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혜선 변호사, 살릴 가치가 없는 기업이라면 법인파산이 정답
기업회생 가능성 여부 존속가치에 달려 있어
법인파산도 그나마 여력 있을 때 해야 깔끔하게 마무리 가능
요즈음 들어 날로 늘어나는 무역적자 규모와 금리 및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탓인지 유난히 기업회생이나 법인파산 상담이 서너 배는 늘어나는 추세다.
도산법 전문 법무법인 하나는, 기업인들이 기업회생을 해야 할지 법인파산을 해야 할지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살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업회생 신청을 서두르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나마 여력이 있을 때 법인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깔끔하게 회사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살릴 가치가 있는 기업이란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향후 지속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어 존속 가치, 즉 계속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반면에 경제성이 없는 기업이란 채산성이나 유동성이 안 좋아 영업이익을 좀처럼 낼 수 없는 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파산 또는 회생을 고민하는 회사라면 구조적으로 영업 적자가 발생하여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는 경우일 것이며, 어쩌면 좀처럼 영업이익을 낼 수 없는 회사인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만약 영업이익은 발생하는데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금융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라면 기업회생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면 기업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지출이나 압류, 추심, 경매 등 민사집행을 중단이나 금지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채무가 동결되어 원금이나 이자의 지급이 금지되므로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하여 영업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영업이익금으로 영업이익금으로 채무 조정된 부채액을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변제할 수 있게 되는 채무자회생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기업회생과 그 절차상 지원프로그램에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춘 로펌의 역할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하나 기업회생연구소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각각의 재무적 특성에 맞는 전략적 회생계획을 작성해 인가 결정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신청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 후 사후관리에도 완벽히 함으로써 회생기업이 조기에 시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법무법인 하나에서 300여 건의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을 전담해 온 채혜선 변호사는 ”성공적인 기업회생을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뿐만 아니라 빠른 기업 능력 회복과 재건을 위한 기업회생 부문 전문법조인의 판단과 경영 감각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며,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경험 및 노하우를 갖춤으로써 채무자회사와 채권자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량이 전제될 때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채 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위한 법적 절차를 돕는 일반적 법률서비스를 넘어 지속적인 회생 컨설팅과 재무 자문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회생기업에 DIP금융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온전한 재건을 빠른 시간에 달성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하나 기업법무팀 이영재 총괄변호사도 “기업회생이 성공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을 밝히고 원인 제거를 통해 성공적인 회생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법무법인 하나가 지향하는 종합컨설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법률적 중계자로서의 소신으로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을 담은 노력이 불가능에 가깝던 채권자와 채무자회사 간에 중재와 조율을 가능케 하기에 결국에는 전문 법조인의 진심과 열정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시 말해 자력갱생이 가능하여 기업회생을 안 해도 된다면 가급적 안 하는 것이 좋지만 자구노력으로 도저히 헤쳐 나갈 수가 없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이며, 망설이느라 지체한다면 소중한 사업장이 결국엔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소중한 기사회생의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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