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증 목 록
1. 을 제15호증-사고현장 울타리와 차량의 특정 위치 높이 비교를 통해 동선 특정
2. 을 제16호증-맨홀을 지나는 타이어 위치 재연 확인
3. 을 제17호증-도로교통공단 연구원과의 통화 녹음으로 15호증의 신뢰성 판단
4. 을 제18호증-16호증 입증 신뢰를 위한 연구원과의 통화 녹음
5. 을 제19호증-15호증 신뢰를 위한 재연과정 폰 촬영본
6. 을 제20호증-사고현장 울타리 재연 방범 cctv 영상
7. 을 제21호증-경찰청 조사관과의 통화녹음(원고 차량에 의한 사고는 인정 되나
접촉 여부는 알수 없고 도로교통연구원의 자료중 유리한 부분만을
소송에 이용하라는 취지의 내용)
8. 을 제22호증-악사 대인 통화 녹음(접촉의 여부 부분 인정)
9. 을 제23호증-악사 대인 통화 녹음(즉결심판 무죄 이후에도 원고측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함을 통보하고 처리를 해줄 것이나 가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담당 조사관이
원고 운전자에게 수시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
10.을 제24호증-도로교통공단 분석서(접촉과 비접촉 두 가지의 가능성 의견 제시와
을 제15호증의 신뢰성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