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훈령 제598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4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55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용임대를 위한 주택은 규모가 큰 주택을 공급(특히 필요한 경우, 동(棟)별
또는 층(層)별로 배정)하되, 공급물량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입주자 유형별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3퍼센트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입주희망자는 입주신청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외에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공고 제2004-173호,
2004.6.15)미달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2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5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행자는 입주자가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입주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 중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등”이라 함)”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및 그 하위법령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이하 “관련법령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12. 노숙인(「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
제6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5조제1항의 갱생보호자중 가족이 있는 자를 위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대학생 주거지원용 임대주택 운영특례) ① 시행자는 제4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공급물량의 3퍼센트 범위 에서 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는 제51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생자녀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
2. 제2순위는 제51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의2 부터 제6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철거 후 신축 대상주택 선정 및 승인) ① 시행자는 제47조에 따라 매입한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구조 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신축․개․보수비용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전문
진단기관” 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 철거대상 주택을 선정할 수 있다.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지자체 조례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중 노후화로 사용상․기능상
불량건축물로 판단되는 주택
2. 하자보수 등 유지비용이 과다하여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철거대상주택에 대하여 전문진단기관의 평가서, 철거 후 주택신축 계획서 및
대상주택 입주자의 이주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철거 후 신축대상주택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철거대상 주택에 대한 전문진단기관
평가서, 철거 후 주택신축계획 및 입주자 이주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64조의3(철거 후 신축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선정) ① 시행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부지의 입지여건 및 당해지역의 임대주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으로 신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하는 주택의 입주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동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주택은 이 지침 제47조부터 제6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4조의4(보조금 등 반환 및 신축 지원) ① 시행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주택으로
승인받은 주택의 매입당시 지원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주택 철거시행이전에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64조의2에 따라 승인받은 신축대상주택 부지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보금자리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제64조의5(정비사업 시행시 보상금 처리 등) ① 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해당 매입주택을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당시
지원금(「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 후 남은 보상금은 별도로 관리하여 대체주택의 매입비용으로 사용한다.
③ 시행자는 제47조의 기존주택 매입시 우선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멸실되는 주택물량만큼 동일 사업대상지역내에서 매입하고,
멸실대상 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는 동일 사업대상지역 또는 동일 시․도내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10.6. > |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주택신청유형 |
☐ 1인 가구용 |
☐ 2인~4인 가구용 |
☐ 5인 이상 가구용 |
☐ 그룹홈용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인 가구용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인 가구는 1인 가구용과 2인~4인 가구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4.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
년 월 일 |
신청순위 |
1순위 |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주택 및 자산현황 |
□ 무주택 |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 자동차(과세표준액 2천2백만원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평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월
|
( )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년
|
( )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인
|
( )점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 )점
( )점
( )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
( )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점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