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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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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20. 3. 19.(목) | ||
담당 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김석기, 사무관 좌명한·신익승·박승연·강나루 (☎ 044–201-4504, 4506, 3360, 4740, 4742 ) | |
공공주택총괄과 | ∙과장 이병훈, 사무관 김병채(☎ 044-201-4539, 4514) | |||
공공주택지원과 | ∙과장 최아름, 사무관 박선영(☎ 044-201-4530, 4531) | |||
민간임대정책과 | ∙과장 최정민, 사무관 양정선(☎ 044-201-4100, 4109) | |||
공공택지기획과 | ∙과장 김승범, 사무관 김영지(☎ 044-201-4505, 4441) | |||
| 공공택지관리과 | ∙과장 임월시, 사무관 박장근(☎ 044-201-4522, 4524) | ||
보 도 일 시 | 2020년 3월 20일(금)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 삶을 바꾸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2.0 시대
- 주거복지 혜택, ‘25년 전체 가구의 1/3인 70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 -
- 공공임대주택은 생활 SOC가 더해진 소통·교류 공간으로 변신 -
◇‘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종합대책안 마련
① (공급혁신)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보, OECD 평균(8%)을 상회하는 재고율 10%시대 진입
-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3기 신도시 전면 시행, ‘22년 사업승인부터), 연도별 입주자 모집 캘린더 제공
② (생애주기 지원) ‘25년이 되면 청년 100만, 신혼부부 120만, 고령자· 일반 저소득 약 460만 등 약 700만* 가구가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
- 청년 100만 가구: 맞춤주택 35만 + 금융 64만가구 + 주거급여 신규 지원 등 - 신혼 120만 가구: 맞춤주택 55만가구 + 금융 64만가구 등 - 고령·일반 460만 가구: 맞춤주택 232만(기존 136.5만 포함) + 금융 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
* ‘19년말 기준 340만가구 : 주택 약 180만(재고136.5만+신규42.9만호) + 금융 54.3만+주거급여 104만 등
③ (주거권 보장) 전수조사를 통한 수요발굴 → 이사비·보증금 지원 등 이주촉진 → 자활·돌봄 등 주거상향 프로그램 강화
-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낡고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
④ (지역상생) 공공임대는 디자인혁신·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상생, 지자체 주거복지 역량제고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25년에는 3가구 중 1가구가 공공주택·주거급여·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주거복지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20일(금)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였다.
ㅇ이번 대책은 정부출범 직후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17.11)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고, 포용국가 및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청년(‘18.7)과 취약계층(’18.10)에 대한 지원 강화에 이어, 역대 최초로 아동의 주거권 보장(’19.10)을 선포하는 등 촘촘한 주거 지원을 추진해 왔다.
ㅇ‘18~’19년간 총 200만 가구 이상이 취업·결혼·출산·노후 등 생애단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 대출 등 금융, 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새로 이용하게 되었다.
□로드맵상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하여 ’19년말 기준 42.9만호 공급을 완료(달성률: 41%)하였고, 이에 따라 주거안전망 수준의 상징적 지표인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이 올해 안으로 OECD 평균(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 주거복지로드맵 공적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단위: 만호) >
공급유형 | 공급계획 | ’18년(실적) | ’19년(실적) | ’20년 | ’21년 | ’22년 | |
공공임대 | 90.2 | 17.2(19.4) | 17.6(18.5) | 18.1 | 18.6 | 18.7 | |
| 청년 | 21.0 | 3.6(3.7) | 4.1(4.8) | 4.3 | 4.5 | 4.5 |
신혼부부 | 25.0 | 3.3(3.0) | 4.6(4.4) | 5.2 | 5.8 | 6.1 | |
고령자 | 5.0 | 0.9(1.4) | 0.9(0.9) | 1.0 | 1.1 | 1.1 | |
일반 저소득 | 39.2 | 9.4(11.3) | 8.0(8.4) | 7.6 | 7.2 | 7.0 | |
공공분양(착공) | 15.0 | 1.8(1.9) | 2.9(3.1) | 2.9 | 3.5 | 3.9 | |
합계 | 105.2 | 19.0(21.3) | 20.5(21.6) | 21.0 | 22.1 | 22.6 |
ㅇ청년의 학업⋅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기숙사형 주택, 신혼부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신혼희망타운, 복지 서비스와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주거급여는 4대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 최초로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18.10)하고, 지원대상을 확대(‘18년 중위소득 43% → ‘20년 45%이하)하여 ’19년 현재 104만 가구를 지원중이고, 지원금액도 높아졌다.
