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을원(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재판정은 백성문 변호사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조을원 변호사의 독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조을원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을원>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주제는 유무죄를 이 자리에서 가리는 주제가 아니어서 사실 조을원 변호사님 혼자서도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면 더 잘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그 사건 가지고 오신 거죠?
◆ 조을원>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떤 사건입니까?
◆ 조을원> 보험금 95억 원을 타내기 위해서 캄보디아 만삭인 아내를 교통사고에 치여 숨지게 했다라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또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서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입니다.
◇ 김현정>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 교통사고. 어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거죠?
◆ 조을원>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갔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게 3년 전이었는데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거죠.
◇ 김현정> 1심 무죄, 2심 유죄. 이번에 다시 살인은 무죄가 된 거고.
◆ 조을원> 그렇죠. 살인혐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난 거고. 과실로 부인을 죽게 했다, 교통사고처리법상의 과실치사죄는 인정이 된 거죠.
◇ 김현정>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그것만 인정이 돼서 금고 2년이 나왔네요.
◆ 조을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보험금 청구사기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난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관심거리였잖아요. 아니, 부인 앞으로 95억원어치나 보험을 들어놓는 남편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살림이 어땠길래 한 달에 아내 보험금으로만 400만원을 내? 이건 누가 봐도 사기 아니야? 사실 이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 조을원> 맞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금이 아내가 사망하면 95억원이나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고 또 이 아내 같은 경우 2008년에 결혼을 하고 2014년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에 혐의자로 지목되던 사람(남편)이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고 세 번째 결혼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남편이 죽인 것이 아니냐? 아니면 남편이 죽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의견대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게 팽팽했던 1심, 2심 결과도 그래서 뒤바뀌었던 건데. 이번 파기환송심, 최종심에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예요?
◆ 조을원> 일단 살인이랑 보험사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저번에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살인의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 김현정> 만삭의 아내를 죽일 만큼의 살인 동기가 없어 보인다? 보험금 있잖아요?
◆ 조을원> 그렇죠. 그럼 보험금이 있으면 무조건 살인 동기로 볼 것이냐, 법원에서는 뭐라고 정확히 설명을 했냐면 ‘금전적인 이익을 가지고 살인을 할 것이라면, 이 사람이 전형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있었어야 한다.’
◇ 김현정>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 조을원> 그게 아니었다. 왜냐하면 금전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려면 아내를 죽이고 거기다가 뱃속에 있는 자신의 아이까지 죽이는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굉장히 외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어야만 그런 범행을 저질렀을 텐데.
이 남자(남편)에게는 나중에 자금 사정은 안 좋았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범행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기환송심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이 제시한 것들이 살해의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
◇ 김현정> 수면유도제가 그 여성(아내)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 보험 95억원을 받게 드러났다는 거, 이 정도로는 약하다.
◆ 조을원> 그렇죠. 왜냐하면 사이가 좋았고 또 경제 어려움도 없었고 또 위험한 사고였잖아요. 굉장히 차가 반파가 될 정도로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 김현정> 앞에 있는 트럭하고 충돌한 거예요.
◆ 조을원> 조수석 부분이 충돌을 한 거죠.
◇ 김현정> 부인을 죽은 거죠.
◆ 조을원> 그런데 사고인데 자칫하면 남편도 죽을 수 있었던 굉장히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한 이런 사고를 아내를 죽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낼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를 불분명하게 봤고요. 또 이번에는 파기환송심에서 보험금과 관련해서 그 95억원이라는 보험금을 남편이 일시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 또 남편 혼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다.
◇ 김현정> 그래요?
◆ 조을원>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그리고 살인 동기가 불분명하다라고 해서 현재 무죄를 내린 사건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 남성이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800만원 맞아요?
◆ 조을원> 그게 계속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 바뀌었어요. 500만원이라고 썼다가 700만원이라고 썼다가 최종적으로 1000만원이라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장 많이 나왔던 금액 기준으로 해도 한 달에 1000만원 번다는 건데 더 많이 말했을 때는 1500만원 말한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한테 만 들어가는 보험료가 한 달에 400만원을 넣었다는 건데.
◆ 조을원> 아내한테만 400만원 그리고 나머지 보험금 합치면 한 800만원 정도를 매달 부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런 사람도 이례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본 거네요?
◆ 조을원> 그렇죠.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낼 때 대법원의 입장이 모든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약간 저축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 사용을 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밝혀진 사실관계에 의하면 보험금을 가지고 또 대출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 김현정> 그걸 담보로 해서요.
◆ 조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린 바도 있거든요.
◇ 김현정> 주식 투자한다든지 은행에 넣는다든지 이걸 다 안 하고 이 사람은 보험에 올인해서 재테크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 조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법원이 이분이 정확하게 무죄라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죄다라고 봤다기보다는 이 사람을 유죄로 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 김현정> 항상 그런 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판결을 다루다 보면 정말 순수하게 100%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 유죄라고 볼 만한, 살인을 했다고 볼 많은 직접적인 증거를 못 찾았기 때문에 무죄 이런 게 많더라고요.
◆ 조을원> 왜냐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범죄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그랬을 때는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피고인의 진술의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점들, 의심되는 사안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서 무죄로 나오는 거죠.
◇ 김현정> 최종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우선 보험금 95억원.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 조을원> 1심을 무죄를 받은 다음에 보험금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 김현정> 이미.
◆ 조을원> 그런데 2017년 3월 이후에 보험사들 여러 개가 있었는데 지급을 지금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고 형사재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는 사안인데 아무래도 무죄가 나온 만큼 살인이나 보험사기에 대해서 지급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무죄가 나왔으면 웬만하면 고의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험금 지급 같은 경우는 민사사건이란 말이에요.
◇ 김현정>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 조을원> 형사사건이랑 민사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 김현정> 형사에서는 고의살인이 아니라고 봤는데 민사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 민사재판부는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 조을원> 그러니까 상법에 보면 보험금 같은 경우에 고의라든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 순수하게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한 위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전에 ‘의자매 독초 자살방조 살해’라고 해서 자기와 의자매를 맺고 있던 사람에게 독초를 끓인 약물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는데 자살 방조라고 혐의가 올라왔는데 그게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사법원이 수익자가 방조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보험금 소송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민사재판은 또 모른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어제 화제가 됐던 판결 들여다봤습니다. 조을원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