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12월 법 제정 당시, 법 적용을 영세상인의 임대차계약에만 국한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액이 대폭 상향조정 되었고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3기 차임연체 계약해지 등의 경우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적용이 되나 대부분의 규정들은 여전히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는 방법으로 환산보증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월차임 1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3억원[(100만원x100) + 2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27056 판결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임차인인 점, 월세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정해진 월세 외에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며 부가세를 제외하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부가가치세액도 차임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였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아직까지 없으나
개인적은 의견은 환산보증금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항소심 판결이 타당해 보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