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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시영(姜時永)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2DCC601B1788X0
자 여량(汝亮)
자 여량(汝良)
시호 문헌(文憲)
생년 1788(정조 12)
졸년 ?(미상)
시대 조선 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이력사항]
선발인원 9명
전력 진사(進士)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준흠(姜浚欽)
품계 : 어모장군(禦侮將軍)
관직 : 행용양위부사직(行龍驤衛副司直)
[제]
성명 : 강희영(姜羲永)
성명 : 강이영(姜彛永)
[관련정보]
[문과]순조(純祖)20년(1820)경진(庚辰)정시(庭試)을과(乙科) 2위(3/9)
합격연령 33세
국도본에 두 가지 경사로 시행한 시험으로 초시에서 800인을 뽑았다고 하였으며 시험문제와 시험관 및 무과장원을 밝혔다.
순조실록에 문과에 김정균(金鼎均)등 9인을 뽑고 무과에 황기윤(黃琦潤)등 339인을 뽑았다고 한다. 1820년 10월 02일
[진사시]순조(純祖)9년(1809)기사(己巳)증광시(增廣試)[진사]2등(二等) 15위(20/100) 합격연령 22세 1809년 10월 27일, 1809년 11월 9일
부모구존 중시하(重侍下)
서두에는 8월 초9일부터 10월 초4일 사이에 예조와 비변사에서 올린 ‘계왈(啓曰)’과 이에 대한 ‘전왈(傳曰)’이 기재되어 있다.
방목 말미에는 ‘부록(附錄)’이라 하고, ‘방임(榜任)’의 ‘방중색장(榜中色掌), 은문색장(恩門色掌), 수권색장(收卷色掌), 공포색장(貢布色掌), 제마수(齊馬首)는 이상인방회불성병궐언(以上因榜會不成並闕焉)’이라하여 각 명단이 빠져있고, ‘양시(兩試)’는 1인(人), ‘연벽(聯璧)’은 무(無)로 되어있다.
이어서 시관(試官)‘, ’시제(試題)‘ ’초시경외입격인수(初試京外入格人數)‘, ’회시경외입격인수(會試京外入格人數)‘를 차례로 기재하였다.
[음관] 음보(蔭譜)
[이력사항]
관직 옥(玉)
품계 무신자헌(戊申資憲)
타과 경진(庚辰) 정(廷)
[중앙관] 조선후기 중앙관 비변사(備邊司)
제수년월 1848 [무신(戊申) 8월 초5일] 행대호군(行大護軍)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
제수년월 1853 [계축(癸丑) 12월 초10일] 행대호군(行大護軍)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
제수년월 1856 [병진(丙辰) 4월 30일] 행대호군(行大護軍) 계하(啓下: 임금의 재가)
[가족사항]
[부 - 부1: 부]
성명 : 강준흠(姜浚欽)
관직 : 승지(承旨)
[조부 - 조1: 부1의 부]
성명 : 강세정(姜世靖)
관직 : 현감(縣監)
[증조부 - 증조1: 조1의 부]
성명 : 강필득(姜必得)
[4대 - 4대조1: 증조1의 부]
성명 : 강학(姜㰒)
관직 : 참봉(參奉)
[5대 - 5대조1: 4대조1의 부]
성명 : 강석빈(姜碩賓)
봉호 : 진선군(晉善君)
전력 : 대성(大成)
[6대 - 6대조1: 5대조1의 부]
성명 : 강욱(姜頊)
봉호 : 진남군(晉南君)
전력 : 승지(承旨)
[7대 - 7대조1: 6대조1의 부]
성명 : 강홍정(姜弘正)
관직 : 현감(縣監)
[7대 - 7대조2: 6대조1의 생부]
성명 : 강홍중(姜弘重)
관직 : 감사(監司)
[8대 - 8대조1: 7대조1의 부]
성명 : 강곤(姜綑)
호 : 시암(是菴)
봉호 : 진창군(晉昌君)
관직 : 우윤(右尹)
[8대 - 8대조2: 7대조2의 부]
성명 : 강연(姜綖)
봉호 : 청천군(菁川君)
관직 : 승지(承旨)
[외조부 - 외조부]
성명 : 권빈(權儐)
관직 : 정언(正言)
[처부 - 처부]
성명 : 이기경(李基慶)
관직 : 교리(校理)
[상세내용]
강시영(姜時永)에 대하여
1788년(정조12)∼미상.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여량(汝亮)‧여량(汝良). 진창군(晉昌君) 강인(姜絪)의 8대손, 부친은 승지 강준흠(姜俊欽)이다.
1819년(순조19)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수찬을 지내고, 1829년 진하사(進賀使)의 서장관으로 정사 이광문(李光文)과 부사 한기유(韓耆裕)등과 함께 청나라에 다녀왔다.
1838년(헌종4) 부수찬을 거쳐 1843년 충청도관찰사, 1846년 행호군(行護軍), 1848년 한성부판윤‧형조판서, 1854년(철종 5) 대사헌을 지냈으며, 1859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1866년(고종3) 조대비가 수렴섭정(垂簾攝政)을 철회하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아 인사배치를 할 때 남인으로 기용되어 홍문관제학을 거쳐 이조판서로 승진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참고문헌]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집필자]오성(吳星)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순조 12권, 9년(1809 기사/청가경(嘉慶) 14년) 10월 27일(갑인) 2번째기사
증광감시의 복시를 설행하다
증광감시(增廣監試)의 복시(覆試)를 설행하였다.
○設增廣監試覆試。
순조 12권, 9년(1809 기사/청가경(嘉慶)14년) 11월10일(병인) 1번째기사
희정당에 나아가 생진의 사은을 받다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생·진(生進)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광성부원군(光城府院君) 김만기(金萬基)의 가묘(家廟)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고 명하였는데, 사손(祀孫)이 사마시(司馬試)의 신방(新榜)이었기 때문이었다. 또 진사(進士) 이경행(李景行), 생원(生員) 이종렬(李鍾烈)에게 특별히 오위장(五衛將)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는데, 나이가 70세이상이었기 때문이었다.
○丙寅/御熙政堂, 受生、進謝恩。 命光城府院君金萬基家廟, 遣禮官致祭, 以祀孫新榜司馬也。 又命進士李景行生員李鍾烈, 特授五衛將, 以年七十以上也。
강태중(姜泰重) 성등(聖登) 1778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6위
강필로(姜必魯) 치가(稚可) 1782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9위
강일제(姜逸齊) 1778 ~ ? 진주(晉州) 병과(丙科) 363위
강계무(姜繼武) 176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46위
강덕성(姜德聖) 1782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22위
강석건(姜錫健) 1773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29위
강시영(姜時永) 여량(汝良) 1788 ~ ? 진주(晉州) 2등(二等) 15위
강원회(姜元會) 원일(原一) 1772 ~ ? 진주(晉州) 3등(三等) 31위
순조 23권, 20년(1820 경진/청가경(嘉慶) 25년) 10월 2일(을유) 1번째기사
정시문과전시를 시행하다
정시문과전시를 인정전에서 시행하여, 김정균(金鼎均)등 9명을 뽑고 무과에 황기윤(黃琦潤)등 3백 39명을 뽑았다.
○乙酉/設庭試文科殿試于仁政殿,取金鼎均等九人,武科取黃琦潤等三百三十九人。
순조 23권, 20년(1820 경진/청가경(嘉慶)25년) 10월 11일(갑오) 1번째기사
정시 문과·무과 합격자의 명단을 발표하다
인정전에 나아가 정시문과와 무과에 합격한 명단을 발표하였다.
○(甲子)〔甲午〕/御仁政殿, 放庭試文武科榜。
순조 23권, 20년(1820 경진/청가경(嘉慶)25년) 10월 12일(을미) 1번째기사
문·무과 합격자의 사은을 받다
희정당에 나아가 문과·무과 합격자의 사은(謝恩)을 받았다.
○乙未/御熙政堂, 受文武科謝恩。
강시영(姜時永) 여량(汝良) 1788 ~ ? 진주(晉州) 을과(乙科) 2위
순조 30권, 29년(1829 기축/청도광(道光) 9년) 11월 1일(신묘) 1번째기사
진하정사 이광문등을 소견하다
진하정사(進賀正使) 이광문(李光文), 부사(副使) 한기유(韓耆裕), 서장관(書狀官) 강시영(姜時永)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왕세자(王世子)가 또한 그들을 소견하였다.
