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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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활용은 어렵다. FTA적용요건(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절차요건, 운송요건)을 갖추는 것도 힘들지만 기관발급의 경우 수출이 나갈때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여야 하고, 자율발급은 매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발급과 마찬가지로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앞서말한 기관발급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매번 신청하고 매번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면 크게 어려운일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심사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담당자는 많은 서류를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꽤 길게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해상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물품이 선적되고 해당 국가까지 도착하는데 수일이 소요되기 마련이지만 항공운송의 경우나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중국같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해당 국가에 도착하는 시간이 더 빠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는 협정상 인증수출자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2개의 자율발급협정과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빠르게 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한 것과 달리 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은 오로지 세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업체별과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증관련하여 몇가지 안내사항이 있다.
본부세관에서만 가능
우리나라 세관의 대표격인 본부세관 그리고 평택세관에서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체의 담당자분들은 자신의 관할세관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해당 세관이 어느 본부세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파악하여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파악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FTA 관련 전문가(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면 쉽게 파악하실 수 있다.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인증수출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관세법인 등)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자사 내에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인증취득을 하고 있다.
원산지관리전담자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기타 FTA관련기관, FTA교육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2017년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2년으로 개정되었다. (교육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많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되었겠지만.. 이게 맞다고는 생각한다.
오프라인은 세관, 무역협회, 각 지방의 FTA활용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다 소개드릴 수는 없으니 온라인 교육 이수가 가능한 사이트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이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보면 2019년 교육이수 가능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적용하는 FTA핵심 과정을 이수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요건인 10점을 취득할 수 있다.
http://www.e-kpc.or.kr/fta/
업체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본 포스팅이든 어떠한 경로로든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증을 받을지를 고민하기 마련인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업체별이 아무래도 포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업체별 인증수출자 취득을 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보다 더 많은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만큼 인증받기가 힘들다.(까다롭다.)
따라서 비슷한 물품을 특정국가에만 수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야 당연히 업체별 인증을 받는 것이 좋을 경우가 더 많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내용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수출을 진행하며 FTA를 활용할 수 있는 협정이 굉장히 많음.
2. 많은 상품을 다루고 있어 수출물품의 HS CODE가 굉장히 다양함.
3 FTA업무가 많아 FTA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직원(원산지관리전담자)이 있어 원산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음.
모든 FTA가 적용대상이 아니다.
FTA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인증수출자 인증제도는 모든 협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협정에서만 사용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증취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굳이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인증제도가 유효한 협정은 다음과 같다.

즉 위의 표에 없는 한-미 FTA를 적용하고자 하는데 FTA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받고자 한다? -> 틀린말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한-EU FTA는 인증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6,000를 초과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원산지 인증수출자만이 FTA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을 조금만 진행하다 보면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고, FTA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핵심 FTA인 한-EU FTA의 인증수출자 제도를 소개하고 활용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