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분야 | 임용직급 | 근무 예정부서 | 임용인원 | 근무 기간 | 직무 내용 | 비고 |
무대조명 분야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평생교육원 문화예술회관 | 1명 | 2년 | ·공연장 무대조명 설치 및 관리 ·무대조명 시설 운영 관리 ·공연 행사 시 무대조명 기술지원 등 | 일반 전기 직류 |
도시디자인 분야 | 지방시설 주사보 (일반임기제) | 도시재생과 | 1명 | 2년 |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 사업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개발 및 업무 협의 ·공공건축 및 도시환경 관련 업무 ·기타 전문성을 요하는 디자인관련 분야 등 | 건축 직류 |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아동보육과 | 1명 | 1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수립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아동 보호종료·퇴소조치 및 사후 관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 위원회 운영 지원 |
|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구미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준일 :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 응시연령
7급 : 20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마급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3)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험일)
임용직급 | 임용분야 | 임용자격기준 |
지방공업 주사보 (일반임기제) | 무대조명 분야 | ㆍ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전문인 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 1급(무대조명)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무대조명분야 실무경력 |
지방시설 주사보 (일반임기제) | 도시디자인 분야 | ㆍ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건축디자인, 환경색채 및 조형물 디자인 등)의 관련 근무경력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 아동보호 전담요원 분야 | ㆍ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한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후 4년이상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한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후 2년이상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한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의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빙가능한 경력에 한함)
※ 최종합격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미수료시 합격 취소 가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시간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단, 대학교 시간강사는 주9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중복되는 경력은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함.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층면접을 통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임용분야 | 연봉등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무대조명 분야 | 7급(상당) | 62,044천원 | 44,066천원 |
|
도시디자인 분야 |
| |||
아동보호전담요원 분야 | 9급(상당) | 20,969천원 | 주35시간 기준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하한액 원칙으로 함.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가. 응시원서접수
1) 기 간 : 2020. 7.15.(수) ~ 7. 17.(금) 09:00 ~ 18:00 (3일간)
2) 장 소 :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2층)
3)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며,
응시수수료는 제출서류와 동봉(우체국 통상환증서)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7. 22.(예정)
다. 면접시험 : 2020. 7월말~8월초(예정)/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8월중(예정)/추후 구미시 홈페이지 발표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자,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
가. 응시원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응시 수수료
직급 | 5급상당 이상 | 6ㆍ7급 상당 | 8ㆍ9급 상당 |
수수료 | 10,000원 | 7,000원 | 5,000원 |
비고 | - 연구관ㆍ지도관 포함 | -연구사ㆍ지도사 포함 |
|
※ 구미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구미시청 1층 민원실 5번 창구(등ㆍ초본 발급처)에서 수수료 납부 후 인증
나. 이력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자기소개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 마급은 제출 불필요
마. 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별지 제8호서식)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바.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시 반드시 같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週)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
자.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카. 자격증 및 면허증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학력, 경력, 자격증명서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가. 응시원서는 1개 (세부)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서류 기재사항, 시험일정 및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드리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하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에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관련 문의
- 도시디자인 분야 : 구미시 도시재생과(☎ 054-480-5618)
- 무대조명 분야 :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054-480-4551)
- 아동보호전담요원 분야 : 구미시 아동보육과(☎ 054-480-6562)
∙시험관련 문의 : 구미시 총무과(☎ 054-480-67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