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희망하지 않거나 개학연기에 등에 따른 학사일정 상 잔여시수(포기시수)등에 대한 시수보전 방안입니다.
□ 절차 및 방법
1.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잔여시수를 파악합니다.
2. 협의 된 잔여시수(학교가 포기하는 시수)분에 대해 학교->운영기관으로 <변경신청서>와 <공문>제출해야합니다.
3. 포기시수분에 대해 운영기관은 진흥원에 임의학교 등록 및 [기타콘텐츠] 수업 유형을 등록합니다.
4. 예술강사는 1개의 콘텐츠 당 4시수 소진으로 운영기관으로 콘텐츠를 제출합니다.
*제출처(이메일): artepartner052@daum.net
5. 예술강사는 온라인 시스템 출강결과에 [기타콘텐츠]유형으로 출강결과를 작성, 등록합니다.
□ 유의사항
ㅇ 이 때 잔여시수(학교가 포기하는 시수)는 반드시 학교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운영기관으로 기 제출된 <기타콘텐츠>시수에 대해 학교가 재운영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최우선은 학교에서 시수를 운영하고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예술강사 출강결과 등록이 기간(매월 말일까지)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강사료는
다음 달로 이월 지급됩니다.
ㅇ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한하여 2021년 1월까지 출강결과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출강결과 미등록 시 급여 지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21년 1월 31일까지
출강결과를 등록하시기 바랍 니다.
ㅇ 월 말일까지 출강결과 등록 및 수정을 완료한 건에 한해 강사료가 책정됨에 따라, 월별 출강결과 등록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60시수 이상 등록 불가, 특정월에 한해 66시수까지 등록 가능 (<기타콘텐츠>제공시에도 월 기준시수 적용: 학교 수업소진 시수 + 기타콘텐츠 합계
ㅇ 운영기관 출강확인이 완료되면 출강결과 수정이 어렵습니다. 출강결과 등록 전, 출강일, 출강 시수, 수업 대상, 수업 내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강하지 않은 수업의 출강결과를 등록하여 강사료를 지급받은 경우, 허위등록으로
처리되어 강사료 환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학교예술강사지원센터 : 052-291- 3855 (점심시간:12:00~13:00)
※[기타콘텐츠] 출강결과 등록 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붙임2) (수정안내_예술강사) 2020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온라인시스템 교육활동관리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