ㅇ아울러, 버팀목⋅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구입자금 금융 상품은 총 54.3만 가구에 45.6조원 수준 지원하였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제도와 무보증금 제도가 신규 도입 되었고, 환경이 열악한 쪽방촌 재정비(‘20.1, 영등포)에 착수하는 등 선도적 주거복지 모델도 구축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무주택 임차가구 수(870만 가구, ‘18) 및 OECD 등 선진국의 주거안전망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서민을 위한 더욱 촘촘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공공임대재고율: 韓 7.6%(‘19) vs OECD 평균 8%(네덜란드 37%, 오스트리아 20% 등)
ㅇ주거 불안감을 느끼고,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숙제로 남아있다.
ㅇ대학가·역세권 등 도심내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하지만 아직까지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어 주거복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안전망 완성을 위해 공급계획 혁신, 인구 트렌드 대응 및 비주택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역사회 상생 등에 중점을 두고 기존 로드맵을 보완· 발전시킨 2.0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1.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혁신
➊ OECD평균을 상회하는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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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된다.
▪수도권 30만호, 지자체 제안 도심부지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
□주거안전망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공주택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18~‘22년간 연평균 21만호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25년까지 확장한다.
ㅇ이에 따라, ‘17년末 136.5만호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2년 200만호 시대를 열고, ’25년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며, 재고율은 OECD 평균 8%를 상회하는 10%까지 확보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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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1~’25년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며 이중 약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약 25만호는 지난 2년간 발굴한 신규 부지를 활용하고 추가 부지도 확보한다.
ㅇ신규 25만호는 수도권 30만호 중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19만호, 지자체 제안 등을 통한 공공임대 6천호, 재정비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 3.7만호 등 주로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마련하였고,
ㅇ‘21년末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여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❷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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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에게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제공된다.
▪공공임대는 저소득층 밀집 등 낙인 효과가 줄어들고, 한 단지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로 바뀐다.
▪부담능력에 따른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고, 총 물량의 32%가 시세 35%이하로 공급되는 등 저소득층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된다. |
□영구·국민·행복 등 칸막이 운영을 개선하고, 일부 유형의 지역사회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①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이하 등 하나로 통합하여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청년 등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바꾼다.
②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영구임대 수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현재 9%에서 32%까지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아울러,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하여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을 제공한다.
□신규 건설형은 금년 선도단지 착공* 등을 거쳐 ‘22년 승인분부터 모두 유형통합으로 공급되며, 기존 재고분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21년부터 점차 통합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 금년내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 별내 577호 사업승인 및 착공
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 공급계획 확장에 맞춰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한다.
<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 대응강화 >
❶ 청년 독신가구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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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주택35만+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
ㅇ기존 ‘18~’22년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5년 35만호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
ㅇ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부천 웹툰영상센터 | 캠퍼스 혁신파크 | 판교2밸리(창업지원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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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웹툰작가 등 문화예술인 · (특화) 웹툰 창작실, 회의실 등 | · (자격) 대학생·창업가 등 · (특화)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센터 | · (자격) 창업가 및 해당기업종사자 · (특화) 기업지원허브, 성장센터 |
ㅇ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ㅇ아울러, ‘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❷ 고령·일반 저소득 가구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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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90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총 460만(주택 232만*+금융96만+주거급여 130만 등) 가구가 지원 받는다.
* 공공임대 208.5만(재고 136.5만+신규고령자 8만+신규일반 64만) + 신규공공분양 24만
▪무장애설계 등이 적용되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기존 돌봄 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이용자는 ‘19년 104만→‘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서울 3인가구 月35.9만→44.4만원예상까지 인상된다. |
ㅇ고령자 전용 공공임대 주택을 현행 5만호(‘18~’22년)에서 ’25년까지 8만호로 늘리고 사회복지관과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 ‘22년까지 4천호 공급계획을 ’25년까지 1만호로 늘리고, 기존 지자체·사회복지관 서비스에 추가로 재가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 한다.
ㅇ저소득·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을 ‘18~’22년 39.2만호에서 ’25년까지 64만호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여 지원 대상을 ‘25년 130만가구까지 늘리고, 지원 금액도 지속 현실화 한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가구 등이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금리의 전용 금융상품(5천만원限)도 지원한다.
