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씨앤아이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확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 개량하는 공사)와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에 대한 시공면허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이라고 하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사항별로 준비해야할 부분은 아래의 순서대로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1.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등록기준. (사업자 종류별)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은 가장 많은 자본금이 필요한 공사업 면허입니다. 업체에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종류에 따라 각각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ㄱ. 법인사업자의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각 사항에 대해 3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8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신설 법인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금 8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자는 필요없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새로 개업과 동시에 면허를 준비하는 업체나 건설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예금 17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해당 개인사업자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는 서류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자료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 이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도 이음씨앤아이에서 도와드리는 업무입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실질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토목건축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예치 (사업자 종류별)
2. 토목건축공사업 :건설공제조합 예치. (사업자 종류별)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일정금액 예치가 필수적인 면허입니다. 공제조합 예치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서 진행하고, 해당 업체에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예치해둬야하는 금액이니 자금 운용 시에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종류별로 금액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ㄱ.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가 진행되며, 법인 기준 자본금으로 준비한 8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17억원) 중 약 3억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을 관할 건설공제조합 지점에 예치하고,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모두 업체 등록 및 대표자 등록이 완료된 후 일정 금액을 예치한게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높을 수 있기때문에 약 3억5천만원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고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서류 접수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3. 토목건축공사업 : 기술인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필요하며, 토목 분야 최소 5명 이상 + 건축 분야 최소 5명 이상이 필수사항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ㄱ. 토목분야는 총 5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토목 분야여야 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ㄴ. 건축분야는 총 5명 이상 필요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말하며, 경력분야는 건축 분야여야 합니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아래의 자격증 종류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ㄷ. 추가적인 1명은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또는 안전관리분야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면 선임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선임할 기술인력은 타업체 이중취업 되어 있거나, 타업체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개인사업자 보유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수 없으니 꼼꼼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되고 결격사유가 없는 인원을 선임한 후, 선임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 경력수첩 사본,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4. 토목건축공사업 : 사무실 등록기준.
-종합건설업인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축법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외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은 지역에 따라 불가능한 곳도 있으니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구분한다거나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증빙을 위해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준비하여 관할 대한건설협회 지회에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확실히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작성한 등록기준 및 사항은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며, 각종 증빙서류는 안내해드린 것들 이외에도 각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업체 자체적으로 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업체의 면허 취득에 대해 상담 업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접수 업무대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해드리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