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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반 법 규 |
위 반 행 위 |
행정처분 내용 |
기양 주유소 |
이 상 민 |
화성시 기안동 333-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
자동차용휘발유1호에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등이 혼합 |
과징금 5천만원 |
2010년 11월 18일
화 성 시 장
첫댓글 헐... 집앞에 있는 단골 주유소 인데... 이젠 빠빠이~~~
몰래파는 불량업소도 아닌데 이럴수가 있나요
이런 업소는 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