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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명 정부, 서울특별시,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최단기간 내에 주택을 공급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대성공할 대책을 제시합니다.
2026.9.9일 이경용 올림.
일명 “이경용 재건축 재개발 방안”입니다.
전국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여러분! 이글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글의 핵심은 “건축시공비만 협상이 되면 공사 착공 및 분양”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최대의 주택문제(공급 부족, 가격 폭등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대통령 ②서울시장 ③국토부장관(주관 부처) ④재경부장관(이주비 금융 대출) ⑤국회의장(입법 등)께서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당장에 회의를 소집하여 빨리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 입법 등이 이루어지면 조합별로 건축시공비(건설회사는 시공비 산정을 위해서 설계도면, 용적율 등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옴)만 협상이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과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조치(이주비 대출 등)도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①특별법을 만들거나 또는 ②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지를 지금부터 당장에 검토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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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항 등이 명시된 가칭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 래
1. 용적율에 관한사항:
기본 용적율, 공공임대아파트의 용적율, 공공분양아파트의 용적율, 공공기부체납(도로.공원.학교용지 등)에 대한 용적율을 규정한다.
2.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3. 이주비 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건축, 재개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기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적시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특별법에 의하여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단지 별로
1. 용적율을 빨리 확정 시켜 주고
2. 확정된 용적율에 의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건축시공비 협상을 빨리 타결(설계도. 평형. 조합원 배정. 착공. 일반분양 등이 포함됨)하여
3. 이주비 대출을 실행 하면 됩니다.
※. 하루빨리 법 제정,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구조를 확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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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도로, 교통, 전기, 상하수도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신도시의 택지개발보다 주택 공급이 빠릅니다.
최대의 주택문제를 발생하는 곳에 하루빨리 재건축, 재개발해야 합니다.
민원인 이경용이 제시한 “재건축, 재개발의 빠른 착공과 입주를 달성시킬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상기의 ⑤개 다부처 민원(국민권익위원회 역할: 대통령실, 서울시, 국토부, 재경부, 국회, 등으로 각각 이송처리 해줌)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최대의 민생문제인 “부동산 문제의 해결 대책”이므로 대통령, 서울시장,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재경부장관께서 직접 읽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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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너무 부족하여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3억원대(2026.5월 기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2025.6월~2026. 6월) 동안, 집값이 11%이상 더 뛰었으며, 전월세 매물은 더 없어졌으며 실제 체감 집값은 더 폭등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데 실망만 줍니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을 내놓아도 집 값, 전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월세 매물마저 별로 없습니다.
서울의 무주택자가 50%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서울에 새로운 택지(용산 공원 등)를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서울의 수많은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을 빠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실행할 반영구적인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경용이 제시한 대책을 실행하면, 서울의 그 많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하루빨리
①“1년 이내에 착공 및 주택 분양이 이루어지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에 직접 영향을 주며,
②서울 부근의 신도시에 택지 공급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대책을 제시하므로 그 제시 대책 안에서 세부적으로 시행 안을 만들면 됩니다.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제도는
①너무 복잡하고,
②인허가 등의 수많은 절차를 거치고
③시공사와 복잡한 협상(시공비, 이주비 등)과 착공까지 너무 많은 세월이 소요되어서
④기존 주택 보유자인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큰 불이익이 되고,
⑤수많은 이권이 개입하는 등의 불합리한 것을 일소에 해결하는 획기적이고 반영구적인 대책을 제시합니다.
이경용이 제시한 아래의 9가지 사항을 포함한 강력한 재건축, 재개발 방안을 AI(고급 인공지능: 이경용이 제시한 대책을 포함한 수많은 데이터 등을 제공함)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며 크게 활용해야 합니다.
최단기간 내에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의 대성공할 대책이며 아래와 같이 일명 “이경용 재건축 재개발 방안”을 제시합니다.
아 래
1. 용적율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부, 기본 250%로 확정합니다.
2. 재건축과 재개발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용적율을 50%로 상향 확정합니다.
3. 공공 임대아파트의 평당 건축비 공급가격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조합원 평당 건축비보다 몇백만원 싸게 가져가는 폐단(조합원 재산을 뺏어 먹음)을 없애야 한다.
4. 조합은 건설회사와 건축 시공비만 협상한다.
※.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①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함)과 조합원들의 ②권리가액은 쉽게 산출이 된다.
