)가 건너왔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신(神)을 숭배(崇拜)하여 나라의 재난(災難)을 진정시켰었다. 인왕(人王) 제삼십대(第三十代) 긴메이천황(欽明天皇)가 치세(治世)가 되어, 나라에는 선세(先世)의 계복(戒福)이 박(薄)하고 악심(惡心)이 강성(强盛)한 자(者)가 많이 생겨서 선심(善心)은 어리석고 악심(惡心)은 교활하였다. 외전(外典)의 가르침은 얕고 죄(罪)는 무겁기 때문에 외전(外典)이 버려지고 내전(內典)으로 하였느니라. 예(例)컨대 모리야(守屋)는 일본(日本)의 천신(天神) 칠대(七代)·지신(地神) 오대(五代)동안의 수많은 신(神)을 숭배(崇拜)하고 받들어서, 불교(佛敎)를 넓히지 아니하고 원래(元來)의 외전(外典)으로 하려고 빌었느니라. 쇼토쿠태자(聖德太子)는 교주석존(敎主釋尊)을 어본존(御本尊)으로 하고 법화경(法華經)·일체경(一切經)을 문서(文書)로 하여 양방(兩方)의 승부(勝負)가 있었는데, 끝내는 신(神)은 지고 부처는 이기셔서, 신국(神國)이 비로소 불국(佛國)으로 되었으니 천축(天竺)·한토(漢土)의 예(例)와 같다. 금차삼계(今此三界)·개시아유(皆是我有)의 경문(經文)이 나타나실 시초(始初)로다. 긴메이(欽明)에서 칸무(桓武)에 이르기까지 이십여대(二十餘代)·이백육십여년(二百六十餘年) 동안·부처를 대왕(大王)으로 모시고 신(神)을 신하(臣下)로 하여 세상(世上)을 다스리시니, 불교(佛敎)는 뛰어나고 신(神)은 열등(劣等)했지만 아직 세상(世上)이 평온(平穩)해지지 않았느니라.
어떠한 일인가 하고 의심(疑心)하던 차에, 간무(桓武)의 어우(御宇)에 전교대사(傳敎大師)라고 하는 성인(聖人)이 출래(出來)해서 생각하여 가로되, 신(神)은 지고 부처는 이기시었다. 부처는 대왕(大王)·신(神)은 신하(臣下)이기 때문에 상하(上下)가 서로 예의(禮儀)바르니 국중(國中)이 안온(安穩)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안온(安穩)하지 않음이 불심(不審)하기 때문에 일체경(一切經)을 감안(勘案)해 보니 도리(道理)이니라. 불교(佛敎)에 커다란 죄과(罪過)가 있었느니라. 일체경(一切經)중(中)에 법화경(法華經)이라고 하는 대왕(大王)이 계시느니라. 이어서 화엄경(華嚴經)·대품경(大品經)·심밀경(深密經)·아함경(阿含經) 등(等)은 혹은 신하(臣下)의 위(位)이며 혹은 무사(武士)의 위(位),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63쪽)
혹은 백성(百姓)의 위(位)인데, 혹은 반야경(般若經)은 법화경(法華經)보다 뛰어났느니라, 삼론종(三論宗)·혹은 심밀경(深密經)은 법화경(法華經)보다 뛰어났느니라, 법상종(法相宗)·혹은 화엄경(華嚴經)은 법화경(法華經)보다 뛰어났느니라. 화엄종(華嚴宗)·혹은 율종(律宗)은 제종(諸宗)의 모(母)이니라 따위로 말하여 한 사람도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는 없으며, 세간(世間)에서 법화경(法華經)을 독송(讀誦)하면 오히려 비웃고 버리는 것이니라, 「이에 의(依)하여 제천(諸天)도 노(怒)하고 수호(守護)의 선신(善神)도 힘이 약(弱)함」 운운(云云). 소위(所謂) 「법화경(法華經)을 칭찬(稱讚)한다 해도 도리어 법화(法華)의 심(心)을 죽임」 등(等) 운운(云云). 남도(南都) 칠대사(七大寺)·십오대사(十五大寺)·일본국(日本國) 중(中)의 제사제산(諸寺諸山)의 제승(諸僧)들·이 말을 듣고 크게 노(怒)하여, 천축(天竺)의 대천(大天)·한토(漢土)의 도사(道士)가 우리나라에 출래(出來)하였으니 소위(所謂) 사이쵸(最澄)라고 하는 소법사(小法師)가 이것이니라. 요(要)컨대 오다 가다 만난 곳에서 머리를 깨라·어깨를 자르라·위협(威脅)하라·치고 매리(罵?)하라 하고 말하였으나 간무천황(桓武天皇)이라고 하는 현왕(賢王)이 따지고 밝혀서, 육종(六宗)은 벽사(僻事)이니라, 하고 처음으로 히에이산(比叡山)을 건립(建立)하여 천태법화종(天台法華宗)이라 정(定)해 놓으시고, 원돈(圓頓)의 계(戒)를 건립(建立)하실 뿐만 아니라, 칠대사(七大寺)·십오대사(十五大寺)의 육종(六宗) 위에 법화종(法華宗)을 부가(副加)해 두시니, 요(要)컨대 육종(六宗)을 법화경(法華經)의 방편(方便)으로 하셨느니라. 예(例)컨대 신(神)이 부처에게 패(敗)하여 문(門)지기가 된 것과 같도다. 일본국(日本國)도 또한 이와 같으니, 법화(法華) 최제일(最第一)의 경문(經文)이 처음으로 이 나라에 나타나시어 능절우일인(能竊爲一人)·설법화경(說法華經)의 여래(如來)의 사자(使者)가 비로소 이 나라에 들어오셨으니, 간무(桓武)·헤이제이(平城)·사가(嵯峨)의 삼대(三代)·이십여년(二十餘年) 동안은 일본일주(日本一州)·모두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로다. 그러므로 전단(?檀)에는 이란(伊蘭)·석존(釋尊)에게는 제바(提婆)와 같이, 전교대사(傳敎大師)와 동시(同時)에 고보대사(弘法大師)라고 하는 성인(聖人)이 출현(出現)하였다. 한토(漢土)에 건너가서 대일경(大日經)·진언종(眞言宗)을 배우고 일본국(日本國)에 건너와 있었으나, 전교대사(傳敎大師)가 생존(生存)한 때는 심(甚)히 법화경(法華經)보다 대일경(大日經)이 뛰어났다고 말하는 일은 없었는데, 전교대사(傳敎大師)가 지난 홍인(弘仁) 십삼년(十三年) 육월(六月) 사일(四日)에 서거(逝去)하신 후(後), 마침 때를 만났노라 하고 생각했음인지 고보대사(弘法大師)는 지난 홍인(弘仁) 십사년(十四年) 정월(正月) 십구일(十九日)에 진언(眞言) 제일(第一)·화엄(華嚴) 제이(第二) ·법화(法華) 제삼(第三)·법화경(法華經)은 희론(戱論)의 법(法)·무명(無明)의 변역(邊域)·천태종(天台宗) 등(等)은 도인(盜人)이니 뭐니 하는 서장(書狀)을 만들어서, 사가(嵯峨)의 황제(皇帝)가 기만(欺瞞)당하시게 하고, 칠종(七宗)에 진언종(眞言宗)을 보태어 말하여, 칠종(七宗)을 방편(方便)으로 하고 진언종(眞言宗)은 진실(眞實)이라고 주장(主張)하였느니라.
그 후(後) 일본일주(日本一州)의 사람마다 진언종(眞言宗)으로 된데다가·그 후(後) 또 전교대사(傳敎大師)의 제자(弟子)·지카쿠(慈覺)라고 하는 사람·한토(漢土)에 건너가서, 천태(天台) ·
소야전답서(曾谷殿答書)(어서 1064쪽)
진언(眞言)의 이종(二宗)의 오의(奧義)를 궁구(窮究)하고 귀국(歸國)하였다. 이 사람이 금강정경(金剛頂經)·소실지경(蘇悉地經)의 이부(二部)의 소(疏)를 만들어서 젠토원(前唐院)이라고 하는 절을 에이산(叡山)에 상신(上申)하여 세웠는데, 이에는 대일경(大日經) 제일(第一)·법화경(法華經) 제이(第二), 그 중(中)에 고보(弘法)와 같은 과언(過言)은 헤아릴 수 없었으니, 문책(問責)하여 약간 말했노라. 지쇼대사(智證大師)가 또 이 대사(大師)의 뒤를 이어서 온조사(園城寺)에 홍통(弘通)하였도다. 당시(當時) 절로서 나라의 화근(禍根)으로 된다고 보이는 절이 이것이니라. 에이산(叡山)의 삼천인(三千人)은 지카쿠(慈覺)·지쇼(智證)가 계시지 않았다면 진언(眞言)이 뛰어났다고 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엔닌대사(圓仁大師)에게 일체(一切)의 제인(諸人)이 입이 막혀지고 마음이 속임당하여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신(王臣)의 귀의(歸依)도 또한 전교(傳敎)·고보(弘法)보다도 초과(超過)해 보이기 때문에, 에이산(叡山)·칠사(七寺)·일본일주(日本一州)·일동(一同)으로 법화경(法華經)은 대일경(大日經)보다 뒤진다고 운운(云云). 법화경(法華經)이 홍통(弘通)된 절들마다 진언(眞言)이 넓혀져서 법화경(法華經)의 우두머리로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이미 사백여년(四百餘年)이 지나갔소. 점차로 이 사견(邪見)이 증상(增上)하여 팔십일(八十一) 내지(乃至) 五의 오왕(五王)이 이미 사망(死亡)했고, 불법(佛法)이 멸실(滅失)되니 왕법(王法)도 이미 끝나 버렸도다.
게다가 또 선종(禪宗)이라고 하는 대사법(大邪法)·염불종(念佛宗)이라고 하는 소사법(小邪法)·진언(眞言)이라고 하는 대악법(大惡法)·이 악종(惡宗)은 코를 가지런히 하여 일국(一國)에 성(盛)함이라. 천조태신(天照太神)은 혼(魂)을 잃고 씨신(氏神)의 자손(子孫)을 수호(守護)하지 아니 하고,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은 위력(威力)이 약(弱)해서 나라를 수호(守護)하지 아니 하여 결국(結局)은 타국(他國)의 것이 되려고 한다. 니치렌(日蓮)은 이 이유(理由)를 알기 때문에 불법중원(佛法中怨)·구타지옥(俱墮地獄) 등(等)의 책(責)을 두려워하여 대략 국주(國主)에게 제시(提示)하였으나, 그들의 사의(邪義)에 속아서 믿으시는 일이 없고, 오히려 대원적(大怨敵)으로 돼버리셨다. 법화경(法華經)을 절멸(絶滅)하는 사람·국중(國中)에 충만(充滿)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다만 우치(愚痴)의 죄과(罪過)만 더할뿐이다, 지금은 또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가 출래(出來)했으므로 일본국(日本國)의 사람들은 어리석은데다가 노여움을 일으키고 사법(邪法)을 사랑하고 정법(正法)을 미워하니, 삼독(三毒)이 강성(强盛)한 일국(一國)이 어찌하여 안온(安穩)하겠느뇨. 괴겁(壞劫)의 때는 대(大)의 삼재(三災)가 일어나니, 소위(所謂) 화재(火災)·수재(水災)·풍재(風災)이니라. 또 감겁(減劫)의 때는 소(小)의 삼재(三災)가 일어나니, 소위(所謂) 기갈(飢渴)·역병(疫病)·합전(合戰)이니라. 기갈(飢渴)은 대탐(大貪)에서 일어나고 역병(疫病)은 우치(愚痴)에서 일어나고 합전(合戰)은 진에(瞋?)에서 일어남이라. 지금 일본국(日本國)의 사람들 사십구억구만사천팔백이십팔인(四十九億九萬四千八百二十八人)의 남녀(男女),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같이 하나의 삼독(三毒)이니라. 소위(所謂)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경(境)으로 하여 일어나는 삼독(三毒)이기에, 사람마다 석가(釋迦)·다보(多寶)·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을 일시(一時)에 매리(罵?)하고 책(責)하고 유배(流配)하여 없앰이니라. 이는 즉 소(小)의 삼재(三災)의 시초(始初)로다.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어서 1065쪽)
그런데 니치렌(日蓮)의 동류(同類)는 어떠한 과거(過去)의 숙습(宿習)에 의(依)하여 법화경(法華經)의 제목(題目)의 단나(檀那)가 되셨음인가. 이로써 생각할지어다. 지금 범천(梵天)·제석(帝釋)·일월(日月)·사천(四天)·천조태신(天照太神)·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일본국(日本國)의 삼천일백삼십이사(三千一百三十二社)의 대소(大小)의 신기(神祇)는 과거(過去)의 윤타왕(輪陀王)과 같으며, 백마(白馬)는 니치렌(日蓮)이니라·백조(白鳥)는 우리들의 일문(一門)이니라·백마(白馬)가 우는 것은 우리들의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소리이니라, 이 소리를 들으시는 범천(梵天)·제석(帝釋)·일월(日月)·사천(四天) 등(等)이 어찌하여 색(色)을 더하고 빛을 왕성(旺盛)하게 하시지 않겠느뇨. 어찌하여 우리들을 수호(守護)하지 않겠느뇨 하고 굳게 굳게 생각할지어다.
대저 귀하(貴下)의 지난 삼월(三月)의 불사(佛事)에 엽전(葉錢)이 상당(相當)히 있었기 때문에, 금년(今年) 일백여인(一百餘人)의 사람을 산중(山中)에 보양(保養)하고, 십이시(十二時)의 법화경(法華經)을 읽게 하며 담의(談義)하고 있소이다. 이런 일은 말대(末代)·악세(惡世)에는 일염부제(一閻浮提) 제일(第一)의 불사(佛事)이외다. 얼마나 과거(過去)의 성령(聖靈)도 기쁘게 생각하시리요. 석존(釋尊)은 효양(孝養)의 사람을 세존(世尊)이라고 이름지으셨으니 귀하(貴下)가 어찌 세존(世尊)이 아니겠느뇨. 고다이신아사리(故大進阿?梨)의 일은 한탄(恨歎)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또한 법화경(法華經)의 유포(流布)가 출래(出來)할 인연(因緣)이라고 생각할지어다. 모든 일은 목숨이 부지한다면 그 때에 말하리라.
홍안이년(弘安二年) 기묘(己卯)八月 十七一 日蓮花押
소야도소답서(曾谷道宗答書)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
弘安四年七月 六十歲御作
지난 칠월(七月) 십구일(十九日)의 소식(消息) 동삼십일(同三十日)에 도래(到來)했소이다. 세간(世間)의 일은 차치(且置)하고 오로지 불법(佛法)에 거역(拒逆)하는 일, 법화경(法華經)의 제이(第二)에 가로되 「기인명종입아비옥(其人命終入阿鼻獄)」 등(等) 운운(云云). 물어 가로되, 그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느뇨. 답(答)하여 가로되, 차상(次上)에 왈(曰) 「유아일인(唯我一人)·능위구호(能爲救護)·수부교조(雖復敎詔)·이불신수(而不信受)」라고. 또 가로되 「약인불신(若人不信)」이라고. 또 가로되 「혹부빈축(或復?蹙)」 또 가로되 「견유독송서지경자(見有讀誦書持經者)·경천증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어서 1066쪽)
질(輕賤憎嫉)·이회결한(而懷結恨)」이라고. 또 제(第)五에 가로되 「생의불신자(生疑不信者)·즉당타악도(卽當墮惡道)」라고. 제팔(第八)에 가로되 「약유인경훼지언(若有人輕毁之言)·여광인이(汝狂人耳)·공작시행종무소획(空作是行終無所獲)」 등(等) 운운(云云). 기인(其人)이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느니라. 저 진단국(震旦國)의 천태대사(天台大師)는 남북십사(南北十師) 등(等)을 가리켰느니라. 이 일본국(日本國)의 전교대사(傳敎大師)는 육종(六宗)의 사람들이라고 정(定)했느니라. 지금 니치렌(日蓮)은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 등(等)의 삼대사(三大師)·및 삼계(三階)·도작(道綽)·선도(善導) 등(等)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하느니라. 입아비옥(入阿鼻獄)이란 열반경(涅槃經) 제십구(第十九)에 가로되 「가사(假使) 일인(一人) 홀로 이 옥(獄)에 떨어져 그 신(身)이 장대(長大)하여 팔만유연(八萬由延)이며, 그 중간(中間)에 편만(偏滿)하여 비어 있는 곳이 없다. 그 몸이 주잡(周匝)하여 종종(種種)의 고(苦)를 받으니 설령 다인(多人)이 있어서 몸이 역시 편만(偏滿)하다 해도 서로 방애(妨碍)치 않음」, 동(同)삼십육(三十六)에 가로되 「침몰(沈沒)하여 아비지옥(阿鼻地獄)에 있어서 받는 바의 신형(身形)·종광(縱廣) 팔만사천유순(八萬四千由旬)이 되리라」 등(等) 운운(云云). 보현경(普賢經)에 가로되 「방등경(方等經)을 비방(誹謗)하는 이 대악보(大惡報)는 악도(惡道)에 떨어짐이 폭우(暴雨)보다도 더하고 필정(必定)코 응당(應當)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지리라」 등(等)이란 아비옥(阿鼻獄)에 들어간다는 문(文)이니라.
니치렌(日蓮) 가로되, 대저 일본국(日本國)은 도(道)는 七·지방(地方)은 육십팔개지방(六十八箇地方)·군(郡)은 육백사(六百四)·향(鄕)은 일만여(一萬餘)·길이는 삼천오백팔십칠리(三千五百八十七里)·인구수(人口數)는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백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혹은 가로되, 사십구억구만사천팔백이십팔인(四十九億九萬四千八百二十八人)이니라. 절은 일만일천삼십칠소(一萬一千三十七所)·사(社)는 삼천일백삼십이사(三千一百三十二社)이니라. 지금 법화경(法華經)의 입아비옥(入阿鼻獄)이란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느니라. 물어 가로되, 중생(衆生)에 있어서 악인(惡人)과 선인(善人)의 이류(二類)가 있으며, 생처(生處)도 또한 선악(善惡)의 이도(二道)가 있느니라. 어찌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이 일동(一同)으로 입아비옥(入阿鼻獄)의 자(者)라고 정(定)하느뇨. 답(答)하여 가로되, 인수(人數)가 많다고 해도 업(業)을 만드는 것은 동일(同一)하다, 그러므로 동일(同一)하게 아비옥(阿鼻獄)이라고 정(定)하느니라.
