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재기수사명령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동업관계로 55:45 지분으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과반수 지분을 가진 사원이 5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다른 동업자를 쫓아낸 사례에서 쫓겨난 동업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했다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 검찰항고를 하여 다시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이며,
종전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사원대표소송을 제기하여 5억 3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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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과 상대방은 유한회사를 55:45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약 5년간 함께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은 탓에, 상대방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체가 발주한 업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맡겨 일을 시키고도 5년동안 단 1푼의 돈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돈이 무려 6억 8천만원(=1억 5천만원 + 5억 3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화로 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의뢰인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을 하였고 사실상 회사에서 내쫓고 위 6억 8천만원에 이르는 회사 매출금도 전혀 충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상대방을 상대로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청구원인으로 5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상대방을 위 돈 5억 3천만원을 업무상횡령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위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 증거부족 및 법리적인 이유로 혐의없음의 무혐의 처분결정을 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변론계획 및 솔루션
1. 먼저, 검사의 불기소 이유서를 검토하여야 항고이유를 개진할 수 있는바,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검사의 논리는, 설령 상대방이 장부에다 미지급 운송비에 관하여 수령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부 등의 증거들을 토대로 미지급 운송비 내역이 쉽게 확인이 되며, 아울러 낙우유통(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 채무에 대하여는 낙우유통이 종국적으로 채권포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낙우유통(피해회사)이 손해를 본 것이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가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검사의 위와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3. 즉, 피해회사가 고소인(45%), 상대방(55%)로만 구성된 폐쇄적 법인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