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화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주요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교부할 의무가 있었지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교부해야 한다.
다만 주요 근로조건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서면교부 할 수 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년이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매분기 1인당 18만원씩 지원된다(사업장 근로자수의 20% 한도).
▶ 장애인 의무고용률 2.5% 상향
올해부터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5% 상향 조정됐다.(고시금액비 부담비납부의무)
또한 기존 3월 말까지 제출하던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 상황은 오는 7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 아파트 수목도 국가차원 병충해 진료 가능
산림수목이 아닌 아파트 수목도 국가 차원의 병충해 진료가 가능해 진다.
이는 산림보호법상 ‘산림병해충’이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으로 확대 정의된 데 따른 것으로 이달 15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앞으로 아파트 등 생활권 주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해서도 정부·지자체의 교육,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조경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방화관리자인 아파트 등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면 대표회의 등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같은 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해임, 보수 지급거부 등의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농협보험도 화재보험으로 인정
오는 3월 2일부터는 아파트에서 농협이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해도 관계 법령에 따른 화재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농협의 손해보험업 영위 등을 허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이 판매하는 손해보험도 16층 이상 아파트의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으로 인정받게 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오는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법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밖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특례(법정 퇴직금의 50% 이상)가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내년 1월 근로분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 퇴직금의 100% 이상 지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자동제세동기 등 비치 의무화
지난해 개정·공포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자동제세동기와 같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정지 환자의 심장에 2000볼트 이상의 강력한 전기충격을 순간적으로 전달,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토록 하는 응급 의료기기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시행령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9.6.9 제9780호(항공법), 2011.3.8, 2011.8.4] [[시행일 2012.8.5]]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6.15]]
※ 법시행과 관련 1항6호의 보완을 위한 시행령이 준비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