의심(疑心)하여 가로되,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중(中)에 혹은 선인(善人) 혹은 악인(惡人)이 있는데, 선인(善人)이란 오계(五戒)·십계(十戒)·내지(乃至)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 등(等)이니라. 악인(惡人)이란 살생(殺生)·투도(偸盜)·내지(乃至) 오역(五逆)·십악(十惡) 등(等)이 이것이니라. 어찌 일업(一業)이라고 하느뇨. 답(答)하여 가로되, 대저 소선(小善)·소악(小惡)은 다르다고 해도 법화경(法華經)의 비방(誹謗)에 있어서는 선인(善人)·악인(惡人)·지자(智者)·우자(愚者) 다같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같이 입아비옥(入阿鼻獄)이라고 함이니라. 물어 가로되, 무엇으로써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일동(一同)으로 법화비방(法華誹謗)의 자(者)라고 하느뇨. 답(答)하여 가로되,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이 중다(衆多)하다고 해도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배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귀천상하(貴賤上下)의 승렬(勝劣)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사람들이 믿는 바는 다만 삼대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어서 1067쪽)
사(三大師)에게 있으며 스승으로 하는 바·삼대사(三大師)를 떨어지는 일이 없다. 여잔(餘殘)의 자(者)가 있다고 해도 신행(信行)·선도(善導) 등(等)의 문가(門家)를 나오지 못하였느니라. 물어 가로되, 삼대사(三大師)란 누구인가. 답(答)하여 가로되,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의 삼대사(三大師)이니라. 의심(疑心)하여 가로되, 이 삼대사(三大師)는 어떠한 중과(重科)가 있음에 의(依)하여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경문(經文)의 그 사람속에 넣는 것이뇨. 답(答)하여 가로되, 이 삼대사(三大師)는 대소승지계(大小乘持戒)의 사람으로 겉으로는 팔만(八萬)의 위의(威儀)를 갖추고 혹은 삼천(三千) 등(等), 이를 갖춘 현밀겸학(顯密兼學)의 지자(智者)이니라. 그러므로 즉 일본국(日本國)의 사백여년(四百餘年) 동안, 상인일(上一人)에서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이를 숭앙(崇仰)함이 일월(日月)과 같고, 이를 존경(尊敬)함이 세존(世尊)과 같았다. 또한 덕(德)이 높기는 수미(須彌)보다도 더하고 지혜(智慧)가 깊기는 창해(蒼海)보다도 더함과 같다. 단(但) 한(恨)스러움은 법화경(法華經)을 대일진언경(大日眞言經)에 상대(相對)하여 승렬(勝劣)을 판정(判定)할 때는 혹은 희론(戱論)의 법(法)이라 하고, 혹은 제이(第二)·제삼(第三)이라 하고 혹은 교주(敎主)를 무명(無明)의 변역(邊域)이라 이름하고, 혹은 행자(行者)를 도인(盜人)이라 이름하였다. 저 대장엄불(大莊嚴佛)의 말(末)의 육백사만억나유타(六百四萬億那由佗)의 사중(四衆)과 같은 자(者)들은 각각(各各)의 업인(業因)이 다르다 해도, 스승인 고안(苦岸) 등(等)의 사인(四人)과 함께 동일(同一)하게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들어 갔다. 또 사자음왕불(師子音王佛)의 말법(末法)의 무량무변(無量無邊)의 제자(弟子)들 가운데도 귀천(貴賤)의 다름이 있다 해도, 동일(同一)하게 승의(勝意)의 제자(弟子)가 되는 고(故)로 일동(一同)으로 아비대성(阿鼻大城)에 떨어졌다. 지금 일본국(日本國) 역시 이와 같으니라.
지난 연력(延歷) 홍인연중(弘仁年中)·전교대사(傳敎大師)·육종(六宗)의 제자단나(弟子檀那)들을 가책(呵責)하는 말에 가로되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제자(弟子) 역시 떨어지고, 제자(弟子)가 떨어지는 곳·단월(檀越) 역시 떨어진다, 금구(金口)의 명설(明說) 삼가하지 않을소냐, 삼가하지 않을소냐」 등(等) 운운(云云). 의심(疑心)하여 가로되, 그대의 분수로 무엇으로써 삼대사(三大師)를 타파(打破)하느뇨. 답(答)하여 가로되, 나는 결코 저 삼대사(三大師)를 파(破)하지 않았노라. 물어 가로되, 그대의 위의 의(義)는 여하(如何). 답(答)하여 가로되, 월지(月氏)에서 한토(漢土)·본조(本朝)에 건너온 바의 경론(經論)은 오천칠십여권(五千七十餘卷)이니라. 내가 대략 이를 보건대,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에 있어서는, 세간(世間)의 죄과(罪科)는 잠시 두고, 불법(佛法)에 들어와서는 방법(謗法) 제일(第一)의 사람들이라고 하느니라. 대승(大乘)을 비방(誹謗)하는 자(者)는 화살을 쏘는 것보다 빠르게 지옥(地獄)에 떨어진다 함은 여래(如來)의 금언(金言)이니라. 또는 방법죄(謗法罪)의 심중(深重)은 고보(弘法)·지카쿠(慈覺)·등(等)·일동(一同)이 정(定)하시었다. 사람의 말은 차치(且置)하고 석가(釋迦)·다보(多寶)의 이불(二佛)의 금언(金言)이 허망(虛妄)하지 않다면,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의 경우에는 필시(必是) 무간대성(無間大城)으로 들어가고, 시방분신(十方分身)의 제불(諸佛)의 혀가 타락(墮落)하지 않았다면 일본국(日本國)중(中)의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백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의 일체중생(一切衆生)은 저 고안(苦岸) 등(等)의 제자단나(弟子檀那)들과 같이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떨어져 열철(熱鐵) 위에 있어서 앙와(仰臥)하고, 구백만억세(九百萬億歲)·복와(伏臥)하여 구백만억세(九百萬億歲)·좌협(左脇)으로 엎드려서 구백만억세(九百萬億歲)·우협(右脇)으로 엎드려서 구백만억세(九百萬億歲), 이와 같이 열철(熱鐵)의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어서 1068쪽)
위에 있기를 삼천육백만억세(三千六百萬億歲)이니라. 그러한 후(後)에 이 아비(阿鼻)에서 전(轉)하여 타방(他方)에 태어나 대지옥(大地獄)에 있으면서 무수백천만억나유타세(無數百千萬億那由佗歲)동안 대고뇌(大苦惱)를 받으리라. 그는 소승경(掃乘經)으로써 권대승(權大乘)을 파(破)했지만 죄(罪)를 받음이 이와 같았다. 하물며 지금 삼대사(三大師)는 미현진실(未顯眞實)의 경(經)으로써 삼세(三世)의 불타(佛陀)의 본회(本懷)의 설(說)을 파(破)할 뿐만이 아니라, 더구나 일체중생(一切衆生) 성불(成佛)의 도(道)를 절멸(絶滅)하는 심중(深重)한 죄(罪)는, 과(過)·현(現)·미래(未來)의 제불(諸佛)도 어찌하여 이를 다 밝히겠느뇨, 어찌하여 이를 구(救)할 수 있겠느뇨. 법화경(法華經)의 제사(第四)에 가로되 「이설금설당설(已說今說當說)·이어기중(而於其中)·차법화경(此法華經)·최위난신난해(最爲難信難解)」 또 가로되 「최재기상(最在其上)」 및 「약왕십유(藥王十喩)」 등(等) 운운(云云). 타경(他經)에 있어서는 화엄(華嚴)·방등(方等)·반야(般若)·심밀(深密)·대운(大雲)·밀엄(密嚴)·금광명경(金光明經) 등(等)의 제교(諸敎) 중(中)에 경경(經經)의 승렬(勝劣)을 설(說)하기는 했어도, 혹은 소승경(小乘經)에 대(對)하여 이 경(經)을 제일(第一)이라 하고 혹은 진속이제(眞俗二諦)에 대(對)하여 중도(中道)를 제일(第一)이라 하고, 혹은 인(印)·진언(眞言) 등(等)을 설(說)함을 가지고 제일(第一)로 하였다. 이들의 설(說)이 있기는 해도 결코 이금당(已今當)의 제일(第一)이 아니로다. 그러한데 말(末)의 논사(論師)·인사(人師) 등(等)의 유집(謬執)이 해가 거듭하고 문도(無徒) 또한 번다(繁多)하니라.
이때에 니치렌(日蓮)이 그 의경(依經)에 없다는 것을 책(責)하였더니, 더욱더 진에(瞋恚)를 품고 시비(是非)를 규명(糾明)치 아니하고, 다만 대망어(大妄語)를 꾸미어 국주(國主)·국인(國人) 등(等)을 광혹(誑惑)하고 니치렌(日蓮)을 손상(損傷)하려고 함이라, 중천(衆千)의 난(難)을 당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두 차례의 유죄(流罪)에다가 참수(斬首)의 좌(座)에 이른 것이 이것이니라. 이들의 대난(大難)을 견디기 어려움은 불경(不輕)의 장목(杖木)보다도 더하고, 또는 권지(勸持)의 도장(刀杖)보다도 더하더라. 또 법사품(法師品)과 같음은 「말대(末代)에 법화경(法華經)을 홍통(弘通)하는 자(者)는 여래(如來)의 사자(使者)로다. 이 사람을 경천(輕賤)하는 무리의 죄(罪)는 교주석존(敎主釋尊)을 일중겁(一中劫) 멸여(蔑如)함보다 더함이니라」 등(等) 운운(云云). 지금 일본국(日本國)에는 제바달다(提婆達多)·대만바라문(大慢婆羅門) 등(等)과 같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죄인(罪人)·국중(國中)·삼천오백팔십칠리(三千五百八十七里) 사이에 가득한 바의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백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의 중생(衆生)이 있는데, 저 제바(提婆)·대만(大慢) 등(等)의 무극(無極)의 중죄(重罪)를 이 일본국(日本國)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백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에 대(對)하면 경죄(輕罪) 중(中)의 경죄(輕罪)이니라. 묻거니와 그 이(理) 여하(如何). 답(答)하되, 그들은 악인(惡人)이라고 해도 결코 법화(法華)를 비방(誹謗)하는 자(者)는 아니로다. 또 제바달다(提婆達多)는 항하(恒河) 제이(第二)의 사람 제이(第二)의 일천제(一闡提)이니라. 지금 일본국(日本國) 사십오억팔만구천육백오십구인(四十五億八萬九千六百五十九人)은 모두 항하(恒河) 제일(第一)의 죄인(罪人)이로다. 그러므로 즉 제바(提婆)의 삼역죄(三逆罪)는 경모(輕毛)와 같고, 일본국(日本國)의 위에 열거(列擧)한 바의 사람들의 중죄(重罪)는 마치 대석(大石)과 같으니라. 필시 범석(梵釋)도 일본국(日本國)을 버리고 동생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어서 1069쪽)
동명(同生同名)도 국중(國中)의 사람을 떠나니, 천조태신(天照太神)·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도 어찌하여 이 나라를 수호(守護)하겠느뇨.
지난 치승(治承) 등(等)의 팔십일(八十一)·이(二)·삼(三)·사(四)·오대(五代)의 오인(五人)의 대왕(大王)과, 요리토모(賴朝)·요시토키(義時)와 이 나라를 두고 다툼이 있었으니, 천자(天子)와 백성(百姓)의 합전(合戰)이니라. 마치 응준(鷹駿)과 금조(金鳥)의 승부(勝負)와 같으므로 천자(天子)는 요리토모(賴朝) 등(等)에게 승리(勝利)할 것은 필정(必定)고 결정(決定)이니라. 그러함에도 오인(五人)의 대왕(大王)은 패(敗)하여 버렸으니 토끼가 사자왕(師子王)에게 승리(勝利)한 것이라. 패(敗)할 뿐만 아니라 더구나 혹은 창해(蒼海)에 가라앉고 혹은 이 섬 저 섬에 추방(追放)됐으니, 비방법화(誹謗法華)가 아직 연세(年歲)를 거듭하지 않았을 때·역시 그와 같았다. 이번은 그와는 비(比)할 바 아니로다, 그는 단(但) 국중(國中)의 재난(災難)뿐이니라. 그 까닭은 대략 이를 보건대 몽고(蒙古)의 첩장(牒狀) 이전(已前)에 지난 정가(正嘉)·문영(文永) 등(等)의 대지진(大地震)·대혜성(大彗星)의 예고(豫告)에 의(依)하여 재삼(再三) 이를 상주(上奏)하였지만 국주(國主)가 굳이 신용(信用)하지 않았다. 그런데 니치렌(日蓮)의 감문(勘文)이 거의 불의(佛意)에 맞기 때문에 이 합전(合戰)이 이미 흥성(興盛)하니라. 이 나라의 사람들은 금생(今生)에는 일동(一同)으로 수라도(修羅道)에 떨어지고 후생(後生)에는 모두 아비대성(阿鼻大城)에 들어갈 것이 의심(疑心) 없는 자(者)이니라.
그런데 귀하(貴下)와 니치렌(日蓮)은 사단(師檀)의 일분(一分)이니라. 그렇기는 해도 유루(有漏)의 의신(依身)은 국주(國主)에게 따르므로 이 난(難)을 만나려고 하는 것인가 감루(感淚)를 참기 어렵도다. 어느 세상(世上)에서 대면(對面)을 할 것이뇨, 오직 일심(一心)으로 영산정토(靈山淨土)를 기(期)해야 할 것이로다. 설령 몸은 이 난(難)을 만난다해도 마음은 불심(佛心)과 같으니, 금생(今生)은 수라도(修羅道)에 있을지라도 후생(後生)은 반드시 불국(佛國)에 거(居)하리라, 공공근언(恐恐謹言).
홍안사년(弘安四年) 윤(閏)七月 一日 日蓮花押
소야지로입도전답서(曾谷二郞入道殿答書)
아키모토전답서(秋元殿答書)(어서 1070쪽)
아키모토전답서(秋元殿答書)
文永八年正月 五十歲御作
於安房保田
서신(書信) 위세(委細)히 배견(拜見)했소. 서신(書信)에 가로되, 말법(末法)의 초(初)·오백년(五百年)에는 어떠한 법(法)을 넓혀야 하는가 하고 생각해 왔는데, 성인(聖人)의 말씀을 듣고 보니, 법화경(法華經)의 제목(第目)에 한(限)하여 홍통(弘通)해야 한다는 것을 청문(聽聞)하고, 제자(弟子)의 한 사람으로 되었나이다. 특히 오명절(五名節)은 어떠한 유래(由來)·어떠한 소표(所表)·무엇으로써 정의(正意)로 하여·제사(祭祀)지내야 합니까, 운운(云云). 대저 이 일은 니치렌(日蓮)은 위세(委細)히 아는 바 없노라. 그렇기는 해도 대략은 알고 있소이다. 근본대사(根本大師)의 상승(相承)이 있는 듯한데, 대체(大體)로 진언(眞言) 천태(天台) 양종(兩宗)의 관습(慣習)이니라. 위세(委細)히는 소야전(曾谷殿)에게 말하였으니 기회(機會)가 있을 때 같이 이야기하라. 우선 오명절(五名節)의 순서를 생각컨대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의 순서의 제사(祭祀)이니라. 정월(正月)은 묘(妙)의 일자(一字)의 제사(祭祀)이고, 천조태신(天照太神)을 세(歲)의 신(神)으로 하며, 삼월삼일(三月三日)은 호(法)의 일자(一字)의 제사(祭祀)이고, 진(辰)으로써 신(神)으로 하며, 오월오일(五月五日)은 렌(蓮)의 일자(一字)의 제사(祭祀)이고, 오(午)로써 신(神)으로 하며, 칠월칠일(七月七日)은 게(華)의 일자(一字)의 제사(祭祀)이고 신(申)으로써 신(神)으로 하며, 구월구일(九月九日)은 쿄(經)의 일자(一字)의 제사(祭祀)이고 술(戌)로써 신(神)으로 함이라. 이와 같이 알고서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부르시라, 현세안온후생선처(現世安穩後生先處)는 의심(疑心)없느니라.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일체(一切)의 제천(諸天)·불퇴(不退)로 수호(守護)한다는 경문(經文)이 분명(分明)하니라. 경(經)의 제오(第五)에 가로되 「제천(諸天)이 주야(晝夜)로 항시 법(法)을 위(爲)하는 고(故)로 그토록 이를 위호(衛護)함」 운운(云云). 또 가로되 「천(天)의 모든 동자(童子)로써 급사(給使)를 하고 도장(刀杖)도 가(加)하지 아니 하며 독(毒)도 해(害)치지 못함」 운운(云云). 제천(諸天)이란 범천(梵天)·제석(帝釋)·일월(日月)·사대천왕(四大天王) 등(等)이니라. 법(法)이란 법화경(法華經)이고, 동자(童子)란 칠요(七曜)·이십팔수(二十八宿)·마리지천(摩利支天) 등(等)이니라. 「임병투자개진렬재전(臨兵鬪者皆陳列在前)」 이 또한 「도장불가(刀杖不加)」의 사자(四字)이니라. 이들은 지당(至當)한 상전(相傳)이니 깊이 깊이 생각하실지어다. 제육(第六)에 가로되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치생산업(治生産業)은 모두 실상(實相)과 서로 위배(違背)하지 않음」 운운(云云). 오명절(五明節)의 때도 오직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불러서 실지성취(悉地成就)하시라, 위세(委細)히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소.
다음에 법화경(法華經)은 말법(末法)의 초(初)의 오백년(五百年)에 넓혀지리라고 청문(聽聞)하여 제자(弟子)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일, 사단(師檀)이 되는 것은 삼세(三世)의 맹서(盟誓)이니, 종숙탈(種熟脫)의 삼익(三益)에 따로이 사람을 구(求)하겠느뇨. 「재재(在在) 모든 불토(佛土)에 항시 스승과 같이 태어나리라. 만약 법사(法師)에 친근(親近)하면 조속히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1쪽)
보리(菩提)의 도(道)를 득(得)하리라. 이 스승에 수순(隨順)하여 배우면 항사(恒沙)의 부처를 봉견(奉見)함을 득(得)하리라」라는 금언(金言)이 틀리겠느뇨. 제바품(提婆品)에 가로되 「소생(所生)의 곳에서 항시 이 경(經)을 들음」의 사람은 어찌 귀하(貴下)가 아니겠느뇨. 그 까닭은 차상(次上)에 「미래세중(未來世中)·약유선남자(若有善男子)·선여인(善女人)」이라고 쓰여 있소. 선남자(善男子)란 법화경(法華經)을 갖는 속(俗)을 말함이니, 더욱더 신심(信心)을 하실지어다, 신심(信心)을 하실지어다. 공공근언(恐恐謹言).
