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연설방송에서 수화 또는 자막을 재량으로 규정한 공선법 조항은
청각장애인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공선법 : 대통령 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선인x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선거권제한은 보통선거원칙에 기초하여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선거운동제한은 선거권제한으로 파악될 수도 있다.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무소속 후보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표방할 수 없다x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운동 기획행위하는 것 까지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x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가입권유를 위한 호별방문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다x
교육감 선거후보자의 과거 당원 경력 표시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서 명함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시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차순위 득표자가 당선인이 된다x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적 의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 구역표 사이에 통일성 확보할 이유가 없다. 동일하게x
통일성 확보해야 한다x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