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말로 콕 찝어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안전불감증,안전지식부족,안전의식해이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안별로 그 원인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줄고 안전의식이 많이 높아진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지속적인 안전활동과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건 사실이지만 아직 저변에는 생산활동에만 치우져진 그늘의 불평등이라고나 할까?
빈익빈부익부..........안전을 많이 실천하고 외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많이 달라진 반면 50인이하의 중,소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생산활동만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가장우선의 목표로 인식되어 안전이 후순위 또는 무시되는 상황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듯합니다.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업장의 사업주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가 참여하여 세부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하는-#위험성평가 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잠재위험요인의 발굴 및 아차사고의 수집을 통한 발생가능성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듯합니다.
실시 당시의 위험성평가는 보이는것에만 집중할수 있지만 숨겨져있는,알지못하는 위험요인은 어떠한 상황에서 예기치못한 중대재해로 그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제일 난감한 부분이 예기치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담당자는 물론 회사의 관계자분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기치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요인이 빠지지 않고 위험성평가에 빠지지 않고 포함시켜 예방안을 마련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안전관찰제도 :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전체 근로자의 작업패턴,상황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비정형간헐작업등에 대한 파악
2.잠재위험요인발굴 :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업무관련 잠재위험요인의 발굴관리(잠재위험요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예방대책 마련필요)
3.아차사고 수집 : 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실수 또는 안천수칙 무시로 인해 사고고 연결될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의 수집
4.잠재위험요인과 아차사고의 지속적인 수집을 위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백보드판등에 인적+시설적 문제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메모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메모한후 개별사안건에 대해 문서화 또는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잠재위험요인이 체계적으로 정리될수 있겠죠-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참여도가 떨어져 잠재위험요인 및 아차사고의 수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위험성평가컨설팅 은 사업장내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길라잡이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험성평가 진행시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이행 관련 준수여부 및 안전활동까지 포함될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진행시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및 감소실행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위험성평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행관련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관계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 이행관련 전체적인 체크가 필요하겠지요!
실질적으로 안전보건진단은 이행여부상태를 체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지만 위험성평가는 이행여부상태를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보완토록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 이행관련 준수가 될수 있도록 개선하여 보완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서류에 정리함으로써 보여(증빙)줄수 있는 자료가 생기는 효과도 기대할수 있구요. 단, 사업장의 협조가 미흡한 경우에는 어쩔수 없습니다.
사업장 또한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할 의지가 있어야 결과보고서가 원하는 그림대로 완성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해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위험성평가미실시로 인한 과태료 부과항목은 없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6항에 의거한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5조 발췌>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19.>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