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16. 1. 4.부터 5. 2.까지(120일간) 2017~2019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 농업인 신청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의 농지 지번, 면적 등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체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14~’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3년 1주기(‘17~’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을 하게 된다.
*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므로 3년에 한 번 공급 농식품부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 공급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지원조건
○ 국비 70%, 지방비 30%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www.naqs.go.kr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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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