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니카과라(우이치) 선생님
환절기에 건강 어떠신지요?
올리시는 글 항상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신상정보 미제공
업자 고소건인데요
내일 9월30일이 3번째 공판인데요
업자 변호사가 9월27일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했습니다.(이번이 3번째 변경신청)
앞전 2번은 신청하자마자 변경을 법원에서 승인
했던데 이번에는 내일이 재판인데
진행상황을 보니 승인 또는 기각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내일 재판전까지 지켜봐야 되는걸까요?
참 그리고
2차 공판때는 전 증인 출석 했고 사기꾼 벳녀는
불출석 했구요
검사는 고소장 작성 유무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어서
혼무소송 당시 위임한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직접작성 했다고 했고
혼인이 파탄나고 엄청난 금액손실
그리고 건강까지 않좋아져서 회복하는데
1년걸렸다고 했습니다
업자 변호사는 역시나
소개한 이후 제공한 신상명세서 싸인한거
걸고 넘어져서 싸인 하라고 해서 했다고
했고
사기꾼 벳녀의 신상정보서가
절 만나기 3개월 전에 미리 발급 받은 거였고
신상 정보서에 애 없다고 한 부분에서
혼무 소송때 애 있는 자료 제출해서
가정법원 판사님께서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
판단하셔서 혼인취소 확정 받았다고 하면서
애 있는데 없다고 한 저 신상정보서는
가짜라고 판사님께 어필 했습니다.
그러니 업자 변호사는 베트남에가서
자료 확보 했냐고 개소리 하길래
벳녀의 자백한 문자.녹음 제출 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만남후 신상정보 제공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제가 싸인한게 문제가 되어서
업자가 혹시 빠져 나갈까요?
그리고 업자 변호사가 내일 재판에
벳녀를 다시 증인 신청했는데
집은 계속 폐문부재라서
아마 그년이 등록된 회사에 촉탁서를 보내서
이용자/종업원이 수령 했다고 됐는데
현재까지 그년이 수령했다는 내용은 없네요
신상정보서도 미리 발급 받는 경우가
있나요?
10월에 만났는데
발급날짜는 8월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2018년 우리 카페 회원 2명이
서울 중구 웨드코리아를 상대로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당시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2명 다 신상정보 제공 확인서에
"제공 받았다"고
서명했지만,
2019년 법원은 2건 모두 유죄판결하였습니다.
신상정보 제공받았다고
서명한 사건들을 이긴 겁니다.
솔직히
외국에 나간 손님치고
신상정보 확인서에 서명 안 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서명해놓고 업자를 고소해 유죄판결 받게 한 것입니다.
문제 될 바 없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신상정보를 만남 이전에 제공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업자가 자꾸 재판기일을 미루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벌금 조금 나오겠지만,
시구청에서 영업정지 90일 맞아요.
1회차 적발 시 90일로 사실상 폐업 수준이지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새로운 기일이 안 나와 있으면
이번엔 판사님이 안 받아줬네요.
연기 받아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신상정보는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10월에 만났는데, 신부가 베트남에서 8월에 발급받은 서류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베트남에서 신상정보를 공증한 날짜가 전부 10월 신부와 첫 만남 이전이라면
신상정보 제공은 합법이에요.
발급날짜도 날짜지만,
그 서류를 공증한 날짜와 첫 만남일자를 비교합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진행 상황 보고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승리하세요
소송 이거 스트레스 입니다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말을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