○辛卯朔/召見進賀正使李光文, 副使韓耆裕, 書狀官姜時永, 辭陛也。 王世子亦召見之。
헌종 3권, 2년(1836 병신/청도광(道光) 16년) 8월 11일(임술) 2번째기사
도당록회권을 행하고 이동적등 30인을 뽑다
도당록회권(都堂錄會圈)119)을 행하고, 4점 이상인 이동적(李東迪)·박심수(朴心壽)·정신(鄭藎)·강시영(姜時永)·권대응(權大肯)·조계승(趙啓昇)·정귀(鄭(水龜))·김양근(金穰根)·이은상(李殷相)·이재직(李在直)·남헌중(南獻中)·홍열모(洪說謨)·서헌순(徐憲淳)·박제헌(朴齊憲)·조운승(曹雲承)·유진오(兪鎭五)·임기수(林基洙)·이회구(李繪九)·이노확(李魯確)·홍익섭(洪翼燮)·조석형(曹錫亨)·조운철(趙雲澈)·김재근(金在根)·한계원(韓啓源)·이진익(李晋翼)·이시재(李時在)·이원달(李源達)·이정리(李正履)·김덕희(金德喜)·박내만(朴來萬) 30인을 뽑았다.
註119]도당록회권(都堂錄會圈):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하여 본관록(本館錄). 홍문록(弘文錄). 의정(議政)·찬성(贊成)·참찬(參贊)·이조판서(吏曹判書)등이 모여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는 것. 그 권점의 수를 헤아려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됨.
○行都堂錄會圈, 四點, 李東迪、朴心壽、鄭藎、姜時永、權大肯、趙啓昇、鄭(水龜)、金穰根、李殷相、李在直、南獻中、洪說謨、徐憲淳、朴齊憲、曺雲承、兪鎭五、林基洙、李繪九、李魯確、洪翼燮、曺錫亨、趙雲澈、金在根、韓啓源、李晋翼、李時在、李源達、李正履、金德喜、朴來萬, 取三十人。
헌종 5권, 4년(1838 무술/청도광(道光) 18년) 윤4월 23일 갑오 3번째기사
부수찬 강시영에게 가자하다
부수찬(副修撰) 강시영(姜時永)에게 가자(加資)하도록 명하였는데, 사국(史局)에 사진(仕進)하여 오랫동안 부지런히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命副修撰姜時永加資, 以史局仕進久勤也。
헌종 9권, 8년(1842 임인/청도광(道光) 22년) 7월 5일 신해 2번째기사
김영순, 유성환, 조학년등을 발탁하여 아경으로 삼다
김영순(金英淳), 유성환(兪星煥), 조학년(趙鶴年), 김기만(金箕晩), 강시영(姜時永)을 발탁하여 아경(亞卿)으로 삼았다.
○擢金英淳、兪星煥、趙鶴年、金箕晩、姜時永爲亞卿。
헌종 10권, 9년(1843 계묘/청도광(道光) 23년) 10월 8일 정미 4번째기사
심의신을 경기관찰사로, 강시영을 충청도관찰사로 삼다
심의신(沈宜臣)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강시영(姜時永)을 충청도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삼았다.
○以沈宜臣爲京畿觀察使, 姜時永爲忠淸道觀察使。
헌종 11권, 10년(1844 갑진/청도광(道光) 24년) 10월 3일 병신 2번째기사
충청감사 강시영이 윤화를 파출하도록 장계하자, 강시영에게 월봉하라고 하교하다
충청감사 강시영(姜時永)이 장계(狀啓)하기를,
“문의현령(文義縣令) 윤화(尹禾)는 모반(謀叛)한 죄인 이원덕(李遠德)의 누이의 사위이므로 연좌되어야 할 친족이 아니기는 하나 자목(字牧)의 직임에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파출(罷黜)하소서.”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금백(錦伯)이 문의현령을 파출하기를 계청(啓請)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미 연좌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면, 이렇게 사람을 논하는 것은 법률에 어찌 제한이 있는 것이겠는가? 이 길이 한번 열리면 뒷 폐단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충청감사 강시영에게 월봉(越俸)의 법을 시행하라.”하였다.
○忠淸監司姜時永狀啓:
文義縣令尹禾,卽謀叛罪人遠德妹壻,雖非應坐之親,不可仍置字牧之任,請罷黜。
敎曰: “錦伯文義罷黜之啓何也? 旣曰, 應坐之外, 則如是論人, 法律豈有限制乎? 此路一開, 後弊難言。 忠淸監司姜時永, 施以越俸之典。
헌종 12권, 11년(1845 을사/청도광(道光) 25년) 8월 19일(무신) 1번째기사
정산현의 반민 임태두는 주검을 한데에 버리고 임태적은 타일러 놓아보내게 하다
충청감사 강시영(姜時永)이 아뢰기를,
“정산현(定山縣)의 반민(班民) 임선백(任善白)이 그 아들 임태두(任泰斗)에게 시해되고 임태두는 그 형 임태적(任泰迪)에게 곧 목조여 죽은 일은 궁핵(窮覈)하여 연유를 이미 치계(馳啓)하였습니다마는, 임태두가 곧바로 그 아비를 범하여 낭자하게 흉악한 짓을 한 것은 백성이 생긴 이래로 없던 지극히 큰 변괴입니다. 그 미친 증세가 이미 일여덟 해나 오래 되었다는 것은 본디 증거삼을만한 여러 사람의 공초(供招)가 있으나, 미쳤든 안미쳤든 막론하고 이것은 강상(綱常)의 지극한 변괴입니다. 그 주검은 역시(逆屍)이고 그 귀신은 역귀(逆鬼)이니, 왕부(王府)에서 공정한 벌을 추시(追施)하는 것은 결안(結案)하여 정형(正刑)하는 사람에 대한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임태적은 이런 고금에 걸쳐서 없던 지극한 변괴를 갑자기 당하였으므로 앞장서서 흉한(兇漢)을 가두어 매어둔 방에 혼자 들어가 매로 때리며 죽기를 강요하다가 삽시간에 결과한 자이니, 대개 그 심정은 하늘 아래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데에 급하고 그 일은 대의(大義)를 위하여 사친(私親)을 버리는 경우와 같아서 스스로 빨리 죽기를 바란 것은 진정에서 나왔음을 알겠습니다. 마음대로 죽인 책임은 워낙 할 말이 있을 수 없으나 망극한 심정은 혹 용서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마는, 감처(勘處)의 경중을 적당히 하는 것은 신(臣)도 감히 마음대로 결단할 수 없으니, 모두 유사(攸司)를 시켜 복계(覆啓)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하였는데, 일이 형조(刑曹)에 내려지매,
대신(大臣)에게 수의(收議)하여 임태두는 그 주검을 한데에 버리고 임태적은 타일러 놓아 보내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戊申/忠淸監司姜時永啓言: “定山縣班民任善白, 爲其子泰斗所弑, 而泰斗則其兄泰迪, 仍爲縊殺事, 窮覈緣由, 已爲馳啓, 而泰斗之直犯其父, 狼藉行兇, 卽是生民以來所未有之極大變也。 其癲狂之症, 已爲七八年之久者, 固有諸招之可據, 而無論癲狂與否, 卽是綱常之極變。 其屍則逆屍, 其鬼則逆鬼也, 王府關和之追施, 將無異同於結案正刑之人。 任泰迪則忽遭此亘古所無之極變, 挺身獨入於兇漢囚繫之房, 杖打索勒霎時結果者, 蓋其情急於不共戴天, 事同於大義滅親, 自願速死, 認出眞情擅殺之責, 固不得辭, 罔極之情, 恐或可原, 而勘處之適輕適重。 臣亦不敢擅斷, 竝令攸司, 覆啓稟處事。” 下刑曹, 請收議大臣, 泰斗則暴其屍, 泰迪則令曉諭放送, 從之。
헌종 12권, 11년(1845 을사/청도광(道光) 25년) 11월 8일 을축 1번째기사
전충청감사 강시영을 소견하다
임금이 중희당(重熙堂)에 나아가 전충청감사 강시영(姜時永)을 소견(召見)하였다.