< 저출산 대응강화 >
❸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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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 약 24만 가구가 정부지원을 이용 중이며, ‘25년이 되면 약 120만 가구(맞춤주택 55만+금융 64만)가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
ㅇ신혼희망타운 15만호 중 분양분 10만호는 ‘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하여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위례·서울양원 등, ‘20.6~)한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을 ‘18~’22년 25만호에서 ‘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존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등에 더하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지원받도록 개선하여 지원의 폭을 넓힌다.
*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출산한 경우,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공공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 등 입주 필요
ㅇ다자녀 가구를 위해서는 자녀수에 맞는 적정 면적·방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맞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20~’22년 1.1만호에서 ‘25년까지 3만호로 늘린다.
* 매입형(1.1억 → 1.6억원), 리모델링형(0.95억 → 2.3억원), 전세형(0.73억 → 1.1억원)
-소득 수준에 따라 매입임대 無보증금 또는 보증금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한다.
3.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➊ 주거상향 지원 : 쪽방·고시원·반지하 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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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족·경제부담 등으로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보증금·이사비 부담없이 편리하게 옮기고, 자활일자리·돌봄지원 등을 통해 조속히 재정착한다. |
□그간 연간 1천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호로 확대하고, ‘20~‘22년 1.3만호 수준에서 ‘20~’25년까지 4만호까지 공급을 확대한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ㅇ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20.6)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❷ 낙후주거지 재창조 : 거주민을 품는 따뜻한 개발·재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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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는 재정비, 도시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재창조된다.
▪슬럼화된 도심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는 생활SOC등을 갖춘 매력적인 공공주택단지 등으로 순차적으로 재정비⋅리모델링 된다. |
□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ㅇ영등포 등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先이주단지 조성 및 임시이주 → 쪽방촌 철거 및 임대주택 건설 → 재정착의 순환형 개발방식 등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존 ‘22년까지 5천호 공급계획을 ’25년까지 1만호로 확대)한다.
ㅇ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다각화(LH → LH + 지방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 까지 확대(공특법·시행령 개정, ‘20.下)한다.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 지역을 선정(~‘20.11) 한다.
ㅇ앞으로는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된다.
* (생활SOC복합) 어린이집·도서관·창업·문화예술시설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ㅇ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 기본방향: 순환형 개발 + 생활SOC 복합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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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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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 디자인,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를 갖춘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전국 모든 市에 서비스 현장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
➊ 품질혁신 : 디자인 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하고,
ㅇ육아시설·통학로(신혼부부), 문화·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하게 특화하고,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 ‘20년 13곳 → ‘21년 15곳 → ‘22년 18곳 → ‘23년 20곳 → ‘24년 22곳 → ‘25년 25곳
❷ 생활SOC 복합 :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진화
□지역주민 편의제고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 곤란 및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공임대 단지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SOC*를 확충한다
* 예시) 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주민체육센터 등
ㅇ신규단지는 생활 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 가능한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하고, 기존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도서관·어린이집· 노인문화센터 등 |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연계, 농업기술 교육프로그램 등 | 사회적기업에서 운영하는 카페와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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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를 통해 공공임대 단지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바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지자체 역량 강화 :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ㅇ서울·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 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5년까지 모든 市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ㅇ ‘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하여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硏)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 한다.
ㅇ 재건축부담금·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 한다.