정월(正月) 十一日 日蓮花押
아키모토(秋元) 전답서(殿答書) 아와지방(安房地方) 호다(保田)에서 보냄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
弘安三年 一月 五十九歲御作
於身延
통기(筒器) 일구(一具) 부(付) 삼십(三十) 및 술잔 부(付) 육십(六十) 보내시어 받았소이다. 기(器)라고 함은 그릇이라고 읽지요. 대지(大地)가 오목 하면 물이 고이고 청천(靑天)이 맑으면 달이 밝으며, 달이 나오면 물이 맑고 비가 내리면 초목(草木)이 무성(茂盛)하니라. 그릇은 대지(大地)가 오목한 것과 같고, 물이 고임은 못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달의 그림자를 띄움은 법화경(法華經)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신것과 같다. 그릇에 四의 허물이 있으니, 一에는 복(覆)이라 하여 엎어지느니라·또는 뒤집어지고 또는 뚜껑을 덮느니라. 二에는 누(漏)라고 하여 물이 새느니라. 三에는 오(汚)라고 하여 더러워지느니라. 물이 깨끗해도 분(糞)이 들어간 그릇의 물을 쓰는 일은 없더라. 四에는 잡(雜)이니라·밤에 혹은 분(糞) 혹은 돌, 혹은 모래 혹은 흙 같은 것을 섞으면 사람이 먹는 일이 없다. 그릇은 우리들의 신심(身心)을 나타내니 우리들의 마음은 그릇과 같고, 입도 그릇·귀도 그릇이라, 법화경(法華經)이라 하는 부처의 지혜(智慧)의 법수(法水)를 우리들의 마음에 넣으면, 혹은 되돌리고 혹은 듣지 않으려고 좌우(左右)의 손으로 두 귀를 막고 혹은 입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뱉어 냈으니, 비유컨대 그릇을 엎는 것과 같다, 혹은 조금 믿는듯 하지만, 또 악연(惡緣)을 만나서 신심(信心)이 엷어지고, 혹은 내버리고, 혹은 믿는 날은 있어도 버리는 달도 있으니, 이는 물이 새는 것과 같다. 혹은 법화경(法華經)을 행(行)하는 사람의 한 마디는 남묘호렌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2쪽)
게쿄(南無妙法蓮華經)·한 마디는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 이렇게 말함은 밥에 분(糞)을 섞고 모래와 돌을 넣은 것과 같음이라. 법화경(法華經)의 문(文)에 「단대승경전(但大乘經典)을 수지(受持)할것을 바라되 내지(乃至) 여경(餘經)의 일게(一偈)도 받지 말지어다」 등(等)이라 설(說)함은 이것이니라. 세간(世間)의 학장(學匠)은 법화경(法華經)에다 여행(餘行)을 섞어도 괴롭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니치렌(日蓮)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경문(經文)은 그렇지 않았다. 비유컨대 왕후(王后)가 대왕(大王)의 종자(種子)를 잉태해도, 다시 백성(百姓)과 혼사(婚事)하면, 왕종(王種)과 민종(民種)이 섞여서 천(天)의 가호(加護)와 씨신(氏神)의 수호(守護)로부터 버려져, 그 나라가 망(亡)하는 연(緣)으로 된다. 부친(父親)이 이인(二人) 출래(出來)하면 왕(王)도 아니고 백성(百姓)도 아닌 인비인(人非人)이니라. 법화경(法華經)의 대사(大事)라 함은 이것이니라. 종숙탈(種熟脫)의 법문(法門)·법화경(法華經)의 간심(肝心)이니라. 삼세시방(三世十方)의 부처는 반드시 묘호렌게쿄(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를 종(種)으로 해서 부처가 되시었다.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은 불종(佛種)이 아니며 진언오계(眞言五戒) 등(等)도 종(種)이 아니니라. 명심(銘心)하여 이 일을 배울지어다, 이는 잡(雜)이니라. 이 복(覆)·누(漏)·오(汚)·잡(雜)의 사(四)의 허물을 벗어난 기(器)를 완기(完器)라고 해서 완전(完全)한 그릇이니라. 해자(垓字)의 제방(提防)이 새지 않으면 물을 잃지 아니하고, 신심(信心)의 뜻이 온전하면 평등대혜(平等大慧)의 지수(智水)가 마르는 일이 없다. 지금 이 통기(筒器)는 단단하고 두꺼운데다가 칠(漆)이 깨끗하니, 법화경(法華經)의 신력(信力)이 견고(堅固)한 것을 나타내심인가. 비사문천(毗沙門天)은 부처에게 네개의 발(鉢)을 진상(進上)하여 사천하(四天下)·제일(第一)의 복천(福天)이라고 불리었으며, 정덕부인(淨德夫人)은 운뢰음왕불(雲雷音王佛)에게 팔만사천(八萬四千)의 발(鉢)을 공양(供養)해 드리고 묘음보살(妙音菩薩)이 되시었다. 지금 법화경(法華經)에게 통기삼십(筒器三十)·잔(盞) 육십(六十)을 바치니 어찌 부처가 되시지 않을손가.
대저 일본국(日本國)이라 함은 십(十)의 명(名)이 있는데, 후소(扶桑)·야마토(野馬台)·미즈호(水穗)·아키쓰시마(秋津) 등(等)이니라. 별(別)해서는 육십육개지방(六十六箇地方)·섬 둘·길이 삼천여리(三千餘里) 넓이는 부정(夫定)이니라. 혹은 백리(百里)·혹은 오백리(五百里) 등(等), 오기(五畿)·칠도(七道)·군(郡)은 오백팔십육(五百八十六)·향(鄕)은 삼천칠백이십구(三千七百二十九)·전(田)의 넓이는 상전(上田) 일만일천일백이십정(一萬一千一百二十町) 내지(乃至)·팔십팔만오천오백육십칠정(八十八萬五千五百六十七町), 인수(人數)는 사십구억팔만구천육백오십팔인(四十九億八萬九千六百五十八人)이니라. 신사(神社)는 삼천일백삼십이사(三千一百三十二社)·절은 일만일천삼십칠소(一萬一千三十七所)·남자(男子)는 십구억구만사천팔백이십팔인(十九億九萬四千八百二十八人)·여자(女子)는 이십구억구만사천팔백삼십인(二十九億九萬四千八百三十人)이니라. 그 남자(男子)중(中)에 오직 니치렌(日蓮)이 제일(第一)의 자이니라. 무슨 일에 제일(第一)이냐 하면, 남녀(男女)에게 미움받음이 제일(第一)의 자(者)이니라. 그 까닭은 일본국(日本國)에 지방(地方)이 많고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마음이 일동(一同)으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을 중얼거린다. 아미타불(阿彌陀佛)을 본존(本尊)으로 하고, 구방(九方)을 버리고 서방(西方)을 원(願)함이라, 설령 법화경(法華經)을 행하는 사람도 진언(眞言)을 행(行)하는 사람도, 계(戒)를 가진 자(者)도 지자(智者)도 우인(愚人)도 여행(餘行)을 방(傍)으로 하고 염불(念)을 정(正)으로 하여, 죄(罪)를 소멸(消滅)하려는 방법(方法)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3쪽)
은 명호(名號)이니라. 그러므로 혹은 육만(六萬)·팔만(八萬)·사십팔만번(四十八萬番)·혹은 십번(十番)·백번(百番)·천번(千番)이니라. 그러함을 니치렌(日蓮) 일인(一人)·아미타불(阿彌陀佛)은 무간(無間)의 업(業)·선종(善宗)은 천마(天魔)의 소위(所爲)·진언(眞言)은 망국(亡國)의 악법(惡法)·율종(律宗)·지재(持齋) 등(等)은 국적(國賊)이라고 말하므로, 상일인(上一人)에서 하만민(下萬民)에 이르기까지 부모(父母)의 적(敵) 숙세(宿世)의 적(敵)·모반(謀叛)·야습(夜襲)·강도(强盜)보다도 혹은 두려워하고·혹은 노(怒)하고·혹은 매리(罵詈)하고·혹은 때린다, 이를 헐뜯는 자(者)에게는 소령(所領)을 주고 이를 칭찬(稱讚)하는 자(者)는, 그 안에서 내쫓아 버리고 혹은 과료(過料)를 물리고, 살해(殺害)한 자(者)에게는 포상(褒賞) 등(等)을 행(行)하는데다가 두 차례나 감죄(勘罪)를 당하였노라. 당세(當世) 제일(第一)의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자(者)일 뿐더러, 인왕(人王) 구십대(九十代)·불법(佛法)이 건너온지는 칠백여년(七百餘年)이지만·이러한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자(者)가 없었다. 니치렌(日蓮)은 문영(文永)의 대혜성(大彗星)과 같아서 일본국(日本國)에는 예로부터 없는 천변(天變)이로다. 니치렌(日蓮)은 정가(正嘉)의 대지진(大地震)과 같아서 아키쓰시마(秋津州)에는 처음있는 지요(地夭)이니라. 일본국(日本國)에 대(代)가 시작(始作)하고부터 이미 모반(謀叛)한 자(者)·이십육인(二十六人)·제일(第一)은 오오야마(大山)의 왕자(王子)·제이(第二)는 오이시(大石)의 야마마루(山丸)·내지(乃至) 제이십오인(第二十五人)은 요리토모(賴朝)·제이십육인(第二十六人)은 요시토키(義時)이니라, 이십사인(二十四人)은 조(朝)에게 견책(遣責)을 받아 옥문(獄門)에 목이 걸리고 산야(山野)에 사해(死骸)를 들어냈다. 이인(二人)은 왕위(王位)를 망실(亡失)하게 해서, 국중(國中)을 장악(掌握)하니 왕법(王法)·이미 끝났다. 이러한 사람들도 니치렌(日蓮)이 만인(萬人)에게 미움받음보다 덜하니라. 그 연유(緣由)를 찾아보면 법화경(法華經)에는 최제일(最第一)의 문(文)이 있느니라. 그러함은 고보대사(弘法大師)는 법화(法華) 최제삼(最第三)·지카쿠대사(慈覺大師) 법화(法華) 최제이(最第二)·지쇼대사(智證大師)는 지카쿠(慈覺)와 같았다. 지금 에이산(叡山)·도사(東寺)·온조사(園城寺)의 제승(諸僧)·법화경(法華經)을 향(向)해서는 법화(法華) 최제일(最第一)이라고 읽지만, 그 의(義)는 제이(第二)·제삼(第三)이라고 읽느니라. 공가(公家)와 무가(武家)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지만, 귀의(歸依)한 고승(高僧)들·모두 이 의(義)이기에 사단일동(師檀一同)의 의(義)이니라. 그 외(外)에 선종(禪宗)은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 운운(云云). 법화경(法華經)을 멸여(蔑如)하는 말이로다. 염불종(念佛宗)이 천중무일(千中無一)·미유일인득자(未有一人得者)라고 하는 뜻은, 법화경(法華經)을 염불(念佛)에 대(對)하여 높혀서 멸실(滅失)하는 의(義)이니라. 율종(律宗)은 소승(小乘)이며 정법(正法)의 때조차 부처가 허락(許諾)한 일이 없으니, 하물며 말법(末法)에 이를 행(行)하여 국주(國主)를 광혹(誑惑)케 해 드림에 있어서랴. 달기(妲己)·말희(妺喜)·포사(褒似)의 삼녀(三女)가 삼왕(三王)을 속여서 대(代)를 망실(亡失)한 것과 같으며, 이러한 악법(惡法)이 나라에 유포(流布)하여 법화경(法華經)을 없애기 때문에, 안토쿠(安德)·다카나리(尊成) 등(等)의 대왕(大王)·천조태신(天照太神)·정팔번(正八幡)에게 버림을 받으시어, 혹은 바다에 가라앉고 혹은 섬에 버려지시어 상전(相傳)의 종자(從者)들에게 멸망(滅亡)당하신 것은 천(天)에게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로다.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에 귀의(歸依)하셨지만, 이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그 죄과(罪過)를 알지 못한다. 「지인(知人)은 기(起)를 알고 사(蛇)는 스스로 사(蛇)를 안다」라고 함은 이것이니라.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4쪽)
니치렌(日蓮)은 지인(知人)은 아닐지라도 뱀은 용(龍)의 뜻을 알고 까마귀가 세상(世上)의 길흉(吉凶)을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 일만을 생각하여 알았노라. 이것을 말한다면 수유(須臾)에 벌(罰)을 받게 되며 말하지 않으면 또한 대아비지옥(大阿鼻地獄)에 떨어지리라.
법화경(法華經)을 배우는 데는 三의 의(義)가 있으니 일(一)에는 방인(謗人), 승의비구(勝意比丘)·고안비구(苦岸比丘)·무구논사(無垢論師)·대만바라문(大慢婆羅門) 등(等)과 같다. 그들은 삼의(三衣)를 몸에 걸치고 일발(一鉢)에 눈에 대고 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를 굳게 수지(受持)하고서도 대승(大乘)의 수적(讎敵)이 되어 무간대성(無間大城)에 떨어졌느니라. 지금 일본국(日本國)의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 등(等)은, 지계(持戒)는 그들과 같으며 지혜(智慧)는 또 저 비구(比丘)와 다르지가 않다. 단(但) 대일경(大日經) 진언(眞言) 제(第)一·법화경(法華經) 제(第)二·제(第)三이라고 말하는 일·백천(百千)에 하나라도 니치렌(日蓮)이 말하는 대로라면 무간대성(無間大城)에 계시리라. 이 일은 말하기도 두려운데 더욱이 써 두기까지는 어떠할까 하고 생각하였으나, 법화경(法華經) 최제일(最第一)이라고 설(說)해져 있는데, 이를 이(二) 삼(三) 등(等)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음을 듣고도, 남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두려워하여 말하지 않으면, 즉시피원(卽是彼怨)이라고 하여, 일체중생(一切衆生)의 대원적(大怨敵)으로 되리라는 것이 경(經)과 석(釋)에 실리어 있으므로 말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世上)을 꺼리지 않고 말하는 것 아불애신명(我佛愛身命)·단석무상도(但惜無上道)라고 함은 이것이니라. 불경보살(不輕菩薩)의 악구장석(惡口杖石)도 타사(他事)가 아니다. 세간(世間)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오직 법화경(法華經)의 책망(責望)이 엄중(嚴重)하기 때문이니라. 예(例)컨대 스케나리(祐成)·도키무네(時宗)가 대장전(大將殿)의 진내(陣內)라 하여 가리지 않고 친 것은 간절한 복수심(復讐心)과 수치(羞恥)가 슬펐기 때문이니라, 이는 방인(謗人)이니라.
방가(謗家)라고 함은, 도시(都是) 일기(一期) 동안 법화경(法華經)을 비방(誹謗)치 아니하고 주야(晝夜)십이시(十二時)에 행(行)하더라도, 방가(謗家)에 태어나면 반드시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니 예컨대 승의비구(勝意比丘)·고안비구(苦岸比丘)의 집안에 태어나서, 혹은 제자(弟子)로 되고 혹은 단나(檀那)로 된 자(者)들이 본의(本意) 아니게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진 것이 이것이니라. 비유컨대 요시모리(義盛)의 편인 자(者), 전쟁(戰爭)을 한 자(者)는 차치(且置)하고, 배 속에 있던 자(子)도 낳기를 기다리지 못하여 어머니의 배를 짼 것과 같다. 지금 니치렌(日蓮)이 말하는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의 삼대사(三大師)가 법화경(法華經)을 틀림없이 무명(無明)의 변역(邊域)·허망(虛妄)의 법(法)이라고 쓴 것은, 만약 법화경(法華經)의 문(文)의 실(實)이라면, 에이산(叡山)·도사(東寺)·온죠사(園城寺)·칠대사(七大寺)·일본(日本)·일만일천삼십칠소(一萬一千三十七所)의 사(寺)들의 승(僧)은 어떠하겠느뇨. 선례(先例)와 같다면 무간대성(無間大城)은 의심(疑心)없으니, 이는 방가(謗家)이니라.
방국(謗國)이라 함은, 방법(謗法)의 자(者)가 그 나라에 살면 그 일국(一國)은 모두가 무간대성(無間大城)이 되느니라. 대해(大海)에는 일체(一切)의 물이 모이듯 그 나라는 일체(一切)의 화(禍)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5쪽)
가 모이니, 비유컨대 산(山)에 초목(草木)이 무성(茂盛)함과 같으며, 삼재(三災)가 다달이 겹치고 칠난(七難)이 나날이 오리라. 기갈(飢渴)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아귀도(餓鬼道)로 변(變)하고 역병(疫病)이 겹치면 그 나라는 지옥도(地獄道)로 되고, 싸움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수라도(修羅道)로 변(變)하리라. 부모(父母)·형제(兄弟)·자매(姉妹)를 가리지 않고 처(妻)로 삼고 남편(男便)으로 믿으면 그 나라는 축생도(畜生道)로 되니, 죽어서 삼악도(三惡道)에 떨어짐이 아니라 현신(現身)으로 그 나라는 사악도(四惡道)로 변(變)하느니라, 이를 방국(謗國)이라고 한다.
예(例)컨대 대장엄불(大莊嚴佛)의 말법(末法)·사자음왕불(師子音王佛)의 탁세(濁世)의 사람들과 같다. 또 보은경(報恩經)에 설(說)해져 있는대로라면, 과거(過去)의 부모(父母)·형제자매(兄弟姉妹)·일체(一切) 사람은 사체(死體)를 먹고 또 산 채로 먹으니, 지금 일본국(日本國) 역시 또한 이와 같다. 진언사(眞言師)·선종(禪宗)·지재(持齋) 등(等)·사람을 먹는 자(者)·국중(國中)에 충만(充滿)하였다. 이는 오로지 진언(眞言)의 사법(邪法)에서 비롯하였으며, 류조보(龍象房)가 사람을 먹은 것은 만(萬)의 一이 나타났느니라. 그에게 배워서 사람의 고기를 혹은 저록(猪鹿)에 섞고·혹은 어조(魚鳥)에 잘라 섞고·혹은 다져 넣으며 혹은 초밥으로 해서 판다. 먹는 자(者)는 수(數)를 헤아릴 수 없으니 모두 천(天)에게 버림받고 수호(守護)의 선신(善神)에게 방치(放置)당한 때문이니라. 결국(結局)은 이 나라는 타국(他國)에게 공격(攻擊)당하고, 자국(自國)이 동지상쟁(同志相爭)해서 이 나라가 변(變)하여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되리라. 니치렌(日蓮)은 이 커다란 죄과(罪過)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여동죄(與同罪)의 죄과(罪過)를 면(免)하기 위하여, 부처의 가책(呵責)을 생각하므로 지은(知恩)·보은(報恩)을 위해 국은(國恩)을 보답(報答)하려고 생각하여 국주(國主) 및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고(告)하여 알렸느니라.