○乙丑/上御重熙堂, 召見前忠淸監司姜時永。
헌종 13권, 12년(1846 병오/청도광(道光)26년) 윤5월24일(무신) 1번째기사
두 도감과 총호사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다
두 도감(都監)과 총호사(摠護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었다. 산릉도감 제조(山陵都監提調) 행판돈녕(行判敦寧) 박기수(朴岐壽)·지사(知事) 조기영(趙冀永)·행대호군(行大護軍) 이가우(李嘉愚), 도청(都廳)교리(校理) 서상교(徐相敎)·부사과(副司果) 김병규(金炳奎)를 모두 가자(加資)하고, 능소잡무차사원(陵所雜務差使員) 양주목사(楊州牧使) 조석우(曹錫雨)를 가자하고, 천릉도감 제조(遷陵都監提調) 지돈녕(知敦寧) 서희순(徐憙淳)·공조판서(工曹判書) 김좌근(金左根)·호조판서(戶曹判書) 이목연(李穆淵), 도청사복정(司僕正) 김익문(金益文)·부사직(副司直) 김진우(金鎭右)를 모두 가자하고, 지방서사관(紙牓書寫官) 행호군(行護軍) 강시영(姜時永), 섭좌우통례(攝左右通禮) 부수찬(副修撰) 엄석정(嚴錫鼎)·장악정(掌樂正) 이광재(李光載), 종척집사(宗戚執事) 행 호군 조병준(趙秉駿)·부사과 박호수(朴鎬壽), 대전관(代奠官)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 분승지(分承旨) 김공현(金公鉉)·박용수(朴容壽)를 모두 가자하였다.
○戊申/兩都監摠護使以下, 施賞有差, 山陵都監提調, 行判敦寧朴岐壽, 知事趙冀永, 行大護軍李嘉愚, 都廳校理徐相敎, 副司果金炳奎, 幷加資, 陵所雜務差使員楊州牧使曺錫雨加資, 遷陵都監提調知敦寧徐憙淳, 工曹判書金左根, 戶曹判書李穆淵, 都廳司僕正金益文, 副司直金鎭右, 竝加資, 紙牓書寫官行護軍姜時永, 攝左右通禮副修撰嚴錫鼎, 掌樂正李光載, 宗戚執事行護軍趙秉駿, 副司果朴鎬壽, 代奠官興宣君昰應, 分承旨金公鉉、朴容壽, 竝加資。
헌종 15권, 14년(1848 무신/청도광(道光) 28년) 3월 21일(을미) 1번째기사
존호를 추상할 때의 각 차비관, 친제할 때의 아헌관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다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할 때의 각 차비관(差備官)과 친제(親祭)할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주었다. 대축(大祝) 응교(應敎) 심의면(沈宜冕)·부사과(副司果) 유치숭(兪致崇), 독옥책관(讀玉冊官) 행호군(行護軍) 김경선(金景善)·동지(同知) 이계조(李啓朝), 독금보관(讀金寶官) 행호군강시영(姜時永)·홍종영(洪鍾永)을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乙未/追上尊號時各差備官親祭時亞獻官以下施賞有差, 大祝應敎沈宜冕, 副司果兪致崇, 讀玉冊官行護軍金景善, 同知李啓朝, 讀金寶官行護軍姜時永、洪鍾英, 竝加資。
헌종 15권, 14년(1848 무신/청도광(道光) 28년) 3월 22일 병신 1번째기사
홍우철, 김학성, 강시영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우철(洪祐喆)을 이조참의로, 김학성(金學性)을 공조판서로, 강시영(姜時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았다.
○丙申/以洪祐喆爲吏曹參議, 金學性爲工曹判書, 姜時永爲漢城府判尹。
헌종 15권, 14년(1848 무신/청도광(道光) 28년) 8월 5일 병오 2번째기사
남병철, 강시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병철(南秉哲)을 이조참의로, 강시영(姜時永)을 형조판서로, 허계(許棨)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조존중(趙存中)을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以南秉哲爲吏曹參議, 姜時永爲刑曹判書, 許棨爲左邊捕盜大將, 趙存中爲右邊捕盜大將。
헌종 15권, 14년(1848 무신/청도광(道光) 28년) 10월 22일(임술) 1번째기사
세 사신을 소견하다
성정각(誠正閣)에서 세 사신(使臣)【동지정사(冬至正使) 강시영(姜時永)·부사(副使) 송지양(宋持養)·서장관(書狀官) 윤철구(尹哲求)이다】을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래 인삼(人蔘)의 폐단은 아주 말도 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번번이 신칙(申飭)하였으나 실로 그 보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각별히 신칙하도록 하라. 서장관은 직분이 행대(行臺)이다마는, 상사(上使)·부사도 역시 각별히 신칙하라.”하였다.
○壬戌/召見三使臣于誠正閣,【冬至正使姜時永, 副使宋持養, 書狀官尹哲求。】辭陛也。 上曰: “近來蔘(弊)〔弊〕, 萬不成說矣。 前此每每申飭, 而實無其效。 今番則各別申飭可也。 書狀則職是行臺, 而上副使, 亦爲各別申飭也。”
철종 2권, 1년(1850 경술/청도광(道光) 30년) 3월 22일 갑인 2번째기사
이경순, 강시영을 좌변포도대장, 한성부판윤으로 삼다
이경순(李景純)을 좌변포도대장으로, 강시영(姜時永)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았다.
○以李景純爲左邊捕盜大將, 姜時永爲漢城府判尹
철종 5권, 4년(1853 계축/청함풍(咸豊) 3년) 3월 3일(정미) 2번째기사
양사에서 죄인 이응식등을 양이하라는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양사(兩司)에서 연차(聯箚)【대사헌 강시영(姜時永), 집의 신좌모(申佐模), 장령 나채규(羅采奎), 지평 김창수(金昌秀)·임한수(林翰洙), 대사간 이명적(李明迪), 사간 김덕근(金德根), 헌납 남종순(南鍾順), 정언 이건춘(李建春)이다】하여 죄인 이응식(李應植)등을 양이(量移)하라는 명을 정침(停寢)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와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兩司聯箚,【大司憲姜時永, 執義申佐模, 掌令羅采奎, 持平金昌秀、林翰洙, 大司諫李明迪, 司諫金德根, 獻納南鍾順, 正言李建春】乞寢罪人李應植等量移之命, 批曰: “不必如是, 更勿煩屑。”
철종 5권, 4년(1853 계축/청함풍(咸豊) 3년) 4월 20일(갑오) 1번째기사
사폐한 진하겸사은사를 소견하다
일강(日講)하였다. 진하겸사은사(進賀兼謝恩使)【정사 강시영(姜時永)·부사 이겸재(李謙在)·서장관 조운경(趙雲卿)이다】를 소견(召見)하였으니, 사폐(辭陛)한 때문이었다.
○甲午/日講。 召見進賀兼謝恩使,【正使姜時永, 副使李謙在, 書狀官趙雲卿。】辭陛也。
철종 6권, 5년(1854 갑인/청함풍(咸豊) 4년) 6월 8일 을해 1번째기사
강시영, 이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이정(李珽)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이겸재(李謙在)를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乙亥/以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李珽爲司諫院大司諫, 李謙在爲吏曹參判。
철종 6권, 5년(1854 갑인/청함풍(咸豊) 4년) 6월 12일 기묘 1번째기사
대사헌 강시영이 함경도 연해읍에 이국선이 와서 교역하는 폐단을 없앨 것을 청하다
대사헌 강시영(姜時永)이 자인소(自引疏)를 올리고, 함경도 연해읍(沿海邑)에 이국선(異國船)이 와서 교역하는 폐단을 엄중히 신칙하기를 청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상소문 끝에 덧붙인 일은 듣기에 매우 놀랍고 두렵다. 진실로 일분의 법과 기율(紀律)이 있으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어렵지않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해당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엄히 이 사실을 조사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라.”하였다.
○己卯/大司憲姜時永自引疏, 仍請嚴飭關北沿海邑異船交易之弊, 批曰: “尾附事, 聞甚驚駭, 苟有一分法綱, 豈容若是無難乎? 令該道臣,嚴加査實,後狀聞。”
철종 7권, 6년(1855 을묘/청함풍(咸豊) 5년) 4월 6일 무술 1번째기사
강시영, 김기찬을 사헌부대사헌, 사간원 대사간으로 삼다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으로, 김기찬(金基纘)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삼았다.
