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정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 ·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달에 전액을 납부하면 연간 납부하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원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당해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자동차 이전 등록 후 자동차세 환부 신청을 하면 양도일 이후에 대한 자동차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폐차, 말소한 경우에도 환부하여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1월중에 안동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연납 신청 하시고 연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받아 2007년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납세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연납 고지서를 주소지로 송부 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우편우송 기간을 고려 2007년 1월 25일 까지는 전화신청(840-6869,6122)하시고 그 이후는 직접방문 신청 예 : 2007년 1월에 등록한 1998cc 쏘나타 승용차의 경우 ◦ 연간 총세액 : 519,480원(지방교육세 30%포함) ⇒ 선납하는 경우 : 467,530원(51,950원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