불살생계(不殺生戒)라 함은, 일체(一切)의 제계(諸戒) 중(中)에 제일(第一)이니라. 오계(五戒)의 처음에도 불살생계(不殺生戒)·팔계(八戒)·십계(十戒)·이백오십계(二百五十戒)·오백계(五百戒)·범망(梵網)의 십중금계(十重禁戒)·화엄(華嚴)의 십무진계(十無盡戒)·영락경(瓔珞經)의 십계(十戒) 등(等)의 처음에는 모두 불살생계(不殺生戒)이니라. 유가(儒家)의 삼천(三千)의 금계(禁戒) 중(中)에도 대벽(大辟)이야말로 제일(第一)이로다. 그 까닭은 「편만삼천계(徧滿三千界)·무유치신명(無有直身命)」이라고하여, 삼천세계(三千世界)에 가득한 진보(珍寶)일지라도 목숨과 바꿀수는 없다. 개미를 죽인 자(者)도 역시 지옥(地獄)에 떨어지니 하물며 어조(魚鳥) 등(等)에 있어서랴. 청초(靑草)를 자른 자(者) 역시 지옥(地獄)에 떨어지니, 하물며 사해(死骸)를 자른 자(者)에 있어서랴. 이와같은 중계(重戒)이지만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이란다면, 이를 해(害)침은 제일(第一)의 공덕(功德)이라고 설(說)하셨느니라. 하물며 공양(供養)을 해서 되겠느뇨. 그러므로 선예국왕(仙豫國王)은 오백인(五百人)의 법사(法師)를 죽이고·각덕비구(覺德比丘)는 무량(無量)의 방법자(謗法者)를 죽이고·아육대왕(阿育大王)은 십만팔천(十萬八千)의 외도(外道)를 죽이셨는데, 이를 국왕(國王)·비구(比丘) 등(等)은 염부제일(閻浮第一)의 현왕(賢王)·지계(持戒) 제일(第一)의 지자(智者)이니라. 선예국왕(仙豫國王)은 석가불(釋迦佛)·각덕비구(覺德比丘)는 가섭불(迦葉佛)·아육대왕(阿育大王)은 득도(得道)한 사람이니라. 지금 일본국(日本國)도 또한 이와 같으니 지계(持戒)·파계(破戒)·무계(無戒)·왕신(王臣)·만민(萬民)을 논(論)할 것 없이 일동(一同)이 법화경(法華經) 비방(誹謗)의 나라이니라. 설령 몸의 가죽을 베껴서 법화경(法華經)을 봉서(奉書)하고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6쪽)
고기를 쌓아서 공양(供養)하신다 해도, 반드시 나라도 멸망(滅亡)하고 몸도 지옥(地獄)에 떨어지실 큰 죄과(罪過)가 있음이니, 오직 진언종(眞言宗)·염불종(念佛宗)·선종(禪宗)·지재(持齋) 등(等)을 훈계(訓戒)하고 몸을 법화경(法華經)에 맡길지어다. 천태(天台)의 육십권(六十卷)을 암송(暗誦)하여, 국주(國主) 등(等)에게는 지인(智人)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혹은 지(智)가 미치지 못함인지, 혹은 알아도 세상(世上)을 두려워 함인지, 혹은 진언종(眞言宗)을 칭찬(稱讚)하고 혹은 염불(念佛)·선(禪)·율(律) 등(等)에 동조(同調)하니 그들의 대과(大科)보다는 백천(百千) 초과(超過)했느니라, 예컨대 시게요시(成良)·요시무라(義村) 등(等)과 같다. 자은대사(慈恩大師)는 현찬십권(玄讃十卷)을 지어서, 법화경(法華經)을 칭찬(稱讚)하고도 지옥(地獄)에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태종황제(太宗皇帝)의 스승이고 현장삼장(玄裝三藏)의 상족(上足)·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의 후신(後身)이라고 말하느니라. 말은 법화경(法華經)과 흡사하지만 마음은 이전(爾前)의 경(經)과 같기 때문이니라. 가상대사(嘉祥大師)는 법화현(法華玄) 십권(十卷)을 지어서 이미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질 것을, 법화경(法華經)을 읽는 일을 내버리고 천태대사(天台大師)에게 시봉(侍奉)했기 때문에 지옥(地獄)의 고(苦)를 면(免)하시었다. 지금 법화종(法華宗)의 사람들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히에이산(比叡山)은 법화경(法華經)의 주소(住所)·일본국(日本國)은 일승(一乘)의 소령(所領)이니라. 그러한데 지카쿠대사(慈覺大師)는 법화경(法華經)의 좌주(座主)를 탈취(奪取)하여 진언(眞言)의 좌주(座主)로 하고, 삼천(三千)의 대중(大衆)도 또 그 종자(從者)로 되어버렸다. 고보대사(弘法大師)는 법화종(法華宗)의 단나(檀那)이신 사가(嵯峨)의 천황(天皇)을 탈취(奪取)하여 내리(內裏)를 진언종(眞言宗)의 절로 만들었다. 안토쿠천황(安德天皇)은 묘운좌주(明雲座主)를 스승으로 하여 요리토모(賴朝)의 조신(朝臣)을 조복(調伏)하셨기 때문에 우대장전(右大將殿)에게 처벌(處罰)당했을 뿐 아니라 안토쿠(安德)는 서해(西海)에 가라앉고·묘운(明雲)은 요시나카(義仲)에게 살해(殺害)당하였다. 다카나리왕(尊成王)은 천태좌주(天台座主)·지엔승정(慈圓僧正)·도사(東寺)·오무로(御室) 및 사십일인(四十一人)의 고승(高僧) 등(等)을 청하(請下)해서 받들어 내리(內裏)에 대단(大壇)을 세우고 요시토키우쿄(義時右京)의 곤(權)노다이후전(大夫殿)을 조복(調伏)했기 때문에 칠일(七日)째가 되던 유월(六月) 십사일(十四日)에 낙양(洛陽)이 망(亡)하여 왕(王)은 오키(隱岐)의 지방(地方) 혹은 사도(佐渡)의 섬으로 옮겨졌고 좌주(座主)·오무로(御室)는 혹은 책벌(責罰)당하고 혹은 애타게 고뇌(苦惱)하다가 죽었다. 세간(世間)의 사람들·이 근원(根源)을 알지 못하는데, 이는 오로지 법화경(法華經)·대일경(大日經)의 승렬(勝劣)에 미혹(迷惑)한 때문이니라. 지금도 또 일본국(日本國)·대몽고국(大蒙古國)의 책(責)을 받고, 그 불길(不吉)한 법(法)으로써 조복(調伏)을 행(行)한다고 들었는데, 또 일기(日記)에 분명(分明)하니라.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어찌 한탄(恨歎)하지 않을손가.
슬프다, 우리들 비방정법(誹謗正法)의 나라에 태어나서 대고(大苦)를 만나는 일이여. 설령 방신(謗身)은 면(免)한다고 해도 방가방국(謗家謗國)의 죄과(罪過)는 어찌하랴. 방가(謗家)의 죄과(罪過)를 면(免)하려고 생각하면, 부모(父母)·형제(兄弟)들에게 이 일을 말씀하시라. 혹은 미움받게 되든가, 혹은 믿게 되시리라. 방국(謗國)의 죄과(罪過)를 면(免)하려고 생각하면, 국주(國主)를 간효(諫曉)하여 드리고 사죄(死罪)나 유죄(流罪)에 처(處)해져야 하리라. 아불애신명(我佛愛身命)·단석무상도(但惜無上道)라고 설(說)해지고 신경법중(身輕法重)·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7쪽)
사신홍법(死身弘法)이라고 석(釋)해진 것은 이것이니라. 과거원원겁(過去遠遠劫)부터 지금까지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일을 두려워해서 말하여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미래(未來)도 역시 또 이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니치렌(日蓮) 자신(自身)이 직접 당하여 죄(罪)를 알 수 있느니라. 설령 이 일을 아는 제자(弟子)들 중(中)에도 당세(當世)의 문책(問責)의 두려움이라든가, 초로(草露)와 같은 몸이 사라지기 안타까워, 혹은 떨어지고 혹은 마음만은 믿고 혹은 왈가왈부한다. 경(經)의 문(文)에 난신난해(難信難解)라고 설(說)해져 있는데 자신(自身)에 해당(該當)하여 존귀(尊貴)하게 생각하노라. 비방(誹謗)하는 사람은 대지미진(大地微塵)과 같고, 믿는 사람은 조상(爪上)의 흙과 같으며, 방(謗)하는 사람은 대해(大海)·권진(勸進)하는 사람은 일제(一渧).
천태산(天台山)에 용문(龍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폭포(瀑布)가 백장(百丈)이니라. 초(初)봄에 물고기가 모여서 이 폭포(瀑布)를 오르는데 백천(百千)에 하나라도 오르는 물고기는 용(龍)이 되느니라. 이 폭포(瀑布)가 빠르기는 화살보다 더하고 전광(電光)보다도 더하니라. 오르기 어려운데다가 초(初)봄에 이 폭포(瀑布)에 어부(漁夫)가 모여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치는데·백천중(百千重) 혹은 쏘아 잡고 혹은 퍼올려 잡으며, 독수리·물수리·올빼미·부엉이·호랑이·늑대·개·여우가 모여서 주야(晝夜)로 잡아먹으니 십년(十年)·이십년(二十年)에 하나도 용(龍)이 되는 물고기가 없더라. 예컨대 범하(凡下)의 자(者)가 승전(昇殿)을 바라고, 하녀(下女)가 왕후(王后)가 되려 함과 같은데,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일·이보다도 더하다고 생각하시라. 항시 부처가 훈계(訓誡)하여 가로되, 어떠한 지계(持戒)·지혜(智慧)가 높으셔서 일체경(一切經) 및 법화경(法華經)에 통달(通達)한 사람일지라도,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을 보고, 가책(呵責)하고 매리(罵詈)하고 국주(國主)에게도 말씀드리지 않고, 남을 두려위해서 묵지(默止)한다면 반드시 무간대성(無間大城)에 떨어지리라, 비유컨대 나는 모반(謀叛)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반(謀叛)하는 자(者)를 알면서 국주(國主)에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동죄(與同罪)는 그 모반(謀叛)한 자(者)와 같다. 남악대사(南岳大師) 가로되 「법화경(法華經)의 원적(怨敵)을 보고 가책(呵責)하지 않는 자(者)는 방법(謗法)의 자(者)이니라. 무간지옥(無間地獄)의 상(上)에 떨어지리라」고. 보고 말하지 않는 대지자(大智者)는 무간(無間)의 밑바닥에 떨어져 그 지옥(地獄)이 있는 한(限)은 나오지 못하느니라. 니치렌(日蓮)은 이 훈계(訓誡)를 두려워하므로 국중(國中)을 책(責)하였기 때문에, 한번만이 아니라 유죄(流罪)·사죄(死罪)에 이르렀노라. 지금은 죄(罪)도 없어지고 과죄(科罪)도 면(免)하였으리라 생각하여, 가마쿠라(鎌倉)를 떠나서 이 산(山)에 들어온 지 칠년(七年)이니라.
이 산(山)의 형태(形態)·일본국(日本國) 중(中)에는 칠도(七道)가 있고 칠도(七道) 내(內)에 동해도(東海道) 십오개(十五箇)지방(地方) 그 내(內)에 고슈(甲州)·이이노(飯野)·미마키(御牧)·하키리(波木井)의 삼개향(三箇鄕) 내(內)의 하키리(波木井)라고 하며, 이 고을 안의 술해(戌亥)의 방향(方向)으로 들어가서 이십여리(二十餘里)의 심산(深山)이 있는데, 북(北)은 미노부산(身延山)·남(南)은 다카토리산(鷹取山)·서(西)는 시치멘산(七面山)·동(東)은 덴시산(天子山)이니라. 판자사매(板子四枚)를 바로 세운것과 같다. 이 외곽(外郭)을 둘러싸고 네 개의 강(江)이 있으니, 북(北)에서 남(南)으로 후지카와(富士河)·서(西)에서 동(東)으로 하야카와강(早河江)
아키모토어서(秋元御書)(어서 1078쪽)
이것은 후(後)이니라, 앞으로 서(西)에서 동(東)으로 하키리카와(波木井河) 내(內)에 하나의 폭포(瀑布)가 있어 미노부카와(身延河)라고 이름한다. 중천축(中天竺)의 추봉산(鷲峰山)을 이 곳에 옮겼는지 아니면 또 한토(漢土)의 천태산(天台山)이 왔음인가 하고 느껴진다. 이 사산(四山)·사하(四河) 중(中)에 손바닥만큼의 평평한 곳이 있어서, 여기에 암실(庵室)을 짓고 천우(天雨)를 면(免)하며, 목피(木皮)를 베껴서 사벽(四壁)으로 하고, 자연사(自然死)한 녹피(鹿皮)를 의복(衣服)으로 하며, 봄에는 고사리를 꺾어서 몸을 보양(保養)하고 가을엔 열매를 주어서 목숨을 유지(維持)했으나, 거년(去年) 십일월(十一月)부터 눈이 내려 쌓여서 금년(今年)의 정월(正月)·지금껏 끊임이 없도다. 암실(庵室)은 칠척(七尺)·눈은 일장(一丈)·사벽(四壁)은 얼음을 벽(壁)으로 하고, 처마의 고드름은 도량장엄(道場莊嚴)의 영락(瓔珞)의 옥(玉)과 흡사하니라. 안에는 눈을 쌀처럼 쌓았다. 본시(本是)부터 사람도 오지 않는데다가 눈이 깊어 길이 막혀서 찾는 사람도 없는 곳이기에, 현재(現在)에 팔한지옥(八寒地獄)의 업(業)을 몸에 받느니라. 살아서 부처로는 되지 못하니 또 한고조(寒苦鳥)라고 하는 새와도 상사(相似)함이라. 머리는 깎는 일이 없으니 메추리와 같고, 의복(衣服)은 얼음으로 싸여져서 원앙(鴛鴦)의 깃을 얼음으로 엮은 것과 같도다. 이러한 곳에는 옛부터 친했던 사람도 오지 않고 제자(弟子)들에게도 버림받고 있었는데, 이 기물(器物)을 받고 눈을 담아서 밥이라고 보며, 물을 마시고 미음이라고 생각하노라. 뜻이 가는 바를 추량(推量)하시라. 다시 또 말씀드리겠소, 공공근언(恐恐謹言).
홍안삼년(弘安三年) 정월(正月) 二十七日 日蓮花押
아키모토타로효에전답서(秋元太郞兵衛殿答書)
형제초(兄弟抄)(어서 1079쪽)
형제초(兄弟抄)
文永十二年 四月 五十四歲御作
與池上兄弟 於身延
대저 법화경(法華經)이라 함은 팔만법장(八萬法藏)의 간심(肝心) 십이부경(十二部經)의 골수(骨髓)이니라. 삼세(三世)의 제불(諸佛)은 이 경(經)을 스승으로 하여 정각(正覺)을 이루었고 시방(十方)의 불타(佛陀)는 일승(一乘)을 안목(眼目)으로 하여 중생(衆生)을 인도(引導)하신다. 이제 실제로 경장(經藏)에 들어가서 이를 보건대 후한(後漢)의 영평(永平)으로부터 당말(唐末)에 이르기까지 건너온 바의 일체경론(一切經論)에 두 가지가 있으니 소위(所謂) 구역(舊譯)의 경(經)은 오천사십팔권(五千四十八卷)이고, 신역(新譯)의 경(經)은 칠천삼백구십구권(七千三百九十九卷)이니라. 그 일체경(一切經)은 모두 각각(各各) 나름대로 내가 제일(第一)이라고 주장(主張)하고 있느니라. 연(然)이나 법화경(法華經)과 그 경(經)들과를 비교(比較)해 보건대 승렬(勝劣)은 천지(天地)이며, 고하(高下)는 운니(雲泥)이니라. 그 경(經)들은 중성(衆星)과 같고, 법화경(法華經)은 달과 같으며, 그 경(經)들은 등거(燈炬)·성월(星月)과 같고 법화경(法華經)은 대일륜(大日輪)과 같으니 이는 총(總)이니라.
별(別)해서 경문(經文)에 들어가 이를 뵈옵건대 이십(二十)의 대사(大事)가 있느니라. 제일(第一) 제이(第二)의 대사(大事)는 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 오백진점겁(五百塵點劫)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법문(法門)이니라. 그 삼천진점(三千塵點)이라 함은 제삼권(第三券) 화성유품(化城喩品)이라는 곳에 나와 있느니라.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갈아서 미진(微塵)으로 만들어 동방(東方)을 향(向)하여 천(千)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지나 일진(一塵)을 떨어뜨리고, 또 천(千)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지나서 일진(一塵)을 떨어뜨리며 이와 같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먼지를 다 떨어뜨렸느니라. 그리고 다시 떨어뜨린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떨어뜨리지 않은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모두 합쳐 다시 미진(微塵)으로 하여 이 모든 미진(微塵)을 나란히 놓고 일진(一塵)을 일겁(一劫)으로 쳐서 다 지나고 나면 또 시작(始作)하고 또 시작(始作)하여 이와 같이 위의 제진(諸塵)이 없어질 때까지 경과(經過)함을 삼천진점(三千塵點)이라고 하느니라. 이제 삼주(三周)의 성문(聲聞)이라 하여 사리불(舍利弗)·가섭(迦葉)·아난(阿難)·나운(羅云) 등(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거원원겁(過去遠遠劫)·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의 그 옛날에 대통지승불(大通智勝佛)이라고 하는 부처의 제십육(第十六)의 왕자(王子)이셨던 보살(菩薩)이 계셨는데, 그 보살(菩薩)로 부터 법화경(法華經)을 배웠으나 악연(惡緣)에 속아서 법화경(法華經)을 버리려는 마음이 일어났느니라. 그리하여 혹(或)은 화엄경(華嚴經)에 떨어지고 혹(或)은 반야경(般若經)에 떨어지고, 혹(或)은 대집경(大集經)에 떨어지고 혹(或)은 열반경(涅槃經)에 떨어지고 혹(或)은 대일경(大日經)·혹(或)은 심밀경(深密經)·혹(或)은 관경(觀經) 등(等)에 떨어지고 혹(或)은 아함(阿含) 소승경(小乘經) 등(等)으로 떨어져 버리더
형제초(兄弟抄)(어서 1080쪽)
니 점점 더 떨어져 가서 후(後)에는 인계(人界), 천계(天界)의 선근(善根) 후(後)에는 악(惡)에 떨어졌느니라. 이와 같이 떨어져 가는 동안, 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 사이에 다분(多分)은 무간지옥(無間地獄) 소분(少分)은 칠대지옥(七大地獄) 간혹은 일백여(一百餘)의 지옥(地獄), 드물게는 아귀(餓鬼), 축생(畜生), 수라(修羅) 등(等)에 출생(出生)하여 대진점겁(大塵點劫) 등(等)을 지나서 인계(人界)와 천계(天界)에 출생(出生)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의 제이권(第二券)에 가로되 「항상 지옥(地獄)에 처(處)함이 원관(園觀)에서 놀 듯하고, 여타(餘他)의 악도(惡道)에 있음이 자기(自其)의 사택(舍宅)과 같으니라」 등(等) 운운(云云). 십악(十惡)을 짓는 사람은 등활(等活) 흑승(黑繩) 등(等)이라는 지옥(地獄)에 떨어져서 오백생(五百生) 혹(或)은 일천세(一千歲)를 경과(經過)하고, 오역(五逆)을 지은 사람은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서 일중겁(一中劫)을 경과(經過)한 후(後)에는 또 다시 돌아와서 태어나느니라. 어찌된 일인고, 법화경(法華經)을 버리는 사람은 버릴 때는 그토록 부모(父母)를 살해(殺害)하는 것 같이 엄청나게는 보이지 않지만,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져서 다겁(多劫)을 경과(經過)하느니라. 설사(說使) 부모(父母)를 일인(一人) 이인(二人) 십인(十人) 백인(百人) 천인(千人) 만인(萬人) 십만인(十萬人) 백만인(百萬人) 억만인(億萬人) 등(等)을 살해(殺害)했을지라도 어찌 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이야 경과(經過)하겠는고. 일불(一佛) 이불(二佛) 십불(十佛) 백불(百佛) 천불(千佛) 만불(萬佛) 내지(乃至) 억만불(億萬佛)을 살해(殺害)했을지라도 어찌 오백진점겁(五百塵點劫)이야 경과(經過)하겠느뇨. 그런데 법화경(法華經)을 버린 죄(罪)로 인(因)하여 삼주(三周)의 성문(聲聞)이 삼천진점겁(三千塵點劫)을 경과(經過)하였고 제대보살(諸大菩薩)이 오백진점겁(五百塵點劫)을 경과(經過)한 것은 엄청나다고 생각되느니라. 요컨대 주먹으로써 허공(虛空)을 치면 주먹이 아프지 않지만 돌을 치면 주먹이 아프다, 악인(惡人)을 살해(殺害)하면 죄(罪)가 얕지만, 선인(善人)을 살해(殺害)하면 죄(罪)가 깊으니라. 혹(或)은 타인(他人)을 살해(殺害)함은 주먹으로써 진흙을 치는 것과 같고, 부모(父母)를 살해(殺害)함은 주먹으로써 돌을 치는 것과 같으니라. 사슴보고 짖는 개는 머리가 깨지지 않지만 사자(師子)보고 짖는 개는 창자가 썩으며, 일월(日月)을 삼키는 수라(修羅)는 머리가 칠분(七分)으로 깨지고, 부처를 때린 제바(提婆)는 대지(大地)가 갈라져서 들어갔으니 소대(所對)에 따라 죄(罪)의 경중(輕重)이 있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법화경(法華經)은 일체(一切)의 제불(諸佛)의 안목(眼目)이요, 교주석존(敎主釋尊)의 본사(本師)이니라. 일자일점(一字一點)이라도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천만(千萬)의 부모(父母)를 살해(殺害)한 죄(罪)보다 더하고 시방(十方)의 불신(佛身)에서 피를 내는 죄(罪)보다 더한 고(故)로 삼오(三五)의 진점(塵點)을 경과(經過)하게 되었느니라. 이 법화경(法華經)은 차치(且置)하고, 또 이 경(經)을 경(經)과 여(如)히 설(說)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로다. 가령 일안(一眼)의 거북이가 부목(浮木)을 만날지언정 연사(蓮糸)를 가지고 수미산(須彌山)을 허공(虛空)에 걸지언정 법화경(法華經)을 경(經)과 여(如)히 설(說)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우니라.