○戊戌/以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金基纘爲司諫院大司諫。
철종 8권, 7년(1856 병진/청함풍(咸豊) 6년) 1월 3일 신유 1번째기사
김병기, 강시영을 이조판서, 사헌부대사헌으로 삼다
김병기(金炳冀)를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삼았다.
○辛酉/以金炳冀爲吏曹判書, 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철종 8권, 7년(1856 병진/청함풍(咸豊) 6년) 3월 16일 계유 1번째기사
강시영, 박효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효묵(朴斅默)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태현(趙台顯)을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癸酉/以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朴斅默爲司諫院大司諫, 趙台顯爲忠淸道水軍節度使。
철종 10권, 9년(1858 무오/청함풍(咸豊) 8년) 6월 22일 병인 2번째기사
도정을 행하여 조득림, 강시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도정(都政)을 행하였다. 하비(下批)813)하여 조득림(趙得林)을 한성부판윤으로,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임백수(任百秀)를 사간원대사간으로, 김병준(金炳駿)을 이조참의로, 이경재(李經在)를 형조판서로, 김영근(金泳根)을 공조판서로, 이형하(李亨夏)를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삼았다.
註813]하비(下批): 임금에게 신하가 올린 상소(上疏)나 전주(銓注)에 대하여 비답(批答)을 내리던 일.
○都政下批, 以趙得林爲漢城府判尹, 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任百秀爲司諫院大司諫, 金炳駿爲吏曹參議, 李經在爲刑曹判書, 金泳根爲工曹判書, 李亨夏爲咸鏡南道兵馬節度使。
철종 11권, 10년(1859 기미/청함풍(咸豊) 9년) 1월 9일 경진 1번째기사
임영수, 이원회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영수(林永洙)를 사헌부대사헌으로, 이원회(李元會)를 사간원대사간으로, 김병국(金炳國)을 판돈녕부사로, 이우(李㘾)를 의정부우참찬으로, 남헌교(南獻敎)를 공조판서로, 강시영(姜時永)을 예조판서로 삼았다.
○庚辰/以林永洙爲司憲府大司憲, 李元會爲司諫院大司諫, 金炳國爲判敦寧府事, 李㘾 爲議政府右參贊, 南獻敎爲工曹判書, 姜時永爲禮曹判書。
철종 11권, 10년(1859 기미/청함풍(咸豊) 9년) 9월 10일 병자 2번째기사
김태현, 강시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태현(金台鉉)을 이조참판으로,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으로, 김경진(金敬鎭)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삼았다.
○以金台鉉爲吏曹參判, 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金敬鎭爲司諫院大司諫。
철종 14권, 13년(1862 임술/청동치(同治) 1년) 윤8월 18일 무술 1번째기사
강시영, 임희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임희진(林喜鎭)을 사간원대사간으로, 이규철(李圭徹)을 형조판서로, 이남원(李南轅)을 공충도병마절도사로, 이규석(李奎奭)을 황해도수군절도사로 삼았다.
○戊戌/以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林喜鎭爲司諫院大司諫, 李圭徹爲刑曹判書, 李南轅爲公忠道兵馬節度使, 李奎奭爲黃海道水軍節度使。
철종 14권, 13년(1862 임술/청동치(同治) 1년) 11월 21일 기사 2번째기사
임희진, 강시영을 사간원 대사간, 공조 판서로 삼다
임희진(林喜鎭)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강시영(姜時永)을 공조판서로 삼았다.
○以林喜鎭爲司諫院大司諫, 姜時永爲工曹判書。
철종 15권, 14년(1863 계해/청동치(同治) 2년) 2월 14일 경인 1번째기사
이경재, 강시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경재(李景在)를 규장각제학(奎章閣提學)으로, 강시영(姜時永)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임희진(林喜鎭)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홍종운(洪鍾雲)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이우(李㘾)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김학성(金學性)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윤종선(尹宗善)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삼았는데, 윤종선은 중비(中批)에 의한 것이었다.
○庚寅/以李景在爲奎章閣提學, 姜時永爲司憲府大司憲, 林喜鎭爲司諫院大司諫, 洪鍾雲爲成均館大司成, 李㘾爲禮曹判書, 金學性爲工曹判書, 尹宗善爲吏曹參議, 宗善, 中批也。
편수관(해제)
총재관(摠裁官): 정원용(鄭元容)·김흥근(金興根)·김좌근(金左根)·조두순(趙斗淳)·이경재(李景在)·이유원(李裕元)·김병학(金炳學)
각방당상(各房堂上): 김병기(金炳冀)·김병국(金炳國)·홍재철(洪在喆)·윤치희(尹致羲)·조득림(趙得林)·이돈영(李敦榮)·홍종응(洪鍾應)· 윤치정(尹致定)·조석우(曺錫雨)·이승익(李承益)·김보현(金輔鉉)·조구하(趙龜夏)·김병지(金炳地)·조병협(趙秉協)·박규수(朴珪壽)· 이재원(李載元)·조성하(趙成夏)
교정당상(校正堂上): 강시영(姜時永)·조휘림(趙徽林)·이우(李稅)·김병덕(金秉德 )·신석희(申錫禧)·홍종서(洪鍾序)
교수당상(校讐堂上): 김학성(金學性)·정기세(鄭基世)·김병주(金炳酩)·남병길(南秉吉)
도청낭청(都廳郞廳): 이기정(李基正) 등 6명
각방낭청(各房郞廳): 홍승억(洪承億) 등 53명
분판낭청(粉板郞廳): 홍종학(洪鐘學) 등 10명.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1월 10일 임자 9번째기사
김경진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경진(金敬鎭)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조성하(趙成夏)를 홍문관부제학(弘文館副提學)으로, 강시영(姜時永)을 홍문관제학(弘文館提學)으로, 이유응(李裕膺)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유(鄭鎏)를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조재응(趙在應)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로 삼았다.
以金敬鎭爲吏曹參議, 趙成夏爲弘文館副提學, 姜時永爲弘文館提學, 李裕膺爲司憲府大司憲, 鄭鎏爲司諫院大司諫, 趙在應爲京畿觀察使。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2월 2일 계유 6번째기사
임백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백수(任百秀)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조성하(趙成夏)를 이조참의(吏曹參議)로, 강시영(姜時永)을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으로, 김원식(金元植)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以任百秀爲禮曹判書, 趙成夏爲吏曹參議, 姜時永爲藝文館提學, 金元植爲成均館大司成。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2월 13일(갑신) 3번째기사
대왕대비와 왕대비에게 가상존호, 옥책과 금보를 올리고 대사령을 반포하다
가상존호(加上尊號)의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과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올리고 권정례(權停例)로 인정전(仁政殿)에서 진하(陳賀)를 행하였으며,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은(殷)은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3년동안 음악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당(唐)은 달수를 날수로 계산하는 제도를 쓰고 양전(兩殿)에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예는 이미 행하던 것을 따르고 뜻은 돌아가시기 전을 받드는 것이다.
삼가 우리 효유헌성선경정인자혜대왕대비(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大王大妃)께서 땅처럼 온갖 것을 길러내는 덕과 하늘처럼 온갖 것을 널리 덮어주는 공을 지녀 선왕께서 대리청정하는 정사를 도와 여성의 부드러운 덕화(德化)로서 남편의 배필이 되며, 훌륭한 후계자를 낳아길러 나라의 운수를 태산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30여년 동안 부도(婦道)에만 힘을 기울인 까닭에 자신의 치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의 어머니로 된 이후로는 효성스러운 봉양을 받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위호가 더욱 높아지면서 백성들은 받들기를 원하였으며, 그 중간의 근심과 슬픔으로 말하면 저 하늘도 다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린 사람이 큰 자리를 물려받게 되자 대왕대비가 모든 정사를 함께 들었다. 하늘이 돌보는 일이었으니 점괘가 응당 길하였으며 귀신들이 은밀한 속에서 도우니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칠 것이다.