5. 이주비(이사갈 곳의 전세 보증금 등)대출은 조합원 재산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 등)범위 안에서 6억원(조정 가능함)까지 은행대출을 보장해준다.(정부가 법률 등으로 시행 및 보장함)
※.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 후에 이주비 대출금은 새로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및 승계되도록 보장해준다.
6.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후불제로 아파트 입주 후에 추가부담금(분양가 차액+조합 운영비 등과 합산)으로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각자 부담한다.
7.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택지 공급 50%가 이루어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별도로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8.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새 아파트를 추가(용적율100% 이상 증가)로 많이 공급하면, 공급이 대폭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9. 최근(2026.9월)에 상계동 주공5단지 사례(기존 11평 아파트, 840세대, 토지지분 12평)를 검토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상기 9가지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1. 용적율은 재건축과 재개발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부, 기본 250%로 확정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 제정해야 함. 국토부 소관 법률 사항임.
기존의 아파트는 대부분 3종 주거지역으로 250%이고 재개발 지역은 200~220%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복잡한 용적율 구조를 기본 250%로 통일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법을 시행하면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임대아파트, 공공기부채납 등을 하면 용적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용적율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 재건축과 재개발로 생기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용적율을 50%(기본 250%+추가 50%) 상향 확정합니다.
①1만평의 토지에 토지 지분 12평[용적율 250%일 때, 지상 건물의 용적율 평수 약30평(34평형)의 소유토지임]의 34평형 아파트 833개를 지을 수 있음.
(토지 지분 12평Ⅹ34평형 아파트 833개 = 토지 1만평임)
보통 34평의 아파트는 앞뒤 베란다 서비스 면적은 용적율에 안 들어가며, 승강기, 복도 등은 용적율에 포함이 되어서 평균적으로 용적율 적용의 면적은 약30평(베란다 서비스 면적 제외)으로 전용면적은 약25.7평(84m2)입니다.
그러나 건축비를 지급할 건축시공 면적은 약40평(34평+지하주차장 등)입니다.
②1만평의 토지에 용적율 50%를 높여주면, 5천평(1만평*50%)의 건물면적이 더 많이 생기며, 용적율 25평(28평형)의 임대아파트 200개를 더 지을 수 있음. 15평 등의 소형평수는 더 많이 지을 수 있음.
※. 공공임대아파트 용적율 50%외에 용적율 20~30%를 더 주어서 청년, 신혼 부부 등에게 아주 싸게 분양하게끔 해주는 것도 부동산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다만 용적율 350%(조정 가능)의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하며, 용적율을 더 주게 되면, 토지는 무상으로 생기므로 토지임대부 아파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기존 아파트의 용적율이 320%~360%인 아파트(상계역 인근: 벽산, 대림, 경남 아파트 등)가 주변에 너무 많음을 볼 수 있으며, 공공임대 아파트 용으로 용적율 50%를 더 주는 것은 별문제가 아님.
3. 공공 임대아파트의 평당 건축비 공급가격은 조합원과 동일하게 부담(적용)해야 한다.
※조합원이 지급하는 실제 평당 건축비보다 몇백만원 싸게 가져가는 폐단(조합원 재산을 뺏어먹음)을 즉시 없애야 한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실제 건축비는 평당 1000만원,~1300만원 등입니다. 표준 건축비가 평당 약800만원(2026년: 7,908,000원)이지만 기존 아파트의 건물 철거비 등으로 인하여 표준건축비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표준건축비가 평당 약 800만원인데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급가격은 표준건축비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조합원들이 평당 300만원~600만원씩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공짜(용적율50% 상향)로 토지가 생겨서 건축비만 부담하면 평당1천만원일 경우, 25평의 건축비는 2억5천만원으로 아주 헐값입니다.
4. 조합은 건설회사와 건축 시공비만 협상한다.
현재의 구조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협상에서 건축 시공비 외에 수많은 내용까지 포함하여 다루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큰 틀에서 건축시공비(철거 등 포함)만 협상토록 한다. 시공비만 협상하면 착공과 준공까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5. 조합원의 이주비(이사갈 곳의 전세 보증금 등)대출은 조합원 재산의 권리가액(감정평가액 등)범위 안에서 6억원(조정 가능함)까지 은행대출을 보장해준다.(정부가 법률 등으로 시행함)
※.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 후에 이주비 대출금은 새로운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및 승계되도록 보장해준다.