❹ 정책 접근성 제고: 민간플랫폼 협업, 공공주택 캘린더 등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마이홈포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하여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주택공급(입주) 물량
① 전 국 : (`10∼`19년 평균, 만호) 45.7 / (`17년) 56.9 (`18년) 62.7 (`19년) 51.8
② 수도권 : (`10∼`19년 평균, 만호) 22.7 / (`17년) 28.2 (`18년) 32.9 (`19년) 26.5
③ 서 울 : (`10∼`19년 평균, 만호) 6.9 / (`17년) 7.1 (`18년) 7.8 (`19년) 7.5
ㅇ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 된다”면서,
ㅇ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격, 임대료, 보증금,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추진과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044-2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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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 | |||
1-1. 공급혁신 | 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4506) | ||
1-2. 부지확보 | 3기 신도시 등 도시재생 재건축·재개발 | 공공택지기획과 김영지 사무관 (4441) 주거재생과 곽회종 사무관 (4944) 주택정비과 이중곤 사무관 (3387) | |
1-3. 유형통합 | 공공주택총괄과 김병채 사무관 (4514) | ||
2.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 주거지원망 보완 | |||
2-1. 1인가구·고령화 대응강화 | 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4506) | ||
2-2. 저출산 대응강화 | 신혼부부 다자녀 | 공공주택총괄과 이민규 사무관 (4514) 공공주택지원과 박선영 사무관 (4531) | |
※ 청년 버팀목 등 수요자 대출 | 주택기금과 오지민 사무관 (3341) | ||
3. 비주택거주자 등 계층 주거권 보장 | |||
3-1. 주거상향 지원 |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4740) | ||
3-2. 낙후 주거지 재창조 | 쪽방촌 불량주거지 노후영구임대 |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 사무관 (4515) 공공주택지원과 서형우 사무관 (4533) 공공주택총괄과 김갑중 사무관 (4513) | |
3-3. 주거급여 지원강화 | 주거복지정책과 김대영 사무관 (3358) | ||
4. 지역 주민이 환영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 |||
4-1. 품질혁신 | 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4506) | ||
4-2. 생활SOC 복합 | 공공주택총괄과 김병채 사무관 (4514) | ||
4-3. 지자체 역량 강화 | 주거복지정책과 박승연 사무관 (4740) | ||
4-4. 접근성 제고 | 주거복지정책과 강나루 사무관 (4742) |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044-201-45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 핵심 QA |
1. 기존 로드맵과 이번 2.0이 달라진 점은? |
□ (공급혁신) 공급계획을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하여 확대
* (旣) ’18∼‘22년 공공주택 105.2만호 → (改) ’18∼‘25년 105.2만호 + 63만호추가
ㅇ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기존 목표인 ’22년 200만호를 넘어 ‘25년 240만호까지 확대(재고율: ’17년 6.7% →’25년 10% ↔ OECD평균 8%)
ㅇ 복잡하게 분리되었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하고, 소득수준별 적정 임대료를 부담토록 개선(3기 신도시 등 ‘22년 승인분부터 전면적용)
□ (생애주기 지원) ‘18`~’25년까지 청년 35만·신혼부부 40만·고령자 8만·일반 저소득층 64만가구 등에 맞춤주택* 지원
* 기존(‘18∼’22년) 청년 21만·신혼25만·고령자5만·일반 39.2만호 지원 계획을 확대
ㅇ 금융지원은 ‘18`~’25년까지 청년 64만·신혼부부 64만, 고령자·일반 96만가구까지 확대
ㅇ 1인가구⋅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청년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및 고령자복지 등 맞춤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등을 강화하고,
ㅇ 저출산에 대응하여 신혼희망타운을 ‘25년까지 분양 완료하고, 만 6세이하 유자녀가구·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주거권보장) 전수조사→이주촉진(이사비·보증금 지원 등)→자활돌봄 등 쪽방⋅고시원⋅지하거주자 주거상향 프로그램 신규 도입
ㅇ 쪽방촌⋅노후고시원⋅숙박업소 등 도심내 불량주거지와 슬럼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재정비⋅리모델링 방안 구체화
□ (지역상생) 디자인혁신, 생활SOC 복합설치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ㅇ 선도지자체 선정, 종부세⋅재건축 부담금 인센티브 등 지자체의 주거복지 역량과 참여유인을 개선하는 구체적 액션플랜 마련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2.0의 주요 차이점>
구분 | 기존 로드맵(‘18~’22) | 2.0(‘18~’25) |
공급 혁신 | 공공주택 105.2만호 공급 | 공공주택 105.2만호+63만호
- 장기공공임대 240만호 - OECD 평균이상 재고율 10%‘25년 |
∙ 영구·국민·행복 등 복잡 ∙ 소득 무관 임대료 ∙ 일부단지 슬럼화(낙인효과) | ∙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득수준에 맞는 임대료 ∙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 | |
생애 주기 주거 지원 |
∙ 청년주택 21만호(‘18~’22) - 일자리연계 3만호 - 기숙사형 5천호 - 고시원 리모델링 5천호 | ∙ 청년주택 35만호(‘18~’25) - 일자리연계 6만호 - 기숙사형 1만호 - 고시원 리모델링 1만호
∙ 민간 공유주택 활성화 ∙ 청년 주거비 별도지원(주거급여) |