또 우리 왕대비도 덕이 실로 옛사람보다도 뛰어나 아름다운 칭송이 여기저기에서 울렸다.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 대궐안에 퍼뜨린 교화로 역사에까지 길이 전하게 되었다. 종묘(宗廟)의 제사를 지낼 때엔 음식 이바지를 정결히 하여 정성과 예절을 다하였으며 어른을 모실 때엔 잠자리와 음식을 살피는 동안 항상 부드럽고 밝은 안색을 잃지 않았다. 교령(敎令)이 거처하는 전각(殿閣)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은 실로 부지런하고 검소한 성격에서 나온 것이며, 칭송이 온 나라에 자자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존경하는 마음은 오래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지난여름에는 그릇되게 전해 오던 왕실족보의 기록이 교정되고 보니 응당 경사로써 기념되어야 할 일이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사신(使臣)이 오고가고 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선대의 업적이 빛나는 것이며 500년을 내려오는 왕실 족보의 모독이 영영 씻겨진 결과로 보면 지극한 효성이 하늘과 귀신을 감동시킨 결과이다. 선대의 뜻을 뒤이어 기념의식을 거행한 지도 이미 세 차례에 이르며, 높이는 칭호를 사양하여 겸손한 태도를 보인 것도 다섯 차례이다. 주실(周室)에서 태사(太姒)나 태임(太妊)을 칭송하는 것과 같으니, 성덕(盛德)이라야 반드시 아름다운 이름을 받는 것이다. 영조(英祖) 때에 인원왕비(仁元王妃)를 받든 전례로 보더라도 우리 왕조에 이에 대한 고사(故事)가 있으나 슬프게도 세상을 떠난 대왕이 임종에 임박하여 내린 명이었던 것이라 아직껏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지 않고 보류해왔을 뿐이다. 지금에 이르러 어린 나도 이처럼 간절한 마음을 잇기를 초례(初禮) 때의 원과 같으니, 전례가 있으므로 어찌 옛 규례를 따라가는 도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이미 표리(表裏)를 바쳐 정성을 표시한 바 있거니와, 정승들의 주달(奏達)을 받은 이상에야 성대한 의식을 어떻게 더 이상 지연시키겠는가? 이제 좋은 날을 받아 미쳐 행하지 못한 의식을 거행하는 바이다.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는 절차는 모두 잠시 그만두고 책문(冊文)과 인장(印章)을 올리던 절차만 옛 규례대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달 13일에 삼가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대왕대비전의 존호에는 ‘홍덕(弘德)’이라는 이름을 가상하고, 왕대비전의 존호로는 ‘정목(正穆)’이라는 이름을 가상한다. 큰 음화(陰化)가 펼쳐짐은 덕이 행해져서이고, 바른 법도가 존재하는 것도 덕이 있어야 그치지 않는 것이다. 선대의 임금들을 보아도 그런 칭호는 타당하다.
지난날을 추억하면서 슬픔이 새롭게 일지만 사람의 자식으로써 어찌 홀로 기쁨이 없으랴? 오늘의 경사를 만나 종묘(宗廟)에 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 뜰에서 이 글을 선포하노라니 하늘의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다. 예절도 인정에 의해서 생기니 우레나 비와 같은 혜택을 펴야 할 것이며 어진 덕은 사물과 동화(同化)되어야 하는 것이니 이달 13일로 부터 잡범으로서 사형죄 이하는 모두 용서한다.
아! 이로부터 백성들에게는 다섯 가지의 복을 줄 것이며, 온 나라에는 아마 부모에게 효도하는 기풍이 일어날 것이다. 산등성이나 언덕처럼 삼수(三壽)를 누리라고 축원을 하는가하면 천년토록 오래살라고 빌고있다. 자락(刺絡)하는 모든 초목군생들은 이 반포문을 들으라. 그래서 이에 교시하는 바이니, 잘 알 줄로 생각한다.”하였다.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강시영(姜時永)이 지었다】
攝上加上尊號冊寶于大王大妃殿、王大妃殿, 以權停例行陳賀于仁政殿, 頒赦。 敎文。 若曰:
“殷有亮陰之憂, 八域纏遏音之痛; 唐用易月之制, 兩殿擧上號之儀。 禮遵已行, 志承未卒。 恭惟我孝裕獻聖宣敬正仁慈惠大王大妃, 厚地資生之德、慈天廣覆之功, 贊寧考代聽之治, 配柔化於輝潤, 啓聖嗣篤生之慶, 奠洪祚於泰磐。 恭婦道於三紀有餘, 尙勤鏡奩之寓慕, 隆母儀於千乘以養, 每嘉縱筓之承歡。 前後位號之彌尊, 烝黎願戴, 中間憂戚之屢閱, 彼蒼難諶。 迨沖人入承丕基, 仰太母同聽庶政, 天眷膺渭橋之璽, 決龜策於橫庚, 陰功敷元祐之簾, 貽燕謨於翼子。 亦我王大妃懿範, 允邁古哲后徽猷。 珩璜襲訓於名門, 御黃裳而正位, 紘紞闡化於中壼, 載彤管而播休。 禋宗宮而潔蘋蘩之供, 僾僾然致敬盡禮, 奉長樂而問寢膳之節, 洞洞乎愉色惋容。 敎令不出於閨闈, 實由勤約之素性, 謠頌目溢於寰宇, 久切揚厲之輿情。 逮前夏璿牒之辨訛, 猗先朝瑤冊之志慶。 十一紀使事, 追想前烈有光, 五百年宗誣, 永湔宸孝攸格。 繼志述事, 飾賁典者至三, 歸美推尊, 回謙衷於籲五。 若周室之頌妊、姒, 惟盛德必受令名, 追英廟之奉仁元, 亦我家自有故事。 嗟玉几末命之奄奉, 伊金繩盛儀之遽稽。 在今予小子, 其承方深, 如初禮之願曰, 有前寧人攸受, 敢忘率舊章之道。 當法殿抗裘之初, 旣效表裏之伸悃, 逮台司登筵之奏, 寧緩琬琰之揄徽? 肆鳳曆諏卯建之辰, 乃鴻號修未遑之典。 惟其箋文、方物之封進, 竝令權停, 至若瑤鐫、寶盝之攝呈, 仍用舊貫。 乃於本月十三日, 謹奉冊寶, 加上大王大妃殿尊號曰‘弘德’, 王大妃殿尊號曰‘正穆’。 含弘之陰化丕暢, 維德之行, 居正之懿則斯存, 於穆不己。 先王觀可以比也。 撫往歲愴慟冞新, 人子心獨無恔乎? 遇今日慶祝旋切, 旣淸廟之祗告。 又昕庭之播修, 煥天日之繪摹。 禮可緣情而起, 沛雷雨之惠澤, 仁則與物同化, 自本月十三日,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於戲, 從此五福錫民, 庶幾一國興孝。 俾爾昌岡陵三壽, 政切魯千歲頌祈, 皆自樂草木群生, 咸聽漢方春詔令。 故玆敎示, 想宜知悉。
【藝文館提學姜時永製。】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4월 29일(기해) 5번째기사
실록청의 관리를 임명하다
정원용(鄭元容)을 실록총재관(實錄總裁官)으로, 김병국(金炳國)·홍재철(洪在喆)·윤치희(尹致羲)·이돈영(李敦榮)·김학성(金學性)·정기세(鄭基世)·홍종응(洪鍾應)·조득림(趙得林)·윤치정(尹致定)·강시영(姜時永)·조석우(曺錫雨)·신석우(申錫愚)를 지실록사(知實錄事)로, 이승익(李承益)·김보현(金輔鉉)·조귀하(趙龜夏)·김병지(金炳地)·조병협(趙秉協)·박규수(朴珪壽)를 동지실록사(同知實錄事)로, 조성하(趙成夏)를 실록수찬관(實錄修撰官)으로 삼았다.
以鄭元容爲實錄總裁官, 金炳國、金炳學、洪在喆、尹致羲、李敦榮、金學性、鄭基世、洪鍾應、趙得林、尹致定、姜時永、曺錫雨、申錫愚爲知實錄事, 李承益、金輔鉉、趙龜夏、金炳地、趙秉協、朴珪壽爲同知實錄事, 趙成夏爲實錄修撰官。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4월 29일 기해 7번째기사
김병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병교(金炳喬)를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이규철(李圭徹)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서형순(徐衡淳)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강시영(姜時永)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박규수(朴珪壽)를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서용순(徐容淳)을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以金炳喬爲刑曹判書, 李圭徹爲工曹判書, 徐衡淳爲漢城府判尹, 姜時永爲議政府右參贊, 朴珪壽爲司憲府大司憲, 徐容淳爲司諫院大司諫。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7월 3일 신축 1번째기사
김병학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병학(金炳學), 김병국(金炳國), 이돈영(李敦榮), 김학성(金學性), 정기세(鄭基世), 홍종응(洪鍾應), 윤치정(尹致定), 강시영(姜時永), 신석우(申錫愚), 김병기(金炳冀)를 실록찬수당상(實錄纂修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였다.
