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항 고
본안사건 : 서울중앙지법 2025가단2368 위자료
원 결 정 : 서울중앙지법(항소 제12-2민사부) 2026라319 담보제공명령에 항고(위자료)
재항고인(본안원고) : 김우섭
재피항고인(본안피고) : 대한민국
담보제공결정 명령문 수령일 : 2026. 4. 15.
위 재항고인은 원심 법원의 항고인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명령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에,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불복하는 재항고를 제기하고, 원사건 항고기각 결정의 취소와, 이 사건 본안소송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 담보명령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 음
재 항 고 취 지
「이 사건 항고 기각 결정과 본안의 소송비용 담보명령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항 고 이 유
1. 근거 법규
◼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 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2. 법원의 위법성 비판
1) 피고측 담보제공 명령 신청이 없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주체는 피고가 하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한 피고가 신청으로써 법원을 통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도록 하는 신청서에 근거하여 법원이 본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지, 피고가 신청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하고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 원고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안겨도 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 규정이라도 있다면, 본안에서의 담보제공 명령이나, 항고에서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응당 수긍할 일이지만, 그러한 명령의 결정 및 항고 기각의 결정에 이를 수 있는 법규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재차 살피고 또 살펴 보아도, 법률이 정한 일정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피고의 판단에 의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법률상의 규정이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안 소송상의 담보명령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은 수명법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에서 법전에 근거한 재판을 수행하는 법원으로서 이 사건 신청의 재항고에 이른 과정의 위법한 재판상의 결정에 관하여 재항고 취지의 판결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2) 피고가 본안에 이미 여러 건의 변론(답변서 제출)도 있었습니다.
아래는 본안 사건 2025가단2368 위자료 청구사건의 피고가 여러 건의 답변서 제출 등으로 변론에 임한 소송 ‘진행내용’의 표 일부입니다.
피고가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된 경우로서, 법 규정은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피고가 담보제공 신청을 해 볼 소송상의 방법도 있음인데 이를 모르고 안했다거나, 설령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보제공 신청을 할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의 규정과 본안 소송의 재판 진행 과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법규정에 없는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를 이롭게 하고, 동시에 원고에게 소송상의 불이익을 안긴 것은, 일단은 소송상의 위법성에 따른 재항고 취지의 판결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명백한 법원의 위법성
결언컨데, 법 규정상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제도상의 ’피고의 신청 부재’ 및 ‘이미 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이 상실된 상태’ 그리고 이 제도에 관하여 판사가 ‘직권 명령할 수 있는 법 규정의 부재’인데도, 무단히 위법한 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양 당사자의 쟁송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의 중립적이어야 할 법관의 양심을 저버리고 위법을 범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법률상의 근거 없는 사법 판단이 국민으로 햐여금 사법부의 법원을 불신케 해왔던 것으로, 법률상의 쟁송 구조로 하급심에서 범한 잘못된 판단을 법 규정에 근거한 정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소갑제1호증 담보결정 명령문 사본 1부.
2026년 4월 21일
재항고인(원고) 김 우 섭
대법원 귀중
소갑제1호증 담보결정 명령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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