형제초(兄弟抄)(어서 1081쪽)
그런데 자은대사(慈恩大師)라고 하는 사람은 현장삼장(玄裝三藏)의 제자(弟子)이고 태종황제(太宗皇帝)의 스승인데, 범한(梵漢)을 암송(暗誦)하고 일체경(一切經)을 가슴에 가득 채우고 불사리(佛舍利)를 붓 끝에서 비내리듯 하고 어금니로부터 빛을 발(發)한 성인(聖人)이니라. 당시(當時)의 사람도 일월(日月)과 같이 공경(恭敬)하고 후세(後世)의 사람도 안목(眼目)이라고 갈앙(渴仰)하였지만 전교대사(傳敎大師)가 이를 책(責)하시기를 수찬법화경(雖讚法華經)·환사법화심(還死法華心) 등(等) 운운(云云).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는 법화경(法華經)을 칭찬한다고 생각하지만 이(理)가 가리키는 바는 법화경(法華經)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선무외삼장(善無畏三藏)은 월지국(月支國) 오장나국(烏仗那國)의 국왕(國王)이었는데 왕위(王位)를 버리고 출가(出家)해서 천축(天竺) 오십여국(五十餘國)을 수행(修行)하여 현밀이도(顯密二道)를 깊이 연구(硏究)하고 후(後)에는 한토(漢土)에 건너가서 현종황제(玄宗皇帝)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지나(支那) 일본(日本)의 진언사(眞言師)로서 어느 누가 이 사람의 유파(流派)가 아니겠느뇨, 이처럼 존귀(尊貴)한 사람이지만 일시(一時)에 돈사(頓死)하여 염마(閻魔)의 책망(責望)을 받았는데 어찌된 까닭인지를 아무도 모르느니라.
니치렌(日蓮)이 이를 생각하건대 원래(元來)는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였지만 대일경(大日經)을 보고 법화경(法華經)보다 뛰어났다고 말한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사리불(舍利弗) 목련(目連) 등(等)이 삼오(三五)의 진점(塵點)을 경과(經過)한 것은 십악(十惡) 오역(五逆)의 죄(罪)도 아니고 모반(謀反)·팔학(八虐)의 죄과(罪過)도 아니로다, 다만 악지식(惡知識)을 만나서 법화경(法華經)의 신심(信心)을 깨뜨리고 권경(權經)으로 옮긴 까닭이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는 해석(解釋)하여 가로되 「만약(萬若) 악우(惡友)를 만나면 즉(卽) 본심(本心)을 잃는다」 운운(云云). 본심(本心)이라 함은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마음이요, 잃는다고 함은 법화경(法華經)의 신심(信心)을 바꾸어 여경(餘經)으로 옮기는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경문(經文)에 가로되 「연여양약(然與良藥) 이불긍복(而不肯服)」 등(等) 운운(云云). 천태(天台)가 가로되 「그 마음을 잃은 자(者)는 양약(良藥)을 준다 하여도 굳이 복용(服用)치 않고 생사(生死)에 유랑(流浪)하며 타국(他國)으로 도서(逃逝)한다」 운운(云云).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적인(賊人)·강도(强盜)·야습(夜襲)·호랑(虎狼)·사자(師子) 등(等)보다도 당시(當時)의 몽고(蒙古)의 공격(攻擊)보다도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니라. 이 세계(世界)는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의 소령(所領)이며, 일체중생(一切衆生)은 무시(無始) 이래(已來) 그 마왕(魔王)의 권속(眷屬)이니라. 육도(六道) 중(中)에 이십오유(二十五有)라고 하는 감옥(監獄)을 짓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들여 보낼 뿐만 아니라, 처자(妻子)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부모(父母) 주군(主君)이라고 하는 그물을 하늘에 치고 탐진치(貪瞋癡)라는 술을 마시게 하여 불성(佛性)의 본심(本心)을 어루꾀느니라. 오직 악(惡)의 안주(按酒)만을 권하여 삼악도(三惡道)의 대지(大地)에 엎드려 자게 하고, 간혹 선심(善心)이 있으면 장애(障碍)를 하느니라.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惡)에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여 이루지 못하면 점차 속이
형제초(兄弟抄)(어서 1082쪽)
기 위하여 비슷한 화엄경(華嚴經)에 떨어뜨렸는데 두순(杜順)·지엄(智儼)·법장(法藏)·징관(澄觀) 등(等)이 바로 이것이니라. 또 반야경(般若經)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惡友)는 가상(嘉祥)·승전(僧詮) 등(等)이니라. 또 심밀경(深密經)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惡友)는 현장(玄裝) 자은(慈恩)이니라. 또 대일경(大日經)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惡友)는 선무외(善無畏)·금강지(金剛智)·불공(不空)·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니라. 또 선종(禪宗)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惡友)는 달마(達磨)·혜가(慧可)·등(等)이니라, 또 관경(觀經)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惡友)는 선도(善導)·호넨(法然)이니라. 이는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지자(智者)의 몸에 들어가서 선인(善人)을 속이는 것인데 법화경(法華經) 제오권(第五卷)에「악귀(惡鬼)가 그 몸에 들어감」이라고 설(說)해져 있음은 이것이니라.
설사(說使) 등각(等覺)의 보살(菩薩)이라 해도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이라고 하는 대악귀(大惡鬼)가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法華經)이라고 하는 묘각(妙覺)의 공덕(功德)을 장해(障害)함이니 어찌 하물며 그 이하(已下)의 사람들에 있어서랴. 또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혹(或)은 처자(妻子)의 몸에 들어가서 부모(父母)나 남편(男便)을 속이고, 혹(或)은 국왕(國王)의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위협하고, 혹(或)은 부모(父母)의 몸에 들어가서 효양(孝養)하는 자식(子息)을 책(責)하는 일이 있느니라. 실달태자(悉達太子)가 위(位)를 버리려고 하시자 나후라(羅睺羅)를 잉태(孕胎)하였으므로 정반왕(淨飯王)이 이 아이가 출생(出生)한 후(後) 출가(出家)하라고 충고(忠告)하시자 마(魔)가 아들을 억류(抑留)하기를 육년(六年)이니라. 사리불(舍利弗)은 옛날 선다라불(禪多羅佛)이라고 하는 부처의 말세(末世)에 보살행(菩薩行)을 세워서 육십겁(六十劫)을 경과(經過)하여 이미 사십겁(四十劫)이면 백겁(百劫)이 될 것이므로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보살행(菩薩行)을 성취(成就)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였는지 바라문(婆羅門)으로 되어 눈을 구걸(求乞)하자 어김없이 빼어 주었으나 그로부터 퇴(退)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리불(舍利弗)은 무량겁(無量劫) 동안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졌었느니라. 대장엄불(大莊嚴佛)의 말(末)의 육백팔십억(六百八十億)의 단나(檀那)들은 고안(苦岸) 등(等)의 사비구(四比丘)에게 속아서 보사비구(普事比丘)를 미워하였으므로 대지미진겁(大地微塵劫) 동안 무간지옥(無間地獄)을 경과(經過)하였느니라. 사자음왕불(師子音王佛)의 말(末)의 남녀(男女)들은 승의비구(勝意比丘)라고 하는 지계(持戒)의 승(僧)을 의지하여 희근비구(喜根比丘)를 비웃었으므로 무량겁(無量劫) 동안 지옥(地獄)에 떨어졌느니라.
지금 또 니치렌(日蓮)의 제자(弟子) 단나(檀那) 등(等)은 이에 해당(該當)되느니라. 법화경(法華經)에는 「여래(如來)의 현재(現在)조차도 역시 원질(怨嫉)이 많은데 하물며 멸도(滅度)의 후(後)에 있어서랴」 또 가로되 「일체세간(一切世間)에 원(怨)이 많아 믿기 어려우니라」 열반경(涅槃經)에 가로되 「횡사(橫死)의 재앙(災殃)을 당(當)하고 가책(呵責)·매욕(罵辱)·편장(鞭杖)·폐계(閉繫)·기아(飢餓)·곤고(困苦)·이와 같은 등(等)의 현세(現世)의 경보(輕報)를 받아 지옥(地獄)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등(等) 운운(云云). 반니원경(般泥洹經)에 가로되 「의복(衣服)이 부족(不足)하고 음식(飮食)이 추소(麤疏)하
형제초(兄弟抄)(어서 1083쪽)
며 재(財)를 구(求)함에도 이(利)가 없고, 빈천(貧賤)한 집과 사견(邪見)의 집에 태어나며, 혹(或)은 왕난(王難) 및 여타(餘他)의 종종(種種)의 인간(人間)의 고보(苦報)를 만나는데 현세(現世)에 가볍게 받음은 이는 호법(護法)의 공덕력(功德力)에 의(依)하는 까닭이니라」등(等) 운운(云云). 문(文)의 본뜻은 우리들이 과거(過去)에 정법(正法)을 행(行)하는 자(者)에게 원질(怨嫉)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도리어 신수(信受)하므로 과거(過去)에 타인(他人)을 장해(障害)한 죄(罪)로 미래(未來)에 대지옥(大地獄)에 떨어져야 할 것을 금생(今生)에 정법(正法)을 행(行)하는 공덕(功德)이 강성(强盛)하므로 미래(未來)의 대고(大苦)를 초래(招來)하여 소고(少苦)를 만남으로써 넘기느니라. 이 경문(經文)에 과거(過去)의 비방(誹謗)에 의(依)하여 여러가지 과보(果報)를 받는 가운데 혹(或)은 빈가(貧家)에 태어나고 혹(或)은 사견(邪見)의 집에 태어나며, 혹(或)은 왕난(王難)을 만난다 등(等) 운운(云云). 이 중(中)에 사견(邪見)의 집이라 함은 비방정법(誹謗正法)의 집이며, 왕난(王難) 등(等)이라 함은 출생(出生)하여 악왕(惡王)을 만나느니라. 이 두 가지의 대난(大難)은 각자(各者)가 자신(自身)의 몸으로써 느꼈으리라. 과거(過去)의 방법(謗法)의 죄(罪)를 멸(滅)하려고 사견(邪見)의 부모(父母)에게 가책(呵責)을 당(當)하는 것이며, 또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미워하는 국주(國主)를 만났으니 경문(經文)에 명명(明明)하며 경문(經文)에 혁혁(赫赫)하니라. 자신(自身)이 과거(過去)에 방법자(謗法者)였다는 것을 의심(疑心)하지 말지어다. 이것을 의심(疑心)하여 현세(現世)의 경고(輕苦)를 견디기 어려워서 자부(慈父)의 책망(責望)에 따라 의외(意外)에도 법화경(法華經)을 버리는 일이 있다면 자신(自身)이 지옥(地獄)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모(悲母)도 자부(慈父)도 대아비지옥(大阿鼻地獄)에 떨어져 함께 슬퍼하게 된다는 것은 의심(疑心)할 바 없느니라. 대도심(大道心)이라 함은 이것이니라.
각자(各者)는 힘껏 법화경(法華經)을 믿어 왔으므로 과거(過去)의 중죄(重罪)를 책(責)하여 끄집어 냈느니라. 비유컨대 철(鐵)을 공들여 달구어 치면 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돌은 태우면 재가 되고, 금(金)은 태우면 진금(眞金)이 된다. 이번에야 말로 진실(眞實)한 신심(信心)이 나타나서 법화경(法華經)의 십나찰(十羅刹)도 수호(守護)하시게 되리라. 설산동자(雪山童子) 앞에 나타난 나찰(羅刹)은 제석(帝釋)이며 시비왕(尸毘王)의 비둘기는 비사문천(毘沙門天)이었느니라. 십나찰(十羅刹)이 시험(試驗)해 보기 위하여 부모(父母)의 몸에 들어가서 책망(責望)하는 일도 있을 것이니라. 이것으로 보더라도 신심(信心)이 약(弱)하면 후회(後悔)가 있으리라. 또 전차(前車)가 뒤집힘은 후차(後車)에 대한 훈계(訓誡)이다, 지금의 세상(世上)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어도 도심(道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정(世情)을 싫어하더라도 결코 싫어할 수 없으리라. 일본(日本) 사람들은 반드시 대고(大苦)를 당(當)하리라고 보이며 안전(眼前)의 일이로다. 문영(文永)구년(九年) 이월(二月) 십일일(十一日)에, 활짝 피었던 꽃이 대풍(大風)에 꺾이듯이 명주가 대화(大火)에 타버리듯이 되었으니 세상(世上)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느뇨, 문영(文永)십일년(十一年)의 시월(十月) 유키(壹岐) 쓰시마(對馬) 사람들이 일시(一時)에 시체가 된 사실은 어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
형제초(兄弟抄)(어서 1084쪽)
느뇨. 당시(當時)도 토벌자(討伐者)로 향(向)하는 사람들의 한탄(恨歎)은 늙으신 부모(父母)와 어린 자식(子息)과 젊은 처(妻)와 진중(珍重)한 거처(居處)를 버려두고 부질없는 바다를 지키며, 구름이 보이면 깃발인가 의심(疑心)하고 어선(漁船)이 보이면 병선(兵船)인가 하여 간(肝)이 떨어지고, 낮에는 한 두번 산(山)에 올라가고, 밤에는 서너 번 말에 안장(鞍裝)을 매니 현신(現身)에 수라도(修羅道)를 느꼈느니라. 그대들이 책망당하시는 것도 결국(結局)은 국주(國主)가 법화경(法華經)의 원적(怨敵)으로 되었기 때문이로다, 국주(國主)가 원적(怨敵)이 된 것은 지재(持齋) 등(等)·염불(念佛) 진언사(眞言師) 등(等)의 방법(謗法)에서 일어났느니라. 이번에 참고 견디어서 법화경(法華經)의 이생(利生)을 시험(試驗)하여 보시라, 니치렌(日蓮)도 강성(强盛)하게 천(天)에 고(告)하겠노라, 더욱더 겁내는 마음이나 거동(擧動)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필연(必然)코 여인(女人)은 마음이 약(弱)하므로 부인(夫人)들은 신심(信心)을 번의(飜意)하시지나 않으실지, 강성(强盛)하게 이를 악물고 해이(解弛)하는 마음이 없을지어다. 이를테면 니치렌(日蓮)이 헤이노사에몬노조(平左衛門尉) 앞에서 거동(擧動)하고 말하였듯이 조금도 두려워 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와다(和田)의 아들이 된 자(者)나 와카사노카미(若狹守)의 아들이 된 자(者)·마사카도(將門)·사다토(貞當)(임(任))의 부하(部下)가 되었던 자(者)는 부처가 되는 길은 아니지만 수치(羞恥)를 생각하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풍습(風習)이니라. 어쨌든 한번의 죽음은 일정(一定)이니 비겁(卑怯)한 행동(行動)으로 남에게 웃음 꺼리가 되지 마실지어다.
너무나 걱정 되기에 중요(重要)한 이야기를 하나 말하겠노라, 백이(伯夷) 숙제(叔齊)라고 하는 사람은 호죽국왕(胡竹國王)의 두 태자(太子)이니라. 부왕(父王)은 동생인 숙제(叔齊)에게 양위(讓位)하였는데, 부왕(父王)이 사망(死亡)한 후(後)에 숙제(叔齊)가 왕위(王位)에 오르지 않았다. 백이(伯夷)가 가로되, 위(位)에 오르시라고 하니 숙제(叔齊)가 가로되, 형(兄)이 왕위(王位)를 계승(繼承)하시라, 백이(伯夷)가 가로되, 어찌하여 부모(父母)의 유언(遺言)을 어기느냐고 말하니, 부모(父母)의 유언(遺言)은 그러하지만 어떻게 형(兄)을 두고 즉위(卽位)하겠느냐고 사퇴(辭退)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부모(父母)의 나라를 버리고 타국(他國)에 건너 갔느니라. 주(周)의 문왕(文王)을 섬기고 있는데 문왕(文王)이 은(殷)나라의 주왕(紂王)에게 살해 당(當)하게 되자 무왕(武王)은 백일(百日) 내(內)에 전쟁(戰爭)을 일으켰느니라. 백이(伯夷) 숙제(叔齊)는 무왕(武王)의 말고삐에 매달려서 간(諫)하기를 부모(父母)가 사망(死亡)한 후(後)에 삼년(三年)내(內)에 전쟁(戰爭)을 일으키는 일은 불효(不孝)가 아니겠나이까 하니, 무왕(武王)이 노(怒)하여 백이(伯夷) 숙제(叔齊)를 치려고 하자 태공망(太公望)이 제지(制止)하여 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두 사람은 이 왕(王)을 싫어하여 수양(首陽)이라고 하는 산(山)에 숨어서 고사리를 꺾어 먹으며 연명(延命)하여 가는데 마자(麻子)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다가 만나서 가로되,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뇨 하니, 두 사람이 전기(前記)의 사실(事實)을 말하자, 마자(麻子)가
형제초(兄弟抄)(어서 1085쪽)
가로되, 그렇다면 고사리는 왕(王)의 것이 아니뇨 라고, 두 사람은 책망(責望)을 듣고 그 때부터 고사리를 먹지 않았다. 천(天)은 현인(賢人)을 버리지 않는 법(法)이므로 천(天)이 백록(白鹿)으로 나타나서 젖으로써 두 사람을 보양(保養)하였느니라. 백록(白鹿)이 사라진 후(後)에 숙제(叔齊)가 가로되, 이 백록(白鹿)의 젖을 마시는 것도 맛이 있는데 더 맛있는 고기를 먹겠노라고 말하니, 백이(伯夷)가 제지(制止)하였으나 천(天)은 이 말을 듣고 오지 않게 되어 두 사람은 굶어서 죽었느니라. 일생(一生) 동안 현명(賢明)하였던 사람도 일언(一言)으로써 몸을 망(亡)치는데 그대들도 심중(心中)을 알 수 없으므로 걱정이구려, 걱정이구려.
석가여래(釋迦如來)는 태자(太子)로 계실 때, 아버지 정반왕(淨飯王)이 태자(太子)를 아끼시어 출가(出家)를 허락(許諾)하지 않으셨느니라, 사문(四門)에 이천(二千)명(名)의 병사(兵士)를 두고 지키셨지만 마침내 부모(父母)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셨느니라. 일체(一切)는 부모(父母)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처가 되는 길은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孝養)의 본(本)이로다. 그러므로 심지관경(心地觀經)에는 효양(孝養)의 본(本)을 설(說)하시기를 기은입무위(棄恩入無爲)·진실보은자(眞實報恩者) 등(等) 운운(云云). 이 말의 뜻은 참된 도(道)에 들어가려면 부모(父母)의 마음에 따르지 않고 집을 나와 부처가 되는 것이 진실(眞實)로 보은(報恩)하는 것으로 되느니라. 세간(世間)의 법(法)에도 부모(父母)가 모반(謀反) 등(等)을 일으킴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孝養)이라고 하였는데 효경(孝經)이라는 경(經)에 쓰여 있느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는 법화경(法華經)의 삼매(三昧)에 들어가 계실 때는 부모(父母)가 좌우(左右)의 무릎에 주(住)하면서 불도(佛道)를 장해(障害)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천마(天魔)가 부모(父母)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장해(障害)하는 것이니라. 백이(伯夷) 숙제(叔齊)의 인연(因緣)은 앞에서 썼느니라.
