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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08. 1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
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
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
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
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위원회의 자문
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
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31)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
여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로
하는 1이상의 지역신문과 시청, 출장소, 읍·면·동의 게시판,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도시
관리계획 입안사항을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06.05)
②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
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06.05)
제8조(재공고 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영 제2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이내
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도시관리계획결정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6. 영 제46조제6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7.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8.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
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평택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에 의한다. 다만, 관리에 관하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6. 08. 14)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영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6. 08. 14)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
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신설 2009.10.09)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
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10. 0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개정 2009. 10. 09)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
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08. 14)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
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
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
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와 성토는 제외한다) (개정 2009. 10. 09)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라.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
면적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
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
이 250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우려가 있을 경우
4. 조경, 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경우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제곱미터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1. 다음 각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
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 부터 1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
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100분의 50의 거리안에 위치
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다. 입목본수도 산정방식은 별표 26에 따른다.(신설 2008.12.31)
2.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
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별표 27에 따른다.
(개정 2008.07.04, 2008.12.31)
3. 평택도시기본계획 개발가능지 분석에 의한 해발 50미터를 기준지반고로 하며, 기준지반
을 기준으로 50미터미만의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
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하수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도는 멱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하수도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에 의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시장은 영 별표1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 석축 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
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시장은 영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
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시장은 영 별표 1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구분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6. 08. 14)
(단위: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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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구 분 ㅣ 동지역 ㅣ 읍·면지역 ㅣ
---------------------------------------------------------------------------
ㅣ 1. 녹지지역 ㅣ 200 ㅣ 200 ㅣ
---------------------------------------------------------------------------
ㅣ 2. 관리지역 ㅣ 90 ㅣ 60 ㅣ
---------------------------------------------------------------------------
ㅣ 3. 농림지역 ㅣ 90 ㅣ 60 ㅣ
---------------------------------------------------------------------------
ㅣ 4. 자연환경 ㅣ 90 ㅣ 60 ㅣ
ㅣ 보전지역 ㅣ ㅣ ㅣ
---------------------------------------------------------------------------
제25조(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기준)영 별표1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
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
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 08. 14)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예산내역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
③일시사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원상복구비로 한다.
제30조(용도지역·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등의 제한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3과 같다.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 별표24와 같다.
25.
26.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5와 같다.(개정 2008.12.31)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명 개정 2004.06.05, 각 호 개정 2008.12.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04.06.05〉
제33조(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명 개정 2004.06.05, 각 호 개정 2008.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 〈삭제 2004.06.05〉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 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6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경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망권경관
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및 건축물의 형태 등 건축제한은
법 제4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
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
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
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이하로 할 수 있다.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
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
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에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제1종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2. 제2종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3. 제1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
4. 제2종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이하로 한다)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이하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
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안
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지구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제6호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
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
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기계식주차장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시장)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4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2층이상
제45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부속건축물의 제한)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
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
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 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
할 수 없다.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서의 건축제한)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각 호 개정 2008.12.31)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각 호 개정 2008.12.3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31조제2항제5호다목의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08. 14)
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어항법』에 의한 어항시설
3. 소방시설
4. 관제·홍보·보안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7. 해사업무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8. 허가권자가 지방해운항만청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
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
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 08. 14)
1.『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51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
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
(개정 2008.12.31)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개정 2008.12.31)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보호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
에 한한다)
제54조(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 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에 한한다)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다만,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2009. 10. 09)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서 신설 2009. 10. 09)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제57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과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이하
(개정 2006. 08. 14)
제58조(건폐율의 강화)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영 제93조제2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특례 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0. 09)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이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영 제23조 영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30퍼센트이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영 제23조 영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6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0퍼센트이하(((『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영 제23조 영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이하
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영 제23조 영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개정 2004.06.05)
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를 건축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로 적용한다.(개정 2004.06.05)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50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지정된 구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12. 일반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산업단지로지정된 구역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13. 준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항만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과 산업단지
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2.31, 2009.06.08)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20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은 허용한다.
(신설 2006. 08. 14)
제62조(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용적률)영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
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① 영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
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 광장 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
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06.05)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06.05)
제64조(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
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 )/(1- )]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
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65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25명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0. 09)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주택국장·시의회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1명, 평택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2009.07.01)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지방의회 의원
2. 시의 공무원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 10. 09)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8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 10. 09)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9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4.06.05)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0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27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제7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담당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1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 제6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06. 08. 14, 조 전부개정 2008.12.31)
제73조(회의록)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수당 및 여비)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별표 1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위하여「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평택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
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조 신설 2008.12.31)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다만, 해당 업무가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7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 신설 2008.12.3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9
조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 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
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2.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
제77조(공동위원회의 운영 등)①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심의에 대하여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으로 본다.(조 신설 2008.12.31)
②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7조, 제68조 및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택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06.05, 조 변경 2008.12.31)
②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9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한다.
②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조 변경 2008.12.31)
제80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조 변경 2008.12.31)
제81조(자료 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조 변경 2008.12.31)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변경 2008.12.31)
제83조(과태료의 부과)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평택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06. 05, 2006. 08. 14, 조 변경2008.12.31)
제84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2008.12.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평택시도시계획조례 및 평택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다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용적율 기준 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4. 06. 05 조례 제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 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6. 08. 14 조례 제7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적법』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개정규정에 불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8. 07. 0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9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6. 08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7. 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09 조례 제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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