∙ 고령자 주택 5만호(‘18~’22) - 복지주택 4천, 리모델링 5천호 | ∙고령자 주택 8만호(‘18~’25) - 복지주택 1만, 리모델링 1만호 | |
∙ 신혼부부 주택 25만호(‘18~’22) ∙ 신혼희망타운 15만호 | ∙신혼부부 주택 40만호(‘18~’25)
- 지원확대(만 6세이하 자녀가구)
∙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 10만호
∙다자녀가구 3만호(‘20~’25) | |
주거 상향 |
∙ 공급자 중심 지원
∙ 낙후 주거지 정비 부진 | ∙주거상향 4만호(‘20~’25) ∙ 찾아가는 수요발굴 체계구축 및 보증금·이사비·돌봄 등 종합지원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 강화 ∙쪽방·노후고시원·노후영구임대등 낙후주거지 재창조 추진 |
지역 | ∙ 낮은 주거품질 ∙ 지역주민 반대 ∙ 지자체 참여 부진 | ∙ 매력적 디자인 등 품질혁신 ∙ 생활SOC 복합 지역허브로 진화 ∙ 우수지자체 평가·인센티브 |
2.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
□ ‘17.11월부터 시작한 주거복지로드맵 5년 계획이 반환점을 맞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
ㅇ지난 2년간 공공임대주택, 금융·주거급여 등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
ㅇ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권 보장, 낙후주거지 재생, 인구구조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지속
□ 주택 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만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중요
ㅇ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 재고율, 청년 주거문제, 취약계층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30만호 등 가용 부지를 토대로 지속공급 기반 마련
3.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생활SOC 등이 복합되어 지역 사회와 단절 없이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 변신
ㅇ유형통합이 되면 중위소득 130% 이하(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 등)면 누구나 공공임대 이용이 가능해짐
ㅇ 소득수준 등에 따라 시세 35~80%의 저렴한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고, 전체 공급 호수의 1/3이 시세 35% 이하 임대료 책정
ㅇ 도서관·커뮤니티시설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 복합, 맞춤 설계, 디자인 혁신 등을 통해 주거 품질도 한층 강화
□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지원 수요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게 되며,
ㅇ 모든 市에 주거지원 프로그램 전달을 위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이용 접근성도 개선 됨
4. 청년 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 청년주택 공급, 전용 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100만 가구(주택 35만 + 금융 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됨
ㅇ 역세권·대학가 일자리연계·기숙사형 청년주택 등 주거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학업 등에 집중할 수 맞춤 주택이 늘어나며,
- 만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 이용가능
ㅇ 인기가 좋은 1%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ㅇ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음
5. 신혼부부·주거지원이 더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 신혼부부 전용 주택·금융상품 등을 통해 ‘25년까지 약 120만 가구(주택 55만 + 금융64만 등)가 지원 혜택을 받게 됨
ㅇ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특화 설계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은 ‘25년까지 10만호 분양이 완료되며,
ㅇ 앞으로는 혼인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희망타운, 신혼특화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됨
- 20대 중반에 결혼한 부부가 30대 초반에 아이가 생겨도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특화 단지 등 입주 가능
6. 다자녀 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 2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더 넓고 방이 많은 주택이 지원되며, ‘25년까지 3만 가구가 주거상향 가능
ㅇ 기존 거주지 인근의 매입·전세임대 위주로 공급되어 아이가 전학가지 않고도 이주할 수 있으며,
ㅇ 복지부·여가부가 제공하는 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음
□ 이와 별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전·월세 및 구입 금융상품 우대금리, 대출한도 등도 기존보다 강화됨
7. 고령·일반 저소득가구가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지? |
□ ‘25년까지 총 460만(주택 232만* + 금융96만 + 주거급여 130만 등)의 고령 또는 일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받게 됨
* 공공임대 208.5만(재고 136.5만+신규고령자 8만+신규일반 64만) + 신규공공분양 24만
□ 고령자를 위해서는 문턱제거·안전바 등 무장애설계 적용 주택이 ‘25년까지 총 8만호로 늘어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입주시 기존 돌봄서비스에 더해 전문요양 서비스 등까지 제공받을 수 있음
□ 주거급여의 경우 이용자가 ‘20년 109만가구에서 ‘25년 130만가구까지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현재 서울 3인가구기준 月 35.9만원에서 月 44.4만원(예상)까지 인상 됨
□ 노후고시원 거주 1인가구를 위해서는 1%금리, 5천만원 한도로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