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서민경제를 되살리고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성북구 공무원 및 구민이 참여하는『성북구 구민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여,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단체 등 회의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무휴업일 시행 및 영업시간 제한
○ 대 상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 의무휴업일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추진내용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전통시장 가는 날』
○ 추진기간 : 2012. 4월 ~ 지속적 추진
○ 전통시장 대박 할인행사 개최
따로붙임 : 홍보 안내문 1부. 끝.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시행 및 영업시간 제한 안내
구민 여러분! 우리 성북구는 이번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영업 제한’에 관한 조례 공포를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간의 상생을 이끌어내고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영 업 제 한 내 용 -
1. 의무휴업일 :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2.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단,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및 SSM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