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사업 면허 등록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공사업 분야에는 다양한 면허가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면허와 그렇지 않은 면허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 작성할 면허는 많은 업체에서 알아보고 취득하는 공사업 면허인 전기공사업에 대하여 등록기준 및 준비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면허 등록에 필요한 여러 등록기준 항목에 대하여 과정과 접수 시 제출자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1) 전기공사업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01) 전기공사업 시공가능한 공사내용과 예외사항.
-먼저 전기공사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01-1.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1-2. 예외사항.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없는 경미한 전기공사 항목이 있으며, 경미한 전기공사에 해당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02)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02-1. 법인사업자의 경우 :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공사업 실질자본금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02-2. 개인사업자의 경우 :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02-3. 공사업 실질자본금은 외부전문진단자(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중 택1)를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명의 계좌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21일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22일차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는 업체의 재무관리상태 검토를 위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공사업 실질자본금을 판단하게 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하여 전기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하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업무와 제출자료
03) 전기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 업무와 제출자료.
-면허 서류 접수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필요하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법인사업자의 경우 :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을 통해 3,750만원을 예치한 후,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와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지점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후 서식 작성 및 자료 제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2. 개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사업자와 동일하며, 관할 공제조합 지점으로 3,750만원을 예치한 후, 업체와 대표자 관련 자료와 도장을 준비하여 공제조합 방문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04)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04-1.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자경력카드(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중 최소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위의 1명을 제외한 2명의 전기공사기술자로 초급 2명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후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등을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05)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05) 전기공사업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제출자료.
-전기공사업 취득을 위한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5-1.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은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내용은 없습니다.
05-2. 사무실은 공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는 곳을 사무실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업체의 소유여부에 따라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서류 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임대일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 · 외부 간판 사진 등.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하여 등록기준과 준비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보유한 업체에서도 많이 취득하는 면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안내해드린 전기공사업 이외에도 다른 건설업 면허 등에 대해서도 업무대행 및 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