경기도 하남 미사신도시는 중도금 대출을 해주었고, 잔금시에는 분양가의 70%를 대출해줌.
분양가 5억이면 당초 70%인 3억5천만원이었는데 입주시에는 가격이 올라서 4억원 넘게 대출이 되었으며 이경용의 딸 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는데 대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주택공급에 큰 장애가 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 및 분양을 받을 때는 70%를 못해주더라도, 최소한 50~60%는 은행대출을 해주어야 합니다. 대출규제를 심하게 하면, 제2금융권 등의 비싼 이자를 지불하거나 매수를 포기한 뒤에 집값이 폭등하면 절망합니다.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6. 이주비 대출의 이자는 후불제로 아파트 입주 후에 추가부담금(분양가 차액+조합 운영비 등과 합산)으로 대출을 받은 조합원이 각자 부담한다.
7. 재건축,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새로운 택지 공급 50%가 이루어진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엄청난 규모의 택지 공급 효과인 것이다.
①현재 재건축을 해야 할 기존 아파트는 용적율이 평균 200%이하이며,
②새로운 용적율 300%(기본250%+공공임대 50%추가)가 적용되면
③용적율이 100% 이상만큼 건물공급이 더 늘어나서
④즉, 기존 재건축하기 전의 용적율 200%이하의 기존 건축물 면적에 비하여, 용적율 300%를 적용하면 용적율 100% 이상의 새로운 건물면적이 추가로 공급되어서
⑤새로운 택지 면적 공급 50%에 대한 새로운 건물 공급 면적이 생기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신도시 분양아파트의 경우에 용적율이 평균 200%이다.
용적율 100%가 증가하여 건물면적이 추가로 공급되면 용적율 200%로 계산하였을 때에, 새로운 토지 공급 50%가 생기는 것과 같다.
계산 예시:
Ⓐ기존 재건축 대상 토지1만평Ⅹ용적율 200%이하=기존 건물면적 2만평 이하
Ⓑ토지1만평Ⅹ용적율 100% 이상(300%-200%이하)추가 =새로운 건물면적 1만평이상 증가.
Ⓒ재건축, 재개발할 1만평의 지역에, 새로운 건물면적이 1만평이 추가로 공급되는 것은
=용적율 200% 적용시에 토지 5천평이 새로 공급되는 것과 같다.
새로운 토지 5천평 공급 효과Ⅹ 용적율 200% 적용시=건물면적 1만평,
8.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새 아파트를 추가(용적율100% 이상 증가)로 많이 공급하면, 공급이 대폭 늘어나서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파트 가격 하향 안정화를 가져오려면 무주택자, 서민, 청년 등을 위하여 시세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확실히, 분명하게 실천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큰 틀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기본 용적율을 250%로 확정 시행하고
★공공 임대아파트에 대한 용적율은 무조건 50%추가 제공해주고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급가격은 땅을 무상(토지비용 공짜)으로 받았으니 조합원과 똑같이 건축비만 내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지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질이 낮은 공사 자재 등으로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짓도록 법률로 강제하여야 하며
대신에 공공임대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조합원들과 똑같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용적율 50%를 높여서 주기 때문에 토지비용이 무상(공짜)이어서 토지임대부 아파트보다 아파트 공급가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총 용적율 350% 범위 안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한 용적율(10%~50%)을 추가 상향 제공해주고서, 무상으로 생긴 토지 위에 건축시공비만 들여서 만든 공공 분양 아파트를 청년, 신혼 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면 좋다는 생각이다.
전용면적 약 20평은 25평형으로 건물시공면적은 약30평(용적율 적용 25평+베란다 서비스면적+지하주차장 등)이다.
25평형아파트의 건축시공비(약1200만원)는 강남 기준으로 약3억6천만원(건물시공면적30평)이다.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토지 비용은 없다.
한강변의 강남 반포동에 짓는 앞으로 곧 분양할 아파트 24평의 공급가격은 약21억원(평당 약9천만원)이다. 부근 24평의 매매시세는 47억원(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이다.
강남의 이런 아파트를 공공분양아파트로 3억6천만원에 분양하면 약43억원의 수익이 생겨서 문제가 많으므로, 공공분양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억6천만원이 아닌 일반분양가 약21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분양가 차액인 약17억원(일반분양가 21억원-공공아파트의 건물 공급가액3억6천만원)은 조합의 수익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조합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생긴 수익이며, 용적율이 높아져서 불이익(지상 녹지율 등 감소)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재건축, 재개발의 건축허가 등을 승인할 때,
①법에 규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공분양아파트 공급과 관련하여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한다고 하면 된다.(하루빨리 법 제정해야 함)
②공공분양아파트의 공급면적과 분양물량을 용적율 350%의 범위 안에서 공공분양아파트의 용적율(10%~50%)을 정하여 허가(총세대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숫자 등)해 준다.