初三日。 金炳學、金炳國、李敦榮、金學性、鄭基世、洪鍾應、尹致定、姜時永、申錫愚、金炳冀, 實錄纂修堂上差下。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10월 4일(신미) 3번째기사
실록교정당상에 김병학등을 임명하다
김병학(金炳學), 강시영(姜時永), 조휘림(趙徽林), 이우(李㘾), 김병덕(金炳德), 신석희(申錫禧), 홍종서(洪鍾序)를 실록교정당상(實錄校正堂上)으로 차하(差下)하였다.
金炳學、姜時永、趙徽林、李㘾、金炳德、申錫禧、洪鍾序, 實錄校正堂上差下.
고종 1권, 1년(1864 갑자/청동치(同治) 3년) 11월 17일(갑인) 3번째기사
《법선도》의 서문을 지어서 올릴 사람을 정하다
《법선도(法善圖)》의 서문(序文)을 지어올릴 사람으로 정원용(鄭元容), 김흥근(金興根), 김좌근(金左根), 조두순(趙斗淳), 이경재(李景在), 이유원(李裕元), 임백경(任百經), 김병학(金炳學), 김학성(金學性), 정기세(鄭基世), 윤치정(尹致定), 강시영(姜時永), 조석우(曺錫雨), 홍종서(洪鍾序), 김영작(金永爵), 박규수(朴珪壽)의 이름에 점을 찍어 내려보냈다.
《法善圖》序文製述人, 鄭元容、金興根、金左根、趙斗淳、李景在、李裕元、任百經、金炳學、金學性、鄭基世、尹致定、姜時永、曺錫雨、洪鍾序、金永爵、朴珪壽, 點下。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1월 2일 무술 6번째기사
강시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시영(姜時永)을 이조판서(吏曹判書)로, 김병기(金炳冀)를 병조판서(兵曹判書)로, 민치구(閔致久)를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로 삼았다.
以姜時永爲吏曹判書, 金炳冀爲兵曹判書, 閔致久爲廣州府留守。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1월 20일(병진) 1번째기사
조두순이 공부에 힘쓰라는 것, 선대왕의 저작을 편찬할 날을 받으라는 것등을 진술하다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대왕대비(大王大妃)가 이르기를,
“빈대(賓對)는 국가의 대사이다. 이후에는 포도대장이 비록 비국(備局)의 당상(堂上)을 겸하지 않더라도 함께 들어와 참석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조두순(趙斗淳)이 아뢰기를,
“정월 원일(元日)에 내린 자전의 열줄 윤음(綸音)은 우리 백관등을 독려하고 깨우쳐 준 것이니, 실로 하늘에 있는 일월과 같은 것입니다. 성명께서는 위로는 자전의 간절한 마음을 우러러 본받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에 답하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학문에 힘쓰시고 계속 빛내어 정사에 부지런히 해서 밝게익히는 것이 오늘날 만사(萬事) 만화(萬化)의 근원이 됩니다. 신상 필벌(信賞必罰)은 기강을 세우는 것이요, 절제(節制)하고 근도(謹度)하는 것은 재용(財用)을 넉넉히 하는 것이니, 실사실정(實事實政)은 이 몇 가지 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성명께서는 유념하소서.”하니,
하교하기를,
“진달한 내용이 아주 좋다. 마땅히 마음에 새기겠다.”하였다.
또 아뢰기를,
“선대왕의 어제(御製) 편차(編次)에 대해 이미 명을 받들었는데, 지금 봄 날씨가 풀어지고 있으니 좋은 날을 가려 역사를 시작해야 좋을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외도(外道) 정배인(定配人)이 형조에 이르면 한결같이 해당 장리(掌吏)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모의하여 금방 직방(直放)하라는 관문(關文)을 내려고 도모합니다. 방백의 처치가 없어서 더욱 죄 위에 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혹시라도 적발되면 해당 장리(掌吏)는 곧장 형배(刑配)하고, 해당 당상은 견파(譴罷)하는 법을 시행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증도헌(贈都憲) 임성주(任聖周)는, 그 학문이 천인(天人)의 조화(造化)의 깊은 경지와 이기(理氣)의 간단없는 묘리에서부터 상수(象數)의 오묘함과 경전(經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논찬(論撰)이 매우 많습니다. 고(故) 동지(同知) 김상악(金相岳)은 어린 나이에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대역(大易)》을 전문으로 공부해 저서가 수십만 마디에 이릅니다. 그가 연찬(硏鑽)하고 포괄한 공은 근세 제가(諸家)에게 없던 바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예를 극진히 하여 초치하는 예가 미치지 않아서 사론(士論)이 지금까지도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임성주에게는 특별히 정경(正卿)을 추증하고, 김상악은 일찍이 수직(壽職)으로 자헌대부(資憲大夫)를 제수하였으니 정경의 실함(實銜)을 추증하고 아울러 증시(贈諡)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고 장신(將臣) 신홍주(申鴻周)는 임신년(1812) 서쪽 비적(匪賊)이 일어날 때를 당하여 처음 영변부사(寧邊府使)로서 군사를 불러모으는데 힘을 쓰고 곧바로 영곤(營梱)을 통제하였으며, 모든 대진(大陣)의 군량을 마련해 수송하고 병정을 징발하는 등 시종 관할하여 큰 공을 올렸습니다. 고 총관(總管) 김희(金爔)는 그때 선천부사(宣川府使)로서 성(城)과 읍(邑)을 굳게 지키고, 철산(鐵山)의 적을 초멸해 잡은 기록할 만한 공로가 있었으나 전후의 추장(追奬)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는 실로 미처 거행하지 못한 것에 속합니다. 신홍주에게는 1품직을 초증(超贈)하고, 김희에게는 정경직을 초증하여 상도를 바로잡는 은전을 내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훈부(勳府)의 당상 및 종정경(宗正卿)을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로 올리면 모두 영의정으로 그 아비를 이증(貤贈)하는데, 비록 훈부의 당상과 종정경이 아니고 보국숭록대부 이후에 판돈녕부사에 제배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품계와 작질에 의당 다름이 없어야 하니, 일체 시행하는 뜻으로 정식을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통제영 우후(虞候)를 이제 통제중군(統制中軍)으로 올렸으니, 지금 적체된 절충장군(折衝將軍)을 변통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교동(喬桐)의 수영(水營)에는 자벽(自辟) 중군(中軍)이 있으니, 이를 절충장군으로 삼고 직책은 통어중군(統禦中軍)이라 하여 수령에 임용하는 계제(階梯)로 삼도록 허락해야 하고, 해주중군(海州中軍)은 신자(新資) 자리로 삼아 통제영 우후의 대신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관제(官制)와 관계되니, 연석에 나온 대신(大臣), 전신(銓臣), 시임장신(時任將臣)과 원임장신(原任將臣)에게 하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하교하기를,
“대신, 전신, 시임 장신과 원임 장신의 생각은 어떠한가?”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유원(李裕元)과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은 의견이 같았다. 이조판서(吏曹判書) 강시영(姜時永), 병조판서(兵曹判書) 이경하(李景夏), 형조판서(刑曹判書) 이규철(李圭徹),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신관호(申觀浩), 어영대장(御營大將) 임태영(任泰瑛)은 모두 아뢰기를,
“대료(大僚)가 아뢴 것은 변통하는 방도를 지극히 갖춘 것입니다.”하니,
이대로 시행하라고 하교하였다.