또 제일(第一)의 인연(因緣)이 있느니라. 일본국(日本國)의 인왕(人王)·제십육대(第十六代)의 왕(王)이 계셨으니 오진천황(應神天皇)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팔번대보살(八幡大菩薩)이니라. 이 왕(王)의 왕자(王子)가 두 사람이 계셨던 바 적자(嫡子)는 닌토쿠(仁德) 차남(次男)은 우지왕자(宇治王子)인데 천왕(天王)은 차남(次男)인 우지왕자(宇治王子)에게 양위(讓位)하셨느니라. 왕(王)이 붕어(崩御)하신 후, 우지왕자(宇治王子)가 말하기를 형(兄)님이 왕위(王位)에 오르시옵소서 하니 형(兄)이 말하기를 어찌 부왕(父王)께서 양위(讓位)하심을 계승(繼承)하지 않느뇨.
그와 같이 서로가 논(論)하다가 삼개년간(三箇年間) 보위(寶位)에 왕(王)이 계시지 않았으니 만민(萬民)의 한탄(恨歎)은 말할 나위도 없고, 천하(天下)의 재화(災禍)
형제초(兄弟抄)(어서 1086쪽)
로 되자, 우지왕자(宇治王子)가 말하기를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형(兄)이 즉위(卽位)하지 못한다고 하여 돌아가셨느니라. 닌토쿠(仁德)는 이것을 한탄(恨歎)하신 나머지 엎드려 침통(沈痛)하시자 우지왕자(宇治王子)가 되살아 나서 간곡히 당부하시고 다시 숨을 거두셨느니라. 그리하여 닌토쿠(仁德)가 즉위(卽位)하시자 나라가 평온(平穩)하였느니라.
현왕(賢王) 중(中)에도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한 예(例)도 있는데 무슨 인연(因緣)으로 이 형제(兄弟)는 이러하신가. 정장(淨藏)·정안(淨眼)의 두 태자(太子)가 다시 태어났느뇨, 약왕(藥王)·약상(藥上)의 두 사람이뇨.
다이후노사칸전(大夫志殿)이 부친(父親)의 감죄(勘罪)를 당(當)하였지만 효에사칸전(兵衛志殿)의 일은 이번에는 아마도 형(兄)에게 따르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더욱더 다이후노사칸전(大夫志殿)에 대(對)한 부친(父親)의 불심(不審)이 여간해서는 용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이 쓰루오(鶴王)가 말하는 것은 사실(事實)이리라, 동심(同心)이라고 말하니 너무나 불가사의(不可思議)하므로 별도(別途)로 글을 보냈느니라, 미래(未來)까지의 설화(說話)로 무엇이 이보다 더하리오.
서역(西域)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기를, 월지(月氏)에 바라날사국(婆羅痆斯國)의 시록림(施鹿林)이라고 하는 곳에 한 사람의 은사(隱士)가 있었는데 선법(仙法)을 성취(成就)하려고 생각하여 이미 와력(瓦礫)을 보물(寶物)로 변(變)하게 하고, 인축(人畜)의 형상(形相)을 변(變)하게 하였지만 아직도 풍운(風雲)을 타고 선궁(仙宮)에서는 놀지 못하였느니라. 이 일을 성취(成就)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열사(烈士)를 설득(說得)해서 장도(長刀)를 지니게 하여 단(壇)의 구석에 세워 놓고 숨을 죽이고 말을 못하게 하였다.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선법(仙法)을 성취(成就)하게 되리라, 선(仙)을 구(求)하는 은사(隱士)는 단(壇)의 한 가운데 앉아서 손에 장도(長刀)를 잡고 입으로 신주(神呪)를 외우며 약속(約束)하여 가로되, 설사(說使) 죽을 지경이 되어도 말을 하지 말아라, 열사(烈士) 가로되, 죽어도 말하지 않겠나이다. 그리하여 이미 밤중이 지나고 이제 막 날이 밝아지려 할 때, 어떻게 생각했음인지 열사(烈士)는 크게 소리를 질렀으니 이미 선법(仙法)은 성취(成就)하지 못하느니라. 은사(隱士)가 열사(烈士)에게 말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약속(約束)을 어겼느뇨, 원통한 일이라고 말하자, 열사(烈士)가 한탄(恨歎)하여 가로되, 잠시 잠들었는데 옛날에 섬기던 주인(主人)이 몸소 와서 책망(責望)하였더니 스승의 은혜(恩惠)가 두터우므로 참고 말하지 않았나이다. 그 주인(主人)이 노(怒)하여 목을 치겠노라고 말하였지만 그래도 또 말하지 않았나이다. 마침내 목이 잘리어 중음(中陰)으로 향(向)하여 가는 나의 시체(屍體)를 보니 분하고 한스럽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았나이다. 마침내 남인도(南印度)의 바라문(婆羅門)의 집에 태어났는데 입태(入胎)와 출태(出胎)를 하는 대고(大苦)는 견디기 어려웠으나 그래도 숨을 쉬지 않았고 또 말하지 않았나이다. 이미 관자(冠者)가
형제초(兄弟抄)(어서 1087쪽)
되어서 처(妻)를 맞이하였고, 또 부모(父母)가 사망(死亡)하였으며 또 자식(子息)을 두었나이다.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말을 하지 않았나이다. 그리하여 나이 육십유오(六十有五)가 되었나이다. 나의 처(妻)가 말하기를 당신이 만약(萬若)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리라고 말하므로, 내 생각에 나는 이미 노쇠(老衰)하였으니 이 아들이 만약 살해(殺害)된다면 또 아들을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자 소리를 냈다고 생각되어 놀랬노라고 말하니 스승이 가로되, 힘이 미치지 못하여 너도 나도 마(魔)에 속아 마침내 일을 성취(成就)하지 못하였노라고 말하므로 열사(烈士)가 크게 한탄(恨歎)하며 나의 마음이 약(弱)하여 스승의 선법(仙法)을 성취(成就)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자 은사(隱士)가 말하기를 나의 실수(失手)로다, 미리 훈계(訓戒)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後悔)하노라, 그렇지만 열사(烈士)는 스승의 은혜(恩惠)를 보답(報答)하지 못함을 한탄(恨歎)하여 마침내 심화병(心火病)으로 죽었다고 써 있느니라. 선법(仙法)이라 함은 한토(漢土)에는 유가(儒家)에서 나왔고 월지(月氏)에서는 외도(外道)의 법(法)의 일부(一部)이니라. 말할 가치도 없고 불교(佛敎)의 소승(小乘)인 아함경(阿含經)에도 미치지 못하니 하물며 통별원(通別圓)에 미치랴, 하물며 어찌 법화경(法華經)에 미치리오, 이러한 얕은 일조차도 성사(成事)하려면 사마(四魔)가 다투어서 성사(成事)하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법화경(法華經)의 극리(極理)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칠자(七字)를 처음으로 수지(受持)하여, 일본국(日本國)의 홍통(弘通)의 시초(始初)로 되는 사람의 제자단나(弟子檀那)가 되는 사람들에게 대난(大難)이 오는 것을 말로써 다하기 어렵고 마음으로 추량(推量)할 수 있겠느뇨.
그러므로 천태대사(天台大師)의 마하지관(摩訶止觀)이라고 하는 글은 천태(天台)일기(一期)의 대사(大事)이고 일대성교(一代聖敎)의 간심(肝心)이니라. 불법(佛法)이 한토(漢土)에 건너가서 오백여년(五百餘年)·남북(南北)의 십사(十師)·지(智)는 일월(日月)과 같고, 덕(德)은 사해(四海)에 떨쳤지만 아직도 일대성교(一代聖敎)의 천심(淺深)·승렬(勝劣)·전후(前後)·순서(順序)에는 미혹(迷惑)하고 있었는데 지자대사(智者大師)가 재차(再次) 불교(佛敎)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묘호렌케교(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의 법장(法藏) 속에서 일념삼천(一念三千)의 여의보주(如意寶珠)를 꺼내서 삼국(三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고루 주셨느니라. 이 법문(法門)은 한토(漢土)에서 시작(始作)되었을 뿐만 아니라 월지(月氏)의 논사(論師)까지도 밝히지 않은 일이니라. 그러므로 장안대사(章安大師)의 석(釋)에 가로되 「지관(止觀)이 명정(明靜)함은 전대(前代)의 미문(未聞)이니라」 운운(云云). 또 가로되 「천축(天竺)의 대론(大論)도 역시 그 유(類)가 아니로다」 등(等) 운운(云云). 더욱이 마하지관(摩訶止觀)의 제오권(第五卷)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은 한층 더 깊이 들어간 법문(法門)이니라, 이 법문(法門)을 말하면 반드시 마(魔)가 출래(出來)하느니라. 마(魔)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正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제오권(第五卷)에 가로되 「행해(行解)를 기위(旣爲) 힘쓰면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분연(紛然)히 다투어 일어난다. 내지(乃至) 따르지 말지며 두려워 말지어다. 이에 따르면 바야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惡道)에 향(向)하게 하고 이를 두려워 하면 정법(正法)의 수행(修行)을 방해(妨害)하느니라」 등(等) 운운(云云). 이 석(釋)은 니치렌(日蓮) 자신(自身)에게 해당(該當)될 뿐만 아니라, 문가(門家)의 명경(明鏡)이니 삼가 배우고 전(傳)하여 미래(未來)의 자량(資糧)으로 삼을지어다.
형제초(兄弟抄)(어서 1088쪽)
이 석(釋)에 삼장(三障)이라고 함은 번뇌장(煩惱障)·업장(業障)·보장(報障)이니라. 번뇌장(煩惱障)이라고 함은 탐진치(貪瞋癡) 등(等)에 의하여 장애(障礙)가 출래(出來)하느니라. 업장(業障)이라 함은 처자(妻子) 등(等)에 의하여 장애(障碍)가 출래(出來)하느니라. 보장(報障)이라 함은 국주(國主) 부모(父母) 등(等)에 의하여 장애(障礙)가 출래(出來)하느니라. 또 사마(四魔)중(中)에서 천자마(天子魔)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지금 일본국(日本國)에서 나도 지관(止觀)을 득(得)하였노라, 나도 지관(止觀)을 득(得)하였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中)에 누가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다투어 일어난 사람이 있느뇨. 이에 따르면 바야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惡道)에 향(向)하게 한다고 함은 다만 삼악도(三惡道)뿐만 아니라 인천(人天)·구계(九界)를 모두 악도(惡道)라고 썼느니라. 그러므로 법화경(法華經)을 제외(除外)한 화엄(華嚴)·아함(阿含)·방등(方等)·반야(般若)·열반(涅槃)·대일경(大日經) 등(等)이니라. 천태종(天台宗)을 제외(除外)한 나머지 칠종(七宗)의 사람들은 사람을 악도(惡道)에 향(向)하게 하는 옥졸(獄卒)이며 천태종(天台宗)의 사람들 중에도 법화경(法華經)을 믿는 척하고 사람을 이전(爾前)으로 보내는 것은 악도(惡道)로 사람을 보내는 옥졸(獄卒)이니라.
이제 두 분들은 은사(隱士)와 열사(烈士)와 같으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성취(成就)하지 못하느니라, 비유(譬喩)하면 새의 두 날개, 사람의 양안(兩眼)과도 같다. 또 두 사람의 부인(夫人)들은 이 사람들의 단나(檀那)니라. 여인(女人)이라 함은 사물(事物)에 따르면서 사물(事物)을 따르게 하는 몸이니라. 지아비가 즐거우면 아내도 번영(繁榮)하고 지아비가 도둑이면 아내도 도둑이 되느니라. 이것은 오로지 금생(今生)뿐만의 일이 아니라, 세세생생(世世生生)에 그림자와 몸, 꽃과 열매, 뿌리와 잎과 같은 것이니라, 나무에 사는 벌레는 나무를 먹고 물에 사는 고기는 물을 마시며, 잔디가 시들면 난(蘭)이 울고, 소나무가 무성(茂盛)하면 떡갈나무가 기뻐하느니라. 초목(草木)조차도 그와 같으니라, 비익(比翼)이라고 하는 새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개 있어서 두 입으로 먹는 음식이 일신(一身)을 양육(養育)하며, 비목(比目)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눈이 하나씩만 있는 고(故)로 일생(一生)동안 떨어지는 일이 없는데, 지아비와 아내는 이와 같으니라. 이 법문(法門) 때문이라면 설사(說使) 지아비에게 살해(殺害)당할지라도 후회(後悔)하지 말지어다. 일동(一同)으로 지아비의 마음을 간(諫)한다면 용녀(龍女)의 뒤를 이어 말대(末代) 악세(惡世)의 여인성불(女人成佛)의 모범이 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면 설사(說使)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니치렌(日蓮)이 이성(二聖)·이천(二天)·십나찰(十羅刹)·석가(釋迦)·다보(多寶)에게 말하여 순차생(順次生)에 부처가 되게 해 드리겠소·마음의 스승이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 함은 육바라밀경(六波羅蜜經)의 문(文)이니라.
설사(說使)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꿈으로 돌리고 다만 법화경(法華經)의 일만을 사색(思索)하시라. 그 중(中)에도 니치렌(日蓮)의 법문(法門)은 옛날에는 믿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전전(前前)에 일러 두었던 일이 이미 부합(符合)하므로 까닭없이 비방하던 사람들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설령 차후에 믿는 남녀(男女)가 있을지라도 그대들과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느니라, 처음에는 믿고 있었으나 세상이 두려워서 버리는 사람들은 헤아릴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89쪽)
수도 없고, 그 중에는 오히려 본래 비방하는 사람들 보다도 더 강성(强盛)히 비방하는 사람들이 또한 허다하니라, 재세(在世)에도 선성비구(善星比丘) 등(等)은 처음에는 믿었지만 후(後)에 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처를 비방(誹謗)하는 고(故)로 부처도 어찌하지 못하시어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졌느니라. 이 편지는 특별히 효에노사칸전(兵衛志殿)에게 보내노라. 또 다이후사칸전(太夫志殿)의 부인(夫人)과 효에노사칸전(兵衛志殿) 부인(夫人)께 잘 말하여 들려주도록 하실지어다.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문영십이년(文永十二年) 四月 十六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建治元年八月 五十四歲御作 於身延
엽전(葉錢) 이관문(二貫文)·무사시보엔니치(武藏房圓日)를 사자(使者)로서 보내시어 확실히 받았소이다. 인왕(人王) 삼십육대(三十六代)·고교쿠천황(皇極天皇)이라고 하는 왕(王)은 여인(女人)이셨는데, 그때 이루카노오미(入鹿臣)라는 자(者)가 있었는데, 너무나 미친듯이 교만(驕慢)하여 왕위(王位)를 빼앗으려고 행동(行動)함을 천황(天皇) 왕자(王子) 등(等)이 이상(異狀)하다고는 여기었지만, 아무래도 역부족(力不足)이기에 대형(大兄)인 왕자(王子)·가루(輕)의 왕자(王子) 등(等)이 한탄(恨歎)하시어 나카토미노가마코(中臣鎌子)라고 하는 신하(臣下)에게 상의를 하였더니, 신하(臣下)가 아뢰되 아무래도 인력(人力)으로는 당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우마코(馬子)의 예(例)를 인용(引用)하여, 교주석존(敎主釋尊)의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不可能)하다고 말을 하자·그렇다면 하고 석존(釋尊)을 만들어 모시어·기원(祈願)을 했던 바, 이루카(入鹿)는 얼마 안 되어 타도(打倒)되었다. 이 나카토미노가마코(中臣鎌子)라고 하는 사람은 후에는 성(姓)을 바꾸어 후지와라노가마타리(藤原鎌足)라고 했고, 내대신(內大臣)이 되었으며, 대직관(大職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의 후지와라족(藤原族)의 선조(先祖)이니라. 이 석가불(釋迦佛)은 지금의 고후쿠사(興福寺)의 본존(本尊)이니라. 그러므로 왕(王)이 왕(王)다움도 석가불(釋迦佛)·신(臣)이 신(臣)다움도 석가불(釋迦佛)·신국(神國)이 불국(佛國)으로 된 것도, 에몬노다이후전(右衛門大夫殿)에게 준 글월과 대조(對照)하여 이해(理解)하시라. 금대(今代)가 타국(他國)에 빼앗기려고 하는 것도 석존(釋尊)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니라. 신(神)의 힘도 미치지 못한다고 함은 이것이니라. 그대들 두 사람은 이미 퇴전(退轉)했으리라고 남은 보았지만, 이렇듯 훌륭하게 보이게끔 되신 것은 오로지 석가불(釋迦佛)·법화경(法華經)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리라. 또 나도 그렇게 생각하노라. 후생(後生)의 믿음직스러움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로부터 후(後)에도·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0쪽)
조금도 해이(解弛)함이 없을지어다,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치며 책(責)할지어다. 설령 생명(生命)에 미친다 해도 조금도 위축(萎縮)되는 일이 없을지니라. 명심(銘心)하고 명심(銘心)하시라. 공공근언(恐恐謹言).
八月 二十一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建治元年十一月 五十四歲御作
於身延
여러 가지 물품(物品), 두 사람을 시켜 보내신 것 받았소이다. 그 심지(心志)는 벤전(辨殿)의 편지에 말한대로 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대를 위하여 제일(第一)의 대사(大事)를 말하겠노라. 정법(正法)·상법(像法)의 때는 세상(世上)도 아직 쇠퇴(衰退)하지 않고, 성인(聖人)·현인(賢人)도 잇달아 태어나서, 천(天)도 사람을 수호(守護)했는데 말법(末法)이 되어 사람의 탐욕(貪欲)이 점차로 많아져 주(主)와 신(臣), 어버이와 자식, 형(兄)과 아우와 쟁론(諍論)이 쉴새 없으니, 더구나 타인(他人)은 말할 나위 없도다. 이에 의(依)해서 천(天)도 그 나라를 버리니, 삼재칠난(三災七難) 내지(乃至) 一 二 三 四 五 六 七의 해가 나와서 초목(草木)이 고사(枯死)하고, 소대하(小大河)도 마르고 대지(大地)는 숯불처럼 이글거리고, 대해(大海)는 기름처럼 되어, 결국(結局)은 무간지옥(無間地獄)에서 불꽃이 나와 위의 범천(梵天)까지 화염(火炎)이 충만(充滿)하리라. 이러한 일이 생겨나서 점점 세간(世間)은 쇠퇴(衰退)해 가는 것이외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아버지에게 자식이 따르고, 신하(臣下)는 군주(君主)에게 순종(順從)하고, 제자(弟子)는 스승에게 위배(違背)하지 말지어다 라고 운운(云云). 현명(賢明)한 사람도 비천(卑賤)한 자(者)도 다 아는 일이니라. 그러나 탐욕(貪欲) 진에(瞋恚) 우치(愚癡)라고 하는 술에 취해서 주군(主君)에게 적대(敵對)하고 어버이를 경시(輕視)하고 스승을 깔봄이 예사(例事)이니라, 그러나 스승과 주군(主君)과 어버이에게 따르면서 나쁜 일을 간언(諫言)하면 효양(孝養)이 된다는 것은, 앞서의 글월에 써 두었으므로 항시 보도록 하시라.
