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중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한 곳은 도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이고, 그 이외에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지자체 조례로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과 아래 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에 충족되어야 태양광 허가가 가능하다.
(1) 2003년에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비도시지역에 도입되어, 농지 및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래 5가지 사항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된다.(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허가에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부장관에게 위임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있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따로 있다.
(2)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국토부훈령 제524호) 3-3-2-1 도로 (2)에 의하면,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3)④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3-2-1 도로 (5)에 의하면 ‘(2)와 (3)을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지전용에서의 도로기준을 개발행위허가 보다 더 강하게 해석하고 있다.
(3) 개발행위허가대상 면적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해남군은 30,000㎡(9천평) 미만이고(군계획조례 제18조), 그 이상의 면적은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를 받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개발행위를 못한다.
(4)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15일이지만 실제로는 준비해서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기간까지 보통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임야는 대부분 30,000㎡(9천평) 초과하므로 결국 시도 도시계획심의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인허가 기간이 6월~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 기초지자체의 허가대상면적 30,000㎡(9천평) 이하로 분할하여 허가를 신청한다.
(5) 개발행위허가에 의제되는 허가는 19가지이다. 예를 들어 산지전용허가, 사도개설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도로연결허가 등이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검토ㆍ허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허가신청자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간혹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19개 관련부서로 협의를 보내서 실정법 기준을 검토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허가신청자가 일일이 챙기지 않으면 그 부서에서 불허조건이 올 수도 있다.
(6) 또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토목측량사무실이 대행하는데, 대표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입목본수도(50%) 또는 입목축적(150%) ㉡경사도(25°) ㉢표고(50m) 및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2등급 등으로 이 기준 이하이어야 허가될 수 있다.
해남군 군계획 조례 관리책임부서: 지역개발과 연락처: 530-5251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
(7) 참고로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규모환경영향 평가(구. 사전환경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토목측량사무실과 환경인허가 대행업체의 처리기간이 1~2개월이 소요된다.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면적에 따르지만, 농림지역의 임업용산지의 경우 7,500㎡(약 2,250평)이상이면 해당되는데, 보통 1Mw의 경우 부지면적이 3~5천평이 필요하므로 1M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무조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10)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5,000㎡(약 1,500평)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므로 임야의 경우 모두 해당된다. 그 기간은 사전환경성검토와 동시에 진행하므로 별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