다만, 공공기부체납(도로, 공원, 학교용지 등)으로 인한 용적율을 공공분양아파트의 용적율에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돈 한 푼을 안 들이고, 택지 개발을 전혀 하지 않고서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이란 명목으로 새로운 주택공급을 해주는 최고의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다.
조합은 협조하는 대신에 큰 수익(일반분양가격-건축시공비 가격=차액)을 얻을 것이다.
이경용이 제시한 대책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9. 최근(2026.9월)에 상계동 주공5단지 사례(기존 건물 11평의 아파트, 840세대, 토지지분 12평)를 검토해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①건물 11평 아파트의 매매시세가 약 7억원이고
②조합원들이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 시에는 추가부담금이 약7억입니다.
34평의 아파트의 실제 시공면적은 약40평으로 평당 건축비 1천만원일 경우에, 건축비 부담은 약 4억원입니다.
그런데 추가부담금이 7억원으로 재건축해봐야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15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큰 손해(주변의 최고급 신식 아파트 시세 12억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아파트 건물 11평을 소유한 서민 조합원들이 추가부담금 7억원을 부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큰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비 공급 가격의 헐값(기본 표준건축비의 80%)을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실제 시공 공사비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토지를 무상 제공해준 조합원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의 건축공사비 피해까지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조합원 권리가액(감정평가액 등)범위 안에서 6억까지 이주비 대출을 해주고, 최고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주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대출 금융이자 부담을 확 줄여줘야 합니다.
이경용이 제시한 방법대로 제도가 완전히 정비된 후에, 1년 이내에 빠른 착공과 입주를 앞당기면 조합원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갑니다.
주택공급 면적이 100%이상, 확 늘어납니다.
조합이 건설회사와 ②건축시공비만 협상이 완료되면 ②즉시 철거 및 착공하여 ②3년(건설기간)이내에 입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완료됩니다.
결론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을 단기간에 한 적이 거의 없었으며 입주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린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이 장기여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경용이 제시한 대책에 의하면
①용적율에 대해서는 기본 250%+공공임대아파트 용적율 50%+도로, 공원, 학교 등의 기부체납으로 인한 용적율 ?%+공공분양아파트 용적율?%에 대하여 총 용적율 350%의 범위 안에서 빨리 확정시켜 줘야 함.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체 용적율을 빨리 확정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정비함)
②조합은 오로지 시공사와 건축 시공비만 빨리 협상을 타결하면 곧바로 건물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법 등을 빨리 정비함.
③이주비(건축기간 동안의 전세금 등)대출을 빨리 실행하면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빠른 대출실행과 더불어 아주 낮은 주택 대출이자율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행정적이고 입법적으로 적극 협조(법률 등)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 서울특별시, 국회,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재건축, 재개발의 빠른 착공과 입주를 달성시킬 부동산 대책”을 제시하오니,
대통령실, 국회, 국토부, 재경부가 적극 나서서 빨리 법과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추후 경기도(분당, 판교, 성남, 과천 등), 부산, 대구 등으로 대책을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경용이 제시한 상기의 9가지 사항을 포함한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강력한 재건축, 재개발 방안을 AI(고급 인공지능: 이경용이 제시한 대책을 포함한 수많은 데이터 등을 제공함)에게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며 크게 활용해야 합니다.
첨부: 1. 민원 본문 12부.
2. 앞전 민원 5부.
3. “이경용 쑥뜸 법”으로 고칠 수 있는 “병 25가지”이다. 법 제정해야. 10부.
4. 이경용 쑥뜸법 책. 1권.끝.
