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방역수칙 준수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⓸ 마스크 착용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⓹ 음식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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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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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소독하기(권고) 또는 손 씻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권고) |
⓼ 소독하기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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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기타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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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칙 | ⓵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흡연실,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공용공간 수칙 준수 |
⓶ 공용물품 사용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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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개인물품(예. 라켓, 유니폼 등)사용 권고 | ◾가능한 한 개인물품(예. 라켓, 유니폼 등)사용 |
⓷ 부대시설 이용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및 안내 - 샤워실 운영 금지(3~4단계) | ◾부대시설 종별 기본수칙 준수 - 샤워실 이용 금지(3~4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