二十日。 次對。 大王大妃曰: “賓對, 國家大事也。 此後則捕將, 雖不兼備堂, 同爲入參之意, 以爲定式可也。” 領議政趙斗淳曰: “月正元日, 十行慈綸, 牖我群工, 董之誨之, 寔如在天之日月。 惟聖明仰體慈念之切摯, 俯答群情之顒禱。 典學以懋緝熙, 勤政以求明習, 爲今日萬事萬化之源。 而信賞必罰, 所以立紀綱也; 制節謹度, 所以裕財用也。 實事實政, 不出此數事, 惟聖明留神焉。” 敎曰: “所陳甚好, 當服膺矣。” 又曰: “先大王御製編次, 旣承成命。 而見今春晷向舒, 涓吉始工, 恐好。” 允之。 又曰: “外道定配人之迤到秋曹, 一與該掌吏, 聚首綢繆, 輒圖出直放關文, 而不有方伯決處, 益見其罪上添罪。 自今以後, 一或現發, 該掌吏刑配, 該堂上請施以譴罷之典。” 允之。 又曰: “贈都憲臣任聖周, 其學於天人造化之奧、理氣無間之妙, 以至象數之賾、經典之變, 論撰甚多。 故同知臣金相岳, 早歲廢擧, 專門《大易》, 著書數十萬言, 其鑽硏包羅之功, 近世諸家之所未有。 而蒲輪束帛, 徵禮未及, 士論至今齎鬱。 任聖周特贈正卿, 金相岳曾是壽職資憲, 贈以正卿實銜, 竝施易名之典爲好。” 允之。 又曰: “故將臣申鴻周, 當壬申西匪時, 始以寧邊府使, 力於招輯, 旋制營梱, 凡大陣饋餉調輸、兵丁徵發, 始終管轄, 得奏膚功。故總管臣金爔, 以其時宣川府使, 城與邑之堅守, 鐵山賊之剿捕, 綽有可紀之勞。 前後追奬之見漏, 實屬未遑。 申鴻周超贈一品職, 金爔超贈正卿, 庸寓紀常之典, 恐好。” 允之。 又曰: “勳府堂上及宗正卿陞輔國, 則皆以上相, 貤贈其考。 雖非勳堂、宗卿, 輔國以後拜判敦寧之人, 階與爵, 宜無異同。 一體施行之意, 定式似好。” 允之。 又曰: “統虞候, 今陞爲統制中軍矣。 以今折衝之積滯, 合有變通之擧。 喬桐水營有自辟中軍, 以此爲折衝職, 曰統禦中軍, 許用守令階梯; 以海州中軍爲新資窠, 補統虞候之代爲好。 而係是官制, 下詢登筵大臣、銓臣、時原任將臣處之何如?” 敎曰: “大臣、銓臣、時原任將臣之意何如?” 左議政李裕元、右議政任百經議同。 吏曹判書姜時永、兵曹判書李景夏、刑曹判書李圭徹、知中樞府事申觀浩、御營大將任泰瑛, 皆曰: “大僚所奏, 備極變通之道矣。” 敎曰: “依此施行。”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5월 20일 갑인 3번째기사
황호민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호민(黃浩民)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박선수(朴瑄壽)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강시영(姜時永)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김학근(金鶴根)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以黃浩民爲司憲府大司憲, 朴瑄壽爲司諫院大司諫, 姜時永爲漢城府判尹, 金鶴根爲成均館大司成, 金學性爲判義禁府事。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8월 1일 계사 6번째기사
김영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영작(金永爵)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준하(趙準夏)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한계원(韓啓源)을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이경재(李經在)를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강시영(姜時永)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以金永爵爲司憲府大司憲, 趙準夏爲司諫院大司諫, 韓啓源爲議政府左參贊, 李經在爲漢城府判尹, 姜時永爲工曹判書。
고종 2권, 2년(1865 을축/청동치(同治) 4년) 8월 16일 무신 1번째기사
한계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한계원(韓啓源)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조희철(趙熙哲)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김대근(金大根)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강시영(姜時永)을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삼았다.
十六日。 以韓啓源爲刑曹判書, 趙熙哲爲成均館大司成, 金大根爲判義禁府事, 姜時永爲議政府右參贊。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동치(同治) 5년) 2월 11일 신축 3번째기사
이명적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명적(李明迪)을 형조판서(刑曹判書)로, 이재원(李載元)을 공조판서(工曹判書)로, 이원명(李源命)을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으로, 한정교(韓正敎)를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강시영(姜時永)을 우참찬(右參贊)으로, 김병기(金炳冀)를 예조판서(禮曹判書)로 삼았다.
以李明迪爲刑曹判書, 李載元爲工曹判書, 李源命爲漢城府判尹, 韓正敎爲議政府左參贊, 姜時永爲右參贊, 金炳冀爲禮曹判書。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동치(同治) 5년) 2월 26일 병진 3번째기사
우참찬 강시영, 행호군 정헌용등에게 백관가를 주다
우참찬(右參贊) 강시영(姜時永), 행호군(行護軍) 정헌용(鄭憲容), 김동헌(金東獻), 조계승(趙啓昇), 부호군(副護軍) 김병집(金炳潗)에게 백관가(百官加)를 친히 주었다.
右參贊姜時永、行護軍鄭憲容?金東獻?趙啓昇、副護軍金炳潗, 百官加親授。
고종 3권, 3년(1866 병인/청동치(同治) 5년) 2월 28일(무오) 1번째기사
남종순을 이조참의에 임명하다
남종순(南鍾順)을 이조참의(吏曹參議)로, 김병덕(金炳德)을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연창(趙然昌)을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으로, 강시영(姜時永)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二十八日。 以南鍾順爲吏曹參議, 金炳德爲司憲府大司憲, 趙然昌爲議政府左參贊, 姜時永爲判義禁府事。
고종 5권, 5년(1868 무진/청동치(同治) 7년) 윤4월 16일 계해 4번째기사
강시영을 의정부우찬성에 임명하다
강시영(姜時永)을 의정부우찬성(議政府右贊成)으로 삼았다.
以姜時永爲議政府右贊成。
고종 8권, 8년(1871 신미/청동치(同治) 10년) 3월 16일(병오) 4번째기사
시호를 추증하다
시호(諡號)를 추증(追贈)하였다.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 이병상(李秉常)은 문청공(文淸公)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윤치정(尹致定)은 문청공(文淸公)으로, 공조판서(工曹判書) 변치명(邊致明)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전유형(全有亨)은 의민공(義愍公)으로, 평원대군(平原大君) 이임(李琳)은 정헌공(定憲公)으로, 증공조판서(贈工曹判書) 박동명(朴東命)은 충경공(忠景公)으로, 증이조판서 임훈(林薰)은 효간공(孝簡公)으로, 증 좌찬성(贈左贊成) 김동헌(金東獻)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좌찬성 이채(李采)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추증하였다.
보문각직제학(寶文閣直提學) 성사제(成思齊)는 정절공(貞節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임홍망(任弘望)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이조판서 박기수(朴綺壽)는 효문공(孝文公)으로, 이조판서 박승휘(朴承煇)는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영의정(贈領議政) 이준(李準)은 숙헌공(肅憲公)으로, 이조판서 이경증(李景曾)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참찬(右參贊) 정익하(鄭益河)는 충헌공(忠獻公)으로, 계성군(桂城君) 이순(李恂)은 희정공(僖靖公)으로, 금원군(錦原君) 이영(李坽)은 효문공(孝文公)으로, 영의정 강순(康純)은 장민공(莊敏公)으로, 증 병조판서(贈兵曹判書) 최희량(崔希亮)은 무숙공(武肅公)으로, 예조판서(禮曹判書) 성수묵(成遂默)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증이조판서 이민환(李民寏)은 충간공(忠簡公)으로, 형조판서(刑曹判書) 이윤성(李潤成)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양원군(楊原君) 이개(李愷)는 정혜공(貞惠公)으로, 봉화백(奉化伯) 정도전(鄭道傳)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병조판서 송덕영(宋德榮)은 충장공(忠莊公)으로, 증이조판서 임성주(任聖周)는 문경공(文敬公)으로, 증영의정 박신규(朴信圭)는 청숙공(淸肅公)으로 추증하였다.