※앞전 민원 제목: 국회의원 290분께(이메일), 이재명 정부에, 무주택자, 서민, 청년을 위한 “반영구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경용 쑥뜸법으로 고칠 수 있는 병 25가지에 대한 글과 책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 “이경용 쑥뜸 법”으로 고칠 수 있는 “병 25가지”이다. 법 제정하여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한다.는 민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터 답변을 받았는데,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였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등에게 12권의 책도 첨부해서 등기로 보냈지만 이경용 혼자 발버둥치는 것을 느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2026.9.9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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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0분께(이메일로 보냄), 부동산 대책의 입법에 활용하시라고 상기의 글을 이메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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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반영구적인 대책은 이 앞전 글에서 밝혔듯이
①거래규제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제를 완전 폐지하고(매매 거래 활성화)
②동시에 강력한 종부세 과세(공시지가 20억 넘는 부분에 대한 종부세 강화)와 새로운 법 시행 후에, 투기 이익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양도이익 없게 함)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종부세는 새로운 법 시행 후에 고가주택(공시지가 20억 이상의 아파트)의 매수자에게 부과해야 하며, 기존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종부세 때문에 고가 아파트 매수를 기피하여 매수가격이 내려가서, 집값 하향 안정화를 가져옵니다.
공시지가 30억 이상, 즉 매매시세 40억 이상의 아파트에 종부세 부담을 늘리면, 공시지가 20억~30억 사이의 아파트 가격에는 하향 안정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20억 밑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종부세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집값, 전월세 가격 때문에 무주택자, 서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강남 등의 고가주택 가격(1등급)이 내려가면 최하의 주택가격(10등급)도 영향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집값 하향화가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고가 주택 매수자도 취득 후, 10년 또는 15년이 되면 연차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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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0분께(이메일), 이재명 정부에, 무주택자, 서민, 청년을 위한 “반영구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1분(조정훈)으로부터 성실한 답장이 왔습니다. 2026.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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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훈의원실입니다.
먼저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정책 제안을 상세히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통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부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거래 활성화,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시장의 거래 기능, 조세 형평성, 금융시장 안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 서민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으로 삶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제안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주신 의견으로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달해주신 내용은 향후 부동산 및 주거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의견 보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시는 문제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의원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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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서민, 청년을 위한 부동산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다. 임대인들과 가진 자들이 집값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앞장서야 한다.
1. 집값,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여도 제대로 된 대책 1개를 내놓지 못하는 정부, 국회의원들이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도리어 집값,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버린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290명(이메일 가진 분)에게 많은 글을 보냈지만, 단 1명(조정훈)만의 답변을 받아보았다. 290명 중에 반 이상이 이메일을 열어 보지도 않는데, 참 무책임하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 하나 만들지 않으면서 공천권을 가진 권력자 앞에는 줄서기하고 아부하여 공천을 받는데 만 혈안이다.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연봉 1억6천만원, 별정직 보좌관 9명, 각종 특혜 등)을 누리고 사욕만 앞세운다. 처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국민이 선거로 뽑아준 공직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법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재건축과 재개발 공약(빠른 착공 및 입주)을 수없이 내놓아도 별 소용이 없었다.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1개를 만들지 못한다.
71세의 노인인 이경용이 적극 나서야 하였다.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썼다.
①집값 하향 안정화 대책과 ②주택 공급 대책(재건축, 재개발)을 연달아 내놓았다.
※. 지역주택조합 법은 그 피해가 너무 커서 빨리 폐지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금방 알게 되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2. 임대인과 가진 자들이 무주택자 등에게 베풀어서 집값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이경용은 초등학교만 졸업한 고졸검정고시 출신(국세청 근무)으로 집안이 망하여 14살부터 7년 동안, 식당. 공장. 배달을 하였던 집 없는 가난의 설움을 처절히 겪은 사람이다.
30대부터 71세의 현재까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단 한 번도 주택 임대료를 올린 적이 없었다. 세입자들이 잘 살기를 바랄 뿐이었다.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들에게 10년, 20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다.
가난한 세입자들이 떠나면서 고마워하면 인생의 큰 보람을 느낀다.
임대인들이 전월세의 임대료를 무지막지하게 올리는 것을 보면 참담함을 느낀다.
사회적 강자인 임대인과 가진 자들이 베풀며 살아야 한다.
집값 안정과 전월세 가격 안정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2026.9.9일 이경용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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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터넷에 올려 져서 수많은 국민들과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볼 것입니다.
공직자(대통령, 시장,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자질(지식+지혜+국민을 위한 열정+정의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경용의 재건축, 재개발 방안으로 실천하면 빨리 착공해서
①3년 이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기존 10년 이상 걸렸음)
②조합원들은 주요지출비용인 건축시공비와 이주비 대출이자를 지불하여
③30% 이상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글을 읽으신 국민들께서는 지켜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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