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혀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구조물공사업은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면허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과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철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는 1.5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 이상 평가 되고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3억원 이상 평가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단순히 법정 자본금에 대한 부분으로 예금으로만 유지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히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철강구조물공사업)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54좌에 해당 되는 금액인 5080만원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에치를 해야 하고
면허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인의 기술자 중 2인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여야 하고
나머지 2인은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정확한 요건에 충족 되어야 함을 명심 해 주세요.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학생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입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철강구조물공사업)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의 설치 그리고 사무 집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강주조물공사업 접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30일 이내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한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히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