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등기와 관련하여 #상업등기 중에서 #임원변경등기에 관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임원변경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오늘은 취임, 중임, 퇴임등기 3가지에 대해 올리려고 합니다.
취임등기는 새롭게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
중임등기는 임원의 임기 종료 후 임기 연장을 하는 경우
퇴임등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되었거나 다양한 이유로 퇴임하는 경우
각 신청하게 되는데요.
상법
제383조 제2항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83조 제3항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0조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이사,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입니다.
따라서 임원이 새롭게 취임을 한다면 취임등기, 임원의 임기종료 후 연장하고 싶다면 임기만료 후 14일 이내 중임등기, 임기를 종료한다면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각 등기신청시 세금 및 비용납부에서 부터 기타 절차까지 진행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기 관련해서 #법률상담, #등기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 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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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984-119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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