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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9차92517 | 사건명 |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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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 (선정당사자) 박세환 | 채무자 | 주식회사 피엘에이엔비픽처스 |
재판부 | 제12사법보좌관-2 (전화:530-2946) | ||
접수일 | 2009.08.26 | 종국결과 | 2009.09.04 지급명령 |
일 자 | 내 용 | 결 과 | 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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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 소장접수 | ||
2009.09.04 | 종국 : 지급명령 | ||
2009.09.08 | 채무자 주식회사 피엘에이엔비픽처스에게 지급명령정본/독촉절차안내서(채무자용) 발송 | 2009.09.14 도달 | |
2009.10.01 | 채권자 (선정당사자) 박세환에게 지급명령정본(채권자용) 발송 | 2009.10.01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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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훌륭하십니다.
우리 사피자들이 소송비용을 90% 절약키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80% 절약키위해서는 민사조정신청...을 익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부검조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드님이 사건을 맞났군요, 문제는 상대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소송을 하여 이겨도 회사가 망하면 아무소용 없읍니다. 월급이 안나오니 회사사정 궁굼??가압류가 우선등등??
그렇군요..사실은 가압류가 통상 먼저입니다. 제가 넘 순진해서 그 생각을 안했지요,, 배째라 하는 넘은 가압류하기전에 이미 빈털털이가 많지요.. 그래도 일단 받아놓을 심산이지요..고름을 주자는 거지요..결론 가압류가 선행은 맞습니다...
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재이사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지요..