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전자개표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제도는 과거 김대중 정권이 2002.12.19. 제16대대통령선거 때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목적으로 공청회 등을 통한 국민의 여론 수렴과 동의 없이 도입되었던 현재까지도 위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개표제도로써
전자개표 제도는 폐지하고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으로 개정하여 새로 투표소 수작업 개표제도를 채택하고 현행 개표소 전자개표 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2004.5.31. 주권찾기시민모임이란 시민단체가 제기한 [제16대대통령선거무효확인소송]을 기각판결하면서 2002.12.19. 실시한 제16대대통령선거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사용했다고 엉터리 판결을 내린바 있었다.
불법부정선거 대국민사기집단 중앙선관위는 대법원 판결례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내세우면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각종 선거 때 마다 지금까지도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전혀 아니다.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이다. 그러나 세계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 지적하기 조차 부끄러운 이 글을 쓴다.
중앙선관위는 엄연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 주장을 하면서 200212.19. 이후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대국민사기집단이요 불법부정선거 범죄집단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다만 이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언론이 들추어내 보도해야 하는데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대도 언론은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상세하게 고지해 줘도 얼간이 같이 멍청하게 알아듣지 못한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및 공직선거사무처리예규에 법적근거를 규정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국민을 기만하면서 개표 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대통령대수 |
개표사무원
인원수 |
전자개표기
대수 |
개표 소요
시간 |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했는지? 여부 |
투표지100매 묶음을 했는지?
계수기로 계수했는지? 여부 |
개표참관인이 개표참관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
전자개표기 사용 법적근거 법조항 및 규칙과 예규가 있었는지? |
제16대
노무현 |
13.528명 |
930대 |
3시간38분 |
시간 인원부족으로 개표사무원의 육안확인은 거의 불가능(개표의 부존재) |
대부분 100매 묶음 안하고.
계수기에 의한
계수 안 함 |
전자개표기 오작동 우려. 옐로우테잎을 친2M이내 출입금지로 개표참관 불가능 |
100%불법.
중앙선관위공문지시만으로 전자개표기사용 |
제17대
이명박 |
32.125명 |
1.100대 |
4시간51분 |
육안확인 |
100매 묶음과 계수기 에 의한
계수실시 |
정상적으로
참관인
참관 |
100%불법.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담은 [공직선거법정선거사무총람]에 의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로 개표실시 |
제18대
박근혜 |
38.876명 |
1.392대 |
4시간35분 |
육안확인 |
100매묶음과 계수기에 의한
계수실시 |
정상적으로
참관인
참관 |
100%불법.
1.중앙선관위예규제22호 예규집.
2.공직선거업무편람.
3.공직선거법정사무편람.
4.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등에 의거 투표지분류기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