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2. 28. 선고 주요판결
2017도11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라) 파기환송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에 관한 사건]
◇1. 동일 가공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 행위에 관련된 각각의 공급가액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모두 합산하는 것이 중복계산인지 여부(소극)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 내역이 전송됨으로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가공거래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2.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제32조 제2항, 제3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4조 제2항).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ㆍ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제54조 제1항 각호)인 매출ㆍ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ㆍ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26억 원 상당의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중 공급가액 합계 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중 약 7억 8,000만 원 상당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서 발급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사건에서, 원심이 일반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행위를 별개로 평가하여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이 부분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직권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 발급되어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그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문)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판례에 의함)O
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기한 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 내역이 전송됨으로써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가공거래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판례에 의함)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