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화로 문의드렸었는데, 확인차 다시 문의드립니다!^^
출장비로 ktx예매 했었는데,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1. 10/16 - ktx 예매(왕복) : 118,800원
(하행선 : 59,400원 + 상행선 : 59,400원)
2. 10/18 - 상행선열차 시간변동 + 특실->일반실로 변경 : 59,400->42,400원
3. 10/18 - 변경후 차액은 반환 예정 : 17,000원
결론적으로 하행선 열차 59,400원 + 상행선 열차 42,400원 = 101,800원
차액 = 17,000원
*왕복결제금액내에서 변경후, 차액만 부분취소
*중기청 사이트에는 왕복(118,800원)만 조회됨.
이런 경우에, 회계처리를(사이트 입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① 카드매입 취소의 경우에는 일괄 결제 시에 자동으로 취소전표가 표시되니 그에 따라 에스엠텍 사이트에 입력
② 취소를 하지 않고 새로 구매한 경우에는 기존 공석으로 날려버린 기차표는 환원요청 및 환원. 미환원 시 사업비 불인정
③ 신영회계법인은 기차표 취소 수수료 400원 불인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