이번에 에몬노사칸전(右衛門志殿)에게 거듭 부모(父母)의 의절(義絶)이 있었다지요, 귀하(貴下)의 부인(夫人)에게 여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드시 의절(義絶)이 있을 것이니라, 효에사칸전(兵衛志殿)이 미덥지 않으니, 부인(夫人)께서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고 말해 두었노라. 이번에는 귀하(貴下)는 필시(必是) 퇴전(退轉)하시리라고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1쪽)
생각되나, 퇴전(退轉)하는 것을 이러니 저러니 말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외다. 다만 지옥(地獄)에서 니치렌(日蓮)을 원망(怨望)하시는 일이 없을지니라. 그때는 나도 모르겠소이다. 천년(千年) 묵은 솔새도 일시(一時)에 재가 되고, 백년(百年)의 공(功)도 한마디 말로써 무너짐은 법(法)의 도리(道理)니라. 사에몬노다이후전(左衛門大夫殿)은 이번에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으로 결정되실 것이라고 보여지며, 에몬노다이후사칸전(右衛門大夫志殿)은 이번에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가 되시리라. 귀하(貴下)는 현전(現前)으로써 조치(措置)를 결정(決定)하리니 부모(父母)를 따르실텐데 일의 도리(道理)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를 칭찬(稱讚)할 것이외다. 무네모리(宗盛)가 부친(父親)인 입도(入道)의 악사(惡事)에 따르다가 시노와라(篠原)에서 목을 잘렸고 시게모리(重盛)는 따르지 않다가 먼저 죽었는데 어느 쪽이 어버이에게 효자(孝子)이겠느뇨.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이 되는 부모(父母)를 따르고 일승(一乘)의 행자(行者)인 형(兄)을 버린다면 부모(父母)에게 효양(孝養)이 되겠느뇨. 요(要)컨대 외곬으로 결단(決斷)을 내려 형(兄)과 같이 불도(佛道)를 성취(成就)하시라. 부친(父親)은 묘장엄왕(妙莊嚴王)과 같고, 형제(兄弟)는 정장(淨藏) 장안(淨眼)이 될것이라. 옛날과 지금은 다를지라도 법화경(法華經)의 도리(道理)는 다를 리 없으니, 당시(當時)도 무사시의입도(武藏入道)가 많은 소령(所領) 소종(所從) 등(等)을 버리고 둔세(遁世)하였느니라. 하물며 귀하(貴下)께서 약간의 것때문에 아첨(阿諂)하고, 신심(信心)이 약(弱)하여 악도(惡道)에 떨어져서 니치렌(日蓮)을 원망하지 마시라.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귀하(貴下)는 퇴전(退轉)하리라고 생각되느니라.
이제까지 신심(信心)하여 왔는데, 도리어 악도(惡道)에 떨어지시게 될 것이 가엾어서 말하는 것이니라. 백(百)에 하나, 천(千)에 하나라도 니치렌(日蓮)의 의(義)를 따르려고 생각한다면 부모(父母)를 향(向)하여 단언(斷言)하시라. 부모(父母)이기에 당연(當然)히 순종(順從)해야 하겠으나 법화경(法華經)의 적(敵)이 되셨으므로 따르게 된다면 오히려 불효(不孝)의 몸이 될 것이므로 버리고 형(兄)을 따르겠나이다, 형(兄)을 버리신다면 형(兄)과 동일(同一)하다고 생각하옵소서, 하고 단언(斷言)하시라. 조금도 두려워 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라. 과거원원겁(過去遠遠劫)부터 법화경(法華經)을 믿었으나 부처가 되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었소. 조수(潮水)의 썰물과 밀물, 월출(月出)과 월입(月入)·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봄과의 경계(境界)에는 반드시 상위(相違)하는 일이 있으니, 범부(凡夫)가 부처로 되는데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반드시 삼장사마(三障四魔)라고 하는 장해(障害)가 나타나는데, 현자(賢者)는 기뻐하고 우자(愚者)는 물러남이 이 것이니라. 이 것은 일부러라도 말하고, 또한 인편(人便)에라도·하고 생각하였는데, 사자(使者)를 보내시어 고맙소이다. 퇴전(退轉)할 양이면 설마 이 사자(使者)는 보내시지 않았으리라 생각되기에, 혹시나 하고 말하느니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2쪽)
부처가 된다는 것은 이 수미산(須彌山)에 바늘을 세우고, 저쪽 수미산(須彌山)으로부터 실을 보내서 그 실이 곧 건너와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려우며, 하물며 대역풍(大逆風)이 불어 닥친다고 하면 더욱더 어려운 일이외다. 경(經)에 가로되 「억억만겁(億億萬劫)으로부터 불가의(不可議)에 이르는 때에 즉 이 법화경(法華經)을 들을 수 있고, 억억만겁(億億萬劫)으로부터 불가의(不可議)에 이르러 제불세존(諸佛釋尊)은 어쩌다 이 경(經)을 설(說)하심이라·그러므로 행자(行者)는 불멸후(佛滅後)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경(經)을 듣고 의혹(疑惑)을 일으키지 말지어다」 등(等) 운운(云云). 이 경문(經文)은 법화경(法華經) 이십팔품(二十八品) 중(中)에 특히 귀(貴)하니라 서품(序品)에서 법사품(法師品)에 이르기까지 등각 이하(等覺已下)의 인천(人天)·사중(四衆)·팔부(八部)·그 수(數)는 많으나 부처는 오직 석가여래(釋迦如來) 일불(一佛)이니 중(重)하면서 경(輕)한 면(面)도 있으니, 보탑품(寶塔品)에서 촉루품(囑累品)에 이르기까지의 십이품(十二品)은 특히 중(重)한 중(中)에서도 중(重)하도다. 그 까닭은 석가불(釋迦佛)의 어전(御前)에 다보(多寶)의 보탑(寶塔)이 용현(湧現)하여 달 앞에 해가 돋은것과 같고, 또한 시방(十方)의 제불(諸佛)은 수하(樹下)에 계시는데 시방세계(十方世界)의 초목(草木) 위에 불을 켠 것과 같다. 그 어전(御前)에서 설(說)하신 문(文)이니라.
열반경(涅槃經)에 가로되 「옛날 무수무량겁(無數無量劫)부터 지금껏 항시 고뇌(苦惱)를 받는다, 일일(一一)의 중생(衆生)이 일겁(一劫) 동안에 쌓는 바의 뼈는 왕사성(王舍城)의 비부라산(毗富羅山)과 같고, 마시는 바의 유즙(乳汁)은 사해(四海)의 물과 같고 몸에서 흘리는 바의 피는 사해(四海)의 물보다 많고, 부모형제(父母兄弟) 처자권속(妻子眷屬)의 명종(命終)에 곡읍(哭泣)하여 흘리는 바의 눈물은 사대해(四大海)보다도 많고, 땅의 초목(草木)을 다하여 네치의 산목(算木)으로 만들어 그 것으로써 부모(父母)를 헤아려도 역시 다하지 못하리라」 운운(云云). 이 경문(經文)은 부처가 최후(最後)에 쌍림(雙林) 밑에 누으시어 설(說)하신 말씀이니 무엇보다도 마음에 간직하시라. 무량겁(無量劫)부터 이래(已來) 낳아주신 바의 부모(父母)는 시방세계(十方世界)의 대지(大地)의 초목(草木)을 네 치로 잘라서 추산(推算)한다 해도 족(足)하지 않으리라는 경문(經文)이니라. 이들 부모(父母)에게는 만났었지만 법화경(法華經)과는 아직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부모(父母)는 얻기 쉬우나 법화경(法華經)은 만나기 어렵도다. 이번에 만나기 쉬운 부모(父母)의 말을 어기고, 만나기 어려운 법화경(法華經)의 벗과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自身)이 부처가 될 뿐만 아니라, 배반(背反)한 어버이마저도 인도(引導)하리라. 예(例)컨대 실달태자(悉達太子)는 정반왕(淨飯王)의 적자(嫡子)이기에 나라도 물려주고 왕위(王位)에도 오르게 하려고 생각하여, 이미 왕위(王位)에 올라계셨는데, 그 뜻을 어기고 밤중에 성(城)을 도망(逃亡)쳐 나가셨으니 불효(不孝)의 자(者)라고 원망하셨지만, 부처가 되시고 나서는 먼저 정반왕(淨飯王)·마야부인(麻耶夫人)을 인도(引導)하셨느니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3쪽)
어버이라면 어느 어버이나, 세상(世上)을 버리고 부처가 되라고 하는 어버이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빙자(憑藉)해서 귀하(貴下)를 지재(持齋)·염불자(念佛者) 등(等)이 획책(劃策)하여 퇴전(退轉)시키지 위해 어버이를 꼬여서 떨어뜨리는 것이니라. 료카보(兩火房)는 백만(百萬) 번의 염불(念佛)을 권(勸)하여 사람들의 마음속을 틀어막고, 법화경(法華經)의 종자(種子)를 끊으려 꾀한다고 들었노라. 고쿠라쿠사전(極樂寺殿)은 훌륭한 사람이었으나, 염불자(念佛者)들에게 기만(欺瞞)당하여 니치렌(日蓮)을 적대(敵對)하였으므로 자신(自身)도 그렇거니와 그 일문(一門)이 모두 멸망(滅亡)해 버렸도다. 지금은 에치고노카미전(越後守殿) 한 사람뿐이니라. 료카보(兩火房)를 신용(信用)하는 사람은 존귀(尊貴)하다고 보시겠느뇨. 나고에(名越) 일문(一門)이 젠코사(善光寺)·조라쿠사(長樂寺)·다이부쓰전(大佛殿)을 건립(建立)하였는데, 그 일문(一門)의 말로(末路)를 보시라. 또한 고전(守殿)은 일본국(日本國)의 주인(主人)이셨지만, 일염부제(一閻浮提)와 같은 적(敵)을 만드셨느니라.
귀하(貴下)가 형(兄)을 버리고, 형(兄)의 뒤를 물려받는다 해도, 천만년(千萬年)의 영화(榮華)는 어려우리라. 또한 잠시동안의 일인지도 모르겠으니, 어찌 이것이 세상사(世上事)가 아니겠느뇨. 굳게 결단(決斷)하여 오로지 후세(後世)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만 헛된 글이 되리라고 생각하니 대단(大端)히 내키지 않지만, 훗날의 회고(回顧)로서 기술(記述)하느니라. 공공근언(恐恐謹言).
十一月 二十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효에사칸전부인어서(兵衛志殿夫人御書)(어서 1094쪽)
효에사칸전부인어서(兵衛志殿夫人御書)
전반(前般) 불기(佛器)를 보내 주셨는데 이번에 이 이부인(尼夫人)을 소중(所重)한 말에 태워 주셨다함을 들었소이다. 참으로 엄청난 후의(厚意)로구려·이 일은 사칸전(志殿)은 그렇다 치고, 부인(夫人)의 배려(配慮)일 것이라. 옛날 유동보살(儒童菩薩)이라고 하던 보살(菩薩)은 오경(五莖)의 연화(蓮華)를 오백(五百)의 금전(金錢)으로 사서, 정광보살(定光菩薩)을 칠일칠야(七日七夜) 공양(供養)하시었다. 구이(瞿夷)라고 하는 여인(女人)이 있었는데, 이경(二莖)의 연화(蓮華)로써 스스로 공양(供養)하여 가로되, 범부(凡夫)로 있을때는 세세생생(世世生生) 부부(夫婦)가 되고, 부처가 될 때에는 동시(同時)에 부처가 되리라. 이 맹서(盟誓)가 헛되지 않아서 구십일겁(九十一劫) 동안 부부(夫婦)가 되었는데, 결국(結局) 유동보살(儒童菩薩)은 지금의 석가불(釋迦佛)·옛날의 구이(瞿夷)는 지금의 야수다라녀(耶輸多羅女)·지금 법화경(法華經)의 권지품(勸持品)에서의 구족천만광상여래(具足千萬光相如來)가 이 것이니라. 실달태자(悉達太子)가 단특산(檀特山)에 들어 가셨을 때에는, 금니구(金泥駒)·제석(帝釋)의 화신(化身), 마등가(摩騰迦)·축법란(竺法蘭)이 경(經)을 한토(漢土)에 건너 줄 때에는, 십나찰(十羅刹)·화(化)하여 백마(白馬)로 되시었다. 이 말도 법화경(法華經)의 길인지라 백이십년(百二十年) 영화(榮華)를 누린 후(後), 영산정토(靈山淨土)에 타고 가실 말이니라, 공공근언(恐恐謹言).
건치삼년(建治三年) 정축(丁丑)三月 二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부인(兵衛志殿夫人)
효에사칸전어서(兵衛志殿御書)(어서 1095쪽)
효에사칸전어서(兵衛志殿御書)
오랫동안 소식(消息)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불안(不安)했으나, 무엇보다도 훌륭하고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일은, 다이후노사칸전(大夫志殿) 귀하(貴下)의 일이 불가사의(不可思議)하외다. 상사(常事)로는 말세(末世)가 되면 성인(聖人)·현인(賢人)도 모두 숨어 버리고, 다만 참인(讒人)·영인(佞人)·화참(和讒)·곡리(曲理)의 자(者)만 나라에 충만(充滿)하리라고 쓰였으니 비유컨대 물이 적어지면 연못이 소란(騷亂)하고, 바람이 불면 대해(大海)는 조용하지 않듯이, 세상(世上)이 말(末)이 되어 버리면, 한발(旱魃) 역려(疫癘) 대우(大雨) 대풍(大風)이 거듭 닥치게 되어, 넓은 마음도 좁아지고, 도심(道心)이 있는 사람도 사견(邪見)이 되어 버린다고 보이느니라. 그러므로 타인(他人)은 차치(且置)하고, 부모(父母)와 부부(夫婦)와 형제(兄弟)가 다투는 일이 엽사(獵師)와 사슴, 고양이와 쥐, 매와 꿩과 같다고 쓰여져있소. 료칸(良觀) 등(等)의 천마(天魔)가 붙은 법사(法師)들이 부친(父親)·사에몬노다이후전(左衛門大夫殿)을 속여서, 귀하(貴下)들 두 사람을 없애려고 했는데, 귀하(貴下)의 마음이 현명(賢明)하여 니치렌(日蓮)의 훈계(訓戒)를 받아들였으므로 두 개의 바퀴가 수레를 돕고, 두 발이 사람을 지탱하고 있듯이 두 날개가 날듯이, 일월(日月)이 일체중생(一切衆生)을 돕듯이, 형제(兄弟)의 힘으로써 부친(父親)을 법화경(法華經)에 들어 오시게 한 계책(計策)은 오로지 귀하(貴下) 자신(自身)에게 있으며, 또한 진실(眞實)한 경(經)의 도리(道理)는 말대(末代)가 되어 불법(佛法)이 대단히 어지러워지면, 대성인(大聖人)이 세상(世上)에 나오신다고 쓰여있소. 비유컨대 소나무가 서리가 내린 뒤에 나무의 왕(王)으로 보이고, 국화(菊花)는 풀이 마른 뒤에 선초(仙草)로 보이듯이, 세상(世上)이 평온(平穩)할 때에는 현인(賢人)이 보이지 않으며, 세상(世上)이 어지러워져야만 성인(聖人)과 우인(愚人)은 분명(分明)해지느니라. 안타깝도다, 헤이노사에몬전(平左衛門殿)·사가미전(相模殿)이 니치렌(日蓮)을 받아들였다면 지난번에 몽고국(蒙古國)의 사신(使臣)의 목은 설마 베지는 않으셨으리라, 후회하고 계시리라. 인왕(人王) 팔십일대(八十一代)의 안토쿠천황(安德天皇)이라는 대왕(大王)은 천태(天台)의 좌주(座主)·묘운(明雲) 등(等)의 진언사(眞言師) 등(等)·수백인(數百人)과 꾀하여 미나모토(源)의 우장군(右將軍) 요리토모(賴朝)를 조복(調伏)하였으나, 환착어본인(還著於本人)이라 묘운(明雲)은 요시나카(義仲)에게 목을 잘리고, 안토쿠천황(安德天皇)은 서해(西海)에 가라앉으셨느니라.
인왕(人王) 팔십이(八十二), 삼(三), 사(四)의 오키법황(隱岐法皇)·아와인(阿波院)·사도인(佐渡院)·당금(當今)·이상사인(已上四人)·좌주(座主) 지엔승정(慈圓僧正)·오무로(御室)·미이(三井) 등(等)의 사십여인(四十餘人)의 고승(高僧) 등(等)으로써 다이라(平)의 장군(將軍)인 요시토키(義時)를 조복(調伏)하셨기 때문에
효에사칸전어서(兵衛志殿御書)(어서 1096쪽)
또한 환착어본인(還著於本人)이라서 위의 사왕(四王)이 각도(各島)로 추방(追放)되시었다. 이 대악법(大惡法)은 고보(弘法)·지카쿠(慈覺)·지쇼(智證)의 삼대사(三大師)·법화경(法華經) 최제일(最第一)의 석존(釋尊)의 금언(金言)을 깨고, 법화(法華) 최제이(最第二)·최제삼(最第三)·대일경(大日經) 최제일(最第一)이라고 읽으신 벽견(僻見)을 신용(信用)하시어 금생(今生)에는 나라와 자신(自身)을 망치고, 후생(後生)에는 무간지옥(無間地獄)에 떨어지셨느니라. 이번은 또 이 조복(調伏)이 세 번째이니라, 지금 나의 제자(弟子) 등(等)의 죽은 사람들은 불안(佛眼)으로써 이를 보시리라. 목숨이 모져서 살아 있는 자(者)는 눈으로 보라, 국주(國主) 등(等)은 타국(他國)에 붙잡혀 가고, 조복(調伏)한 사람들은 혹은 광사(狂死) 혹은 타국(他國), 혹은 산림(山林)에 숨으리라. 교주석존(敎主釋尊)의 사자(使者)를 두 번이나 거리로 끌고 다니고, 제자(弟子) 등(等)을 옥(獄)에 가두고, 혹은 죽이고 혹은 해(害)치고 혹은 소령(所領)에서 추방(追放)한 고로, 그 죄과(罪科)가 반드시 그 지방(地方)들의 만민(萬民)의 신상(身上)에 일일(一一)이 닥치리라. 혹은 또 백라(白癩)·흑라(黑癩)·제악중병(諸惡重病)의 사람들이 많으리라. 나의 제자(弟子) 등(等)은 이것을 알도록 하시라, 공공근언(恐恐謹言).
九月 九日 日蓮花押
이 글월은 별(別)해서는 효에사칸전(兵衛志殿)에게, 총(總)해서는 나의 일문(一門)의 사람들이 보시라. 타인(他人)에게 들려 주지 마실지어다.
효에사칸전부인답서(兵衛志殿夫人答書)(어서 1097쪽)
효에사칸전부인답서(兵衛志殿夫人答書)
동(銅)의 불기(佛器) 둘 잘받았소. 석가불(釋迦佛)이 삼십(三十)의 연세(年歲)에 부처가 되려고 했을 때, 목우녀(牧牛女)라고 하는 여인(女人)이 우유 죽을 끓여서 부처에게 진상(進上)하려 했으나, 담아 드릴 그릇이 없었다. 비사문천왕(毗沙門天王) 등(等)의 사천왕(四天王)이 사발(四鉢)을 부처에게 드린 바 있어서, 그 발(鉢)을 포개어서 죽을 드렸더니 부처가 되셨느니라, 그 발(鉢)은 후(後)에는 아무도 담지 않았으나 항시 밥이 가득하였다. 후(後)에 마명보살(馬鳴菩薩)이라고 하던 보살(菩薩)이 전(傳)해 받고, 금전(金錢) 삼관(三貫)으로 보답(報答)하였느니라, 지금 불기(佛器) 둘을 천리(千里)나 멀리 보내어 석가불(釋迦佛)에게 진상(進上)하셨으니, 그 복(福)과 같이 되리라. 위세(委細)한 것은 말하지 않겠소.
