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알고 가자 국제결혼
 
 
 
카페 게시글
♧…셀프 우즈벡 베트남결혼 공판기일 변경에 대해서
한계란없다 추천 1 조회 124 22.09.29 17:3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9.29 18:57

    첫댓글 2018년 우리 카페 회원 2명이
    서울 중구 웨드코리아를 상대로
    신상정보 미제공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은 당시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2명 다 신상정보 제공 확인서에
    "제공 받았다"고
    서명했지만,
    2019년 법원은 2건 모두 유죄판결하였습니다.

    신상정보 제공받았다고
    서명한 사건들을 이긴 겁니다.

    솔직히
    외국에 나간 손님치고
    신상정보 확인서에 서명 안 한 사람이 없어서,
    전부 서명해놓고 업자를 고소해 유죄판결 받게 한 것입니다.

    문제 될 바 없고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실제 신상정보를 만남 이전에 제공했느냐 이것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 22.09.29 19:10

    업자가 자꾸 재판기일을 미루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벌금 조금 나오겠지만,
    시구청에서 영업정지 90일 맞아요.

    1회차 적발 시 90일로 사실상 폐업 수준이지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새로운 기일이 안 나와 있으면
    이번엔 판사님이 안 받아줬네요.

    연기 받아주는 것도 한두번이지..

    신상정보는 미리 받아둘 수 있습니다.

    10월에 만났는데, 신부가 베트남에서 8월에 발급받은 서류라면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베트남에서 신상정보를 공증한 날짜가 전부 10월 신부와 첫 만남 이전이라면
    신상정보 제공은 합법이에요.

    발급날짜도 날짜지만,
    그 서류를 공증한 날짜와 첫 만남일자를 비교합니다.

  • 작성자 22.09.29 22:16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진행 상황 보고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22.09.30 13:28

    승리하세요
    소송 이거 스트레스 입니다
    갑자기 생각도 못했던 말을하이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