증병조판서 채이장(蔡以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청은부원군(靑恩府院君) 심호(沈浩)는 효숙공(孝肅公)으로, 좌참찬(左參贊) 이성규(李聖圭)는 효정공(孝貞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임백경(任百經)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이조 판서 윤심형(尹心衡)은 청헌공(淸獻公)으로, 증좌참찬(證左參贊) 안정복(安鼎福)은 문숙공(文肅公)으로, 증이조판서 최균(崔均)은 의민공(義敏公)으로, 증 좌찬성(證左贊成) 배흥립(裵興立)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숙자(金叔滋)는 문강공(文康公)으로, 우참찬 김경선(金景善)은 정문공(貞文公)으로, 증좌찬성 최현(崔俔)은 정간공(定簡公)으로, 증병조판서 유응수(柳應秀)는 충장공(忠壯公)으로, 견성군(甄城君) 이돈(李惇)은 경민공(景愍公)으로, 봉안군(鳳安君) 이봉(李㦀)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우의정 이지연(李止淵)은 문익공(文翼公)으로, 경창군(慶昌君) 이주(李珘)는 효헌공(孝獻公)으로, 주계군(朱溪君) 심원(沈源)은 문충공(文忠公)으로 추증하였다.
우찬성 강시영(姜時永)은 문헌공(文憲公)으로, 증영의정 이시원(李是遠)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증이조판서 이노(李魯)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은신군(恩信君) 이진(李禛)은 충헌공(忠獻公)으로, 복성군(福城君) 이미(李嵋)는 정민공(貞愍公)으로, 증호조판서(增戶曹判書) 홍림(洪霖)은 충강공(忠剛公)으로, 선성군(宣城君) 이무생(李茂生)은 양정공(良靖公)으로, 진안위(晉安尉) 유적(柳頔)은 효숙공(孝肅公)으로, 임성군(任城君) 이호생(李好生)은 정혜공(靖惠公)으로, 무산군(茂山君) 이종(李悰)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완성군(完城君) 이천계(李天桂)는 효민공(孝愍公)으로, 종의군(從義君) 이귀생(李貴生)은 공안공(恭安公)으로, 증호조판서 정옥량(鄭玉良)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창원군(昌原君) 이성(李晟)은 장소공(章昭公)으로,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신명순(申命淳)은 정무공(貞武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산두(李山斗)는 청헌공(淸憲公)으로, 증이조판서 이준(李埈)은 문간공(文簡公)으로, 병조판서(兵曹判書) 박계손(朴季孫)은 정절공(貞節公)으로, 호조판서(戶曹判書) 채귀하(蔡貴河)는 정의공(貞義公)으로, 증이조판서 박심문(朴審問)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전성군(全城君) 이변(李忭)은 숙민공(肅愍公)으로, 영명위(永明尉) 홍현주(洪顯周)는 효간공(孝簡公)으로, 흥안군(興安君) 이제(李瑅)는 효희공(孝僖公)으로, 경선군(慶善君) 이백(李伯)은 효헌공(孝憲公)으로, 우의정(右議政) 이서구(李書九)는 문간공(文簡公)으로, 증좌찬성 송국택(宋國澤)은 효정공(孝貞公)으로, 증영의정 이원정(李元禎)은 문익공(文翼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익복(金益福)은 충경공(忠景公)으로, 경명군(景明君) 이침(李忱)은 정민공(貞敏公)으로, 증 이조판서 김회련(金懷鍊)은 충민공(忠敏公)으로, 증이조판서 김익훈(金益勳)은 충헌공(忠獻公)으로, 증이조판서 이홍무(李弘茂)는 충숙공(忠肅公)으로, 형조판서 조용화(趙容和)는 문헌공(文憲公)으로, 신성군(信城君) 이후(李珝)는 충정공(忠貞公)으로, 해운군(海運君) 이연(李槤)은 효안공(孝安公)으로, 증판돈녕부사(贈判敦寧府事) 박진영(朴震英)은 무숙공(武肅公)으로, 호조판서 이목연(李穆淵)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영의정 유전(柳琠)은 문정공(文貞公)으로, 증이조판서 송희규(宋希奎)는 충숙공(忠肅公)으로, 예조판서 서기순(徐箕淳)은 청문공(淸文公)으로 추증하였다.
회산군(檜山君) 이염(李恬)은 정간공(貞簡公)으로, 경평군(慶平君) 이륵(李玏)은 정간공(貞簡公)으로, 용성대군(龍城大君) 이곤(李滾)은 장의공(章懿公)으로, 임해군(臨海君) 이진(李珒)은 정민공(貞愍公)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강유(姜游)는 효헌공(孝憲公)으로, 이조판서 이현일(李玄逸)은 문경공(文敬公)으로, 은전군(恩全君) 이찬(李禶)은 효민공(孝愍公)으로, 은언군(恩彦君) 이인(李裀)은 충정공(忠貞公)으로 추증하였다.
贈諡: 判敦寧府事李秉常, 文淸。吏曹判書尹致定, 文淸。 工曹判書邊致明, 孝憲。 贈吏曹判書全有亨, 義愍。 平原大君, 琳, 定憲。 贈工曹判書朴東命, 忠景。 贈吏曹判書林薰, 孝簡。 贈左贊成金東獻, 孝貞。 贈左贊成李采, 文敬。 寶文閣直提學成思齊, 貞節。 知中樞府事任弘望, 孝貞。 吏曹判書朴綺壽, 孝文。 吏曹判書朴承輝, 文貞。 贈領議政李準, 肅憲。 吏曹判書李景曾, 孝貞。 右參贊鄭益河, 忠獻。 桂城君恂, 僖靖。 錦原君岭, 孝文。 領議政康純, 莊敏。 贈兵曹判書崔希亮, 武肅。 禮曹判書成遂默, 孝憲。 贈吏曹判書李民寏, 忠簡。 刑曹判書李潤成, 孝肅。 楊原君愷, 貞惠。 奉化伯鄭道傳, 文憲。 贈兵曹判書宋德榮, 忠莊。 贈吏曹判書任聖周, 文敬。 贈領議政朴信圭, 淸肅。 贈兵曹判書蔡以章,忠貞。 靑恩府院君沈浩, 孝肅。 左參贊李聖圭, 孝貞。 右議政任百經, 文貞, 贈吏曹判書尹心衡, 淸獻。 贈左參贊安鼎福, 文肅。 贈吏曹判書崔均, 義敏。 贈左贊成裵興立, 孝肅。 贈吏曹判書金叔滋, 文康。 右參贊金景善, 貞文。 贈左贊成崔俔, 定簡。 贈兵曹判書柳應秀, 忠壯。 甄城君惇, 景愍。 鳳安君㦀, 貞愍。 右議政李止淵, 文翼。 慶昌君珘, 孝獻。 朱溪君深源, 文忠。 右贊成姜時永, 文憲。 贈領議政李是遠, 忠貞。 贈吏曹判書李魯, 貞義。 恩信君禛, 忠獻。 福城君嵋, 貞愍。 贈戶曹判書洪霖, 忠剛。 宣城君茂生, 良靖。 晉安尉柳頔, 孝肅。 任城君好生, 靖惠。 茂山君悰, 孝貞。 完城君天桂, 孝愍。 從義君貴生, 恭安。 贈戶曹判書鄭玉良, 孝貞。 昌原君晟, 章昭。 知敦寧申命淳, 貞武。 知中樞府事李山斗, 淸憲。 贈吏曹判書李埈, 文簡。 兵曹判書朴季孫, 貞節。 戶曹典書蔡貴河, 貞義。 贈吏曹判書朴審問, 忠貞。 全城君忭, 肅愍。 永明尉洪顯周, 孝簡。 興安君瑅, 孝僖。 慶善君伯, 孝憲。 右議政李書九, 文簡。 贈左贊成宋國澤, 孝貞。 贈領議政李元禎, 文翼。 贈吏曹判書金益福, 忠景。 景明君忱, 貞敏。 贈吏曹判書金懷鍊, 忠敏。 贈吏曹判書金益勳, 忠獻。 贈吏曹判書李弘茂, 忠肅。 刑曹判書趙容和, 文憲。 信城君珝, 忠貞。 海運君槤, 孝安。 贈判敦寧府事朴震英, 武肅。 戶曹判書李穆淵, 文貞。 領議政柳琠, 文貞。 贈吏曹判書宋希奎, 忠肅。 禮曹判書徐箕淳, 淸文。 檜山君恬, 貞簡。 慶平君玏, 貞簡。 龍城大君滾, 章懿。 臨海君珒, 貞愍。 知中樞府事姜游, 孝憲。 吏曹判書李玄逸, 文敬。 恩全君禶, 孝愍。 恩彦君䄄, 忠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