건치삼년(建治三年) 정축(丁丑) 十一月 七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부인답서(兵衛志殿夫人答書)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弘安元年 五十七歲御作 於身延
된장 한 통(桶) 잘받았소. 설사는 사에몬전(左衛門殿)의 약(藥)으로 나았소이다. 또한 이 된장을 맛보아 한결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니라. 금년(今年)도 무사(無事)하실 것을 법화경(法華經)에게 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근언(恐恐謹言).
六月 二十六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8쪽)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弘安元年十一月 五十七歲御作
於身延
전(錢) 육관문(六貫文) 중(中) 일관(一貫)은 차랑(次郞)가 보낸 분(分) 백색(白色) 솜옷 한 벌·사계(四季)에 걸쳐서 재물(財物)을 삼보(三寶)에 공양(供養)하심은 어느 것이나 다 공덕(功德)으로 되지 않음은 없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 승렬(勝劣)·천심(淺深)이 다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옷을 주는 것보다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조금 공덕(功德)이 더할것이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도 옷이 더 나으며, 춘하(春夏)에 솜옷을 주는 것보다도 추동(秋冬)에 준다면 또한 공덕(功德)이 배가(倍加)함이라. 이것으로써 일체(一切)를 알 수 있으리라.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계(四季)를 논(論)하지 않고, 일월(日月)을 가리지 않고·돈·쌀·단의(單衣)·명주옷·일일(日日)·월월(月月)에 끊임이 없도다, 예(例)컨대 빈바사라왕(頻婆娑羅王)이 교주석존(敎主釋尊)에게 나날이 오백량(五百輛)의 수레를 보내고, 아육대왕(阿育大王)이 십억(十億)의 사금(沙金)을 제두마사(鷄頭摩寺)에 보시(布施)한것과 같으며 대소(大小)의 차(差)는 있으나 심지(心志)는 그 보다도 뛰어났느니라.
게다가 금년(今年)은 사정(事情)이 있소이다. 겨울이라고 하는 겨울·어느 겨울이라고 춥지 않을손가, 여름이라하는 여름은 어느 여름인들 덮지 않을손가. 그러나 금년(今年)은 타지방(他地方)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 하키리(波木井)는 예년(例年)보다 지나치게 춥소이다. 연로(年老)하신 분들에게 물어본즉, 팔십(八十)·구십(九十)·일백(一百)이 되는 자(者)가 이야기하기를, 모두·옛날은·이만큼 추웠던 일이 없었다고. 이 암실(庵室)에서 사방(四方)의 산(山)밖으로 십정(十町)·이십정(二十町)·사람이 다니는 일이 없으니 알 수 없으나, 근방(近方) 일정(一町) 가량은 백설(白雪)이 일장(一丈)·이장(二丈)·오척(五尺) 등(等)이니라. 이 윤(閏)十月 三十日은 눈이 조금 내렸으나 곧 녹아 버렸지만, 이 달의 十一日 진시(辰時)부터 十四日까지 대설(大雪)이 내렸었는데, 양삼일(兩三日)이 지나서 약간 비가 내려 눈이 굳어 버린 것이 금강(金剛)과 같으며·지금껏 녹지 아니하여, 낮이나 밤이나 춥고 차갑기가 예사(例事)가 아니로다. 술이 얼어서 돌과 같으며, 기름은 금(金)과 흡사하도다. 냄비와 솥은 조금만 물이 있어도 얼어서 깨어지고, 한기(寒氣)가 더욱더 심해지므로, 의복(衣服)이 얇고 먹을 것이 모자라서 밖으로 나가는 자(者)도 없소이다.
승방(僧坊)은 미완성(未完成)이라 풍설(風雪)을 이겨내지 못하고·깔것도 없으며, 나무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불도 지피지 못하고, 낡고 때가 묻은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099쪽)
홑옷 단벌을 입은 자(者)는, 그 몸의 색(色)이 홍련대홍련(紅蓮大紅蓮)과 같고, 음성(音聲)은 파파대바바지옥(波波大婆婆地獄)과 다를 바 없도다, 수족(手足)이 얼어 갈라터지고, 사람이 죽는 일이 한(限)도 없으며, 속인(俗人)의 수염을 보면 영락(瓔珞)을 건듯하고, 승려(僧侶)의 코를 보면 방울을 꿰어 놓은듯 하외다. 이같이 이상한 일은 없었는데, 거년(去年)의 십이월(十二月) 삼십일(三十日)부터 설사병이 나더니, 춘하(春夏)에도 멈추지를 않고, 가을이 지나서 시월(十月) 무렵 더욱 심해졌다가, 약간 치유(治癒)되었다고는 하지만, 자칫하면 발생(發生)하기도 하는데, 형제(兄弟) 두 사람이 보낸 두 벌의 솜옷·솜 사십량(四十兩)을 입고 있으니, 여름의 단의(單衣)와 같이 가볍구려·하물며 솜이 얇고·그냥 무명만으로 만든 것이었으니 짐작해 보시라. 이 두 벌의 솜옷이 없으면 금년(今年)은 얼어 죽으리라.
게다가 형제(兄弟)도 그렇고 우콘노조(右近尉)도 그렇고 식량(食糧)도 잇다르고 있소이다. 사람은 없을 때는 사십인(四十人), 있을 때는 육십인(六十人), 아무리 말려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형(兄)이랍시고 나타나고, 사제(舍弟)랍시고 찾아와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민망스러워 뭐라고도 말하지 못하노라. 마음 속으로는 조용히 암실(庵室)을 지어서 동승(童僧)과 자신(自身)만이 경(經)을 읽으면서 지내려고 생각했는데, 이와 같이 귀찮은 일이 없소이다. 또 해가 바뀌면 어디로인가 도망(逃亡)가려고 생각중이오. 이렇게 귀찮은 일이 없소. 또 다시 말씀드리리다.
무엇보다도 에몬노다이후사칸(衛門大夫志)과 귀하(貴下)의 일, 아버지와의 사이도 그렇고, 주군(主君)의 신임(信任)도 그렇고, 대면(對面)하지 않고는 이루 말로 다 할수가 없소, 공공근언(恐恐謹言).
十一月 二十九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효자어서(孝子御書)(어서 1100쪽)
효자어서(孝子御書)
부친(父親)이 서거(逝去)하셨다고 하는·풍문(風聞)이 사실(事實)인지. 귀하(貴下)와 다이후노사칸(大夫志)의 일은 대(代)가 말법(末法)에 들어와 생(生)을 변토(邊土)에 받아, 법화(法華)의 대법(大法)을 신용(信用)하시면, 악귀(惡鬼)가 반드시 국주(國主)와 부모(父母) 등(等)의 몸에 바뀌어 들어가서 적대(敵對)하리라는 것은 의심(疑心)할 바 없는 터에, 예측(豫測)한 대로 부친(父親)으로부터 여러번 의절(義絶)을 당하셨지만, 형제(兄弟)가 다같이 정장(淨藏)·정안(淨眼)의 후신(後身)일까, 아니면 또 약왕(藥王)·약상(藥上)의 계책(計策)인 때문인지 드디어 무난(無難)히 부친(父親)께서 책망(責望)을 용서(容恕)하시고서, 먼저 서거(逝去)하셨으니 효양(孝養)을 마음껏 하신 것이니 어찌 효자(孝子)가 아닐소냐. 필시 하늘에서도 기쁨을 주고, 법화경(法華經) 십나찰(十羅刹)도 납수(納受)하리라.
게다가 귀하(貴下)의 일은 마음 속에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있노라. 이 법문(法門)이 경(經)과 같이·홍통(弘通)되면 기쁨을 말씀드리리다. 명심(銘心)하고 명심(銘心)하시라, 형제(兄弟)의 사이가 불화(不和)해지지 마실지어다, 불화(不和)해지지 마실지어다. 다이후노사칸전(大夫志殿)의 서신(書信)에 상세(詳細)히 써 놓았으니 듣도록 하시라, 공공근언(恐恐謹言).
홍안이년(弘安二年) 二月 二十一日 日蓮花押
양인어중어서(兩人御中御書)(어서 1101쪽)
양인어중어서(兩人御中御書)
弘安二年 五十八歲御作
於身延
다이코쿠아사리(大國阿闍梨)·에몬노다이후사칸전(衛門大夫志殿) 등(等)에게 말하겠소. 고다이신아사리(故大進阿闍梨)의 승방(僧坊)은 여러분이 처분(處分)하리라고 생각하였는데, 지금껏 사람이 거주(居住)하지 않다느니 뭐니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뇨. 양도장(讓渡狀)이 없다고 한다면야 사람들끼리 상의하리라, 상세(詳細)히 듣고 보니 벤아사리(辨阿闍梨)에게 양도(讓渡)되었다고 들었소이다. 다시 위의(違義)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이다. 그런데 사용(使用)하지 않음은 다른 사정(事情)이 있는지, 그러한 사정(事情)이 없다면 다이코쿠아사리(大國阿闍梨)·다이후전(大夫殿)의 조치로서 벤아사리(辨阿闍梨)의 승방(僧坊)으로 부수어서 합치시라. 마음이 현명(賢明)한 사람이므로 어찌된 일일까·하고 생각하리라. 벤아사리(辨阿闍梨)의 승방(僧坊)을 수리(修理)해서 넓히고, 비가 새지 않는다면, 제인(諸人)을 위해서 재물(財物)이 될 것이니라. 겨울에는 불에 소망(燒亡)하는 일이 잦으니, 만약 타 버리면 손해(損害)이기도 하고 남도 웃으리라. 이 서신(書信)이 닿은 양삼일(兩三日) 동안에 결정(決定)지어 각각(各各) 답신(答信)을 주시라, 공공근언(恐恐謹言).
十月 二十日 日蓮花押
양인어중(兩人御中)
양도장(讓渡狀)을 어기지 마시라.
에몬노다이후전답서(右衛門太夫殿答書)(어서 1102쪽)
에몬노다이후전답서(右衛門太夫殿答書)
참으로 오랫동안 격조하던 차에 서신(書信)이 도래(到來)하였소. 특히 푸른 안감의 의복(衣服) 한 벌·모자(帽子) 하나·허리띠 한 개·엽전(葉錢) 일관문(一貫文)·밤 한 광주리 분명(分明)히 받았소이다. 당금(當今)은 말법(末法)의 초(初)의 오백년(五百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시각(時刻)에 상행보살(上行菩薩)이 출현(出現)하시어,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의 오자(五字)를 일본국(日本國)의 일체중생(一切衆生)에게 수여(授與)하실 것이라고 하는 경문(經文)이 분명(分明)하니라. 또한 유죄사죄(流罪死罪)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도 명백(明白)하니라. 니치렌(日蓮)은 상행보살(上行菩薩)의 사자(使者)와도 흡사하도다, 이 법문(法門)을 홍통(弘通)하는 고로. 신력품(神力品)에 가로되 「일월(日月)의 광명(光明)이 능(能)히 모든 유명(幽冥)을 없애듯이, 이 사람은 세간(世間)에 행(行)하여 능(能)히 중생(衆生)의 어두움을 멸(滅)함」 등(等) 운운(云云). 이 경문(經文)에 사인행세간(斯人行世間)의 다섯 문자(文字) 중(中)의 인(人)의 문자(文字)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느뇨. 상행보살(上行菩薩)의 재탄(再誕)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노라. 경(經)에 가로되 「나의 멸도(滅度)의 후(後)에 있어서 마땅히 이 경(經)을 수지(受持)할지어다. 이 사람은 불도(佛道)에 있어서 결정(決定)코 의심(疑心)이 있을 수 없으리라」 운운(云云). 귀하(貴下)도 상행보살(上行菩薩)의 화의(化儀)를 돕는 사람이로다.
홍안이년(弘安二年) 기묘(己卯)十二月 三日 日蓮花押
에몬노다이후전답서(右衛門太夫殿答書)
다이후노사칸전답서(大夫志殿答書)(어서 1103쪽)
다이후노사칸전답서(大夫志殿答書)
弘安三年 五十九歲御作
의복(衣服) 한 벌·예복(禮服) 세 벌·동일(同一)하게 겉옷 세 벌 등(等) 운운(云云). 의복(衣服)은 칠관(七貫)·예복(禮服) 및 겉옷은 십관(十貫)·이상(已上) 십칠관문(十七貫文)에 해당하였소. 곰곰이 생각하면 천태대사(天台大師)의 위(位)를 장안대사(章安大師)가 나타내어 가로되 「지관(止觀)의 제일(第一)에 서문(序文)을 인용(引用)하여 이르길 안선(安禪)하게 천화(遷化)하고, 위(位)는 오품(五品)에 거(居)하심이라. 고(故)로 경(經)에 가로되, 사백만억나유타(四百萬億那由佗)의 나라의 사람에게 베푸는데 하나 하나에게 모두 칠보(七寶)를 주고, 또한 교화(敎化)해서 육통(六通)을 얻게 함조차도 초수희(初隨喜)의 사람보다 못하기가 백천만배(百千萬倍)이니, 하물며 오품(五品)에 있어서랴. 경문(經文)에 가로되, 즉 여래(如來)의 사자(使者)이며 여래(如來)의 소견(所遣)으로서 여래(如來)의 사(事)를 행(行)함」 등(等) 운운(云云). 전교대사(傳敎大師)가 천태대사(天台大師)를 석(釋)하여 가로되 「지금 우리 천태대사(天台大師)는 법화경(法華經)을 설(說)하고, 법화경(法華經)을 석(釋)하여 군(群)에 특수(特秀)하고 당(唐)에 독보(獨步)함」 운운(云云). 또 가로되 「분명(分明)히 알았노라, 여래(如來)의 사자(使者)이니라. 찬탄(讚嘆)하는 자(者)는 복(福)을 안명(安明)같이 쌓고, 비방(誹謗)하는 자(者)는 죄(罪)를 무간(無間)으로 연다」라고 운운(云云). 이러한 일은 차치(且置)하고, 멸후(滅後) 일일(一日)부터 정상(正像)이천여년(二千餘年) 동안, 부처의 사자(使者) 이십사인(二十四人)이니라. 소위(所謂) 제일(第一)은 대가섭(大迦葉)·제이(第二)는 아난(阿難)·제삼(第三)은 말전지(末田地)·제사(第四)는 상나화수(商那和修)·제오(第五)는 국다(毱多)·제육(第六)은 제다가(提多迦)·제칠(第七)은 미차가(彌遮迦)·제팔(第八)은 불타난제(佛駄難提)·제구(第九)는 불타밀다(佛駄密多)·제십(第十)은 협비구(脇比丘)·제십일(第十一)은 부나사(富那奢)·제십이(第十二)는 마명(馬鳴)·제십삼(第十三)은 비라(毗羅)·제십사(第十四)는 용수(龍樹)·제십오(第十五)는 제바(提婆)·제십육(第十六)은 나후(羅睺)·제십칠(第十七)은 승거난제(僧佉難提)·제십팔(第十八)은 승거야사(僧佉耶奢)·제십구(第十九)는 구마라타(鳩摩羅駄)·제이십(第二十)은 사야나(闍夜那)·제이십일(第二十一)은 반타(盤駄)·제이십이(第二十二)는 마노라(摩奴羅)·제이십삼(第二十三)은 학륵야사(鶴勒夜奢)·제이십사(第二十四)는 사자존자(師子尊者), 이 이십사인(二十四人)은 금구(金口)의 기술(記述)하는 바의 부법장경(付法藏經)에 기재(記載)되어 있다, 그러나 소승(小乘)·권대승경(權大乘經)의 사자(使者)이며 아직 법화경(法華經)의 사자(使者)는 아니로다. 삼론종(三論宗)이 가로되 「도랑길장(道朗吉藏)은 부처의 사자(使者)니라」 법상종(法相宗)이 가로되 「현장자은(玄弉慈恩)은 부처의 사자(使者)니라」 화엄종(華嚴宗)이 가로되 「법장(法藏)·징관(澄觀)은 부처의 사자(使者)니라」 진언종(眞言宗)이 가로되 「선무외(善無畏)·금강지(金剛智)·불공(不空)·혜과(慧果)·고보(弘法) 등(等)은 부처의 사자(使者)니라」,
니치렌(日蓮) 이를 생각하여 가로되, 결코 부처의 사자(使者)가 아니며, 결코 대소승(大小乘)의 사자(使者)도 아니니라. 이를 공양(供養)하면 재난(災難)을 초래(招來)하고, 이를 비방(誹謗)하면 복(福)을 누리리라. 묻거니와, 그대의 자의(自義)인가. 대답해 가로되, 설령 자의(自義)라 할지라도 유문유의(有文有義)라면 무슨 죄과(罪科)가 있으리오,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어서 1104쪽)
그러하지만 석(釋)이 있으니, 전교대사(傳敎大師) 가로되 「누가 복(福)을 버리고 죄(罪)를 좋아할 자(者)가 있으랴」 운운(云云). 복(福)을 버린다 함은 천태대사(天台大師)를 버리는 사람이니라. 죄(罪)를 좋아 한다고 함은 위에 열거(列擧)하는 바의 법상(法相)·삼론(三論)·화엄(華嚴)·진언(眞言)의 원조(元祖) 등(等)이니라. 그 제사(諸師)를 버리고 오로지 천태대사(天台大師)를 공양(供養)하는 사람의 그 복(福)을 지금 말하리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라고 함은 동서남북(東西南北)·일수미산(一須彌山)·육욕범천(六欲梵天)을 일사천하(一四天下)라고 이름하고 백억(百億)의 수미산(須彌山)·사주(四州) 등(等)을 소천(小千)이라 하며 소천(小千)의 천(千)을 중천(中千)이라 하고 중천(中千)의 천(千)을 대천(大千)이라고 하는데, 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하나로 해서, 사백만억나유타국(四百萬億那由佗國)의 육도(六道)의 중생(衆生)을 팔십년(八十年) 보양(保養)하고, 법화경(法華經) 이외(以外)의 이금당(已今當)의 일체경(一切經)을 하나 하나의 중생(衆生)에게 독송(讀誦)케 해서, 삼명육통(三明六通)의 아라한(阿羅漢)·벽지불(辟支佛)·등각(等覺)의 보살(菩薩)로 되게 한 일인(一人)의 단나(檀那)와, 세간출세(世間出世)의 재물(財物)을 일분(一分)도 베풀지 않은 사람으로 법화경(法華經)만을 일자(一字)·일구(一句)·일게(一偈)를 수지(受持)하는 사람과 상대(相對)하여 공덕(功德)을 논(論)하건대,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의 공덕(功德)이 뛰어남이 백천만억배(百千萬億倍)이니라. 천태대사(天台大師)는 이보다 뛰어나기가 오배(五倍)이니라. 이러한 사람을 공양(供養)하면 복(福)을 수미산(須彌山)처럼 쌓는 것이라고 전교대사(傳敎大師)가 단언(斷言)하시었소. 이러한 일을 부인(夫人)에게 말씀하시라, 공공근언(恐恐謹言).
다이후노사칸전답서(大夫志殿答書) 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
엽전(葉錢) 오관문(五貫文) 보내서 받았소이다. 봉창(奉唱)하는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 한 번의 일, 공공(恐恐).
六月 十八日 日蓮花押
효에사칸전답서(兵衛志殿答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